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1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3월 24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3.   2.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3.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3. 2.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3.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고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리를 빌려 지난 3월 5일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폭설 피해 농가복구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13시34분)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원활한 장사업무를 시행하고,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군묘지사용조례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이 법이 2001년 1월 13일자 개정이 돼 가지고, 2003년도에 사실은 조례제정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만서도 저희 업무적인 사정여건에 의해서 조례제정이 늦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는 사설묘지의 난립방지와 화장의 확대로 장묘문화를 정착하도록 우리군의 묘지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안 3조에 되어 있고요.
  안 5조에는 묘지의 일제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조사할 수 있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6조에는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을 경사도 25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이라든지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등의 안 되는 거로 제안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에 정한 기간이 한 번 묘를 쓰면은 15년 3회한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설묘지 관리책임은 안 제15조에 해당 읍·면장이 공설묘지를 관리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요.
  공설묘지에 사용은 안 제16조에 보면은 종전 묘지 사용조례는 1,500원씩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만서도 이번 사용조례는 무상으로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고 납골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해서는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저희 추모공원과 19조에 보면은 우리 추모공원 있고, 또 영안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다가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타도 내용은 조례안서부터 1조서부터 모든 조례안은 21조까지 보칙까지 내용은 기왕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요.  부칙을 보면은 부칙 제2조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립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시행일 이전에 사용된 분묘, 묘지, 시설물, 납골시설은 이 조례에 의거 수립 또는 설치된 곳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한 부칙 3조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묘지사용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용  전문위원 박인용입니다.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요.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을 경사 25도이상 급경사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이 25도 이상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한 규정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산지관리법에요, 보면은 같이 만들기 위해 당초에 표준안 내려올 때는 30도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보면은 25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추느냐고 25도로 다가니 5도를 낮췄습니다. 
  경사도가 심한 곳에는 묘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론.
강연종 위원  근데 이게 경사도가 심한 곳에 분묘 훼손이나 여러 가지 훼손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죠, 제한지역이죠.
강연종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25도에서는 묘지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많이 써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25도 이하는 가능하죠, 이상은 안되고.
강연종 위원  저는 30도 정도는 해줘야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 산지관리법에는 25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맞추느냐고 25도로 5도를 낮췄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타 법하고 안 맞다 보니까, 또 나중에 사실상은 사설묘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묘를 설치허가 들어온다고 할 때 산지관리법에는 25도인데 우리 예산군 조례는 30도가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거를 맞추느냐고 25도로 낮췄습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보이시죠.  안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 글쎄,
강연종 위원  이 빨간선이 이게 25도 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경사도가 30도에 묘를 써도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없는 거는 판단은 됩니다만서도 타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5도 낮췄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아니 30도로 된 거를 25도로다 우리가 5도로 갖다 하향 조정했다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강연종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 촌에서 지금 묘지를 사용하고, 매장하고 있는 것은 30도에서도 충분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근데요, 산지관리법에 보면은 25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은 나중에 사설묘지 설치허가 받아도 30도에다 쓰면은 허가 안 나면 설치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그거는 산지법을 지금 중요시하고 계신데, 도수를 낮추다 보면은 일반 평야지에다 그 밭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묘지를 많이 쓴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 대신 저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못하게 되어 있고, 물론 근데요, 타 법에 밭에다는 묘를 못쓰게 돼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강연종 위원  임야를 개간해서 밭이나 뭘 용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묘를 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요, 그러게 30도로 해 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고 하면은 나중에 사설묘지 설치허가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할 때 묘지를 설치허가 해줄 때 산지관리법에서 산림축산과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촉 받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요. 
  아무래도 그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로 판단이 되요.
강연종 위원  그럼 이것이 시골에서 매장문화 보면은 25도 다 이상에 지금 묘를 서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건 위원님!  사실상 그거는 다 그냥 불법으로 쓰는 거요, 사실 그거 보면.
강연종 위원  그것이 불법일지, 또 이걸 25도 이하로 해가지고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개간을 해서 농지나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묘지를 쓰게 되면 앞으로 더 산림 훼손보다는 국토가 더 훼손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국토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서도 이게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는 있는 법과 관련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시행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은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때 말요.  예산읍에 위치한 영안각, 행정재산으로서 읍장에게 관리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아닌지 먼저 조례한다고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간사 신영균  지금은 거기가 안이 없는 것 같은데 관리책임을 읍장이 질거냐, 아니면 안 질거냐 관리책임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거는 저희 행정내부 행위이기 때문에요,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신영균  조례는 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그래서 그냥 공설납골당의 경우 명칭은 별표2와 같다고 해서 별표2에 보면은 추모공원과 예산간 영안각에 위치와 명칭만 표시해 놨을 뿐입니다. 
○간사 신영균  20조에 보면요, 아니 20조는 관리운영 홍성화장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간사 신영균  그 묘지 우리 행정재산으로서 읍·면장에게 관리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당연히 읍·면장이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별표1에 보시면은 저희 29개소에 68필지에 130만 평방미터에 지금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묘지담당자 하나가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읍·면장한테 위임관리하지 않으면은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읍·면장이 사실은 향천리 공동묘지, 관작리 공동묘지도 예산읍에 있습니다만서도 이것도 사실상은 가보면 불법 모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12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군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는 행정에 읍·면에 존치 생각도 한 번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재산은 읍·면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항을 조례로다 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간사 신영균  조례로는 할 수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아 그러니까, 공설묘지관리 읍·면장이 행정재산에 관리하도록 조례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 영안각만 표시를 하지 않은 거 뿐입니다.
○간사 신영균  영안각은, 그러니까 공설묘지는 읍·면에서 공원묘지, 쉽게 얘기하면 공동묘지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죠,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라 공설,
○간사 신영균  공동묘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관리를 다하고, 영안각은 예산읍에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예,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건 별도 검토해서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향인가 해서 별도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간사 신영균  아니 처리는 언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다 검토해서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지 읍장한테 전환 위임 관리해야 되는 건지는 글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해야할 사항이고, 이 조례 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다고 해 놓고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저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읍 영안각은 저희가 예산이 아직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10년 이상된 무연고 유골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화장을 해가지고 일괄매장을 해야되는데 일괄화장 해가지고 화장장에 화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유골 1골당 화장비가 홍성화장장에서 하려면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와 같이 검토해서 일괄매장, 화장을 해가지고 매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명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검토해서 내년도까지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홍성화장장에 가보면은 예산군이 우리가 거기 지금 기 주식마냥 투자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시·군에서 추정임금을 내가지고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병행을 하는데도 우리한테 도움을 과연 얼마큼 줘요, 그들이 홍성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홍성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에 있는 화장할 시체를,
○간사 신영균  받아주기만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받아 주는게 그게,
○간사 신영균  수용하는 것만으로서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죠, 도움주는 거죠.
○간사 신영균  가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하고 홍성군하고 군민한테 혜택 여부가 차이가 너무 많더라.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거는 역시 거기 자치단체에 거기도 인제 조례를 정했다든지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우리 공설묘지 판매할 때 외지 사람한테 더 받고, 우리 지역민한테 덜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시·군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한 시·군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서 하도록 시장, 군수 협의 했다라든지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같이 바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시장, 군수가 같이 그쪽에 협조체계가 돼 가지고 이런 경우 이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런 경우는 어떤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윗분들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것 좀 신속히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장사시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1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입니다.
  먼저 148호로 상정된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뒤에 나오는 별표1이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틀려집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을 안 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10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고기간을 5일 이내로 하는 등 신고방법을 정한 것이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한 자의 실명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안 1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이것은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한 번 보시고 안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 조문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뒤에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거와 같습니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뒤에 별표1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의견진술과 과태료 처분통지, 그리고 제5조의 다음장 이의제기 및 법원에 대한 통보,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이런 것은 일반 타 조례와 같습니다.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이것은 별표에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2조 과태료의 부과와 뒤에 별표에서 보시면 신고포상금 액수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건당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의 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이것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신고에 의한 것은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같은 날 0시에서 24시까지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행하여진 것은 몇 번 신고가 되더라도 1회만 부과하도록 내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우리군에 다투지 않고 자진납부 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9조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명함을 비치 제공하는 행위, 또 두 번째 보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의 또는 1,000세제곱미터 이하의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또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10평 이하의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신고자, 신고자에서는 같은날 2인 이상이 신고됐을 때는 먼저 온 사람을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조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뒤에 있는 서식에 의해서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편접수를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에는 영수증이라든지 1회용품에 대한 것을 사진이나 비디오 이런 테이프를 포함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장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또 13조의 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행위로서 일반 타산과 같겠습니다.
  다음장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이런 것은 지급방법은 앞에서 설명된 거와 마찬가지로 실명계좌에 입금하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신고포상금 주는 자와 당사자와 우리 행정에 공무원이 다루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신고포상금이 지급 제외, 최초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장소, 같은 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을 때 이때는 또 제외하고, 또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한달에 포상금이 100만원이 넘을 때는 아무리 신고한게 많아도 지급을 안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에 의해서 또 공무원에서 단속될 때에는, 또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동일사항으로 봐서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 또는 타인이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한 방법을 신고한 경우, 이런 때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했을 때도 포상금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뒤에 부칙을, 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식품접객업소, 또 집단급식소 이런 데에서는 식품접객업소라 하면은 모든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1회용 접시, 용기 또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또 비닐식탁보, 1회용 수저, 포크, 라이프, 또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 이런 것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은 집단급식소하고, 식품접객 음식점에서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서도 목욕탕이라면 공동탕, 가족탕, 한증탕, 사우나탕, 전기탕, 헬스크럽 뭐 이런데 다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이런 것을 제공 못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는 객실도 7실이상 이렇게 갖춘 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면도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제공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건 어디냐면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이런 점포에서도 1회용 합성수지로 된 용기라든지, 또 합성수지로 된 도시락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체육관, 종합시설 이런 데에서도 체육 경기할 때 지금은 인제 텔레비전 이런 데에서 많이 보지만은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이런 것을 제공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제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은 그런 사항을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테크아웃점이라고 해서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커피전문점, 이런 데에서도 1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했을 때에는 쭉 넘겨가면서 다 있는데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까지 이렇게 중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고포상금은 2만원에서 한 10만원 선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일찍 됐어야 되었는데 타 시·군 조례하는 거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신고과태료 부과액이라든지 신고포상금을 정하느냐고 저희군이 중간정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거로 되겠습니다.
  148호로 상정된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147호로 상정된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별도 제정함으로서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상에 포함되어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중 별표1의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4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4항을 앞에서 설명드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안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을 이 조례에서는 삭제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용  전문위원 박인용입니다.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행을 하면서 각 업소에 해당업소에 협조공문이나 무슨 계도기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협조 해 달라는 그런 게첨물이라든지 우리 유선상 TV라든지 신문에, 우리 예산소식이라든지 지금 내곤 있습니다.  아직 조례로 시행되지,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시달이 돼 가지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강연종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에 국가에서 자동차 위법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카파라치도 우리가 했었고, 또 쓰레기투입 때문에 또 스파라치도 우리가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그게 국민성만 버려놓고 이것이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환경보호과에서 또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한 협조해 가지고 업소를 이해를 시키고, 사용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완전 계도를 한 뒤에 단속도 하고 해야지 지금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 이런 시점에서 이게 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은 신고라는 것은 이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밀고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밀고.  밀고가 지금 변질 돼 가지고 신고로 됐거든요.  사실 이것이 겁나게 이게 안 좋은 용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신고가지고 뭔가 단속을 하고, 실적을 올리고, 규제를 하는 거보다는 업소 스스로가 1회용품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30년동안 일제에서 억압받을 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한국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별수단을 다 부리고, 밀고를 하겠금 그렇게 사람 인간성을 버려논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변질된 거예요.  신고를 하겠금.  이게 사실상 일제용어인데 신고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단속이나 이런 포상금 조례도 이게 좀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당 업소한테 충분한 그런 계도기간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절대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 경우 1회용품을 못쓰게 하니까 혼주보고 갖고 오라고 그래요, 혼주.  혼주한테 휴지나 컵을 당신네들이 갖다 써라.  우리는 줄 수가 없다, 주면 걸린다. 
  오히려 혼주들한테 부담만 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계도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의 신고나 단속이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충분히 계도하고, 또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타 군에서 1월 1일부터 시행한 군이 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늦은 감이 있으나 그런 계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7조에 보면은 포상금이요.  1항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금액 20%, 2항에 보면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당 신고포상금 지급하는데 10만원이 됐단 말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지금 방금도 인제 강위원님께서 그 건 말씀을 비췄는데 이것이 인제 신고하는 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너무 신고를 과다한 신고를 할 것을 대비해서 1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항에는 20%로 해놓고, 2항에는 1항에 의거 10만원 해놨잖아요.  앞뒤가 위아래가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여기에서 20%라는게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3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포상금을 100만원짜리하면 20만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은 진짜 이거 한달에 몇 건 신고하면은 재산, 그거로 아주 전업을 삼을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서.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봐요, 2항이 1항의 규정에 따라서 10만원 한도액으로 썼잖아요, 지금.  그 위에는 20%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간사 신영균  그러면 그게 위, 뒤에 펴보면 별표가 안 맞죠, 맞아요?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1항에 그렇게 했는데 2항에서는,
○간사 신영균  아니 1항을 2항에서 1항을 모토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항에는 20퍼센트 해놓고, 2항에 지급한 돈 10만원을 해놓으면은 안 맞는 거지.  밑에 뒤에 보면 액수가 틀린데.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래서 인제,
○간사 신영균  맞는 거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가 지금?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글쎄 법적 검토는 단서조항 넣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간사 신영균  아니 단서조항을 넣어도 2항이 1항을 모토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지.
  1항을 빼고 단 포상금을 10만원 상환가를 맞춘다든지, 그 얘기가 맞아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이석원 위원  (여기 3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60만원 줘야 되야 되는데,)
○간사 신영균  아니 그러니까 2항을 말요, 아니 20% 짜르는데 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건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 10만원이 위에는 10만원이라는게 없잖아요.  근데 이 밑에 2항에 어떻게 1항을 넣어요, 모토가 없는데?
이석원 위원  (2항이 1항을 이길 수가 없지.)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2항에는 건당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한다로 넣으면은 그거를 삽입을 시키면 모르는데, 1항의 규정에 있단 말이요.  1항에는 20%로 해 놓고 20% 규정을 따라서 어떻게 맞느냐고, 밑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난 내가 이해가 안가나.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글쎄 저도 요건 좀,
○간사 신영균  아냐 아니, 이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난 이건 누가 만들어셨나 잘못 만들은 것 같아요.  이거 수정해야 되요.  이건 안 맞는 거요.  1항을 따라가려면 1항하고, 2항하고 맞질 않은데.
이석원 위원  (2항이 1항을 이길 수가 없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1항에 있는 것을 너무 많으니까 규제한 건데,
○간사 신영균  그러면 1항의 규정에 따라가면 안되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앞 저기를 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간사 신영균  그렇죠.  앞에 1항이면 1항에 20% 해놓고 20% 규정에 맞춰서 한도액 10만원이란 얘기는 여기 밑에 보상금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지.  뒤에 보면 300만원 짜리가 있는데 300만원 짜리를 보면은 대부분 큰 사업체들이에요.  백화점, 대형쇼핑.
  그것도 1차, 2차, 3차 변함없이 300만원씩 균일하게 또 했어요.  그것도 차등을 둬야 돼.    왜 다른 거는 다 업소들은 차등을 두고, 대형사업장은 차등을 안 주느냐고.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상에 걸려서 그렇지 않아요,
○간사 신영균  이상에 걸리면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333제곱미터 100평 이상 업소에 거기에 더는 한계가 없다 이거죠.
○간사 신영균  그러니까 액수가 뒤에 이런 거는 1만원, 300만원씩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예.
○간사 신영균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인데 1차 위반 때나, 2차 위반 때나, 3차 위반 때나 가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다른 거는 없는 업소도 위에 보면은 말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 놨는데 위반이 2차, 3차로 계속해도 1차 부담금이 똑같다는 얘기지, 부과금이.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대형업소에서는 똑같이 1차나,
○간사 신영균  왜 대형업소 혜택을 주느냐 이거요.  아니면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든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근데 큰 사업장들은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 잘 안 지키면 너희는 1차나 3차나 똑같이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간사 신영균  아뇨, 아뇨.  그렇게 하면 안 되요.  형평성이 없는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업소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밖에 안돼요.  똑같이 형평성 어긋나서 안돼.    만일 그러면 아예 줄이든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1차 걸려도 똑같이 3회까지 맥시멈 그렇게 준건데, 오히려 이거 300만원 놨으면 저쪽은 1,000만원이나 500만원 이렇게 2차로 500만원, 1,000만원 해야 된다.
○간사 신영균  올려야지.  그럼 올려야지.
○환경보호과장 장동관  이런 말씀이죠?
○간사 신영균  2차, 3차로.
○위원장 전태수  위원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1건당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두 번째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시면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1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부칙 제2조,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제4항의 규정이 당초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이 허용되었습니다만은 2001년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음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04년 1월 1일부터 모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문화재 관람료에 5%에서 9%를 포함해서 징수해 오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징수할 수 없음에 따라서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람료와 통합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조례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수입금의 처리조항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금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용  전문위원 박인용입니다.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조례가 앞으로 검토해서 말씀했다시피 시기에 제 시기에 되야지, 날짜가 이게 지금 지난 다음에 법을 조례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게 맘대로 되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 날짜에서 법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날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좀 앞 댕겨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앞으로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