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 4일 (목) 오후 2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황새마을조성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황새마을조성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 4. 예산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2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개정으로 예산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있는 읍·면장을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의 위임사항에는 예산군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예산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의 개정으로 예산군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4조, 제5조, 제6조에 있는 읍·면장을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의 위임사항에는 예산군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예산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병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병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병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병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전부 개정 그리고 도로명 주소대장 규칙,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용어 등을 관련법에 맞도록 안 제1조, 제2조에서 개정했습니다.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18조에 따른 방문고지시 수당지급 근거를 안 제1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근거를 안 제18조에 정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이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규칙 및 제정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대장규칙 제정으로 인한 이관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제2조에서 적용범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2장,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4쪽, 제3장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5쪽, 제4장 제7조 내지 제 11조에서는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대해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는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제1항 1호, 2호에만 규정을 했었습니다만 군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3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3호, 그 밖에 군수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3호를 추가했습니다.
6쪽, 제5장에서는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7쪽, 제6장에서는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8쪽, 제7장에서는 제18조에서 제25조까지 예산군 도로명 주소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11쪽,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는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전부 개정 그리고 도로명 주소대장 규칙,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용어 등을 관련법에 맞도록 안 제1조, 제2조에서 개정했습니다.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18조에 따른 방문고지시 수당지급 근거를 안 제1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근거를 안 제18조에 정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이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고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규칙 및 제정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대장규칙 제정으로 인한 이관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제2조에서 적용범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2장,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4쪽, 제3장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5쪽, 제4장 제7조 내지 제 11조에서는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대해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대해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는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제1항 1호, 2호에만 규정을 했었습니다만 군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3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3호, 그 밖에 군수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3호를 추가했습니다.
6쪽, 제5장에서는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7쪽, 제6장에서는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8쪽, 제7장에서는 제18조에서 제25조까지 예산군 도로명 주소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11쪽,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는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저도 지금 도로명이라든지 그 건물번호를 관심이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청은 다 이렇게 도로명에 다 광고판이 되어 있는데 의회는 전혀 예산군 의회가 있는 어디 위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여기에서 이번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가 이렇게 사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청은 다 이렇게 도로명에 다 광고판이 되어 있는데 의회는 전혀 예산군 의회가 있는 어디 위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여기에서 이번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가 이렇게 사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도로명판이라든지, 번호판을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이나 하순까지는 정비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건물번호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된 건물 울타리 안에 있는 한 번호판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건물번호판은 정문에다가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이나 하순까지는 정비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건물번호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된 건물 울타리 안에 있는 한 번호판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건물번호판은 정문에다가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이 훼손됐을 때 재교부는 그냥 무상으로 해 줍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이 훼손됐을 때 재교부는 그냥 무상으로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재교부를 해 드릴 때에 기책사유가 있으면 그 수수료를 증지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이유는 황새가 사는 자연에서 인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 후세에 계승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이념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의 회원 구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설명 드린 대로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안이 되겠고, 기능은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기능은 첫 번째로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과 건의,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 지역생태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지역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농업인들의 고향정착과 귀농인을 위한 정책개발, 4쪽, 무공해 저탄소기업의 지역유치활동, 그 밖의 황새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으로서는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회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광시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원 1명 이내, 군 의원 2명 이내, 유관기관 4명 이내, 관련업체 2명 이내, 전문가 4명 이내, 사회단체 4명 이내, 지역주민 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각종 회의나 수당과 여비,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림축산과를 포함시켜 달라는 사항과 농촌공사를 포함시켜달라는 사항은 두 가지 다 여기에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금년도에 13,000평을 했는데 수확량은 작년 일반농가와 같이 수확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25.16톤을 생산을 해 가지고, 공공비축용 1등급이 4만 5,000원, 40kg 한 가마에 4만 5천원인데 친환경농업으로 한 이 황새 쌀은 40kg 한 가마에 5만 8천원씩 전량 풀무원의 판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이유는 황새가 사는 자연에서 인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 후세에 계승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이념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의 회원 구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설명 드린 대로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안이 되겠고, 기능은 황새마을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기능은 첫 번째로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과 건의, 각종 지원사업의 개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민 홍보, 지역생태관광사업의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지역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농업인들의 고향정착과 귀농인을 위한 정책개발, 4쪽, 무공해 저탄소기업의 지역유치활동, 그 밖의 황새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으로서는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회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광시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원 1명 이내, 군 의원 2명 이내, 유관기관 4명 이내, 관련업체 2명 이내, 전문가 4명 이내, 사회단체 4명 이내, 지역주민 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각종 회의나 수당과 여비,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간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림축산과를 포함시켜 달라는 사항과 농촌공사를 포함시켜달라는 사항은 두 가지 다 여기에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황새마을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금년도에 13,000평을 했는데 수확량은 작년 일반농가와 같이 수확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25.16톤을 생산을 해 가지고, 공공비축용 1등급이 4만 5,000원, 40kg 한 가마에 4만 5천원인데 친환경농업으로 한 이 황새 쌀은 40kg 한 가마에 5만 8천원씩 전량 풀무원의 판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40kg,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공공비축용 1등급이 40kg가 4만 5천원인데 친환경농법으로 한 사람은 40kg가 5만 8천원씩 해 가지고 1만 3천원을 더 받은 겁니다. 40kg에,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수확량은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이제 수확이 떨어졌는데 친환경으로 해서 수확이 감소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수입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은 다른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수확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지 친환경으로 해서 수확이 떨어진 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은 다른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수확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지 친환경으로 해서 수확이 떨어진 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최동순 위원 왜냐하면 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로 하면 그 주변 농가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셔야 우리 관에서도 일 처리를 하기가 쉬운데 그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 가격이 높여서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좀 전적으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수확률도 좀 높일 수 있고, 가격도 좀 비싸게 해서 친환경농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 가격이 높여서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좀 전적으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수확률도 좀 높일 수 있고, 가격도 좀 비싸게 해서 친환경농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참고로 내년도에는 농정과에서 대리 전 마을이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우렁이 농법이 90%이고, 쌀겨 농법이 10%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제 금년보다 내년에 가 이제 잡초문제가 조금 계속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다 보면 잡초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잡초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금년에 이렇게 수확이 이렇게 20% 쌀값까지 따진다면 30%이상 지금 떨어진 실정인데 그래도 수확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논이 제 생각에는 대리 쪽이 가보면 논이 척박하거든요.
토질을 좀 비옥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잡초 같은 것이 덜 나고, 자체에서 모가 클 수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잡초를 덜 날 수 있고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잡초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금년에 이렇게 수확이 이렇게 20% 쌀값까지 따진다면 30%이상 지금 떨어진 실정인데 그래도 수확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논이 제 생각에는 대리 쪽이 가보면 논이 척박하거든요.
토질을 좀 비옥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잡초 같은 것이 덜 나고, 자체에서 모가 클 수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잡초를 덜 날 수 있고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그 쪽에 쌍둥이 저수지가 있어도 관정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정을 해서 그 논을 물은 8cm이상의 물을 대 놔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물들이 살고, 잡초가 발생이 안 되는데 우선 그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그 쪽에 쌍둥이 저수지가 있어도 관정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정을 해서 그 논을 물은 8cm이상의 물을 대 놔야 하거든요.
그래야 생물들이 살고, 잡초가 발생이 안 되는데 우선 그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실상 이 친환경농법이라는 게 황새를 넣기 전에도 친환경농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농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큰 관심을 가지고 또 막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친환경 농법이 굉장히 어렵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잡초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대리를 올 한 해 동안 몇 차례, 수차례 다녀가면서 검토한 거로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좀 편법을 쓰는 이런 농가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에 보면 그런 거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진짜 정직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편법을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참 아무도 모르고, 아무런 피해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황새를 갖다가 넣었을 때에는 참 황새마을 조성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관과 우리 민간단체들,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맘이 꼭 잘 맞고 또 서로 간에 홍보가 잘 돼야 만이 성공을 하지 이거 진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한번 실수를 해서 망가지는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와 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일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황새마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이 친환경농법이라는 게 황새를 넣기 전에도 친환경농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농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큰 관심을 가지고 또 막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친환경 농법이 굉장히 어렵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잡초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대리를 올 한 해 동안 몇 차례, 수차례 다녀가면서 검토한 거로는 실질적으로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좀 편법을 쓰는 이런 농가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에 보면 그런 거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진짜 정직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편법을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참 아무도 모르고, 아무런 피해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황새를 갖다가 넣었을 때에는 참 황새마을 조성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관과 우리 민간단체들,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맘이 꼭 잘 맞고 또 서로 간에 홍보가 잘 돼야 만이 성공을 하지 이거 진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한번 실수를 해서 망가지는 이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와 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일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황새마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동순 위원님 또 한건택 위원님, 성실제 위원님, 또 지금 뭐 질의는 안 하셨지만 김영호 부의장님도 뜻을 같이 할 겁니다.
지금 질문 사항에 그런데 지금 그 뭐야 수확감소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은 가격을 받았다는 데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게 보통 논에 벼에 한 일년에 적게는 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아니면 5회나 6회 정도 이렇게 소독을 하는데 지금 생산이 된 쌀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동순 위원님 또 한건택 위원님, 성실제 위원님, 또 지금 뭐 질의는 안 하셨지만 김영호 부의장님도 뜻을 같이 할 겁니다.
지금 질문 사항에 그런데 지금 그 뭐야 수확감소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은 가격을 받았다는 데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게 보통 논에 벼에 한 일년에 적게는 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아니면 5회나 6회 정도 이렇게 소독을 하는데 지금 생산이 된 쌀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농약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도에는 3,000만원 복원센터에서 기술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을 한 사업인데 농약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농약도 뭐 요즘 친환경농약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또 농약도 뭐 요즘 친환경농약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친환경 농약을 쓰게 되면 물론 이제 좋기는 한데 그 가격이 3배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농약을 안 할 수는 없고, 친환경적인 농약을 써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농약을 안 할 수는 없고, 친환경적인 농약을 써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지금 이제 이번에도 친환경 황새 쌀 하니까 40kg 한 가마에 1만 3천원을 더 받았듯이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작목반별로 작목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작목반에서 서로가 감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성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편법 친환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처음은 통하지만 한번은 통할지 몰라도 두 번은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시를 하고, 황새마을에서 나오는 황새 쌀, 황새마을에서 황새 콩 이거를 해 가지고 두부를 하는 그 기업이라든지 그 작목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친환경으로 소득 되는 농산물은 우리가 소득과 동시에 전액을 가져가겠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풀무원에서 했고, 사실은 그 양이 남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군에서 이제 지금 미황 쌀을 홍보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그 소득이 많은데 판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뭐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성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편법 친환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처음은 통하지만 한번은 통할지 몰라도 두 번은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시를 하고, 황새마을에서 나오는 황새 쌀, 황새마을에서 황새 콩 이거를 해 가지고 두부를 하는 그 기업이라든지 그 작목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친환경으로 소득 되는 농산물은 우리가 소득과 동시에 전액을 가져가겠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풀무원에서 했고, 사실은 그 양이 남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군에서 이제 지금 미황 쌀을 홍보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그 소득이 많은데 판로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뭐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전체적으로 그거를 목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지금 현재 이제 기획실에서 황새공원조성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기술원에서, 그리고 생태 그 저기 수로든지, 이런 시목천, 예당저수지, 전체적인 생태하천 부분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야를 나눠서 해당되는 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황새마을에 지원될 수 있는 친환경 부분을 우선해서 그 쪽 지역에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을하고 면에서 친환경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각 실과에 내년도 관정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할 테니까 해라해서 아직까지 그 쪽 지역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그거를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야를 나눠서 해당되는 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황새마을에 지원될 수 있는 친환경 부분을 우선해서 그 쪽 지역에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을하고 면에서 친환경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각 실과에 내년도 관정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할 테니까 해라해서 아직까지 그 쪽 지역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그거를 조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일단은 해당부서하고 형식적인 이런 회합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1만 3천원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1만 3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남지역에서는 토종 벼를 심어 가지고 80kg 한 가마에 200만원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뉴스는 저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못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이승구 왜 그러냐하면 모든 지원을 다 해 줘 가면서 이런 고소득을 갖다가 창출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하시고, 해당 실과하고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 황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하시고, 해당 실과하고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 황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 한건택 위원 거수 )
○부위원장 한건택 우리가 일례로 홍동면에서 오리농법을 해서 전에 많이 친환경 하다가 그 벼를 다 못 치워가지고, 쌀을 치우지 못해서 애를 먹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거 또 한 가지는 10%의 쌀겨농법과 90%의 우렁이 농법을 하셨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그 뭐는 모르시겠네?
이게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거 또 한 가지는 10%의 쌀겨농법과 90%의 우렁이 농법을 하셨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그 뭐는 모르시겠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왜 그러냐하면 실제 우렁이 농법 종패는 전에 보면 아산에 한 살림이라고 해서 우렁이 전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쌀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업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쌀겨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오래 해 봤으니까 내내 좋은 쪽으로, 아닌 게 아니라 물이 마르면 잡초는 나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물을 많이 넣어 줘야 되는 그런 뭐니까, 거기 결국은 농정과보다 기술센터가 더 많이 접해야 될 거 같네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쌀겨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오래 해 봤으니까 내내 좋은 쪽으로, 아닌 게 아니라 물이 마르면 잡초는 나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물을 많이 넣어 줘야 되는 그런 뭐니까, 거기 결국은 농정과보다 기술센터가 더 많이 접해야 될 거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그래서 업무를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공원조성이 지금 이제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법에 대해서는 저 쪽 농정과에서, 그리고 또 하천도 이제 생태하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천, 시목천, 그 쪽에 이제 광시천 그 쪽에 생태하천 조성관계는 환경과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지금 분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을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총괄용역을 해서 지원을 국비지원을 별도로 지금 황새공원 조성과 상관없이 그 분야를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산림축산과나 이런 데에 나중에 서로 떠밀면 안 돼, 주관자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 일은 너희 일이니까 하고 미뤄버리면 안 돼요. 그 쪽에서 하는 사업도 관광과장께서 전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일은 너희 일이니까 하고 미뤄버리면 안 돼요. 그 쪽에서 하는 사업도 관광과장께서 전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만약에 이 사업이 황새 한 마리라도 죽었다. 그러면 쌀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폭락을 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실패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실패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황새마을 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황새마을 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먼저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0년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의 조례 입법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복지,
먼저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0년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의 조례 입법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복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기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물론 이윤창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일자리에 대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일자리에 대한 목적이 중요시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일곱 개 정도의 기업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기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고 있는 그 기업은 흙 사랑 귀농인 모임이라고 해서 있고, 또 형제마을 영농조합 법인, 또 대한 노인회 예산군 지회, 가야약손 영농조합법인, 또 김한종 의사 기념관, 청소합시다, 또는 예산주거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이 여덟 개의 그 단체 내지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그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그런 기업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충남형의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현재 심사에서도 떨어져 있는 아직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일곱 개 정도의 기업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잘 운영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 기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고 있는 그 기업은 흙 사랑 귀농인 모임이라고 해서 있고, 또 형제마을 영농조합 법인, 또 대한 노인회 예산군 지회, 가야약손 영농조합법인, 또 김한종 의사 기념관, 청소합시다, 또는 예산주거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이 여덟 개의 그 단체 내지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그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그런 기업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충남형의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현재 심사에서도 떨어져 있는 아직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장애인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심사규정에 맞게 도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일자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심사규정에 맞게 도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일자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고용창출,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든지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발전을 꾀하고, 그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서 실업, 실직자, 사회 서비스 부족, 경제 위축 등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또 아니면 충청남도에서부터 이거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런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런 정도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군에서도 아무튼 그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여덟 개 중에서 두개가 실사를 나와 가지고서 신청을 했는데 그 대학 교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은 한 업체도 지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군에서도 아무튼 그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여덟 개 중에서 두개가 실사를 나와 가지고서 신청을 했는데 그 대학 교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은 한 업체도 지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인들이나 저 저소득층, 그 분들에 대한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프로테이지는 지금 현재 뭐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지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 조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지원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업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그 이윤을 내는 그거보다는 이윤을 내는 데에 치중을 하는 것 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치중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부위원장 한건택 아니 제10조 3항에 군수는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을 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군수님이 마음에 들면 이 뭐만 올라서면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일단 어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군에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이제 거기 사업목적에 맞는 계획이 들어오고, 그 자체를 다시 평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이제 거기 사업목적에 맞는 계획이 들어오고, 그 자체를 다시 평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과장, 농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예산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과장, 농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예산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이제 그런 기능을 해야지요.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심사를 이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야지요.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심사를 이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야지요.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그 위원회가 제대로 선정이 돼서 운영방법이 제대로 운영돼야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될까봐 염려해서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그 위원회가 제대로 선정이 돼서 운영방법이 제대로 운영돼야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될까봐 염려해서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 그 어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사회적기업보다 특출하다고 한다고 할 때에 예산지원내지 행정지원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보다 특출한 운영방법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골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보다 특출한 운영방법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골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
○위원장 이승구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보다는 전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지 했을 적에 필요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돼야지.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해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제가요.
좀 설명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오늘도 고려대학교 교수 조치원 캠퍼스에 박찬우 교수가 왔다 갔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컨설팅 회사에 대한 지원을 뜻합니다.
제가 타 회사보다 전문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오늘도 고려대학교 교수 조치원 캠퍼스에 박찬우 교수가 왔다 갔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컨설팅 회사에 대한 지원을 뜻합니다.
제가 타 회사보다 전문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 또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서 전문성을 제공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서 전문성을 제공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방금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라 바뀌는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관련법을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치를 예산군 산성리 727번지에서 신암면 신택리 174-3번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되겠고,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산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장애인 3단체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당초 우리 예산군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 30일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 중에서 제6조에서 장애인 3단체들이 건의, 진정을 낸 내용을 받아들인 내용은 조례 6조에서 군수는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응할 수 있다 중에서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단체장들이 공동연서를 해서 장애인 단체를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가 돼서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6조는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49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59조로 바뀌어 가지고 본 조항을 59조로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산성리 727번지에서 신암 신택리 174-3번지로 이 번지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서는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6조2항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6조2항이 먼저 번에 이것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6조2항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이용료에서도 당초 충청남도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이렇게 할 때에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이용료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43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라 바뀌는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관련법을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치를 예산군 산성리 727번지에서 신암면 신택리 174-3번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되겠고,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산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장애인 3단체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당초 우리 예산군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 30일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 중에서 제6조에서 장애인 3단체들이 건의, 진정을 낸 내용을 받아들인 내용은 조례 6조에서 군수는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응할 수 있다 중에서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단체장들이 공동연서를 해서 장애인 단체를 그대로 존속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가 돼서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6조는 개정을 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49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59조로 바뀌어 가지고 본 조항을 59조로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산성리 727번지에서 신암 신택리 174-3번지로 이 번지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서는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6조2항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6조2항이 먼저 번에 이것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6조2항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이용료에서도 당초 충청남도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이렇게 할 때에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이용료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43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우리 등록장애인 숫자는 똑같고요. 다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활치료를 위해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장소협소로 인해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많이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난 10월 26일날 이전을 했고, 아직 운영상에 대한 분석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늘고, 줄고 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아직은 분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복지 관장님이 월 급여액이 얼마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연봉으로 따져서 한 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입법예고한 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당초에 우리가 9월 30일날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입법예고한 내용은 다른 사항은 똑같고요.
6조에서 지금 현재 중간에 입법예고한 내용이 장애인 단체 3단체에 진정, 건의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변경이 된 내용인데 제6조가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편람에 보면 그렇게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바꾸면서 중앙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이거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입법예고를 하니까 장애인 3단체에서 장애인 단체가 빠지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가니까 자기네들이 이 장애인 복지관을 수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우리 실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도 분명히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3단체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위탁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쫓아가서 이 양반들이 당초의 문구대로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대로 놔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되는 조례이니까 군수님께서도 그러면 당초대로 놔 둬도 말을 바꾼 것뿐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냥 두도록 방침을 내리셔서 6조를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바꾸려고 했다가 장애인 3단체의 진정, 건의에 의해서 이것은 그대로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냥 놔 둔 것이 되겠습니다.
6조에서 지금 현재 중간에 입법예고한 내용이 장애인 단체 3단체에 진정, 건의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변경이 된 내용인데 제6조가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편람에 보면 그렇게 장애인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바꾸면서 중앙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이거를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입법예고를 하니까 장애인 3단체에서 장애인 단체가 빠지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가니까 자기네들이 이 장애인 복지관을 수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우리 실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도 분명히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3단체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위탁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쫓아가서 이 양반들이 당초의 문구대로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대로 놔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되는 조례이니까 군수님께서도 그러면 당초대로 놔 둬도 말을 바꾼 것뿐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냥 두도록 방침을 내리셔서 6조를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바꾸려고 했다가 장애인 3단체의 진정, 건의에 의해서 이것은 그대로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냥 놔 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수탁자 공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을 했고요.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15일인가, 이 때쯤 그 진정,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10월 20일자로 기 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의견수렴을 해서 그대로 저 개정을 안 할 테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했고, 수탁자에 대한 모집공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의회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의회 간담회가 10월 며칟날 했는지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이,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15일인가, 이 때쯤 그 진정,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10월 20일자로 기 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의견수렴을 해서 그대로 저 개정을 안 할 테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했고, 수탁자에 대한 모집공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의회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의회 간담회가 10월 며칟날 했는지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설명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거는 기 군수가 개선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했다가 단체나 장애인들이 진정, 건의를 해서 그것을 개선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간담회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했던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수탁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업무보고 시에도 그랬고, 군정질문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산성리에서 신택리로 이전하면서 많이 커지고, 확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식으로 1대에서부터 4대까지 내려왔는데 그거를 공모를 해서 가장 적임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까지 공고를 했고, 어제까지 수탁자가 접수가 됐는데 두 가운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단체하고, 사회복지 법인 예산기독교연합 복지재단에서 두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접수가 됐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수탁자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까지 공고를 했고, 어제까지 수탁자가 접수가 됐는데 두 가운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단체하고, 사회복지 법인 예산기독교연합 복지재단에서 두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접수가 됐거든요.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수탁자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소리 지르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입법예고 됐던 것이 변경이 된 자체도 참 내가 볼 때에는 참 한심스럽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하고 또 입법예고할 때 내용 자체가 이게 틀리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소리 지르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입법예고 됐던 것이 변경이 된 자체도 참 내가 볼 때에는 참 한심스럽지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하고 또 입법예고할 때 내용 자체가 이게 틀리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보고를 안 했지요.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군수가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에 관련단체나 관련주민, 예산관내의 의견을 받도록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의회에 와서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뒤에 와서 이제 간담회에서 개정절차를 우리가 설명을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입법예고한 내용 자체가 그게 예고를 한 거지 그게 성원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성원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성원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 와서 그런 진행방법을 그대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입법예고 때에 틀리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에 틀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절차를 끝낸 뒤에 거기에서 그거를 걸러 가지고 이게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입법예고나 모집공고 등 적정치 못한 행정사무 진행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할 수 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입법예고나 모집공고 등 적정치 못한 행정사무 진행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잘못을 시인하고 차후 재발이 없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 두 단체에서 단체하고 법인하고 두 단체가 들어왔는데 알아서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나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책임능력도 있어야 하고, 공신력도 있어야지 되고, 사업을 수행할 능력도 있어 가지고 복지회관을 잘 운영해야지, 시원찮은 사람들이 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고해 주시고, 또 부실한 기업이나 부실한 단체나 부실한 법인을 인수해 가지고 힘들게 꾸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심사위원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도 반드시 참여를 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도 반드시 참여를 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사부분 모집공고사항이 주요 심사 기준인데 그 부분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사부분 모집공고사항이 주요 심사 기준인데 그 부분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중에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 지원하여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일반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2조에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 제3조 지원대상에서 65세 이상이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는 것을 65세를 삭제를 해서 월남이나 6·25참전했던 모든 분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월5만원을 월1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 참전명예수당에서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것을 삭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남전 또는 6·25전에 참전했던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중에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 지원하여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일반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2조에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 제3조 지원대상에서 65세 이상이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는 것을 65세를 삭제를 해서 월남이나 6·25참전했던 모든 분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월5만원을 월1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 참전명예수당에서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것을 삭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남전 또는 6·25전에 참전했던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에 이 부분을 좀 짚었던 사항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특히 이 분들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제 이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 같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있었던 점은 사실은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그 분들의 희생으로서 그 많은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세세히 나라경제도 어렵고, 지방 지자체도 어렵고 해서 지원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 100% 인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느냐는 말씀들이 계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좀 합당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에 이 부분을 좀 짚었던 사항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특히 이 분들은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제 이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 같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있었던 점은 사실은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그 분들의 희생으로서 그 많은 우리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세세히 나라경제도 어렵고, 지방 지자체도 어렵고 해서 지원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 100% 인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느냐는 말씀들이 계셨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좀 합당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물론 여러 가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본 참전명예수당이 책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6·25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분들이 나이가 이제 상당히 고령입니다.
뭐 6·25 참전용사 분들은 80세가 전부다 넘은 상태이고, 곧 상당히 생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당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걱정을 해 주셨고,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가보훈처에서도 현재 보훈처 측에서는 월 9만원을 주는 예산을 지금 현재 상당한 금액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우리 군에서도 물론 충청남도 16개의 시·군중에서 6개 시·군이 5만원씩이고, 나머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사시는 동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통과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뭐 6·25 참전용사 분들은 80세가 전부다 넘은 상태이고, 곧 상당히 생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당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걱정을 해 주셨고,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가보훈처에서도 현재 보훈처 측에서는 월 9만원을 주는 예산을 지금 현재 상당한 금액으로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우리 군에서도 물론 충청남도 16개의 시·군중에서 6개 시·군이 5만원씩이고, 나머지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사시는 동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통과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9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9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