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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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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 1월 27일(화)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7분)

○위원장 이민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조기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  조기덕 의원입니다.
  2004년 1월 1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를 매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네에서 적의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조기덕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기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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