제11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6월 21일(월) 오후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기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기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석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석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2004년 6월 16일자로 본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장인 읍·면장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16일자로 본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장인 읍·면장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진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4년 6월 1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회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또는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회기 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또한 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이 해당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여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규칙안은 각종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1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회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또는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회기 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그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또한 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이 해당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여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규칙안은 각종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