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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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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5월 14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영농철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원  도시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종전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예산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시행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관리 농림지역에서 농업 관련시설입니다.  농업 관련시설 하면 예를 들면 축사라든지, 또는 농업 관련시설 그 이외가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시설 개발행위 규모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보존지역에서는 그동안 5,000제곱미터 밖에 안 되던 것을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생산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10,000제곱미터 밖에 안 되던 것을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일부 저희들이 입지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려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일반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거지역의 주민 정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거지역 주민 생활편익과 또 일반상업지역과의 형평, 또 저희 군에서 준공업지역이 어디냐면 위치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가 역전사거리에서 딴산 쪽으로 가는 도로의 철도쪽으로 즉, 한성정미소하고 공업사 등등 있는 그 철로하고 예당저수지 가는 그 구간뿐입니다.  도로 이쪽은 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뒷받침이 안됩니다만 50미터를 일반 숙박시설을 제한하도록 뒤에 잠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페이지를 못 넣어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신·구조문 대비표 셋째 장 별표 14에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괄호하고 제21조제13호 관련인데 가에서부터 죽 있습니다만 다 현행과 같고, 사 란에 가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가로하고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한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가로내의 단서를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을 알아봤더니 시는 농어촌, 도농시가 됐든지 천안시 인제 시는 아주 조례에 준공업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못 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군에서는 당진군하고 두 개 군이 못 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재를 않고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위치, 여건이 특별한 곳이라고 할까 예당국민관광지의 입구가 되고, 예산 철도변이 되고 해서 그 지역에 이런 제한이라도 앞으로를 봐서 장래를 봐서 제한을 둬 가지고 도로 이쪽에 사시는 주거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도로 근래의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을 난립해서 들어가면은 저 지역이 전부 숙박시설이 될까 우려돼서 저희들이 50미터정도는 떼어서 할 수 있는 제한을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삽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조례, 시행령이나 없기 때문에 금년 1월 29일자 허가가 하나 들어왔어요.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건축부서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허가를 해 주고 나니까 주거지역에 사시는 이쪽 분들이 딴산 쪽으로 가시면 왼쪽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는 시·군중에 시와 군 두 개는 조례에 아주 50미터를 짓지 못하도록 넣었습니다만 나머지 군은 50미터도 넣지 않고 제한 없이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는 이런 제한을 해서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려고 삽입했다는 것을, 딴 거에 대해서는 전부 상위법하고 연관돼 가지고 완화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삽입 강화를 드린 조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올렸습니다.  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허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기 운영중입니다.  기 운영중인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이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허용이 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상위법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라, 보존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인데, 보존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 즉, 1종은 소매점이나 여타가 되겠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사무소 등등 이런게 되겠는데,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지역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완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 증·개축 허용과 공장부지 산정기준 완화, 일반창고시설 행위 허용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도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전에는 10,000미터 이상이었습니다.  또 공장부지 산정기준 완화를 8미터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근 부지하고도 그전에는 합쳐 가지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야 됐는데 인근 접해 있는 다음 부지까지 8미터 거리 내에 들어있는 것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허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관리지역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공장 승인 및 신청, 즉 면적제한요건에 의하여 반려된 것 포함입니다.  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일반창고시설 행위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관리지역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즉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공장 승인 및 신청, 즉 면적제한요건에 의하여 반려된 것 포합입니다만은 건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2005년 1월 19일까지 행위를 허용하고, 일반창고 신축행위를 허용하도록 시한을 줘서 완화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용  전문위원 박인용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에 숙박업소 허가문제요.  지금 제한을 한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이상원  예, 50미터요.
○간사 신영균  그런데 지금 이미 하나가 나가 있죠?
○도시과장 이상원  예, 나가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러면 그거 나가 있는 사람한테 특혜성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상원  그래서 인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는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가 나가고 나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 신고가 되는데, 뭐 특혜를 준 것은 없고 법이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그 이전에 허가가 신청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 지역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뒀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상정을 올린 겁니다.
○간사 신영균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이 좀 상이한데, 의사가.  왜냐하면 지금 외지를 가보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숙박업소가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 보는 눈이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들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생각하는 것은 숙박업소면 안 좋은 생각으로만 하고 계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에 숙박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숙박을 제한을 둬 가지고 과연 군에 득이 되나?
○도시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 입장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가 나가고 나니까 이쪽에 사시는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안 좋게 보는 것보다도 주민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이번에 검토해서 상정을 드려 본 겁니다.
○간사 신영균  그게 아예 나가지 말았어야지.  아예 그럼 사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이미 한 사람이 준공업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장소냐고 전체 면적 해 봐야 면적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거기가?
○도시과장 이상원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또 놔두면은 들어갈 소지도 있고,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 법이나 조례에 정해 있지 안 했으니까 행정을 집행하지는 않을 수가 없고 해서 건축 부서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가 나갔는데 특혜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
○간사 신영균  물론 그러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미 허가를 내 주고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나 본데,
○도시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영균  주민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집 옆에 들어오는 거 좋아할 사람 별로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숙박업이 지금 보면은 제대로 활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상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분들도 적어도 그렇지만은 숙박시설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도 좀, 집단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공원이나 무슨 산이나 은폐물이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밤에 불이라도 켜서 숙박시설에서 뵈지를 않는다든지, 또 들락날락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여기는 전혀 가림도 없고, 도로변에 죽 숙박시설을 지어나가면은 국민관광지의 초입이고 그런데 주거지역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은 얘들 정서 상에도 좋지 않고, 교육에도 좋지 않고 하니 그것을 좀 제한을 해서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간사 신영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도시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도,
○간사 신영균  저는 굳이 묶을 필요 없지 않느냐, 제 의사는.  지금 개발행위 얼마든지 하고, 가보면 시내니 관광지 가보면 호텔이니 여관이니 다 붙어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런 인식이 지금 많이 바뀌어지는 세상인데 굳이 그걸 묶어 놓고서는, 더군다나 안 나갔으면 모르는데 한 사람 또 나가 있지 그렇다 보면 이게 특혜성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런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굳이 관광지 입구라는데 관광지에 가면 전부다 숙박시설 다 있어요.  그런 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봤는데 본 위원은 내용이 굳이 규제할 까닭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상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일단 상정을 해서 고견을 듣기도 하고,
○간사 신영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여기 허가가 언제 나갔어요?
○도시과장 이상원  금년 2004년 1월 29일자 나갔습니다.  그분은 김민호씨라는 분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 허가 나갈 때 건축 부서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는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이상원  당연히 되죠.
강연종 위원  했죠?
○도시과장 이상원  예.
강연종 위원  협의하셨죠?
○도시과장 이상원  예.
강연종 위원  근데 협의하시고 나서 지금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갖고 계셨어요?
○도시과장 이상원  민원인들이 지금,
강연종 위원  민원이 쇄도하,
○도시과장 이상원  신위원님 말씀처럼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같은 것도 해 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정서나 얘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나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 차제에 민원인들이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에 대한 해명, 설명을 드리고 이해는 시켰습니다마는,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 허가가 나간 뒤에 민원인들이 민원이 쇄도해 가지고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거죠?
○도시과장 이상원  상정된 겁니다, 예.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이 약도를 가지고 그 현장을 가 봤거든요.  지금 기초작업 파일도 박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상원  그렇다고 하데요.
강연종 위원  본 위원도 거기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인가 생각을 해보고 한참 주위를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예산군에 도시과에서는 전체 흐름이나 균형을 도시과에서 미리 이런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도시계획 업무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방금 전에 신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하셨지만 허가를 한 가운데 해 주고 나서 민원이 생긴다 해 가지고 이걸 또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규제한다고 하면은 그분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나중에 또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군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예산군에 숙박시설이 태부족이라 시설을 부득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 생각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예당저수지 부근에는 관광지 그쪽에 제가 봤을 때는 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도로 그쪽 건너는 건물들, 뭐 상가도 별로 없고 공장 부지, 철공소, 총포사 하나 있고 그런데 사실 그쪽에 숙박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민원인들은 대게 숙박시설을 했을 때 무슨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숙박시설 해 가지고 사실 주거에 무슨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도시과장 이상원  그래서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군수 입장에서도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제한을 해 주시면 제안하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법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고,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고 해 주시면 수정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려고 일단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올린 것입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많고, 뭐 범위가 넓지 않고 한 11,000여 평을 규제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과장 이상원  그거예요.
강연종 위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이상원  근데 요지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은 요지는 이쪽에서 주거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요지는 그거 전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전부 숙박시설 단지에 넣으면 우리는 한 마디로 해서 어떻게 살라고, 애들 키우라고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시키고, 지금 강위원님이나 신위원님 말씀대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강연종 위원  덕산지역은 숙박시설이 없어서 더 지으라고 홍보하는 판인데 예산국민관광단지 저수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쪽을 도시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져 가지고 과연 주거생활에 침해 우려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도시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한테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주장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수용하는 차원에서 주민 대표기관인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일임했으니까 고견을 좀 주십시오.
강연종 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주민 민원이 있으면 이거 우리 도시과에선 분명히 규제하고 여관을 못 짓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허가를 안 해 줬다, 해 줬다 모든 것을 의회로 미루려고 하시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지금 행정을 미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죠, 의회가 안 해 주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도시과장 이상원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놈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행정집행을 해야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깁니다.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허가를 일단 내주고 제한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한했을 때 주변 토지주들은 또 민원이 없어요?
○도시과장 이상원  제한을 했을 때요?
이한두 위원  예.
○도시과장 이상원  제한했을 때 토지주들은 지금 뭐 현재로는 뭐 여관을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는 분들이니까, 또 이것도 내용도 모르는 거니까 그 의견에 공람은 저희들이 했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아니 특정,
○도시과장 이상원  아직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한두 위원  특정인을 허가내 주고, 또 허가내 주고 바로 제한을 했을 때,
○도시과장 이상원  상대적인 좀,
이한두 위원  지가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주변에서 민원제기는 없나?
○도시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공람을 다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묶을 지역의 공람 공고를 해 봤습니다.
이한두 위원  예산에 상업지역이 거기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이상원  아니 준 공업지역.
이한두 위원  준공업지역.
○도시과장 이상원  거기하고 농공단지 안에.
이한두 위원  농공단지 안에?
○도시과장 이상원  예, 그것 밖에 없어요. 
  그것 밖에도 실질적으로 바깥에는 이 농공단지 바깥에는 예산 거기밖에 없어요, 예산군이.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에 준하는 준공업지역은.  한성정미소 그 통로 철둑하고 딴산 가는 도로 그 새 그겁니다.
이한두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 주민들이 민원제기 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요?  집단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 한두 사람에 불과한 건가?
○도시과장 이상원  한 십 여명 정도는 됩니다.  특히 개인들도 왔지만 구 소방출장소 뒤에 조그만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십여 분들이 집단으로다 오셔 가지고 저희 과에 이런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이한두 위원  그럼 바로 그 주변 사람이 민원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도시과장 이상원  주변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로다가 너더 뎃 분들이 제기를 했고, 집단으로 십여 분이 저희 과에 오셔 가지고 학생들의 통행로고 그런데 보는 게 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과장님 판단에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상원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숙박시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저희 예산군 같은 데는 집단화된 숙박시설도 없고, 또 읍내라고 해야 숙박시설이 활성화 돼 나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보는 관점마다 다릅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14 2항 3호 괄호 안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20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용  전문위원 박인용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4년도공공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오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환경보호과 2004년도 당초예산은 38억 8,802만 1천원에서 4억 3,899만 4천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액은 43억 2,7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예산 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340만 7천원과 조수보호원 배치 인부임이 600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전기료 240만원과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스럿지 처리비 4회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포상금으로서 환경개선금 체납징수 읍·면포상금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환경부에서 세금 외에 받는 건데 한 9억원, 약 10억원이 됩니다, 1년에 2번 부과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나중에 내려옵니다, 환경부로부터.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직원들 사기양양,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기양양 측면에서 징수 포상금으로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자동차세 보험료 등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단속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자체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환경오염 단속용 자동디젤 매연측정기 구입예산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속기는 저희가 ’90년도에 외제물품을 사서 썼었는데 지금 14년이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서 재활용센터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및 쓰레기매립장 환경미화원 5명의 인건비 1억 3,5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 1,4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보고시 전문위원님께서 추가설명 이유였는데, 저희 3월 2일날 쓰레기장을 개장하면서 읍·면에 있는 미화원 5명이 저희 대률리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으로 갖다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비치용 마대제작 및 구입비 300만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560만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경계용역료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재활용센터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포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39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화원과 단체협약시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전화설치비 4,000만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경계용역시설비 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스팀보일러 교체수선비 2,0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감시제어 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 1,2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에어콘 2대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콘은 인제 처리장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름에 뜨거워도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에어콘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요, 181쪽 조수보호 배치원 당초예산보다 도비는 원래 250만원 서 있었을 테고, 이게 도비가 하반기에 인상이 안 돼 가지고 군비로만 600만원 인상시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해서 저희가 부담비율 50%, 50% 맞추다 보니까 500만원 했는데, 1월하고 3월까지 쓰다보니까 예산이 다돼서 동절기 10월부터 12월 할 조수원 인부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번에 안 내려왔는데 군비로 그래서 600만원 추가로.
○간사 신영균  작년에 전년도에 도비 얼마 내려 왔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작년도도 똑같이 250만원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신영균  전년도도 250만원 내려왔었고, 그럼 당초예산에 제가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당초예산에 1년 거를 올려야 되는 거지 전반기, 후반기 이게 나눠서 추경에 일을 몰아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이걸?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간사 신영균  그래야 이해가 가지, 우리 위원들이 봐봐요.  도비를 당초예산에 250만원 세워서 군비 빼서 50 대 50으로 했는데, 추가로 군비만 갖다 또 하려고 하면 그거는 차라리 비율을 처음에 당초예산에 20 대 80이라든지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 놨어야지.
  이거 서로 까닭 없는 짓만 하는 거지.  시간 낭비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뒤에 보면은요, 182쪽에 그냥 제가 본 내용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간사 신영균  환경개선부담금 포상문제도 당초예산에 120만원 서 있었죠, 시상금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우리 개선부담금은 이건 별도로 지금 한 거고요.  먼저 그것은,
○간사 신영균  아니, 아니 예산에 포상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것은 우리 환경분야,
○간사 신영균  120만원 서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간사 신영균  하여튼 서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간사 신영균  우리 환경분야 별도로?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인제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교부금이 오기 때문에 포상금 형식으로. 
○간사 신영균  이것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때 말씀하시더만 얘기하더만 이게 재무과에서 세금하면서 시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 하여튼 알아요, 내용은.  알고 있으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분야에 개선부담금을 받았다고 포상금 형식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좀 계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184쪽에 쓰레기 종합매립장 경계용역료가 뭐예요, 경계?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경계용역 180,
○간사 신영균  184쪽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경계용역은 저희가 위생매립장을 개장하고 보니까 사무실, 수위실, 침출수동 여기에 세이콤 이걸 하는데 용역료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경계용역을 하면은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는 시설을 하고 들어 왔는데 지금은 시설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또 자기들은 관리비를 산출을 해 보니까 20만 7천원 정도,
○간사 신영균  우리 직원들이 밤 근무는 않나요, 거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희가 인제 밤에는 지금은 근무를 않죠.  나중에 소각로가 생기면은 소각로 부분에서는 근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간사 신영균  소각로가 생기면은 경계용역비가 필요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때도 인제 숙직을 안 하니까 있어야, 조금 변경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있어야 될 거로 압니다.
○간사 신영균  185쪽에 매립장 전화설치가 4,000만원인데, 이게 전주를 다시 세워서 이렇게 비싼 거요, 4,000만원 무슨 전화기 시스템을 하간 4,000만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것은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알아본 사항인데, 생긴 게 통신공사에 ’99년도에 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은 ’99년도 6월 1일 그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화 가입자가 인제 80미터 초과 200미터 이내에는 그것을 정액부담 11만원만 하면 그냥 전화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00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그 원가를 실비원가를 사용자 수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99년도 6월 1일부터 그것이 시행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3,661만 4천원이 나와서 거기에는 민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적용 예외는 또 있어요.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정도서, 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취락지역, 여기에는 인제 2주에서 10가구이상 취락지역이 되면은 면제가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아무 민가도 없고, 우리가 필요해서 전화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비를 실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래서 3,000만원 해서 너무 엄청나게 비싼 거 같아서 전화료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관련법을 통신공사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신영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있죠, 보일러?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간사 신영균  언제 고장났죠, 얼마나 됐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게 작년 연말에 고장나서 지금 2기인데 하나만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간사 신영균  근데 작년 연말에 고장난 거 지금 추경에 예산요구를 왜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은 그전에 사실은 작업이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간사 신영균  시기가 놓친 게 아니라 시기가 급한 게 있고, 늦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진작에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고, 빠졌더라도 넣어서 어떤 방법이라도 했어야지.  지금 처리는 그럼 1개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가능하지 않죠.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벌서 몇 달 몇 개월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저게 고압이기 때문에 아마 터지면 저게 500~600미터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간사 신영균  그걸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고생하면서 제때 못 챙겨 가지고 일을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우리 담당직원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제일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관건인데, 큰 안건인데 우리 중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주민들의 지탄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도 마찬가지고, 뒤에 앉아 있는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급한 일은 급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전태수 위원장님과 사회산업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당초예산인 111억 711만 8천원에서 19억 4,168만 6천원으로 17.4%가 증가되어 130억 4,880만 4천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89쪽, 우수남녀 농업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으나 작년도의 경험으로 보아 작년도에 20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해외 영농여건을 답사함으로 인해서 산교육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해외를 연수토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창업농은 저희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세 번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교육이 있고, 이론교육이 있고, 실습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주기 위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농어민 신문구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교육대상자 교재구입 및 인쇄는 60명에 대해서 교재를 배부해 주기 위한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포함해서 28만원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4명에 대해서 1회에 출장을 했을 때 2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1세까지 하고, 또 연령별로 지원액수가 차질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했을 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학원위탁은 농업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자들 4명을 또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명시이월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쌀생산 조정제 경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변에 산제되어 있는 휴경답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교육강사료가 30만원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시범마을인 대술 상항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94쪽에 맨 위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세분해서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임차료로서 친환경지구 선진지 견학 차량비 임대도 삭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쪽, 논농업 직불제 추진여비는 국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추진도 국비로 되어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영농자재로는 지오라이트, 헤어리베치, 유기질비료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194쪽에서 삭감해서 그것을 세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조사 실험자료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보상도 삭감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벼일관 육묘파종기 지원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자동방제기 지원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자운영과 호맥, 헤어리베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킬로그램당 30원씩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가 부담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방재복, 보안경, 마스크를 1,720세트를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살포기 공급은 친환경 사과연구회에 21헥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심사과라고 해 가지고 깍지 않고 먹는 그런 사과를 생산하는 곳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능금아가씨 홍보활동비 보상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특산물인 사과, 또 농산물을 홍보할 때에 아가씨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기획판매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안양시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기획 판매가 불시로 나타나는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유통신문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부족 됐던 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생산자 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예산농협과 오가농협을 신청해서 1개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는 우리 군에 대표적인 농산물은 사과입니다만은 사과는 경영관리실에서 이렇게 할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쪽파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타지역을 갔을 때에 국·지방도에 농산물 홍보판을 보셨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천막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천막이 없어 가지고 주최측에서 쳐주고 이런 저기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저기를 하지 않는다, 너희가 천막을 가지고 와서 해라 이러한 지시가 오고,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천막을 2개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축제 행사비 지원을 본예산에 4,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과축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할 때에는 하루에 행사를 마칠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외부인을 많이 초청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하자면 2일간 정도 이렇게 사과축제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계상했고, 원예특작분야 간접비용으로 도비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5일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농작물, 농업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은 3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쪽파, 수박, 버섯이 우리 특화작목의 육성작목으로 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있는 국고반환금이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역시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명시이월사업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컨설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산업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190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요.  315명 근거는 어서 산출했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이거는 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간사 신영균  도에서?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도에서 우리 군의 영·유아 양육비를 인원을 어떻게 자기네, 
○산업과장 양승일  우리가 인제 추정치를 예를 들어서 400명으로 올렸다 그러면 350명으로 이렇게 예산에서 돈이,
○간사 신영균  돈에 맞춰서?
○산업과장 양승일  예, 맞춰진 것입니다.
○간사 신영균  난 315명이 어서 근거를 뽑나 이건 인원만 맘대로 자기들 책상 앞에서 숫자만 맞추는 거 아니냐.  실질적인 거로 해라, 난 이거.  이거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 과장님.  이 실무진이 누구인진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확히 우리 좀 했으면, 사업진행하면서 할 일이죠, 그건.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192쪽에 휴경답 지금 우리 돈 나가죠?  지원이 나가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경운까지 우리가 해야 되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경운하는 데에는 사실상 우리가 헥타당 이렇게 평당 1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운을 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도변의 위치에 있고, 또 시책평가에도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작년도에 농정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발됐던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농정평가에서 다시 좋은 저기를 하려면은 군비를 조금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과장님, 지금 세상이 세상인 만큼 사실 그대로 살자고요.  이거 왜 우리가 휴경답 돈 지원까지 해 줘가며 또 가서 갈아까지 줘야 되느냐고.
  그럼 차라리 우리한테 팔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관리하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휴경답 우리가 보상 나간 게 몇 헥타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약 45헥타 정도 됩니다.
○간사 신영균  45헥타에서 10헥타만 갈아주면 되나, 갈아주려면 다 갈아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도로변 행정 그거는 하지 마요, 인제.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 피사리할 때는 지났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친환경농업 뒤에서 삭감을 194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마을조성사업 삭감을 해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강사료나 선진지 견학은 어디예요, 이게.  친환경 마을 어디 선진지 견학 간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제일 앞서가는 군이 경기도 양평쪽,
○간사 신영균  아니, 여기 대상자가?
○산업과장 양승일  가는 곳요?
○간사 신영균  예.
○산업과장 양승일  대술 상항지구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이게 친환경마을 조성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운지 지금 몇 달 됐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금년에가, 이 예산 세운 거요?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운 게 몇 달 됐느냐고?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변경해서 할 때는 당초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이 사업을 안 하려고 세운 거 아니냐.
○산업과장 양승일  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미리 이렇게 올려놨다가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선심성이거든, 다 보면.
  견학이나 또 실험재료, 자재 사준다는 재료 이거 왜 우리가 마을 조성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이걸 별도 또 찢어서 왜 이렇게 놓느냐 이거지?
○간사 신영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서 한 후에 그쪽에서 무엇 무엇을 하겠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그놈을 도로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승인해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됩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리고 이게 삭감한 것은 도비도 없고, 국비하고 군비만 있던 것을 삭감을 한 건데, 또 앞에 보면 예산 세운 건 도비까지 포함해서 세우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으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않고 이용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있어요, 다른 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용을 하지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이걸 한다고 해야 맞지.  사업 계획서 세워놓고서 이 예산까지 세워주니까 금방내 바꿔서 이걸 하겠다 선심성으로 바꿔버리면 저희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산업과장 양승일  이것은 그 사업을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후에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간사 신영균  그거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승인받는 거를 건의 좀 하세요. 
  사업승인을 미리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정해야지, 사업도 승인 안 받고 예산만 세워서 그럼 우리 의원들은 일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상급기관에 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우리 예산 세워서 하겠다.  자 그러니 예산 얼마 내려줄 수 있느냐, 우린 예산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회의해서 예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다시 또 해야 되는 걸.  그런 걸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퇴비살포기 있죠, 195쪽에.
  이거 두 대를 어디다 사 준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친환경 사과연구회라고 조직되어 있는데,
○간사 신영균  사과 연구하는데 퇴비살포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과수원에?  새로 과수원 한데?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좀 해 봐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제가 가본 과수원은 키 낮은 사과,
○간사 신영균  키 낮은 사과 심어놓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 사과가 아니고,
○간사 신영균  그럼?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6~7년생, 8년생 법으로 생산한 거라고 해 가지고 안심사과라고 해서 지난번 신위원님께서도 양재동에 전시했을 때 보신 거와 같이 그러한 사과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간사 신영균  이것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 안을 제시할게요.  퇴비살포기 저도 가지고 있어요, 퇴비살포기를.  1년에 사용하는 시기는 죄송하지만 저도 가지고 있지만 5일 이내거든요.  살포기 사용하는 날짜가.  진짜 아까워요, 저도.  그래서 난 동네 사람들한테 창소리까지 제 것을 갖다 빌려주고 쓰는데, 이 부분도 개인한테 줘야 며칠 밖에 안 써요, 그 집이.  그렇죠?
○산업과장 양승일  여기 21헥타는 전부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간사 신영균  이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럼 공동으로 이걸 산업과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 대여도 하니까 차라리 주고 거기에서 대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아까워요.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모든 농기계가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이 사과 21헥타에 대해서는 두 대 정도 이렇게 해야 적기에 시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신영균  아니 그러니까 적기에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갔다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관리를 시키면 되지.  이거 분명히 개인으로 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개인으로?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요.  왜, 그거 개인한테 간다니까, 내가 안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공동으로 사용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활용도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군민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해 주자.  그것이 과장님이나 우리가 할 일이다.  아셨죠?  이 방법은, 사용방법?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알았습니다.
○간사 신영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그리고 199쪽에요.  지역특화사업 품목육성 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품목 뭐 사업하시려고 해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쪽파, 수박, 버섯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근데 품목 육성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잠깐만 설명해 줘 봐요.
○산업과장 양승일  근데 시설보완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보완 쪽이 많고, 이것은 국비,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확대를 지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있는 것을 잘 보완을 해서 육성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쪽파, 버섯, 수박을 생산하는 데에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간사 신영균  제 생각은요, 이 사업이 과장님, 과장님도 뜻은 똑 같을 거예요. 
  쪽파면 쪽파를 어떤 시설로 바꿔 가지고 뒤에 있는 농민들이 쪽파를 심는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 어떤 시설이라든가 하나를.  이거 갖다가 찢어 벌려서 그냥 몇 십 만원씩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지금 체계보다 바뀌는 거, 현대화로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따라 올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군데이고 두 군데를 주더라도 그 사업이 그렇게 사업해야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  지금 이거 돈 나누어줘서 이거 갔다가 몇 십 만원씩 나누어줘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 사업이.  근데 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이 사업은 과장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박이면 수박, 지금에 있는 수박보다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안. 그런 기술, 아니면 그런 시범적인 거.  그런 쪽에 한다면 시설이라도,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 따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지원해서 해야 된다.
○산업과장 양승일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냥 된 하우스를 이중 하우스를 해 가지고 수막시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설보완도 많이 시키고, 또 공동이용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게 해서 생산과 유통할 수 있는 기초단계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간사 신영균  이건 과장님, 신중히 하셔야 될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간사 신영균  뭐 선심성으로 몇몇 나눠주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실무진하고 과장님하고 알아서 열심히 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기정예산액이 103억 6,425만 9천원에서 3억 6,120만 9천원이 증가된 107억 2,546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차례대로 축산진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에 구제역 등 가축방역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지원이 4,245만 2천원이 증가가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닭 ND백신이 사업량이 증가가 됐고, 또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 지원사업이 증가가 돼서 증가됐습니다.  가금인플레엔자 긴급방역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초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1억 7,100만원이 감이 됐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액비화 시범사업이 4,240만원이 감됐습니다.  또한 생봉독이용 친환경 가축사육에 7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배정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저희가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비 2,0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혹서기 고온스트레스 해소제 보급사업에 3,000만원이 증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행사에 15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357만 1천원이 감 됐습니다.
  재해보상금에 축산분야 대설피해 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475만 3천원이 계상됐고,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사업에 5,600만원이 증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공선 저희 행정선 충남504호의 대체건조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품평회 한우, 젖소 출품가축 사료지원에 57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 감시인부임이 한 명에 5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15일을 계산해서 42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12만원 계상됐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들 교육에 40만원이 계상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으로 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에 412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6개월동안 조사사역 인부를 쓰게 되어 있는데 10개월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에 산림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7,103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산림조합육성에 160만원이 감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방댐 준설이 2개소에 1,384만 8천원이 계상됐고, 산불 경관조림에 5,437만 7천원이 감 됐고, 산불 복구경계수 조림이 1,685만원이 증해서 계상됐습니다.  또한 산불복구 유실수 조림이 800만원 증됐습니다.  산불복구 산물수집이 9만 3천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신설에 1억 8,615만원이 감 됐고, 임도시설 구조개량에 2억 319만 8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에 634만원이 감 됐고, 산림병해충 방제 속효성에 998만 3천원이 증가가 됐고, 산림병해충 방지 지효성이 361만 3천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에 위생간벌로 4,171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사방댐 준설에 15만 2천원, 임도시설 신설이 135만원이 감 됐고, 임도시설 구조개량에 147만 3천원이 증가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산불복구 경제수 조림이 2,109만 5천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복구 유실수 조림이 4,255만 7천원이 증 됐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금오산 등산로 정비로 2억 5,3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 금오산 등산로 정비에 214만 9천원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상수리 파종이 783만 6천원이 감이 됐고, 상수리 용기묘 조림이 52만 8천원이 감 됐고, 큰나무 조림에 223만 3천원이 감 됐습니다.    공익조림에 1억 1,113만 8천원이 감 됐습니다.
  수원함양 풀베기에 68만 8천원이 감 됐고, 경제수 묘목 운반 및 자재료에 132만 8천원이 증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상수리 파종이 8만 6천원, 상수리 용기묘 조림 7천원, 큰나무 조림 3만 6천원, 공익조림 67만원, 수원함양 조림 풀베기 8천원이 감 돼서 시설부대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일반조림이 1억 4,632만원이 감 됐고, 낙엽송 조림이 29만 6천원이 감 됐습니다.  맹아조림이 850만 9천원이 감 됐고, 현금 보조조림에 1,688만 7천원이 증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수원함양 일반조림이 246만 3천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육림사업에 1,640만 1천원, 보호수 정비에 1만 2천원, 산불 방지대책이 53만 9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312만 3천원, 영림계획에 46만 6천원, 임도사업에 13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211쪽에 사방사업에 520만 1천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이 3,600만원, 조림사업에 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육림사업에 492만 1천원, 보호수 장비에 9천원, 산불방지 대책에 37만 8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29만 3천원, 영림계획에 23만 3천원, 임도사업에 110만 6천원, 사방사업 111만 4천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 1,800만원, 조림사업 49만 3천원, 산불 유급감시원 14만 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과장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게 산림축산과에 몇 건이죠?  열 건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이번에 올린 게 몇 건이죠?
  제가 말씀드릴 게요.  두 건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두 건입니다.
○간사 신영균  그런데 당초예산에 설명이 부족했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적게 했나 이게 몇 개월만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한테 지금 별로 좋게 안 보는 게 당초예산에 209페이지 한 번 봐요, 209페이지.
  품평회 사료 있죠, 사료 값?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당초예산에 420만원 올렸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추경에 요구했냐면 5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료요.  그리고 악취제거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그것도 악취제거가 207페이지네요.  그게 4,500만원이었죠, 당초예산 올렸던 것이.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을.  그런데 7,500만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감정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올린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저희가 친환경 축산 쪽으로 나가면서 축산업 등록제가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양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축산농가가 악취 제거사업에 엄청난 요구량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도비 확보한 거하고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이번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산군이 푸른 예산을 가꾼다고 추진을 하면서, 또한 관광밸트화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분뇨에 의한 악취에 의해서 제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이런 사업은 해서 자기들 결국은 축산농가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인식이 올라올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원 뜻은 알겠는데, 원 뜻은.  적은 액수에 지금 당초예산보다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 당초예산도 설명이 부족했든,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못 했든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 보다 더 플러스를 해서 요구를 하는 그,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관광지 주변에 약 260호 정도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은 우선 관광지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해마다 하면서 작년에 지원받은 농가는 빼고 하면서 하는데도 너무 많다보니까 선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적은 농가도 과장님, 제 얘기는 그래요.  적은 농가 처음에도 이것을 이해를 못 시켜 가지고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하신 그런 사람들이 왜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요구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였든지 사업장 답사였든지 하면은 악취제거 했든 어떤 예를 들어서 악취를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설 예를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자료를 먼저 한 번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지답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요구하기 전에 예산같은 거 얘기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서로의 어떤 교감이 있어 얘기가 된다면 우리가 인식하기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생각할 적에 개인적으로 제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이 배 채기 하는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한데요.  배 채기 농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사 신영균  물론 그런 의미는 없겠지만 이 숫자를 보면 그런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고, 215쪽에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데, 이거 가지면 다 되요?    이 액수 가지면?  215페이지에요.  이거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3억 4,000만원을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 중에 9,000만원만 본예산에 승인된 상태로 있는데 9,000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루에 평균 등산하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이 되고, 또한 공영자원 업체에서 납품된 계단목 이런 게 전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침목으로 바꾼다면 이 침목이 사실 하나 2.4미터 그 정도의 무게가 약 80에서 100킬로정도 됩니다. 
  이 운반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헬기로 운반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무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구성비율로 본다면 노면 정비가 약 60%가 되겠고, 편의시설물이 약 10%, 그 다음에 생태수림 복원이 약 20%, 다음에 설계와 일반관리비, 경비 등이 약 10%의 그런 사업비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암산 등산로 정비할 때 해 보니까 우리 예산읍에도 금오산 등산로에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간사 신영균  그럼 이거 가지면 어디까지 할 수, 다 할 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리가 지금 금오산에서 향천사 내려오는 게 코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거기 내려가면 탈해사 내려가는 데도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거기도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간사 신영균  돈 이거 가지고 될려나 모르겠네요, 난.  과장님 된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해서 난 그렇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내년에 또 다시 해서,
○간사 신영균  된다면서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간사 신영균  된다면서요, 과장님이?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 2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역전진입로 토지 및 지상물 보상으로 1억 4,000만원, 국비 7,000만원하고 군비 7,000만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먼저 군비로 세워준 것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따왔기 때문에 축협 옆에 있는 땅, 그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진입로 및 부지포장 등 기반시설인데, 이것은 역전시장을 상가는 민간자본에 의해 짓고, 거기에 있는 부지 포장하고, 또 하수구하고, 진입로 정비하는 거하고, 그리고 저쪽 가건물로 지어 놓은 거에 대해서 철거비, 이것이 지금 4억 5,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로 당초엔 다 군비로 하려고 하다가 국비로 30%를 3억을 따왔기 때문에 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3,000만원하고, 군비가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덕 시내인데 지금 고덕농협이 여기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고덕 구만리에서 가는 길이 이렇게 가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면은 요리로 들어가는 것은 면사무소 가는 길이고, 여기로 이렇게 시장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은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길이 옛날에 조그만 이쪽 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장날 되면은 여기가 사람이 있고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고, 또 사리에 보면은 공장 하나가 있는데 그 길로다 이 길로 다녀야 되는데 장날이면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길을 11미터로 넓이는 이런 확장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작년부터 이 관계를 저희들하고 여기 이만우 위원님하고 다니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를 하려고 하니까 총 들어가는 예산이 12억이 소요됩니다.  길이가 한 100미터 되고, 폭이 11미터, 그리고 토지가 10필지에 450평방미터이고, 건물이 7동이 있는데 거기 2층, 3층 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영업권에 해 가지고 12억이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중기청까지 가 가지고 얘기한 결과 지난번에 중기청에서 와서 현지답사 해 가지고 국비 6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국비 6억하고, 군비를 6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할텐데 요번에 예산계하고 하다가 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일단 3억만 해서 9억을 확보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지금 하면은 평가하고 감정하려면은 천상 집행은 다음 추경 10월달에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다 집행을 못해서 급한 철거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9억을 확보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6쪽에 시설부대비에서 역전시장 진입로 포장에 따른 289만 8천원하고, 고덕시장 확·포장사업 부대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내여비로 물가지도 단속여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물가대책 지도단속 해 가지고 행자부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요번에 내려와 가지고 물가 지도단속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면은 물가감시원 선진지 견학이라 해 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물가단속 지도점검을 우리 공무원도 하지만 저희들이 주부로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4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를 다니면서 물가를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놈을 인터넷에서 띄어 가지고 하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참 눈총을 무진장 먹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맙고 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돈을 줄 수 없고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참 좋은 재래시장도 보고, 또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시설비로 보면은 예산시장 지장물 보상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뭐냐면 예산시장에 가면 윤재성이라고 지금 집 하나를 지금 안 헐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토지인도 소송을 해 가지고 다 지금 거기에 변론까지 하고 아마 얼마 안되면은 그게 결정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은 이 돈을 공탁을 하고 할 이러한 돈이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는데 당초에선 재판이 진행되는 거로 해라 해 가지고 이번에 6,000만원 계상한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예산시장 지상물 철거보상으로 해 가지고 9,500만원을 증액한 건데, 여기 인제 거기에 보면은 그 집 철거하는 비용하고요, 거기가 지금 포장 안된 거 있습니다.  그거 포장하고, 또 저쪽 재래시장에 지난번 소방검열에서 거기가 물탱크가 안됐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어요, 소방서에서.  그거 할 돈이 9,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 재래시장 정비는 일단락이 인제 화장실 짓는 거 말고는 전부 완료가 됩니다.  다음에 보면은 역전시장 진입로 1억 3,000만원을 감했고, 역전시장 부지포장 1억 1,000만원 감했고, 덕산시장 비가림시설 2억을 감한 것은 당초에 이것을 군비로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건 다 감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국비 때문에 이번에 감, 저희들이 이거를 축협같은 것도 다 협의까지 됐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국비를 쓰기 위해서 지금 소유주하고 연계시켜 놓길래 일단은 추경하고 하려고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다음에는 역전시장 비가림시설로 해 가지고 7억 9,64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3억 4,640만원하고, 국비가 특별교별세로 4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덕산시장이 설계까지 다 끝나고, 장옥 3동하고 화장실 1동하고, 주차장시설 해서 저희들이 시설계획 설계한 것이 6억 5,0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국유재산, 재경부 땅을 일부 사야 되요.  그거를 해 가지고 한 8억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에 당초에 이것이 우리 군 예산으로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군 예산으론 안 돼 가지고 작년부터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요청하고, 제가 지난번 3월달에 행자부 가서 제안설명까지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6억을 올렸는데 4억 5,000만원이 교부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고, 자산취득에 가서 우리 과 정수기 구입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교부세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 또 물가관리 컴퓨터 구입으로 18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보면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충남만들기 홍보판 설치를 6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가사거리 거기다가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내가지고 다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280만원 변상 받고, 도에서 거기에서 300만원 또 보조금 줘서 그 놈 가지고 해서 여기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설치는 저쪽 아산 군계 거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자본적보조로 해 가지고 공예업체 학습체험관 설치로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체험학습관 설치사업은 뭐냐 하면 민속공예품 육성을 위한 학습장하고, 도예산업 발전으로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주를 했고, 금년도 도에서 이거를 우리 예산하고, 공주가 채택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오가면 오촌리에 있는 전통옹기에다 하려고 합니다.  저희 전통옹기가 지금 공기하고 쌀독하고 김칫독, 가마솥 이것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사업규모는 지금 체험장으로 70평, 전시판매장으로 50평, 부대설비로 30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2억을 가지고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2억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뭐냐면 관작농공단지 군비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미부담 돼 가지고 이번에 부담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인부사역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2억 5,028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5억 2,200만원을 했다가 감한 이유는 당초에 도에서 내시 할 때에 국회에서 예년에 비해서 확보할 거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보조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복구 사역인부임은 지난번 폭설피해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3,200만원하고, 군비 3,200만원 와 가지고 이것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상담인부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예산군도 기업이 들어오니까 상담전문 일용인을 두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 돼서 그게 일용인부임으로 750만원, 상담원 연수비로 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가 4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리고 나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보조금은 다음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관리비 1억 3,000만원은 감했는데 이것도 아까 당초에 세웠다가 보조 변경되는 바람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비 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 1회 하는데 1년에 4회인데 1회만 하는데 참석위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수용비 해 가지고 구 충남고속터미널 감정수수료가 100만원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저희들이 벽지노선이 지금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흥 금곡, 광시 가덕리, 신양 하평리 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공영버스 구입을 1대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산에 공영버스가 10대가 있는데 올해도 1대를 건교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운수업계 유류대 인상분 보조금을 당초에 6억2,000만원에서 5억을 해 가지고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추경할 때마다 질책을 받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면 17억입니다.  17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예산계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계에서 주행세만, 근데 이 사업이 예산이 당초에 세웠다고 해 가지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도 11억인데 아마 다음 마지막 추경에 6억을 더 해 줘야 금년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지출한 것은 얼마냐면 작년도에 지출한 것은 1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5억 이상을 더 요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유류대 보조금이 작년에 경유가 57원 70전 이었는데 금년도 100원 24전으로 올렸고, LPG도 64원 5전에서 129원 2전으로 오른 단가인상에 따라서 인상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소방서 신호등 설치로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소방서가 개설됨에 따라 그 앞에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출동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지난번 소방서장이 지역총화협의회에서 건의가 됐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4,000만원 계상을 했고, 교통신호등 제어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1,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됐느냐면 당초에 계상한 거 1,560만원 중에 이미 두 개는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면 지난번 우리가 연동아사업 할 때 오가 면허시험장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 관작리 미래주유소 앞에 해 가지고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응봉 백마가든하고, 삽교 방아리 이걸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충남고속터미널 부지 매입비로 해 가지고 5억 6,430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의원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차장 부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일부는 버스, 택시,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조경시설을 해서 시내의 변모를 갖추고자 이렇게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지상물 보상으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항은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광고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대가 우리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면 개인 업자가 거기다 설치를 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만 걸게 끔 이렇게 돼서 그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에 주민과에서도 그것을 설치를 해야 할텐데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관내에 있는 아무나 달 수 있겠금.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비어 있는 것은 달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라 그 소유자가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살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서 누구나 개방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예산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화시설 3,000만원인데 이건 어디냐면 지금 예산금오유치원이 개원되면서 그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지금 법상 시설기준에 거기다 신호등이라든지 다 했는데 뭘 안 됐느냐면 학교 담에 옆에까지를 다시 보도블록을 하고, 거기다 휀스를 설치해야 되요.  해서 애들을 격리 하겠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해 줘야지 만약 안 해서 사고났을 때에는 군수가 책임보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한 겁니다.
  다음은 321쪽에 보시면은 명시이월사업에 저희들이 고덕시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시장진입로 확장 부대비를 전액 명시이월 계상한 것은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설계해 가지고 보상해 가지고 가면은 저게 보상만 제대로 되면 금년에 끝나는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보상이 지원됐다고 하면 저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받되 저희들이 금년 내로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임대료로 해 가지고 공장부지 임대료 해 가지고 73만 7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암농공단지에 가보면 공단 조성할 때에 공단 주변에 여지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3억 281만 5천원은 결산 정산에 따른 나머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6,300만원이 아까 관작단지 군비부담금 전입금이 되겠고, 관작산업부지 조성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 가지고 13억 4,000만원이 계상, 이건 뭐냐 하면 관작단지가 이제 다 되기 때문에 저게 앞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순수금을 30% 받는 것이 13억 4,000만원 해서 수입이 계산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억 6,300만원이 아까 일반회계 군비부담금 넘어온 거를 저희들이 계상이 된 거고, 관작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군비, 융자금 전부다 전액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관작산업단지 대체도로 토지매입비로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작단지에 가보면은 공동묘지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쪽 현장부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낼 때에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또 승인조건에도 당초에는 관작단지 중앙으로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대신 우회도로를 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낸 토지매입이 2억이 됩니다.  근데 일단 2억 토지매입만 세웠고, 거기에 소요되는 걸 하려면 1억 정도가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가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억을 세우긴 했어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토지매입비만 세워놓고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토지매입 결과에 따라서 다음 번에 시설비를 결정해 가지고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삽교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2억이 지금 예산에 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삽교산업단지 문화재 조사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면 유적하고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유적이 뭐냐하면 유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의 장방형 집터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조선시대의 집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물로서는 청동기시대의 파편하고 기왓장이 나왔고, 조선시대의 백편하고 기와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지난번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발굴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서 심의하는데 조선시대 것은 많이 되기 때문에 발굴할 필요는 없고, 청동기시대에는 상당히 집터가 드문 답니다.  그래서 청동기시대에 있는 지역을 발굴을 더 해야 된다.  그게 얼마냐 하면 1,640평 정도가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발굴조사하고, 그 부분 1,830평을 추가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보상금하고 용역비로 해 가지고 2억을 여기에 계상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원금 이자상환 전출금으로 1,088만원 세운 것은 신암 오·폐수처리장에 돈을 얻어가지고 원금 갚는 것을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 예산 못 세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출 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보면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해 가지고 신암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원금의 이자 160만원하고, 관작산업단지 부지조성 차입금이자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이자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고, 그 밑에 보면은 관작산업단지 부지 원금상환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왜 이랬느냐면 지금 우리가 관작단지가 총 40억을 기채로 해야 하는데 거기서 지역개발공채가 20억이 있고, 재특자금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억원을 지역개발채로 얻었는데 지역개발채무가 금리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으면 일단 이놈을 10억을 갚고 싼 것을 얻으려고 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해 가지고 1억 1,195만 2천원을 더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232쪽요.  시설비에서 예산소방서 앞 신호등 설치가 4,000만원 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신호등을 이런 신호등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거기는 일단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항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갈 때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주민의 편리한 쪽으로 자문 받아 가지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오가사거리에서 그 밑에 사거리에서 불과 한 몇 백 미터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도 소방대장 출신이지만 거기다 신호기를 설치했을 때와 설치 안 했을 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오가초등학교 앞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사실 소방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화재시에 출동을 할텐데, 그럼 거기다 신호기를 설치해 가지고 화재시에 신호기에 맞춰 가지고 출동할 거예요,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빨간 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런데 지금 소방,
강연종 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것이 관공서인데, 소방서도.  우리가 삼거리나 사거리나 교차로 같으면 신호기가 필요하지만 건물 하나에 진입하기 위해서 신호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화재가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소방서에 거기에 무슨 교차로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소방서 직원이 거기에 출·퇴근하는 시간과 횟수와 주민이 군민이 시민이 그 도로를 통행하는 숫자하고는 엄청난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점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혹시 이해가 가더라도 신호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런데 소방법에 보면 말요, 소방차량이 나가다가 교통시설이 안 돼서 문제가 될 때에는 군수가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계속 신호등을 만들어 놨다고 할 때는 오히려 교통이 더 체증이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신호기를 신암 부대 있잖아요.  신암 부대 앞에처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출동하게 될 때는 그때는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강연종 위원  글쎄, 그건 몰라도 항시 신호가 작동돼 가지고 그 밑에 바로 4차선 신호기가 있고, 거기서 또 다시 신호를 받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을 준다 이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출동할 때만 그걸 작동하겠금, 출동할 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 봐서는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면은 만약에 출동할 때 교통에 체증이 돼 가지고 불을 못 했었다 할 때는 그때는 이게 참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동할 때만 눌러 가지고 작동하고 안 할 때는 그냥 꺼 놓고.
강연종 위원  그런 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세부적인 기술적인 거는 우리하고 소방 부서하고 경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9쪽에 오가 전통옹기에 아까 공예체험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가 전통옹기가 산업과에서도 도지사 추천 저기로다가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군에서 유일하게 전통옹기를 홍보하고 지원해 주겠금 산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관 같은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 전통옹기는 한 사람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너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도 하는데 지금 관광차원에서 도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외국 관광만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 효과가 반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체험관을 만들어서 거기가 체험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관광을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얼핏보면은 그 사람 하나한테 많은 특혜를 주는 이런 인상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국가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특수성 있는 어떠한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오히려 명소가 된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올 수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강연종 위원  아니, 저는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도 전통옹기를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렇게 해 주면 그쪽만 한 개인이 하는 사업체 한 곳을 두고서 두 실·과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 편중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다른 저기에서 볼 때 혹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까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명심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228쪽에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요, 예산 만들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충남 만들기입니다.
○간사 신영균  충남 만들기를 예산에다 간판 붙여서 뭐 한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그러니까 도 단위로 해 가지고 통일해서 만들어서 지금,
○간사 신영균  근데 이거 600만원인데 600만원 가지고 무슨 간판 만들려고 그래요? 
  화장실 간판도 600만원 들어간다는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소형 있잖아요.  소형 이런 아치식으로 하면 가능해요.  
○간사 신영균  제가 간판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600만원짜리 간판 해 가지고서 눈에 띠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도에서 일괄 주문해서 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시·군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이것을 각 시·군의 거를 일괄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간사 신영균  왜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초라한 간판을 하는 것보다는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에 간판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아다녀 보니까 간판이 보통 억대, 몇 천, 5,000만원 전부다 그래요.  간판 조그만한 거 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몇 백 짜리는 간판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하여간 우리가 특출나게 잘은 못하지만 다른 시·군한테 떨어지지는 않게 할게요.
○간사 신영균  그래서 난 이왕이면 충남 만들기보다는 예산 만들기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터미널 매입한다는 거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는데, 물론 다음 재무과나 다른 데서 얘기를 별도로 하겠지만 돈을 충남교통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 이자부분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4억 3,000만원요.
○간사 신영균  이번에 우리가 이걸 매입하면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계획은 이걸 하면은 상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간사 신영균  그래야지 이거 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돈을 줄 때 이거는 제하는 조건으로.
○간사 신영균  그래야 되지, 받을 것은 내놓지도 않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왜냐하면 충교에서도 그건 알고 있고 하는데 운을 떼서 계약할 당시에 거기서 우리가 돈을 줄 때 이 금액을 제하고 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과장님 그래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게 이게 몇 년 된 건지도 모르는데 여태 돈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 않는 거예요, 이거.  집행부 이거 질타 받을 문제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그래서 이거 사실은 돈 받는 것은 도시계에서 하는데 그래서 도시과하고 우리하고 충교하고 나중에 계약할 때는 거기서 삽입해서,  
○간사 신영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제가 주도를 하고, 또 군수님의 방침이 그거를 떼고 주는 거, 제하고 주는 거로 군수님의 결심이 섰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리고 아까 고덕시장 진입로 말요, 그게 명시이월 됐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간사 신영균   지금 (청취불능) 된 거 아뇨.  근데 이유가 사유가 지주들하고, 건물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그런 거 아뇨?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아뇨, 그거 아니고요.  일단은 지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은 형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가 지주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이게 7명인가 8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도에 10월 달에 할 때에는 거기가 인제 땅 금 상승이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는데 지금 땅 금이 상승되니까 앞으로 감정을 해 놓으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명시이월 받아 놓고, 그러나 굳이 우리가 넘기라고는 않고 될 수 있으면 금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 하나라도 도중에 가서 그분들 하나가 변해 가지고 끌다 보면은 천상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 명시이월을 받는 겁니다.
○간사 신영균  하여튼 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넘기려고 하는 거 아뇨.  지금 우리도,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넘,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군수님도 절대로 넘기지 말라고 아주 이거 말씀하시고.
○간사 신영균  될 수 있는 한 넘기지 말고요.  또 그리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어렵게 하시지 말고, 고덕에 현 위원님을 이용 좀 하셔서 할 수 있게 빨리 할 수 있게 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래서 어제 가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하다 보면은요, 다 되는데 한두 명이 걸려요.  걸려 가지고 지금 인제 일단은 예산 이번에 성립되면은 저희들이 아주 6월에 설계 들어가 가지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더 지금 저기 하기 전에.
○간사 신영균  그럼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감사합니다.
○간사 신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2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수업계가 예산에 몇 개나 되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가 지금 운수업계가 시내버스가 하나고요, 시외버스가 둘이고, 그리고 인제 택시가 4개이고, 그리고 화물하고 전세버스 다 있어요.
○위원장 전태수  많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전태수  근데 지불 방법을 유류대를 업계로 통괄해서 그냥 업계로 주나요, 개인별로 이걸 나가나?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이 유류대가 있잖아요, 회사는 법인대표로 나가고,
○위원장 전태수  법인대표,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개인들의 개인 화물차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별로 나가고, 어떤 데는 화물 종합 있잖아요, 조합으로 요금은 같이 나가고 그럽니다.  원하는 대로 해 줘요.
○위원장 전태수  혹시 저기 화물조합 운수하는 분들이 개인 분들이 말요, 이 유류대를 이게 지원 나가는 거를 모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있어요.
○위원장 전태수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있어요.  근데 당초에 많이 별, 그게 홍보가 돼 가지고요.  한 90%는 나가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거 찾아가라고.
○위원장 전태수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근래 와서 많이 알고 이걸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조합에 인제 업계 법인으로 나가는데 화물 넘버에 개인화물 명단이 여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개별화물 있어요.
○위원장 전태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전태수  그래서 이것을 좀 조사해 보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기왕에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개인별로 돌아가게 좀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먼저도 얘기했고요.  개별로 신청한 사람 다 주고 있어요.  다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나가는 사람은 지금 회사하고, 개인간에 있잖아요.  지입제라든지 이런 게 매인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와서 신청한 거하고, 영수증 있잖아요.  카드나 가지고 오면은 받아줘요,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 통장에 그거 입금 시켜줘요.
○위원장 전태수  이거 개인별로 신청하면은,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신청만 해 줘요.
○위원장 전태수  한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다 가져간 사람되는데, 그게 못하는 사람은 조합하고, 뭔가가 엉켜져 가지고 개인이 신청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래요.
○위원장 전태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 지입료라든지 뭐 안 내면은 그럴 수 있겠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문제에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비 중앙에서 돈을 많이 끌어오셔 가지고 우리 군비를 굉장히 절약하셨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그리고 재해대책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생활용수 수질검사비가 846만 4천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46개소에 대한 생활용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년에 한 번씩 지하수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11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3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수리계 운영비가 수리시설 유지관리운영비, 지원비가 감 돼서 677만 9천원 감 됐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실시설계가 저희가 토목직 합동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자체설계 했기 때문에 2,726만 3천원이 감 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당초에 6.1킬로미터로 했었는데, 지구수는 같고, 8.4킬로미터로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2억 2,371만 8천원이 증 됐습니다.  또한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송정지구가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돼 가지고 국비와 도비는 감되고, 군비가 6,100만원 증 됐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가 당초 9지구에서 8지구로 1개 지구가 축소되어서 415만 6천원이 감 됐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지구가 감돼서 1억 6,622만 8천원이 감 됐습니다.  소규모 농촌 소류지 개발사업이 우리가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이 앞 당기는 계획으로 돼 있어 가지고 6억 499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사업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가 3,097만 6천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124만 5천원, 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1만 6천원 감 됐습니다.  지표수개발 사업은 403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신양면 가지2리 양수장이 ’81년도에 신축됐는데 모터와 장옥이 침하 돼 가지고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립공원 순찰용 교통신호봉 구입하는데 30만원, 이건 상가리 지역 주차장 관리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도립공원 전기요금이 화장실 신축으로 인해서 전기시설이 증가액이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상수도요금 화장실 신축으로 인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지명위원회를 연4회 개회하는 거로 해 가지고 196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또 도립공원관리 근무, 9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도립공원 순찰용 이륜차 유지비가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예초기 유지관리비가 30만원, 또 국내여비를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외출장 회수 증가로 해 가지고 300만원 증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립공원 순찰용 이륜차를 100cc 짜리 1대를 구입하고자 170만원, 그 다음엔 시설비로서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 했던 사항이 국비, 보조, 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12억 3,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6,600만원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 8,800만원, 응봉~대흥간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이 2,400만원 변경돼서 감 시켰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사업 48만 2천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가드레일 설치비가 3,000만원, 계획 변경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은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딴산교 가설은 당초 18억 9,700만원 해서 21억 9,700만원으로 3억원이 추가계획 변경됐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초정∼고개동 도로확·포장 사업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곡∼오추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500만원 감 되겠습니다.  간양선 도로확·포장이 1,5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신장∼원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1,500만원 감 되겠습니다.  송석∼월산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1,518만 1천원이 감 됐습니다.  광시 신흥-서초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존창 생가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는 신암 신종리로서 1,119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존창 생가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기존에 4미터로 되어 있는데 8미터로 해서 200미터에 소요되는 2억 8,8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대천리 진입로 정비사업이 3,000만원, 광시 지구도로 포장사업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덤프트럭 15톤 6,800만원, 저희가 ’97년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8톤 덤프가 내구연안 경과됐고, 19만 킬로미터 현재 탔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래선별기 구입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연간 올해 구입해서 사용하는 양이 1,500루배로서 약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별기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취기 구입이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아마추어 무선연맹협회 등록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으로서 예산군 무선통신지원단 협회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군민 안전운동 시책추진 프랑카드 제작이 8만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민간기술자문단 심사위원 수당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무선통신지원단 조끼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 군민수상 구조대 피복비 등으로 조끼와 모자, 안전장비 구명의, 구명로프 등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군민 안전봉사 참석 급식보상을 발대 행사를 실시하는데 급식비로 보상 40만원입니다.  군민 안전봉사자 활동실비보상이 168만원, 또 무선통신단원 활동급식비 보상이 24만원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저희가 3,465만원 당초 계상 했었는데 감 해 가지고 실지 지구별로 신리천 공사에 1,695만원, 옹안천 정비공사에 816만원, 두곡천 정비공사에 789만 2천원, 또 노곡지구 정비 실시설계에 6,625만원 되겠습니다.  또 소하천 정비공사비가 11억 9,000만원인데, 그거를 지구별로 신리천 정비공사에 4억 7,945만원, 옹안천 정비공사에 1억 9,040만원, 두곡천 정비공사에 1억 8,412만 9천원, 상가천 정비시범사업 모니터링에 3,52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에 사업계획이 변동돼서 18억 2,820만 3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곡지구 정비공사는 덕산면 둔리에서 1억 7,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소하천 정비사업비 453만 6천원이 감해 가지고, 신리천 정비에 360만원, 옹안천에 144만원, 두곡천 정비에 139만 3천원, 노곡천 정비에 180만원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는 479만 7천원 감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해경보시설 확충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위성전화기 및 배터리 구입을 6대를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인데 그래서 읍·면을 일부 반만 구입해서 주고, 반씩 주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농업기반공사 양수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로 해서 8개소 배수문 위탁관리비가 4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이 도로건설로서 세목이 시설비 사업명은 서초정∼고개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 5,327만 1천원이고, 이월액이 7억 5,3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1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54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신흥~서초정간 2억원으로서 이것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54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비 조서로서 325페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표수 개발사업 소류지 축조가 2개소가 있는데, 당초 총액이 33억 3,1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변동 없이 2002년도 이전에 예산액 집행액이 2억원 씩이고, 2003년도에도 예산액 집행액이 8억원 씩입니다.
  당해연도 금년도에 당초에 8억원 이였었는데 조기 앞당기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4억 4,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금후로서는 2005년도 계획이 15억 3,1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증 되기 때문에 8억 9,100만원으로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딴산교 가설공사는 당초 총액이 98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비 변동 없이 98억 9,400만원으로 변동시킨 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가 26억 6,700만원이고, 예산액에 대해서 전액 집행됐고, 2003년도에는 9억 3,300만원이 예산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억 당초 계획 이였었는데 3억원이 1회 추경에 더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23억원으로서 2005년도 계획이 20억원인데 39억 9,400만원으로서 2005년까지 앞당기는 그런 변경, 계속비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운용 총칙을 보면 기금명칭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이고, 설치근거는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 금액이 7억 9,200만원이며, 금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1,100만원, 지출이 1억 2,000만원, 증감 9,100만원 해서 금년도 말 현재액이 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이 총 예산액이 10억 300만 7천원이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적립금이 7억 9,208만 9천원이고, 출연금이 일반회계 및 전환금이 1억 1,0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금 이자가 3,996만 9천원이며, 보조금이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보조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에다가 출연금해서 적립금 이자해서 되고, 증 되는 것은 보조금이 도 적립금이 6,000만원 증 되고, 일반회계 전환금 출연금 중에서 44만원 해서 6,044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예산액이 10억 300만 7천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우기대비 방제시설 정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년도 이월금이 8억 8,3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 사유로서는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5,900만원 감돼서 총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330만 8천원이며, 또한 시·도비 보조금이 6,000만원 해 가지고 총 세입 합계가 예산액이 10억 3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9억 4,256만 7천원으로서 6,044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세출입니다.
  시설비로서 응봉면 계정리 통천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5,95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합계가 예산액이 10억 300만 7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9억 4,256만 7천원에서 6,044만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저희 ’98년도 이전에 잔액이 7,876만 9천원으로 해 가지고 총 7억 9,208만 9천원이 저희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로서는 재해대책기금이 설치년도가 ’97년이며, 재원의 조달은 군비 출연 및 이자수입으로서 2003년도까지 7억 9,208만 9천원에다가 금년도에 9,091만 8천원 해서 계가 8억 8,3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용액은 없으며, 2003년도 말 현재액이 7억 9,208만 9천원으로서 기금보관 사항은 농협에 2억 5,290만원이 있고, 국민은행에 5억 3,918만 9천원이 예금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237쪽요, 생활용수 수질검사비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그걸 왜 당초예산에 않고 지금까지 인제서 추경에 올려요, 이거?
  지금까지 수질검사 안 한 거죠?
○건설과장 이찬용  2년에 한 번씩 돼 있기 때문예요.
○간사 신영균  2년에?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건설과장 이찬용  그래서,
○간사 신영균  수질검사를 6월달 지나 하반기만 하나, 전반기는 얼어도 괜찮고?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근데 저희가 본예산에 이걸 못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신영균  본예산에 못 챙겨서 본예산에 해서 1년동안, 이게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야 되는데 공백기간이 생긴 거 아니냐.  예산이 없으니까 못 했을 거 아니냐, 했어요?  못 했죠?
○건설과장 이찬용  못 했습니다.
○간사 신영균  거 봐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겼으니까 그럼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챙기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네 않네 소리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요.  이런 거는 좀 실무진이 각각 계장들이 담당자들이 챙겨 가지고 예산도 좀 해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그리고 방제계 지금 구호에 따른, 아마추어 무선협회 있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그 무선협회가 별도로 군청 직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요, 아니면 현재 무선협회 구성되어 있는 데를 등록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요?  피복비하고?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무선 자체적으로 아마추어 무선협회가 된,
○간사 신영균  아니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협회가 우리 군청 직원들로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사회인들 있는 거야?
○이찬용  사회인들이에요.
○간사 신영균  사회인들이 이미 지금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인들이 돈, 회비 걷고 자기들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비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사회인들은 그냥 자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군민 안전운동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희 제도권 안에 끌어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간사 신영균  등록비가 그러면은 여지것 그들이 등록을 않고 했단 얘긴 아닌데.
  등록을 하고 무선협회가 우리 예산군만 있는 게 아니라 타군에 다 있어서 도나 군에 협회가 돼 있단 말이요.  근데 등록비 지금 대 준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난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피복비도 그래요.  피복비도 말요, 이게 예산담당 또 괜히 밑에 직원, 숫자 개념도 없어요.  위에는 50명이고, 뒤에는 48명이고, 뭐 인원수도 아래, 위가 틀리고, 회원이 몇 명이요?  모르죠?  예산안 담당자에게 요구를 할 때 회원이 몇 명인가, 아니면 등록비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지금 이미 사전에 결성이 되어 있는 단체인데 지금에 와서 군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 사람들 단체 지원해 주는 거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하데 그냥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나오던지.  이거 명분만 붙이는 거지, 이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하쇼.
○건설과장 이찬용  그동안에는 저희 무선연맹에 대해서 그냥 자체적인 활동만 했지 저희 군에 대한,
○간사 신영균  아뇨, 군에가 아니고 무선협회가 있단 말요.  도에도 있고, 이게 자기들끼리 돼 있단 말요.  근데 등록비를 우리가 지금 내 줄 이유가 뭐 있냐고요.  등록이 다 되어 있는데.  난 그거 이상하네.  어떻게 누가 어떤 담당자하고 어떻게 안을 구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조금 해 준다고 차라리 하는 게 났지, 이거 위원들 속이는 거 밖에 더 되간.  그것 좀 다시 그건 말요, 뜻은 아닐텐데 그건 다시 좀 해서 담당자 직원 지금 누구 있어요?  이거 담당자 누가 한 거예요?  계장님, 없죠?  정확하게 이걸 해서 했어야지.  누가 볼 때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 사실 아마추어 무선연맹 저희 군에서 그런 안전봉사라든지 그런 활동을 어떤 때 필요할 때만 우선 와서 하고 했는데, 저희는 이걸 제도권으로 해 가지고 조끼라든지 해서,
○간사 신영균  그거는 이해 간다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앞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거는 이해가 간다고.  근데 무슨 등록비를 대 주니, 옷도 그래요, 옷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숫자가 틀리죠, 지금.  240 몇 페이지요.  247페이지.
○건설과장 이찬용  247페이지, 예.
○간사 신영균  247페이지하고, 위에 인원수가 틀리고, 48명인가 50명인가 나와 있죠?
  인원이 50명인지 48명인지 모르고 앉아서 예산 숫자를 그렇게 해 놓으면은 어떡해요?
  그렇죠?  피복비는 50명이고, 급식비는 48명이에요.  그럼 2명이 회의참석 안 할거 계산하나.  그런 정도는 예의는 서로 지켜줘야지.
○건설과장 이찬용  그런 건 잘못 됐습니다.
○간사 신영균  챙길 건 챙겨 주세요.  그렇게 하지말고, 이건.  군민 안전봉사 참석자는 누구요?  군민 안전봉사자, 이 사람은 뭐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군민 안전봉사자를 저희가,
○간사 신영균  대상이 누구요?
○건설과장 이찬용  아마추어 무선연맹하고 총괄해서,
○간사 신영균  총괄이 아니라 그럼 같은 거요?  같은 사람이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연맹 회원도 있고, 또 저기 119 저기가 있어요.  구조대도 있고 해서 그걸 통 털어서 저희가 발대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조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간사 신영균  근데 그게 발대식을 하는지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이찬용  예당저수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특수성도 있는데 이런 대원이 없고,
○간사 신영균  그럼 119 군민 수상구조대?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119, 119는 지금 몇 명이에요?  모르죠?
○건설과장 이찬용  이거를 조직을 하려고 그래요.
○간사 신영균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기존 있는 거를 있는 인원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익사사고가 났다 하면은 소방서에 의뢰해 가지고 소방서 인원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인원만으로 했는데, 지금 예당저수지 주변에 일부 저기 한 사람이 있어요.  119에 회원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이런 장비도 갖추어 가지고 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신속하게 사고가 났을 시에 그거를 하고자 해서 이런 발대식을 총괄하는,
○간사 신영균  아니, 사업하시는 거는 제가 동감을 해요.  이해가 가는데 119구조대는 말요, 피복이 다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  119 구조대 그렇죠?  119구조대는 피복비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되어 있어요.  119 맞죠?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조끼를 우리 군에 맞춰서 그런 거를 해 줬으면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간사 신영균  그건 별개예요.  자기들 피복비를 요구하는 걸 테지.  예산군내에 우리 회원들 피복를 조끼라도 하나 통해서 공영해서,
○건설과장 이찬용  전체 다는 못 해줘요.
○간사 신영균  입자하는 거지.
○건설과장 이찬용  전체 다는 못 해 주고, 예당저수지 주변 위주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물놀이 위험시설 그런 데가,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과장님 예당저수지, 자꾸만 말이 길어지네.  예당저수지에 119구조대가 몇 명이나 이거요, 있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수상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회원이.  근데 그 회원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그거를 저희한테 제도권으로 안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영균  희망자에 하는데 과장님, 희망자에서 할거를 예산을 몇 명 인원수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하면 안 되지.  이걸 보면.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그래서 80명을 계획했거든요.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80명이 예산,
○건설과장 이찬용  총괄해 가지고.
○간사 신영균  예당저수지에 한 30명 밖에 안 된다며, 30명이.  내가 볼 때에는 예당저수지 옆에 주위에 30명 젊은 놈 다 모여도 30명 될 텐데.
○건설과장 이찬용  아니, 동호인들이 있어요.  동호인들이 등록 돼 가지고 있는 인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또 다른데 다니면서 쭉 하고 있더라고요.  각 시·군간에 있고 해서 우리도 이런 무선이라든지,
○간사 신영균  이 내용은 말요, 실무자한테 좀 내일이라도 아침에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좀 이해가 부족하네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그리고 아까 내가 회의장에 약간 얘기했는데요.  우리 도립공원 순찰 이륜차가 몇 대예요?
○건설과장 이찬용  지금 한 대 계상 한 거죠.
○간사 신영균  한 대를 사신다고 하는 거요, 한 대가 있는 거요?
○건설과장 이찬용  한 대를 계상 한 거예요.
○간사 신영균  있는,
○건설과장 이찬용  100cc짜리.
○간사 신영균  산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170만원 구입하는데 유지비가 130만원을 얘기하는데 기름 값 아뇨, 그건?
○건설과장 이찬용  예취기 기름 값이 30만원이고, 
○간사 신영균  아니 아니 이륜차.  이륜차 130만원이면 유지비가, 기름 값 130만원어치 들어가면 많이 타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수선비하고,
○신영균  오토바이 올해 살 게 수선비가 들어갈 게 뭐 있어?  그렇지 아뇨?
  오토바이 지금 170만원이면 내가 볼 때 씨티 100짜리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 갖고 수선비 들어갈 것 없어요, 1~2년은.  1~2년, 2~3년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물론 고장 안 날리는 없겠지만 그런 거는 좀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재해대책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사회복지과장님의 교육 참석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165페이지, 거기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비를 100만원 세웠는데, 이건 매월 각종 사회복지지원금 출력을 위해서 토너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500만원 보시면은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한 네 분 내지 다섯 분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인데 저소득 자녀장학금입니다.  이거는 532만 2천원 계상했는데, 종합민원실에 위민 장학금을 영세민 자녀장학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이거를 좀 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장은 전부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이것이 국비, 도비가 좀 변경이 돼서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저소득 중증장애자 주택 개조사업도 이것이 도비, 군비 해서 기금에서 하고, 2,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1급 내지 3급에 지체 및 뇌경변 장애인 중 자가주택 소유자를 이것을 좀 고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와 보조손잡이대 설치, 또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하는 거 하고, 도배 등 가구당 이건 한 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이게 재해보상금인데요, 저번에 폭설피해농가 62농가에 대한 재해구호비 및 특별위로금을 긴급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비 8,4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운영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169페이지도 이것이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국비 예산 삭감으로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향토음식 발굴 및 경연대회 개최지원인데, 이것이 예산군 향토 대표음식 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참석수당이라든지, 참가업소 재료비 보상, 시상금 등 해서 이것을 예산에 500만원 좀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4,000만원, 50% 보조가 있고, 도비, 군비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1일 3~4시간 근무하고, 주 내지 3~4일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1인당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주도록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환경정비와 경로식당 운영도우미 등을 이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밑에 행복가꾸기 실버사업도 이것이 도비와 군비 50%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 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이 2,376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과목변경도 민간경상보조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환경정비와 교통정리 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불우아동 현장체험인데, 소년소녀가정, 또 가정위탁 보호세대 현장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여성주간 기념행사인데 이것은 7월초 여성주간기념, 여성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특강이라든지 문화공연 등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 밑에 1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6월 13일날 일요일날 새벽 6시에 가족 건강걷기 대회를 공설운동장 출발해서 1,2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거기 보시면은 국내여비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른 여비인데, 국비, 도비 보조가 있어서 여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또 청소용품 등 재료비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국비,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172페이지는 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17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4페이지도 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목 변경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아까 위로 이게 끌어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읍 창소2리 경로당 개?보수인데 800만원, 이것은 할머니 방을 좀 확장하는 것이 400만원, 화장실, 주방 개조 400만원 해서 800만원,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읍·면 군정설명시 주민건의사업인데 삽교 이리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사업내용은 방수, 아주 새 가지고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방수 공사하고, 방벽 및 전기가설, 도배, 장판 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76쪽은 200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8까지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5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962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시면은 의료급여 대불금 및 행정관리비 1,280만원 이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및 행정관리비 160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시면은 의료급여 관리요원인데, 이건 일용인부임이 국비가 1,17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2004년도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배치 계획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근무하도록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근무 계약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9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예산은 1,600만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의료급여 연장승인과 100만원 이하의 상해 개인조사, 또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방문조사 및 상담관리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대상 상담관리용품 132만원 1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대상 관리용품 구입으로 당뇨측정기 및 당뇨측정, 스티립, 또 혈압측정기 등을 이것을 사 가지고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너 구입은 토너를 사 가지고 프린터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감액되는 내용인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장구 구입시 적용대상 품목의 상환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종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휠체어, 짧은 다리 보조기, 이런 것을 이렇게 보조기구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85%로 의료급여기금에서 주고, 15%는 장애인 의료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 1,122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는 도비반환금이 2,539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 드린.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근거는 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2002년 1월 15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은 4,200만원이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지출을 900만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그래서 이것이 증감이 1,900만원 있어서 6,1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원대상을 보면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또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또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액이 6,993만 1천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5,172만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112만원, 기타 1,7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계획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이자가 있고, 또 식품진흥기금 이월금, 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5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로 9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지원 이건 휴게음식점에 50개소에 5만원씩 해서 250만원 지출과 모범음식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향토음식발굴 및 경영대회 개최 지원하는데 3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적립금으로서는 식품진흥기금 적립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6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02년도에 2,849만 6천원이었는데, 이것이 이자수입이 있고, 또 2003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액이 지금 현재 4,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적립기금 운영명세인데, 이것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2,800만원을 했고, 보통예금으로 1,300만원,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되고 있는 데요, 지금 주 활동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 것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간사 신영균  사회복지협의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잘 아시는 분이고, 운영하는 것도 거기 회원들이 전부다 저하고 접해 있는 분들인데, 좀 뭔가 이렇게 진짜 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운영비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혈세를 주는데 감독도 아니면 운영을 우리가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냥 놔두고 우리 활동비만 돈만 대 주면은 그거 돈만 갖다 사무실 운영 못하는 사람, 아가씨 월급 못 주는 사람 어디 있데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 어떤 사업계획이나 1년 연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같이 동참을 해야 만이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이다.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하는 사람도 욕먹을뿐더러 우리 실무진들도 담당자들도 욕먹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산을 확보해 주고 나서 일을 제대로 않는, 활동을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우리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죠?
    (여성복지담당 이종숙 - 예.) 
○간사 신영균  왜 삭감이 됐었죠?
○여성복지담당 이종숙  국비가 150만원 오거든요.  근데 200만원이 섰었어요.
○간사 신영균  그러면은 그게 국비가 내려온 게 없어서 삭감이 됐구먼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신영균  근데 요번에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국비가 이번에 150만원 내려왔습니다.
○간사 신영균  내려온 게 없네, 여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표시가 안 됐나.
○간사 신영균  표시가 안 돼 있어.  기획실장님,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국비가 하나도 없어서 먼저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비가 안 와서 했는데, 왔으면 알려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국비가 당초에 200만원 내려왔다가 150만원으로 변경돼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줄었네요.
○간사 신영균  당초에 왜 200만원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 이게요.  도 추경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기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인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절차가 남았습니다.
○간사 신영균  절차가 남았는데 벌써 우리 예산이 이거 해 놓고 하면 어떡하라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근데 그거는 어차피 군비로 섰다가 그거는 또 이렇게 다시 군으로 세입 잡으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쓰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국비가 150만원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간사 신영균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지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 하잖아, 의원들은.  하여간 그거는 요새 여성상위시대라고 하는데 여자 분들 활동이 하도 활발해서 좋은 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가족 건강걷기 대회는 시기가 말요, 지금 언제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6월 3일로, 6월 13일.
○간사 신영균  6월 13일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6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6월 13일은 너무 더운 거 같아요, 시기가.  그리고 이왕에 걷기 하는 거 말요, 지역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하다 못해 신례원거리 벚꽃거리라는 한 번 걷는다든가, 아니면 예당저수지 주변 한 번 걷는다든가 어떤 이런 걷기대회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되어야지, 예산읍내 여기 한바퀴 돌아서 뭐 한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작년도에는 7월 28일날 해서 너무 덥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6월 13일로 했는데, 지금 그러면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벚꽃 필 때 벚꽃거리를 한다든지, 뭐 사과 꽃 필 때 한다든지 이건 일정을 한 번 내년도 거는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렇게 해서 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사과가 이렇게 빨갈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하여간 내년도 일정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좀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리고 향토음식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신영균  음식경연대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이거 뭐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연대회 기금에도 보면은 기금에서도 300만원 나가게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영균  또 우리 170페이지 보면은 개최지원에도 또 500만원 서 있고, 전체가 800만원이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러네요.
○간사 신영균  800만원.  이게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 예산군에 향토음식을 좀 하나 뭐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 몇 년정도 지속이 됐는지, 됐다면은 지금쯤은 예산을 대표하는, 또 아니면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맨날 된장찌개만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도에서 기금이 300만원 내려오고요.  500만원이 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군에,
○간사 신영균  아니 글쎄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아니면 국비가 됐든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려와서 돈이 누구 돈이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향토음식을 발굴한다 하면은 진짜 뭔가를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한 게 있느냐 이거요.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우리가 팔경은 있는데 5미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간사 신영균  언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미.
○간사 신영균  언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그거 5미를 받고 있고, 그런 것도 겸해서 이것도 같이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개 의견이 4미까지는 거의 집약이 됩니다.  지금 4미, 소복갈비라든지 수덕사 산채라든지 뭐 어죽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는 지금 삽교곱창이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는 되는데, 5미를 채우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겸하고 이것도 겸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협의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간사 신영균  지금 저보다 우리 실장님이 더 돌아다니실 테지만 각 지역에 가서 지역특산 음식, 술이 됐든 음식이 됐든 나오는 거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산군은 나온 게 한 개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데 먹은 거 있는 데는, 또 실속있는 데는 예산군이요.
○간사 신영균  실속있는 건 소용없는 얘기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먹을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되야지 뭐,
○간사 신영균  그 얘기는 소용없는 얘기고,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은 지금 이왕이면 돈 들어서 경비를 내버리고 하면은 뭔가 좀 진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만들어 보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5미를 아주 선정해 가지고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해 볼 계획입니다.
○간사 신영균  실장님, 5미를 선정하고 이따 나가면 또 잊어 먹어 소용없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아뇨.  인터넷으로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간사 신영균  하여튼 이 부분은 말요, 요거는 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도 향토음식이니 맨날 뭐 한다는데 뭐 하나도 못하는 거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진들도 진짜 대표성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한 번,
○간사 신영균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나 어떤, 적극적으로 좀 해요.  우리 공무원들 일 않는다는 소리 듣지 말자고.  왜 고생해 가매 일 않는다는 소리 듣느냐고.  뭔가 좀 나오게 표출이 되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못처럼 설명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실 테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조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아침에 건강걷기대회 하는 거는 제가 매년 참석했었는데 작년에 7월달에 마침 때아닌 장마 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가을에 능금이 익어갈 때 거리, 벚꽃거리 하는데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이 벚꽃이 보이고, 능금이 보입니까.  그건 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 맞는 거 같고, 계절만 택하는 것이 옳고, 6월달이면 적당하다고 온도가, 가을엔 또 아침이 추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요.
강연종 위원  춥고 벚꽃 필 때도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는 데 벚꽃이 보이고 그럽니까. 
  맞지 않는 거 같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175페이지 보면은 민간보조자본으로 해 가지고 두 개 경로당에 800만원씩하고, 1,300만원씩 수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경로당 한 가운데씩 선정해 가지고 500만원인가 6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 경로당 보수로 해 가지고.
  근데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500~6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여기 추경에 와서는 배 이상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거 누가 볼 때 특혜성이 있는 걸로, 이거 사실상 사회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하고 같은 한 자리에서 질문해야 할 텐데 오늘 아주 자리가 잘 됐습니다.  이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왜 어려운고 하니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500만원씩 죽순 날 저녁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건물에 여러 가지 보수의 내용으로 봐서 인제 이렇게 주고 하는데, 좌우지간 뭐 어지간하면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강연종 위원  아니 물론 사연이 있겠죠.  있겠는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노인 양반들이 400만원을 더 걷어 가지고 자식들이 걷어 가지고 지금 경로당을 보수해 준 지역이 있어요.  근데 난 그분들한테 도저히 이거는 예산군에서 일률적으로 각 경로당 500만원씩 밖에 그럼 보수비를 못 줍니다, 했는데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은 광시 위원이 거짓말을 한 거지, 노인 양반들한테.  이건 특혜성이 있는 건데, 그렇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특혜성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원  도시과장 이상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이거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곧 증설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증설이 되지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어디다가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상·하수도 계가 저희 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상·하수도 사업소가 정식 개설이 되면은 그쪽으로다가 인제 이체를 해서 예산도 이체하고 인제 자금도 이체해서 다시 그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는 건데.
  사업소 개소식 운영준비 200만원, 사업소 간판, 또 컴퓨터, 사무용품 해서 2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8월 가면은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정식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 9 10, 11, 12 해서 5개월 동안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전기 및 상·하수도 전기안전검사 요금 이것도 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사업소 난방비 등등은 예산이 전혀 상·하수도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에 가서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도비와 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100만원이 빠져 가지고 정산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애초에 도비가 9억 8,000만원, 군비가 9억 2,300만원, 양여금이 26억 8,700만원인데 그 옆에 보시면 9억 2,269만 1천원을 군비를 세워야 하는데 9억 2,269만 1천원, 100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가 도비가 3,500만원 떨어지고, 군비 부담이 3,500만원 해서 50%, 50% 해서 7,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각 부락에 지금 130여 개소됩니다.  물탱크라든지, 또 관로라든지 그 이외에 수선비로다가 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설계계량사업 부대비가 되겠고, 그 놈까지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서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제 8월쯤이면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운용관리 용역을 저희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이 기히 오래 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요금책정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역 나온 금액의 5개월 치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이 이따가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통합관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산, 덕산, 통합관리는 삽교까지 끝나면 들어갑니다만 각각 위탁관리를 하는데,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주가 되니까 천상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상·하수도 사업소 신축 설계비가 1,000만원, 또 사무실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이거 군청에도 들어갈 틈도 없고, 문예회관도 그렇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 가지고 임시 아마 어디다가 사무실 쓰다가 정수장 2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써야 할 그런 사무실 신축비가 3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전부 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역시 사업소에 해당된 책상, 의자, 뭐 집기가 되겠습니다.  팩스나 냉방, 난방, TV, 냉장고 2,100만원, 그 다음에 인제 259페이지에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2002년도 5월 23일부터 2002년도 11월 12일까지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됐던 땅을 저희들이 소송 걸려 가지고 졌어요.  위치는 어디냐 하면 예산5리 사무소 앞하고, 주교리 역 앞에가 돼서 그 배상금이 2억 1,500만원 이게 패소 돼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배상금 1,000만원은 패소한 배상금에 대한 손배상금을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5년치를 줘야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 예산천변로 확·포장이 이것이 당초예산에 13억이 군비 8억, 도비 5억 해 가지고 보조사업비에 계상이 됐었는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13억을 삭감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예산 중앙로 산성~주교간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9억 4,000만원으로다가 조정이 돼서 6,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있고, 부대비 등등 해 가지고 3,000만원, 똑같이 2,900만원에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비, 군비, 교부세 해 가지고 8억이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백제권 개발사업비로다가 많이 전환돼 가지고 저희 군이 2억이 내려와서 6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동에 의해서.  그 밑에는 부대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시설비 중 예산천변로 확·포장 공사, 앞에서 저희가 13억을 깎아서 보조사업에서 깎아서 여기 일반사업으로 와서 17억 9,352만원인데 18억입니다.  쉽게 얘기에서 18억이 다시 일반사업으로 서야 되는데 군비가 13억,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5억 해서 18억을 저희들이 세웁니다.
  다음 예산산업단지 진입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디냐면은 현재 예산농공단지 앞 진입로를 들어 갈려면은 이렇게 동산으로 해서 주유소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저희가 좀 해 주고 1필지인데, 사업은 국도유지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 주기 위해서 토지보상금이 1억 5,000만원인데 땅은 김종곤 사장님 땅 1필지가 되겠습니다.  126평이 됩니다.
  천변로 시설부대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관계는 이상 간략하게 주로 국·도비 보조변동에 따른 설명을 드리고, 3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하수처리장 통학관리 시스템설치가 18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서 주는 양여금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끌어오기 위해서 끌어왔는데, 사업은 금년에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삽교가 내년 9월, 덕산이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올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삽교까지 끝나야 종합시스템을 예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제 몇 사람이 종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덕산과 삽교를 같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 내지 내후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감리비, 부대비는 내내 똑같습니다.
  320페이지에 가서도 예산천변로 확·포장 공사를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8억원입니다.    부대비까지 18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중학교 입구까지 남아 있는 게 200미터, 그리고 예산중학교에서 삼거리까지가 240미터 남았는데, 지금 원래의 계획은 당초예산에 섰던 걸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예산중학교까지 하고, 예산이 허락되면은 이어서 삼거리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지난 번 순시 오셨을 적에 5억을 더 얻어서 18억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끝나서 엊그저께 통보 와서 통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예산중학교까지는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사업시기가 도래되면은 바로 사업을 하고, 돈이 남으면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삼거리까지 가는 중에 줄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내년에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시설비를 가지고 보상과 사업을 끝내서 내년도까지는 삼거리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없이 금년도에 이게 보상이 잘 될지, 안 될지 이 보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중앙로 산성~주교간인데, 이것도 9억 3,4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만은 보상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다 끝날지, 보상 주는 거는 아주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명시이월을 시켜놔서 안 되면은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는 저쪽 삼거리 쪽에 4필지하고, 지장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가서 상수도 특별회계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이건 상수도사업소 늘어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늘어나는 인원이 지금 정원승인 난 것이 32명에다가 청원경찰 둘에다가 검침원 8명까지 하면 44명이 상·하수도 사업소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증원되는 인원 전부 인건비입니다, 여기까지.  업무추진비까지.  다음에 그 뒤에 자본예산에 가서 341페이지는 과년도 수입 저희들이 조금 더 받아서 834만 3천원을 받아드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18억 2,165만 7천원을 세입 잡는 것이고, 그래서 그 놈을 예비비로다가 지금 세출로 넣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255쪽, 우리 예산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도시과장 이상원  예.
강연종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업소 설치, 장소가 없어 가지고 2층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도시과장 이상원  그 관계는 좀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 예산도 그렇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의 예산을 도시과에다가 세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집행을 저희들이 하나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예산을 세우면은 사업소에다가 이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인제 정원관계, 뭐 자치행정과, 또 예산 집행도 인제 경상비는 나중에 사업소가 정식 개설이 돼서 경상비 같은 거는 이체돼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할 테지만 큰 예를 들어서 청사 짓는 거라든지, 뭐 큰 거에 대해서는 부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가지고 그냥 도시과에 상·하수도 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었다가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 정식 개설이 되면은 이체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 과에 인제 들어왔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재무과나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이상원  예, 다 됐어요.
강연종 위원  근데 협의를 했는데 협의만 하시고 서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조정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또 우리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도시과장 이상원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강연종 위원  안 받았죠?
○도시과장 이상원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안 받고 나서 어떻게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상원  그게,
강연종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255쪽부터 일반수용비 600만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지금 건물을 짓는 거로 보고서 지금 설명을 하셨던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상원  경상비 이런 예산요?
강연종 위원  예.  그러면은,
○도시과장 이상원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조례에 의해서 설명이,
강연종 위원  아니, 제가 인건비 같은 거나,
○도시과장 이상원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강연종 위원  아니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과장 이상원  건물,
강연종 위원  예.
○도시과장 이상원  건물 예산을 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서 말씀하셨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뭐 합니다만 이 경상비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가 어차피 인제 승인 났으니까 개설이 되는 거로 봐 가지고 어디에다가 예산을 세워놔야 하는데 세워놔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할 경비를 세워놨는데 인건비가 됐던지 세워놔야 되는데 세울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상·하수도 계가 같이 나가니까 상·하수도 계가 있고, 또 인제 재무과에서 집행해야 할 크고 굵직한 것도 있고,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건비 같은 것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는 의당히 드려야죠.  사무실 없어도 근무는 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무실 없는 상태에서,
○도시과장 이상원  청사 신축비를 왜 요구했느냐.
강연종 위원  사무실을 지금 승인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다 물품을 들여놓고, 어떻게 무슨 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앞, 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다가 실 ·과장들이 이거 그럼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과에서 그냥 우리가 의회 예산요구하자 그렇게 밖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를 지금 무시하자는 처사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승인합니까, 이거를?
○도시과장 이상원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청사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강연종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도시과에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질문드리는 것이지, 도시과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도 솔직한 말씀이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어디다, 그거 가지고 굉장히 서로들 얘기가 됐었는데 어디인가는 세워나야 하는데, 하여튼 풀로 그러면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다가 세워놓던지, 어디다 세워 놔 가지고 상수도사업소가 개설이 되면은 운영이 되겠금 해 줘야 하는데, 승인은 났는데 인제 조례 자치행정과에서 뭐 의회 상정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개되는 것은 내일 모레 뻔한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게 애매하다, 우리가 예산 요구한다는 건.  도시과장이 솔직한 얘기지 상수도사업본부 내일 아닌 말로 개설이 딱 되면은 무슨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일전이나 집행할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예산을 여기다가 상·하수도계가 있으니까 이어서 넣어놨다가 상·하수도 개설하면 이체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강연종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도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뭔가 좀 대책을 논의하셔야지, 지금 아무런 말씀 없다가 지금 불시에 여기에 예산만 올려놓고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란 얘깁니까?  아까도 우리 처음에 도시문제로다가 전부다 해결 안 되는 분쟁거리를 의회로다가 넘긴다고 그런 말씀드렸죠, 오전에요?  오늘 오전에?
○도시과장 이상원  예, 그런 얘기를 좀.  수정 통,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겁나게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또 이게 엄청난 이게 힘든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상원  위원님, 참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올려야 좋을지.  이게 사실은 도시과에다가 예산을 세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상·하수도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변 과목이 있으니까 세워서 이체를 시키자 해 가지고 이게 들어와서 저도 참 당황합니다.  근데 이걸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상·하수도계가 거기 있으니까 그 과목에다 이어서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전초전을 저희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업무를 따지다보니까 밟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그만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강연종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상수도사업소가 말요, 지금 도시과에 상수도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도시과에서 상수도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작성해서 상수도계 있으니까.
○도시과장 이상원  상·하수도계 있으니까.
○간사 신영균  승인해 가지고 재무과에 의뢰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걔들이 져야지, 재무과에서 그쪽에서, 짓는 건.  그래서 그쪽에 서로 재무과하고 도시과하고 피 터진 게임 아니냐. 
○도시과장 이상원  자치행정과하고 3개 과에서 통합이 돼 가지고 우리는 솔직한 얘기지 정식 승인이 안 났으니까 뭐가 어떻게 승인 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거든요.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이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게 누구냐.  군민이란 얘기지.  그러면 과연 과장들이 과장이 돼든 실무자들이 당초에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된 부분은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과장님들 세 분 다 책임이요.
  실무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하면 서로 그걸 합의치 없어서 못해 가지고 지금 같은 사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해 놓고선 예산요구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진짜 어렵죠, 서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간사 신영균  물론 과장님도 근무하셔가면서 서로 그런 안을 연령도 많고 하니까 같이 유도해서 같이 하셨어야 되요.
○도시과장 이상원  뭐 죄송한 말씀을,
○간사 신영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짓고요.  앞으로 어떤 안을 찾아서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일을 찾아서 하는 분위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상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토지 배상한 것 있죠?
○도시과장 이상원  예?
○간사 신영균  배상?
○도시과장 이상원  배상요?
○간사 신영균  예.
○도시과장 이상원  예.
○간사 신영균  패소해 가지고.
○도시과장 이상원  예, 1,000만원.
○간사 신영균  우리가 1,000만원 배상금을 줘야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상원  예.
○간사 신영균  과거에 혹시 우리가 승소가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돈 받은 적 있나요?  배상금 받은 적?  없어요?
○도시과장 이상원  그건 없습니다.
○간사 신영균  우리가 소송해서 이긴 적은 있죠?
○도시과장 이상원  이긴,
○간사 신영균  이긴 적은 있는 거로 아는데?  예산군 전체도 그렇고 민간인들한테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도시과장 이상원  땅이 민간인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져서 배상금을 물어준 것만 있지, 이긴 것은 없습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졌답니다.
○간사 신영균  이긴 게 없으면 공무원들 일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도시과장 이상원  아니 인제 개인 소유주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가지고 쓰던 것을 소송 들어왔으니까 이길래야 이길 수는 없죠.  개인 땅이니까.  내 땅 내 놔라.
○간사 신영균  그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주민들 상대로 우리가 승소해서 돈을 얼마 내시오 받아 오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당연히 업무 진행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건데,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간사 신영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6억 5,6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4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수당으로 인상분 1,548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암검진 사업 인부임이 국비 감액결정에 따라서 540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월액여비로 인상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월액여비로 각각 269만 5천원과 392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이번에 2,5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반영시에 인원수 산정에 착오가 있어서 과다계상 됐던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2,709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암검진 홍보비에서 40만 2천원을 증액했고, 구강보건실 교육교재 및 일반용품비에서는 218만 4천원을 삭감했고,
이만우 위원  그거는 유인물로 대체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장 268페이지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부 증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105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아래 민간이전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는 저희가 22명에 대해서 의치시술사업을 하겠는데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돼서 357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 270페이지, 역시 여기도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그만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288만 8천원이 감액됐는데, 역시 이것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인데, 그 중에서 크게 감액된 것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2,528만 3천원이 감액결정 돼서 총 사업비는 1억 7,748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도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는 수정원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272페이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암검진 사업비로 1,078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가 5대암 검진사업으로 국가로부터 시행하는 암검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인데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73페이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인데, 그 중에서 좀 액수가 큰 것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846만원이 감액된 것은 수정원에 증축하고자 했던 세탁물 건조장과 피복실 건축사업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감액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서 학교 구강보건 설치비는 이번에 추가로 보조결정이 돼서 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74페이지,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는 앞에 서서 설명드린 것은 시설비고, 이것은 장비 구입비로 2,785만원이 지원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오가보건지소 한방의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치매환자 간호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센병, 즉 나병관리에 관한 사업비로 한센병협회에 위탁시행하는 것이 되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275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응봉보건지소 부지에 대한 농지대체조성비로 42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숙소 정비에 필요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일러실 보조물탱크 설치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겨울에도 저희가 시내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고지대에 있어 가지고서요.  물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특히 하절기에 가면 더욱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보조물탱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가보건지소 한방실 운영에 따라서 5월 1일부터 공중보건의사가 추가 배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320만원, 그리고 한방실 의료장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로 이번에 32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한센병 환자 다섯 분에 대해서 월 약 10만 8천원씩 지급되는 예산인데, 일부 약간 계수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예산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총 905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273쪽에 아까 소장님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시설 운영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물론 있으면 좋지만 우선 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가 목욕탕시설하고 프로그램시설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탁물 건조는 그 공간을 겸용해서 활용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신영균  문제가 없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간사 신영균  문제가, 아휴.
○보건소장 김현규  물론 있으면 좋지만요.
○간사 신영균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리고 거기가,
○간사 신영균  필요해서 요구한 건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를 한 거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산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요구했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우선 그쪽에 요양시설하면 숙소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있으면 좋죠.  좋지만 현재 환자들이 사용하는 할 수 있는 세탁물 건조 공간을 프로그램실과 겸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영균  국비, 도비를 우리가 확보를 못 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현규  처음에는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됐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이 조정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최근 지원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한 번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순에 의해서,
○간사 신영균  2년 전에 받았는데 또 달라 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런 순에 의해서,
○간사 신영균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럼 예산군이.
○보건소장 김현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사 신영균  혹시 그리고 내가 뭐 좀 하나 별도로, 모자보건사업은 우리는 없죠?  지금 않죠? 
○보건소장 김현규  모자보건사업요?
○간사 신영균  예.
○보건소장 김현규  모자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간사 신영균  커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다만 옛날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던 인구 억제업무를 안 할 뿐이지, 모자 건강을 위한 업무는 지금 여러 방면으로 실시가 되고 있죠.
○간사 신영균  당초예산에 감액 됐었죠, 그게?
○보건소장 김현규  모자보건,
○간사 신영균  모자보건 사업비가?
○보건소장 김현규  모자보건 사업비,
○간사 신영균  1,537만원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보건소장 김현규  글쎄,
○간사 신영균  그래서 이게 국비, 도비가 있었는데 이렇게 감액됐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고 하셔서 감액됐는데 뭐 갖고 하시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안인가.  올 당초예산 삭감내역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 해서 내가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리고 한 가지 예인데,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놨죠, 방제기?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미 구입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간사 신영균  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읍·면까지 다,
○간사 신영균  받았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지금 읍·면까지 다 관리 전환을 시키고, 신례원 같은 경우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가 군청이 해당 부락에 직접 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사 신영균  읍·면을 통해서?
○보건소장 김현규  읍·면에 배정을 시키고, 그 단서를 달아서 그 장비는 신례원 지역 방역활동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시해서 내 보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건 다 집행이 됐다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내 보냈습니다.
○간사 신영균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공공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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