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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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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6.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6.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1년 5개월여 동안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 오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항들이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협력 업무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국제협력관은 국제우호 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군수와 협의하고, 수시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1항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민, 한인회 간부, 또 현지에서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세 번째, 예산군에 거주하고 외국에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적합한 자로 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7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국제협력관에 국제우호 협력증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협력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인데 예산군에는 11개 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를 플러스해서 여기에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한제를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접수방법을 안 제7조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방법을 정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내용도 정했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사항을 정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도 안 제14조에서 정했습니다.  또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내용도 정했습니다.
  참고자료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외국인 적합한 자를 우리 한인 교민 간부나 국내에 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실장님 그거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번에 미국 낙스빌시 같은 경우는 실지로 한인회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 간부를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도 중국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중국이라든지 벨라루이스라든지 가나자와시도 이렇게 폭 넓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인회 간부 또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과 잘 이렇게 교류가 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국제협력에 효과를 거두고자 이렇게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동숙 위원  지난번 지난해에 우리가 낙스빌시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같은 자리를 해서 교류를 협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현지를 가가지고 교민들이라든가 그쪽 낙스빌시 시장하고도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애쉬 시장이 작년도 12월 24일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한인회 간부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금년에 예산군수를 초청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장이 그렇게 해서 한인회에서 금년에는 낙스빌시만 다녀오지 말고 뉴욕이나 워싱턴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해서 예산군에 이익이 가도록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금년도 또 학생들 언어연수라든지, 또 낙스빌시 한인회 간부들과 상의를 해서 스포츠계통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하게 교류를 우선 해보자 이런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도에는 예산군을 초청하고, 내년도에는 또 미국을 초청하고 이렇게 일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초청을 해서 서로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지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게 국제협력을 우리가 자매를 했다 하더라도 큰 데에서부터 생각하지 말고 좁은 데에서부터, 조금한 것부터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서 앞으로 전망있고, 또 외국을 가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가서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부터 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앞으로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철저히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담당직원과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상의를 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않았나 하는데 이걸 오늘 한번 더 보면서 어떤 것을 또 우려하게 돼냐면은요.
  그 국제협력관 운영에 있어서요, 그 임무가요.  첫 번째는 군수와 자료제출을 통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는 국제협력관은 예산군 거주자 및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인제 군민과 공무원에 대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업무를 보면 예산군 거주자와 공무원은 국외여행, 외국에 나갔을 때에만 협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군 거주자 및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방문시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 현지활동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게 이런 예산군 거주자나 공무원이 국내에서도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 좋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냐면, 그 임무 제2조2에요.
  두 번째 줄에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 현지활동 지원 및 국내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그래서 국내업무라는 것도 포함을 시켜 주면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 좋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도 협조를 받고, 또 국내에서도 업무를 보다가 필요한게 있으면은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좋습니다.
○간사 조기덕  하는 것을 포함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간사 조기덕  이 정도로 저는 발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것을 좀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함께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시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런데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 11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예산에 벌써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조기덕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총액만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총액만 4억 3,500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놈만 가지고 이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2003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 11개 단체에 2억 1,38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임의보조단체는 36개 단체에 1억 4,30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 3억 5,684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4억 3,500만원이 있는데 이 놈을 가지고 이 금액대로만이 할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작년도 수준에서 그냥 좀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에도 여기 제가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3년치 평균을 내가지고 심의를 해서 작년도 안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3년도 평균을 내가지고 4억 3,50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해도 이 놈을 다 쓸 것이 아니고 작년도 수준에서 좀 이렇게 맞춰볼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각 단체별로 더 지원 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을 하겠지마는 저희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작년도 선에서 과히 좀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0조에 보면요, 10조3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 위촉직 위원 두 번째에 보면 민간전문가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전문가 1인을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대상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가맹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인, 순수한 민간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민간전문가 1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상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민간전문가 1인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어떠 실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군에서 준비하신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기에 알맞게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제협력관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2조 국제협력관의 임무에 대해서는 제2조 작은 2에서 국제협력관은 예산군거주자 및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방문시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 현지활동지원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에서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 현지활동지원 및 국내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로 바꿔주시면 국내에서 국제협력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 및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조2항에 연락 등 방문단 현지활동지원 및 국내업무에 적극 협조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2인과 민간전문인 1인, 대학교수 3인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좀더 조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해서 대상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민간전문가 1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5.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5호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관 부서가 불투명한 사무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위치가 인접하고 관할구역이 적어 통합운영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광시보건진료소 중 서초정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과의 설치는 2항에 실·과 사무분장은 대강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2호에 경영관리실에 사에 보면 기업입지조사 및 선정은 이게 지역경제과와 흡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입지조사 및 조성으로 내용을 바꾸고, 기업입지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고, 또 11호에 산림축산과에 보면 그동안 등산로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사무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서로 부서별로 떠미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산림축산과에서도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추진하고, 도시과에서도 추진하던 것을 이것을 아주 명문화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등산로 개발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별표 1호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 전에는 저희가 진료소가 16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시 서초정보건진료소와 광시 장신보건진료소가 거리가 1.6㎞의 거리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서초정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장신보건진료소에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정원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보정정원에 지금 별정직이 저희가 전체에 11명이 지금 표준정원으로 따지면 11명이 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암면 보건진료소에 한분이 57세로 12월말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게재에 하나를 줄여서 그쪽으로 전보하고자 해서 이번에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호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던 당직수당을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의 다른 수당간 형평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직수당은 1인 1회에 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급은 익월 10일 안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정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문안을 보시면은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1회에 3만원을 지급한다.  단,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1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현재 1월 26일서부터 읍·면  직활 사업소 전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종전과 같이 2시간을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라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시행지침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은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664명인데 이것을 654명으로서 10명을 감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가 664명인데 집행기관이 649명, 또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5명 그래서 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명을 감축해서 639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호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2001년도 3월 30일날 제정되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업무가 민간 위탁되어 처리되므로 예산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실·과별 업무분장과 또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 실·과를 정해 주므로서 역할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던 등산로 개발 및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 업무로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동일 안건 내에 광시 서초정보건진료소와 광시 장신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광시 장신보건진료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내용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초정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적게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 정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시고 나서 광시 서초정보건진료소를 장신보건진료소로 통합함에 문제점은 없으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통합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일부 저희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장님을 비롯해서 한 20명이 오셔 가지고 우선 보건소에 가서 설명을 듣고 저희 군수님을 만난다 해서 제가 가서 대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물론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가 폐지하다 보면은 주민에겐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인력 관리하는 그런 어려운 측면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는 저희가 어제 얻어내기는 했었는데,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 진료소 자체를 전부 아주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대신 장신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이 3일씩 나눠서 근무를 하게, 그러니까 3일은 서초정리에 가서 근무를 하고, 3일은 장신 와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데 저희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 운영을 하면서 별정직이 11명이나 지금 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1명을 감하는 것은 신암면 조곡보건진료소장이 올 연말에 정년이기 때문에 지금 광시하고 서초정리는 거리가 1.6㎞ 뿐이 안되고, 다른 지역은 대게 보면 황계리에서 이쪽 서초정리까지는 3.5㎞ 정도의 거리가 되어 있고, 관할구역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지 6개 부락이 쓰고 있는 지역인데 진료소가 2개로 지금 설치됐어요.
  당초에 사실은 이런데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을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 편익만 생각을 하고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은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감축을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그 감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무슨 물리치료기구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신형으로 넣어 줘서 관리하데, 단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익요원을 별도로 배치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잘 알겠습니다.
  그 읍·면지역에 보건진료소는, 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실질적인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에 따른 별정직 감축에 대한 것도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 들여되는 수렴해야 되는 그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난 2003년 8월 9일날 국회에서는 농어촌 주민에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폐쇄 및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도 그 내용이 법안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마는 지역주민들에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인원 감축을 위한 통·폐합은 두 번째 안건만큼은 보류를 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더 얻은 다음에 통·폐합 하는 것이 더 어떨까 하는 그런 저희 입장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은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법률안이 국회에 의결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간사 조기덕  의결은 됐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됐어요?
○간사 조기덕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포가 아직 안된 나요?
○간사 조기덕  관보에만 게재되지 않았다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지금 현재 공무원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법이 지금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한나라당에서 지금 현재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하고 정년이 3년 차이가 나요.  5급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평등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60세로 조정하는 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도 아마 2월중 임시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조곡보건진료소장도 정년이 3년간 더 연장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은 더 이젠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연 감을 될 때까지 놔 둬야 되기 때문에 4년간은 그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사실은 별 문제는 없을 걸로, 그리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도 사실은 진료소장한테 전화를 하면은 진료소장이 쫓아가서 진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간사 조기덕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6개 부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1개의 진료소로 해도 충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우선 감축을 해 주시고, 운영자체를 자연 감될 때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타 시·군을 봤는데, 16개 시·군중에서 저희 예산군하고 청양, 홍성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전부 3만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준을 좀 맞춰 가지고 하게 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만원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 표준정원제에 따른 예산군에 공무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표준정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623명이 돼서 41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보정정원이라 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업무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해서 유보 조치한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그 보정정원으로 따지면 10명을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654명으로 보정정원이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감축하는 걸로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보정정원 포함 654명으로, 우리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그러면 아까 그 서초정리에 그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였습니까, 10명안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같이 포함되는 거죠.
○간사 조기덕  그러면 그분이 그 조례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결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명 더 감축에 대한 역할을 인원수를 다시 조정을 다시 640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639명으로 하고 1명 더 감축해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정원조례도,
○간사 조기덕  640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지요,
○간사 조기덕  9명 감축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9명 감축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원자체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진료소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감될 때까지 나둘 수 있기 때문에 정원조례 감축하는 거는 별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여기 원안대로 654명으로 그냥 놔도 서초정리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광시 서초정보건진료소는 지역적 특성 및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대로 존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개정안의 내용중 광시 서초정보건진료소를 폐지하려는 것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고생하셨습니다.

  7.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개선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므로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제안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로 구분해서 배분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한 사설기관과의 혼돈방지를 위해서 OO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위원회 심의후 읍·면장이 정하도록 하여 읍·면사무소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를 해 드렸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재정지원 원칙제시 및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등 집행요령 등 규정 보완 및 신설을 이번 개정조례에서 다루었고, 시설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요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심의 기능이 부여된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확대 등 규정을 마련하였고,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을 해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이렇게 신설을 한바가 있으며, 위원 위촉 절차와 위원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였고, 위원 해촉시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해촉 요건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문은 표결권 여부와 읍·면장이 위원회 출석해서 발언권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즉 위원님들은 해당 읍·면에 자치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문과 조언은 할 수 있으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이 해당 위원회에 가서 읍·면자치위원회에 대한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에 제1조가 목적인데 목적에 변경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이 되겠습니다만 시행령까지 이번에 같이 사업비로 해서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삽입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각종 직능·자생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를 확실히 표기를 해서 NGO 등에 대한 민간단체를 명문화를 하였고, 제4조에 의해서 설치에 있어서 어느어느 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돈을 방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능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손질을 했습니다만 가장 주안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주민자치기능을 위주로 재조정을 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기능 분야에 있어서 예시를 9차에 했고, 사학·경제 또는 개인의 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는 가급적 지양을 했고, 지역복지기능을 추가했으며,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인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5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6조는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읍·면사무소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를 시켰고, 문구상에 애매한 문구를 명확하게 4항에서 다루었고, 제7조의 운영에서 주로 개정된 내용은 자치센터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 완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을 했고,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지원으로 민간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7조의 4항, 5항, 6항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되겠고, 4항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은 군의 자치센터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제시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으로 신설을 했고, 제6항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군 단위 자문단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한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10조 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였고, 회비는 비공식적인 용어로 본 개정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결정은 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고,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읍·면장과 협의해서 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징수하는 걸로 2항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항상 유지하도록 2항에서 개정을 하였고, 제4항은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정수 주체를 명문화시킨 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5항은 사용료의 징수시 일정 이용자에 대한 감면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생계곤란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자치센터운영자원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으며, 읍·면장과 협의를 전재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주체가 되도록 자율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수강료의 경우 징수관리주체가 주민 자치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책임자 지정 및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제도화를 한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이용 등에 대해서 제5항을 보면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해서 이번에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항을 삽입을 했고, 제14조 보고에서 예산편성심의 등 일정을 감안해서 1개월 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변경을 했고, 또한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서는 원칙적인 심의기능  을 수행하나 부분적으로 의결과 집행기능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바가 있고, 제16조 기능에서 2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의결기능 대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명시를 했고, 3항에서는 주민자치활동을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그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에서 보면은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의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문제도의 신설 및 군의원님들에 당연직 고문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고, 또한 2항에 있어서는 위원 위촉시 각계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 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했고, 위원자격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7조에서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주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항에서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각계각층의 예시에 경제계, 일반 주민 포함을 해서 어느 한 계층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균형성을 유지하였고, 특히 여성위원이 자치센터운영 이용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권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를 시켰고, 위원장의 연임은 2회로 한하여 계속해서 연임하는 거에 따른 문제점이 방제할 수 있도록 연임은 1회로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항에서는 고문에 대한 위촉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자격요건을 명시를 해서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고, 제7항에서는 고문위원 등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자치센터에 대한 고문의 역할 즉 명시를 해서 고문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결은 참여할 수 없지만 자문이나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고문에 대한 역할을 명시한 바 있고,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자원봉사활동 의무강화로 위원회의 기능활성화 도모 및 자치센터 관리 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0조 해촉에 대해서는 해촉 대상에 위원이외의 고문까지 포함을 해서 해촉 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도록 개정을 하였고, 당연직 고문 위촉의 경우 해촉사유 제한 및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 되어 있는데 20조 마지막 하단에 보면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항과 5항은 즉 위원님들이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및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가 해당이 되고, 또한 5항은 기타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해촉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회의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기반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했고, 읍·면장에 위원회 출석을 해서 발언권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회의록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간사를 둬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23조 실비보상 등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에 대한 고문까지 포함을 해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주민지원과장님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위원장은 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부위원장과 위원장의 임기가 다른 것은, 부위원장의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위원장과 부위원장 똑같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과 같이.
○간사 조기덕  부위원장이 1년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아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똑같이 임기는 1년으로, 2년에서 1년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예, 주민자치센터의 그 공간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 아시죠?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간사 조기덕  어떤 거죠?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도에 오가면을 가장 선두로 가장,
○간사 조기덕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응봉면을,
○간사 조기덕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읍·면 기능의 전환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읍·면에 계신 읍·면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많은 그 복지기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행정기관에 시설과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죠?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그동안 그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수나 읍·면장이 그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한 뒤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회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그런 쪽으로 이번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관여가 더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조례안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읍·면장이 결정하고 읍·면장이 요구한 것을 먼저 시설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아주 어긋나는 상반된 내용들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취지를 잘못 생각하고 조례안을 만드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이번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간사 조기덕  많이 포함이 됐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주민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로, 또 옛날에는 심의까지만 했었는데 의결까지 하고, 또 집행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능이 확대가 됐습니다.
○간사 조기덕  7조6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군수가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도,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이것은요.
○간사 조기덕  예.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7조6항은 각 읍·면별로 읍·면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군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책자문기관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자문단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읍·면자치센터가 어떻게 가야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군에서 그 정책자문을 해주기 위한 그 자문기구입니다, 이것은.
  읍·면 실질적으로 뭐 움직이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7조6항은 군 전반적으로 기능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11조에도 보면은요.
  11조5에 읍·면장은 자치센터에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그 하자로 인해서 장비가 노후되고, 하자로 인해서 혹시 이용하다가 다치면은 그 어떠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간사 조기덕  군수와 읍·면장의 참여가 늘면 늘수록 주민자치센터에 본 취지는 퇴색되어 가는 거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간사 조기덕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잘 됐습니까, 개정이?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예, 저도 온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번 개정하는 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의 권한을 대폭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해서 읍·면주민자치센터는 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정이 됐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17조7항인가요.  그리고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한다는 것도 그 인적사항에 대한 공고 주최도 위원회가 돼야지 읍·면장이 되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읍·면장이 무슨 감독 감시기관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들에 수준이나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표현해야지 읍·면장이 삼자에 의한 공개로 보여지는 것은 제가 이렇게 타당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건 자율적인 기관이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위촉은 읍·면장이, 위촉은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위촉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는 읍·면장이,
○간사 조기덕  읍·면장이 위촉은 하지만 위원이 구성되는 과정은 위원장 임의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직능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아니지요, 위촉하기까지는 읍·면장이 위촉을 합니다.
○간사 조기덕  위촉과정만 읍·면장이 할 뿐이지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누구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물론 그렇지요.
  자기 뭐,
○간사 조기덕  그러니까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 이거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그러니까,
○간사 조기덕  어떤 저기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건 내에 합당하거나 이런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읍·면장이 저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위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유흥선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읍·면장이 읍·면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을 위촉을 하고,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하고 공고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간사 조기덕  질문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2시18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장제34조 부칙 제3조로 제정코자 하며, 제안이유로는 예산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의 의견과 조정을 거친 군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에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던 것을 부동산으로 확대해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까지 범위를 감면 범위를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 형평상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7조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9조는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업장에도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전환으로 하되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 50%경감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문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라든가 또는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도에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전문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영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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