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3월 24일(수) 오후 1시 30분
- 의사일정
-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 2.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100년만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1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만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100년만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1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만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각종 예산지원과 자치단체의 조직 등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구가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어 군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출생자 및 전입자에 대한 보상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상 등의 지급은 뒤에 가 가지고 조문을, 조문이 뭐 간단하니까 조문을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제정이유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1에 가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라 함은 부모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또 2호에 가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주민세 등 전입실비라 함은 예산군에 전입한 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또 3호에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라 함은 예산군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또 4호에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타 시·도에서 예산군에 전입하므로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3조에는 지급대상은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월이상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또 2항에 가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주민세 등 전입실비는 예산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 3항에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라 함은 예산군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또 4항에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충청남도 외의 타 시·도에서 예산군에 전입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급액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1호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신생아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고, 2호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세대당 20리터 규격봉투 60매 이내로 하고, 주민세 등 전입 실비는 세대당 5천원 이내로 한다. 또 3호에는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는 1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또 4호에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자동차 변경등록으로 차량 번호판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5조에 지급방법은 위 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예산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내렸습니다.
또 6조에 시행규칙은 별도로 이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촉탁의료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서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동법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각종 예산지원과 자치단체의 조직 등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구가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어 군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출생자 및 전입자에 대한 보상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상 등의 지급은 뒤에 가 가지고 조문을, 조문이 뭐 간단하니까 조문을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제정이유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1에 가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라 함은 부모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또 2호에 가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주민세 등 전입실비라 함은 예산군에 전입한 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또 3호에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라 함은 예산군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또 4호에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타 시·도에서 예산군에 전입하므로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3조에는 지급대상은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월이상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또 2항에 가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및 주민세 등 전입실비는 예산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 3항에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라 함은 예산군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또 4항에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충청남도 외의 타 시·도에서 예산군에 전입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급액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1호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신생아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고, 2호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세대당 20리터 규격봉투 60매 이내로 하고, 주민세 등 전입 실비는 세대당 5천원 이내로 한다. 또 3호에는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는 1인당 5만원 이내로 한다.
또 4호에 전입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자동차 변경등록으로 차량 번호판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5조에 지급방법은 위 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예산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내렸습니다.
또 6조에 시행규칙은 별도로 이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촉탁의료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서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동법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등급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타 시·군에 비해서 대책을 좀 얘기 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등급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타 시·군에 비해서 대책을 좀 얘기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조례 제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타 시·군은 보니까 조례를 제정을 않고서 그냥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느라고 제정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신생아 육아용품 지급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주는게 연기군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홍성군이 30만원, 그리고 서산시, 금산군이 10만원씩 지급하게 그렇게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학생도 지금 보면 타 시·도에서는 도서상품권을 주는 데가 있고, 또 전입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또 해외배낭연수도 실시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는데, 서산시의 경우에는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1만 5천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금산군은 2만원, 그리고 홍성군의 경우에는 전입대학생을 300명을 추천을 해 가지고 1인당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서산시나 기타에서는 해외배낭연수를 하는데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항공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지급방법에 있어서 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예산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혹시나 지급해야될 대상자 중에 누락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가요?
조례 5조에 보면 지급방법에 있어서 4조에서 규정한 보상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은 예산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면 혹시나 지급해야될 대상자 중에 누락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직업대상에 지급액을 예산요구가 됐을 경우 그것이 전액 반영이 되면은 지급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이것이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삭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립하는 과정에서 다 성립이 안됐을 경우에 그때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가능하면 다 지급을 하려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급시기는 앞에 대상, 이게 시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규칙은 아직 제정은 안 했는데, 어떤 전입한 시점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육아용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부모가 여기 예산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바로 출생할 때쯤 되면은 전입해서 육아용품만 보상받고서 또 전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 염려가 되가지고 6개월 이상 거주한다고 보면 예산에 거주할 목적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걸로 했고, 각종 쓰레기봉투라든지 생활용품 구입비라든지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같은 거는 발생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월말에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가능하면 지급 당일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본 위원이 그걸 묻는 이유는요. 보상의 지급이 신생아 출생시 그리고 주민의 전입시에는 전입 이행한 그 당시에 지급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학생의 전입이라든가 신생아의 출산 육아용품 구입비는 우리가 인구증가도 실질 거주 인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통계상 인구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 연내에 전입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 연말에 이전을 또 다른 곳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인구통계 실시 이후에 일괄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해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연말 넘어서 그 이듬해에 1월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회계년도 처리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지급이 너무 늦어지다 보면은 거기 보상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급을 하되 단 그 사람에게 지급할 당시에는 어떤 뭐를 받아야 겠지요. 전출을 안 가게 한다든지. 어떤 규제조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 이게 지방교부세 산정은 매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세대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 우리가 인구 기준을 12월말로만 잡는 게 아니고, 그 산정 할 자료로 활용하는 시점이 다 틀리거든요.
지방세 산정은 6월말 또 기구정원 산정은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또 국회의원 선거 확정은 12월말로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12월말이 아니고 선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 이게 지방교부세 산정은 매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세대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 우리가 인구 기준을 12월말로만 잡는 게 아니고, 그 산정 할 자료로 활용하는 시점이 다 틀리거든요.
지방세 산정은 6월말 또 기구정원 산정은 분기별로 매 분기별로, 또 국회의원 선거 확정은 12월말로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12월말이 아니고 선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는 총 100조 및 부칙 3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게 2003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세에 대한 송달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관련세목의 신고 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되고, 또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안 제8조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이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의2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대상 세목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토록 그 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또 안 제61조제1항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과 관련이 없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규정함에 따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삭제를 하는데 그것은 안 제27조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세기간 중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해 가지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9조제3항에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의 세율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다가 인상을 했는데 안 제40조의3 제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를 하는데 안 제73조제1항, 제5항에서 개정을 했고,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자료로는 충청남도 세정과에서 2004년 1월 29일 시·군세 조례 개정 참고자료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3일자로다가 충청남도 세정과에 도세 조례와 도세의 부과징수규칙에 개정의견을 군에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는 예산군세라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서 2항은 아까도 주요골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다가 증원을 했고, 또 외부인사가 4인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수납인데 그것은 벽지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 또는 접적지역 그런 데에 우리 지방세가 납부 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가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제17조의 서류의 송달방법에서는 이게 전에는 꼭 등기우편으로다가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에서는 보통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신고 및 납부에서는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자구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신고납부에 대한 분리한다는 내용이고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또는 납세불성실가산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27조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38조에서는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다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조에서는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세액계산은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증여를 하는 경우 일할계산 해 가지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0조의3에서는 세율이 주행세가 세율이 1000분의 175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0의5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인데 지금 현재 전부 울산광역시장한테 송금을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장은 이젠 각 시·군에 안분을 해 가지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신고와 납부를 갖다가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뭐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 내역으로서는 13필지에 수량은, 면적은 8,709㎡가 되고, 가액은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 9,54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토지가 12필지가 있고, 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으로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으로다가니 토지를 12필지 해 가지고 수량은 8,666㎡이고, 가액은 2억 8,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은 1동으로서 43㎡이고 가액으로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당초에 9건으로서 면적은 12,432㎡였고, 지가산정액은 7억 7,204만 8천원 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변경계획으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토지에서는 12건에 8,666㎡에 2억 8,842만원, 또 건물 1동에 43㎡에 700만원 그래가지고 총 합계가 토지가 21필지에 21,098㎡이고, 지가산정액은 10억 6,0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동으로서 43㎡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서는 이번 관리계획 변경 분인데 이것의 내역을 보면 12건의 토지와 답하고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동 이렇게 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관련 사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도면과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개발 계획 도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는 총 100조 및 부칙 3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게 2003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세에 대한 송달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관련세목의 신고 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되고, 또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안 제8조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이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의2에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대상 세목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토록 그 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또 안 제61조제1항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과 관련이 없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규정함에 따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삭제를 하는데 그것은 안 제27조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세기간 중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해 가지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9조제3항에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의 세율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다가 인상을 했는데 안 제40조의3 제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를 하는데 안 제73조제1항, 제5항에서 개정을 했고,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자료로는 충청남도 세정과에서 2004년 1월 29일 시·군세 조례 개정 참고자료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 3일자로다가 충청남도 세정과에 도세 조례와 도세의 부과징수규칙에 개정의견을 군에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는 예산군세라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서 2항은 아까도 주요골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다가 증원을 했고, 또 외부인사가 4인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수납인데 그것은 벽지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 또는 접적지역 그런 데에 우리 지방세가 납부 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가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제17조의 서류의 송달방법에서는 이게 전에는 꼭 등기우편으로다가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에서는 보통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신고 및 납부에서는 신고와 납부를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자구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신고납부에 대한 분리한다는 내용이고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또는 납세불성실가산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27조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38조에서는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다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조에서는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세액계산은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증여를 하는 경우 일할계산 해 가지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0조의3에서는 세율이 주행세가 세율이 1000분의 175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0의5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인데 지금 현재 전부 울산광역시장한테 송금을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장은 이젠 각 시·군에 안분을 해 가지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신고와 납부를 갖다가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뭐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 조례안에 대한 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 내역으로서는 13필지에 수량은, 면적은 8,709㎡가 되고, 가액은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 9,54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토지가 12필지가 있고, 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으로서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으로다가니 토지를 12필지 해 가지고 수량은 8,666㎡이고, 가액은 2억 8,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은 1동으로서 43㎡이고 가액으로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당초에 9건으로서 면적은 12,432㎡였고, 지가산정액은 7억 7,204만 8천원 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변경계획으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토지에서는 12건에 8,666㎡에 2억 8,842만원, 또 건물 1동에 43㎡에 700만원 그래가지고 총 합계가 토지가 21필지에 21,098㎡이고, 지가산정액은 10억 6,0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동으로서 43㎡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서는 이번 관리계획 변경 분인데 이것의 내역을 보면 12건의 토지와 답하고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동 이렇게 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관련 사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도면과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개발 계획 도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