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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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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뜻깊은 2004년도 첫 번째 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기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재료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군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과장으로 발령 받아 건설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제안이유로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의 신설에 따른 수리계 등록 및 관리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의 수리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구역단위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두어 그 시설의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위하여 구역단위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리계를 조직기준 등을 명시하고, 수리계원의 자격과 임무 등을 규정함입니다.
  또한 수리계 등록 및 관리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관됨에 따라 수리계 등록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또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 법규로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가 수리계등록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해서 군수로 이관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서 수리계 경비 징수를 의뢰,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53조에 의해서 수리계 조직 및 운영기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본문은 전문개정 사항으로서 이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용  전문위원 박인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찬용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요.  그 농지개량조합, 농진공에서 관리하는 외지역을 도지사가 관리하던 것을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법규가 개정돼 가지고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 관리하는 그에 따른 지원 뭐 이런게 있어요?  지원계획?
○건설과장 이찬용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가 약간 35%, 군비가 65% 해서 한 5,500만원 정도가 군내에 전체 지원 됐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향상, 상향 돼 가지고 한 7,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한두 위원  국비만?  국비가 30%로?
○건설과장 이찬용  국비가 35%,
이한두 위원  35%?
○건설과장 이찬용  군비가 65%.
이한두 위원  도비가 좀 더 붙어야지, 지원 50% 이상 국·도비가 붙어야지.  지금 시장, 군수한테 떠미는 것 같아 관리권을.
○건설과장 이찬용  지원금을 상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농지개량조합 이런 문구를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이한두 위원  농업진흥공사 그런 문구 쓰지 않고 농지개량조합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건설과장 이찬용  이 문구는 순수한 행정용어로서의 그러니까 기존에 농지개량조합 이였었거든요.  기반공사로 바뀐 것으로,
이한두 위원  바꿨는데 그냥 농지개량조합 그대로 이 용어를 써도 되는 거냐고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이 뜻은 농지를 개량해서 무슨 경지정리 일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해서 순수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 권한이 아니고.
이한두 위원  기반공사 밑에 농지개량조합이 있다.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농지를 개량 해가지고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뜻으로 해서 농지개량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 해당이 없는데 기반공사 소관이 아닌 그런 데에는 농지개량 구역 외에는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게재에 한 말씀만 더 묻겠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관리하는 기계와 경작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그 사업은 군에서 관리 않고 인제 기반공사에서 계획해서 전부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기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도에 인가를 받아서 직접 저기 합니다.  예산편성만 저희가 도비라든지 내시가 내려오면 그놈을 저희는 기반공사로,
이한두 위원  거기다 이관시켜서?
○건설과장 이찬용  예.
이한두 위원  근데 인제 그 내용을 기반공사 관리지역 기계화 경작로 계획 자체를 우리 군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앞으로 계획도 모르고, 어떤 사업을 하는 지도 모르고.
  그것을 반드시 의회에 좀 보고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서 얘기할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다도 보고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현재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회에서 알 필요가 있다.  그건 참고적으로,
○건설과장 이찬용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기반공사 도로사업이라든지 그런거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간담회 때든지 별도로 기본조사 지구는 어디어디, 또 지금 앞으로 포장공사 시행할 데는 어느지구 어느지구 해서 얼마정도 되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이한두 위원  연초에 의회에,
○건설과장 이찬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꼭 간담회 시라든지 어느 시간에 보고 좀 하시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건설과장 이찬용  그 현황은, 그런 건 저희가,
이한두 위원  게재에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찬용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실 라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좀 하나 물어볼게요.
  경비 부과 하는 거 말이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우리 계원으로부터 인제 금전이나 노역을 현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품이나 노역 지금 그러면 그 계원이 어떤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군수한테 승인 받는 거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계원이?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근데 그 어떤 규정이라고 했는데 규정에 대해서 뭐 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건설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희 수리계가 인제 조직돼야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사 신영균  아직 규정은 없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헥타당 얼마 경비가 소요되는 계획이 연초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양수장이면 양수장에 대한 뭐가 고장이 났다, 내구연한이 돼서 얼마정도 수선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해서 일정금액 이렇게 지원 기준이 양수장, 뭐 시설물 별로 틀리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경비를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수리계에서 운영을 직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간사 신영균  근데 기준이 규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느냐고?  안 되어 있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정을 만들어야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그렇죠?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그 규정 만드는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것이 그냥 계원들로부터 얼마얼마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 뭐 상위법은 있나요?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없죠?
○건설과장 이찬용  종전에 법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부과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은 나중에 부과할 적에 안 내고 미수할 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거를 조항에서, 
○간사 신영균  그럼 규정은 언제쯤 하게 되네요?  만들어지나요, 규정은?
○건설과장 이찬용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간사 신영균  이거 한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건설과장 이찬용  예.
○간사 신영균  다음에 규정이 만들어지면은 한 부 좀 이렇게 주셔요.  내용 좀 알 수 있게.
○건설과장 이찬용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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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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