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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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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0월 11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기증받은승마용말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4. 3. 예산군도청신도시주변지역연계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기증받은승마용말민간위탁동의안
  3. 2. 예산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4. 3. 예산군도청신도시주변지역연계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증받은 승마용 말 민간위탁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승마용 말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기증받은승마용말민간위탁동의안 

(10시28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증받은 승마용 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기증받은 승마용 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승마체험 등 승마 레저 분위기 조성과 휴양림 및 수목원내 말을 활용한 체험, 볼거리 등 이벤트 사업 추진계획으로 현재 위탁 사육중이나 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와 위탁동의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 위탁 현황 내용은 지난 간담회때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기증받은 승마용 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증받은 승마용 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것을 승인하면 승인했다고 또 그냥 계속 저기 하려고 안 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렇지 않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그 이후의 계획은 재 기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마리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요?  이것 활용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섯 마리를 분양을 받기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도 물량이 적어서 당초 사업대로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어느 적정한 사업 시기가 되면 그때 재구상하고 현재의 말은 재 기증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목적한 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향후 계획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말만 기증할거요, 장비까지 다 기증할거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장비까지도 재 기증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왜 장비까지 기증한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향후에 지금 기본적인 구상을 우리 군민들한테 기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군민의 수요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장비를 묵이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 장비는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몇 십 년이고, 몇 백 년이고?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조병희 위원  기증하면 그 사람거지 이제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럼 기증할 때 조건이 뭐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조건은 우리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장애인 등이 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당초 우리가 목적한 대로 그런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기증토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글쎄요 이것을 기증할 때는 어떠한 조건을 좀 서면되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그냥 무대포 기증해서는 안 되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않더라도 조건은 다 제시해서 그 기증할 때는 유리하게 우리 군민이나 또 지금 여기 보면 조건은 장애인 및 청소년, 군 공무원 승마체험 50% 수강료 활용 뭐 이게 비싸요.  지금 한번 체험하는데 얼마나 받아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한번 체험 여기서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슨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말을 타려면 정상적으로 타려면 1개월 이상 뭐 적게는 3개월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 수강료가 한 40만원정도 완전히 마스트하면 한 4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0만원 정도를 우리 군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 50%정도로 할인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수강료만 50%이고, 말을 탈 때는 그냥 그것도 탈 때도 내야잖아요 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 수강료 외에는 이제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기증하는 만큼 우리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  꼭 그냥 기증하지 말고 어쨌거나 그 저기를 좀 기증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말고 좀 안 써 먹더라도 유리하게 해서 기증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알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뭐 지금 말하고 장비까지 기증한다면 뭐 저기니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기증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추진계획은 OK 승마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계획인가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구체적으로 구도로는 어느 정도 안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강료는 50% 보고, 승마 어떻게 프로 수는 관계없는 거고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것은 별도로 이것이 계약이 되면 그 과정에 군민 이외에 파는 것은 이것도 아마 우리 군에 조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리한 조건을 따져서 기증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만약에 장애인이나 청소년, 공무원들이 승마 레슨을 하려면 그것을 산림축산과에서 나는 예산군의 장애인이라는 것을 끊어가지고 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서 예산군 장애인이라고 하면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그건 별도의 확인과정이 필요한 것.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그쪽에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부위원장 강재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이왕에 기증할 때 확실히 정립돼서 정립이 되면 우리도 1부를 보내주셔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증받은 승마용 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증받은 승마용 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증받은 승마용 말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3. 예산군도청신도시주변지역연계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공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예산군 녹색성장 전략과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군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을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본문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제1호에서 저탄소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2호에서는 녹색성장에 관하여, 제3호에서는 녹색기술에 관하여, 다음 4쪽입니다.
  제4호에서는 녹색산업에 대하여, 제5호에서는 녹색생활에 대하여, 제6호에서는 녹색경영에 대하여, 제7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제8호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하여, 제9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제10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3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기본원칙은 제1호에서 군은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 받은 일곱 가지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등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충청남도의 지방녹색성장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등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산군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와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및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 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에서는 2항에서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3항에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군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안 제2항에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23조에서는 녹색생활 및 지속기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26조에서는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변 소도읍의 인구 및 자본 유출로 인한 도시공동화현상을 억제하며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과 목표액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 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사업, 제2호에서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으로 하고, 기금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토록 하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 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1항에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에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1항에서는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다음 6쪽입니다.
  안 제3항에서 군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및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행안부로부터 다 기본 조례안이 시달돼 가지고 착안한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조병희 위원  표준안이 다 시달돼 가지고 한 것이고, 두 번째로 녹색성장에 대해서 더 질의할게 없지 뭐.
  위에서 행안부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착안해서 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행안부 표준안은 그거에 대해서 적합하면 수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부위원장 강재석  수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표준안을 수정했습니까 하나라도?  예산군에 맞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 군,
○부위원장 강재석  글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실정에 맞도록 그 범위 안에서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표준안이 그대로 나온 거냐고 아니면 예산군에 맞게 수정해서 나온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어떤 부분이에요 수정한 부분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항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예산군이 항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뺐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적합하지 않은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예산군에 부합해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부위원장 강재석  요약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란 게 뭐예요?  요약한다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든지, 에너지 절약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쉽게 한등 끄기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그런 생활들을 좀 절약하면서 기후변화나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생활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강재석  그건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서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데 뚜렷한 어떤 의미를 부여도 안했고 그냥 기존에 있던 말 그냥 그대로 넣은 것뿐이거든요.  보니까 이 조례안이.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이게 할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단장님께서 수정해서 예쁘게 한 건지 몰라가지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주민의 책무가 있거든요.  주민의 책무는 요약해서 설명하면 뭘 얘기해요.  난 주민의 책무가 이해가 안가 가지고 한번 단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을.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이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모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할 그런 사항들인데요.
  주민들이 꼭 해야 할 것 에너지 절약을 한다든지, 또 쓰레기 문제가 또 많잖아요.  쓰레기 절약한다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생활을 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정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 단장님 말씀이 충분이 이해 가는데요.  지금 이런 안이 정했으면 구체적인 안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고 그냥 형식적인 안이 문구가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책무라 해 가지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데 쓰레기 줄이기 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뭐가 나왔어야 뭐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한테 경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면 쓰레기감량 이렇게는 말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 어떤 우리가 여기 저탄소 녹색성장의 어떤 사업에 부활하기가 뭐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삽입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군민이 홍보하고 용기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는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하고요.  이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또 정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시행규칙으로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해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예, 그런데 보면 위원회 구성에 군의원이 11명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않지요?  그럼 여기 도청 지금도 보면 명수가 표기되었는데 군의원은 표기가 안 되어 있기에.  이건 몇 명으로 할 계획인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한 3명 정도 할 계획이고요.  여기다 명시하는 것 보다는 명의를 두기 위해서.
○부위원장 강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성도 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홍성은 저희 같이 똑같은 조례내역에 제정한 것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예산 군수님이.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 100억원을 이게 적은 돈도 아니죠.  100억원이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10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100억원이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큰 돈이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기금은 군의 출연금이라고 그랬고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의 사용은 이제 나중에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기금은 전적으로 출연금이라야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1년에 예산에서 10억원이고, 5억원이고 이렇게 기금을 출연합니까 어떤 계기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군 예산에서 저희가 2012년까지는 이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10억원이나, 20억원이나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군 지금 예산으로 봐서 군 청사기금, 또 장학기금 100억원, 또 신도시 주변 발전연계기금 100억원 글쎄 가능할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가능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금이고요.
조병희 위원  아니, 글쎄 꼭 필요야 하겠지만 글쎄 그게 이 목표액 100억원이 가능 하냐 출연금으로 가능 하냐 이것도 너무 염려가 되고 이 기금은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을 표기 않고 그냥 예산군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주로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삽교, 덕산, 응봉, 대흥 이런 쪽인데요.  우리 예산군민은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 지역을 표기 안 해도 예산군내는 다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표기를 안했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조병희 위원  그래서 예산군을 전 지역으로.
  글쎄요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게 뭐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100억원을 이렇게 출연금 또 장학기금도 100억원, 또 기금이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기금은 많죠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우선 목표액을 100억원이라고 하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걱정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연계사업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청 사업 그 부분 사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뭐를 얘기하는 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여기 저기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주민생활편익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부위원장 강재석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요.  쉽게 딱 잘라가지고 뭐 과정을 세우는 것도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뭐를 관리하는 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먼저 초 말에 연계발전 계획안이 나온바와 같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할 때라든지, 또 그 주민의 연관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우트라인만 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의무적으로 공약을 지키는 사업이라고 생각마시고 뭐 예산군이 그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없다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이 뭐 돈 100억원을 발전기금 모아 놓고서 그 다음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게 사업할 게 있으면 사업계획 세워서 해야지.  뭐 100억원 모아놓고 딱 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예, 그러면.
○부위원장 강재석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신도시가 예산, 홍성 쪽으로 옴으로 해서 이게 연계발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사업으로 묶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재석  단장님, 군수님 공약이면 연계해서 발전계획이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뭐 놓고서 뭐 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 메우기 위한 금액 아녜요 이게요.  뭐 어떤 연계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딱 떨어진 게 없잖아요 지금.
  없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모여 놓고 나서 그때 봐서 필요하면 쓰자 이 얘기 아녜요.  그러면 이것이 구태여 필요 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도 마련하고 이런 우리 연계발전에 부합된 사업을 계획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아니, 예산 하면 좋지요.
  뭐 100억원이나 2,000만원 해 놓고 쓰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다면서 이것을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 얘기는.
  그렇다보면 연계사업을 꼭 주변지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을 하기 위해서 지원됐다면 뭐 년 20억원씩 모여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공약으로 하나로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서류를 진작 해 주시지.  이것은 그랬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원래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계획이 뭐예요 그럼?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계획이 먼저도 저기 군정질문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6대 현재 사업을 위주로 해서 T/F팀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좀더 구체화해서 도청 신도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금운용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연계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좀 해 가지고서 위원님들끼리 협의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략사업추진단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방안 등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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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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