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명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합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가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국내경기의 회복이 어렵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과 개발도상국의 IT산업의 호조로 세계경제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내년도 우리 시장경제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저비용 고효율의 긴축예산을 편성, 금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7.3%가 증가한 1,833억 6,2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해야 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적정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안건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과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명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합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가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국내경기의 회복이 어렵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과 개발도상국의 IT산업의 호조로 세계경제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내년도 우리 시장경제는 빨리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저비용 고효율의 긴축예산을 편성, 금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7.3%가 증가한 1,833억 6,2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해야 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적정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안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안건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로 군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과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또한 11월 28일에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또한 11월 28일에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취득하는 부분으로서 토지취득으로서 9필지에 12,432㎡에 가액으로 7억 7,204만 8천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로 궁도장 부지가 2필지에 4,828㎡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예산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필지 8,323㎡중 충청남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인 2필지 4,828㎡를 매입해서 궁도장과 문예회관을 연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궁도인을 활성하고자 그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암하리 생태공원 확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필지에 992㎡가 되겠습니다만 암하리방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청소년 환경 재학습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인접 주택에서 오수 등이 유입함은 물론 주변의 열녀바위는 열녀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지장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 운영해 가지고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더 증진하고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서 신암면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5필지에 6,612㎡를 계획을 수립하 였습니다.
신암면청사는 현 청사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더라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등 각 기관과 원거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역발전과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서 면청사를 국도변으로 이전코자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이 궁도장 2필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덕정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 한 필지와 맞은 쪽에 국궁의 과녁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2필지를 약 4,828㎡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지금 예산군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와 과녁 쪽에 충청남도교육감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도장과 또는 문예회관의 주차장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암하리 생태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파란색은 현재 매입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돼서 활용중인 토지가 되겠고요.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열녀바위가 있고, 뒤에 무당집 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생태공원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신암면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2호선에 바로 연접해 붙어 있는 경사도가 한 45˚되어 있는 쪽으로다 가니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서도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면적은 전체면적은 상당한 많은 면적을 지금 6,612㎡가 되겠습니다만서도 면청사 실제 필요한 면적은 한 1,000여평 정도면 면청사로서 위치는 가능한데, 앞에 있는 사유토지는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협에서 어떤 사서 쓸, 농민들 농자재백화점 건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보다는 뒤에 국유재산과 우리 군유재산을 연계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면청사와 농협자재창고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 국유재산은 주변에 3필지만 국유재산이 있고, 주변은 전부 군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계획과 연계해서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에서 관리계획이 거기도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무단한 절차의 노력을 거쳐야만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면적이 너무 커 가지고 재경부에서 약간 꺼리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찾아 올라가 가지고 저희 실정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국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저희 군유재산에 주면 활용가치가 있지만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적기 때문에 같이 매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총괄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취득하는 부분으로서 토지취득으로서 9필지에 12,432㎡에 가액으로 7억 7,204만 8천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로 궁도장 부지가 2필지에 4,828㎡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예산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필지 8,323㎡중 충청남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인 2필지 4,828㎡를 매입해서 궁도장과 문예회관을 연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궁도인을 활성하고자 그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암하리 생태공원 확장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필지에 992㎡가 되겠습니다만 암하리방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청소년 환경 재학습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인접 주택에서 오수 등이 유입함은 물론 주변의 열녀바위는 열녀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 지장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 운영해 가지고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더 증진하고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서 신암면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5필지에 6,612㎡를 계획을 수립하 였습니다.
신암면청사는 현 청사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더라 농협이라든지 우체국 등 각 기관과 원거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역발전과 주민 이용편의를 위해서 면청사를 국도변으로 이전코자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이 궁도장 2필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덕정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 한 필지와 맞은 쪽에 국궁의 과녁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2필지를 약 4,828㎡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지금 예산군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와 과녁 쪽에 충청남도교육감 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도장과 또는 문예회관의 주차장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암하리 생태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파란색은 현재 매입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돼서 활용중인 토지가 되겠고요.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열녀바위가 있고, 뒤에 무당집 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생태공원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신암면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2호선에 바로 연접해 붙어 있는 경사도가 한 45˚되어 있는 쪽으로다 가니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서도 먼저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면적은 전체면적은 상당한 많은 면적을 지금 6,612㎡가 되겠습니다만서도 면청사 실제 필요한 면적은 한 1,000여평 정도면 면청사로서 위치는 가능한데, 앞에 있는 사유토지는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협에서 어떤 사서 쓸, 농민들 농자재백화점 건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보다는 뒤에 국유재산과 우리 군유재산을 연계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면청사와 농협자재창고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 국유재산은 주변에 3필지만 국유재산이 있고, 주변은 전부 군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계획과 연계해서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에서 관리계획이 거기도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무단한 절차의 노력을 거쳐야만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면적이 너무 커 가지고 재경부에서 약간 꺼리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찾아 올라가 가지고 저희 실정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국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저희 군유재산에 주면 활용가치가 있지만 국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적기 때문에 같이 매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궁도장으로 매입해서, 현재 궁도인이 여기 많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궁도장을 위치가 아주 좋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안 해요, 저도 공보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궁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새로운 곳을 땅을 사가지고 한다든지, 저희 군유지를 활용해서 궁도장을 한다 하더라도 10억 이상을 가져야 궁도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궁도장을 토지를 매입해서 궁도장을 쓴다 하더라도 현재 예산군에 궁도 인구가 수백 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문예회관의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매입해서 연계해서 활용한다고 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보실장을 할 때 저쪽, 지금 대률리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보면은 거기에 납골당이 있어요. 그 앞에 군유지가 있어서 거기로 옮겨보려고 했는데, 그리로 옮긴다 하더라도 한 1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궁도장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궁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새로운 곳을 땅을 사가지고 한다든지, 저희 군유지를 활용해서 궁도장을 한다 하더라도 10억 이상을 가져야 궁도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궁도장을 토지를 매입해서 궁도장을 쓴다 하더라도 현재 예산군에 궁도 인구가 수백 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문예회관의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매입해서 연계해서 활용한다고 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보실장을 할 때 저쪽, 지금 대률리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보면은 거기에 납골당이 있어요. 그 앞에 군유지가 있어서 거기로 옮겨보려고 했는데, 그리로 옮긴다 하더라도 한 1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궁도장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10월달에 도민체전을 거기서 치렀고, 복잡하지만은 큰 행사도 치렀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설명대로 예산에 궁도인이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신설하자면 그런 거액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암면청사 부지 문제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현지 답사를 위원님들이 나가서 하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신암면청사 부지 문제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현지 답사를 위원님들이 나가서 하실라고 하는데,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그 앞에 9페이지 보면 우리 약도를 보시면 그 앞에 전면에 이문호씨 땅이 1,000평이 남았거든요. 예비군교육장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편의를 제공해 준 나머지 1,000평이 먼저 토지 주인인 이문호씨 땅이 1,000평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과장님 설명대로 부첨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농협이 바로 전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암농협이라도 면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문호씨가 원래 예비군교육장을 우리 군에다가 팔을 적에도 사실 군이 아니면 팔지를 않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인데, 이 1,000평도 우리 군에서 흡수한다고 하면 거의 승낙이 가능할거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정진홍씨 전 부면장님이 이종간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현지에서 현장답사 시에 자세한 설명을 부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문호씨가 원래 예비군교육장을 우리 군에다가 팔을 적에도 사실 군이 아니면 팔지를 않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인데, 이 1,000평도 우리 군에서 흡수한다고 하면 거의 승낙이 가능할거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정진홍씨 전 부면장님이 이종간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현지에서 현장답사 시에 자세한 설명을 부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매립을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뇨, 그쪽은 산 벽이요. 과녁이 나가면 맞는 쪽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매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매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예, 교육청. 건물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재무과장 이명선 교육청 거요.
○재무과장 이명선 현재 지금,
○재무과장 이명선 주차장으로 다가니 활 안 쏠 때는 과녁 나가는 그 공간 가운데 부분은 전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그건 아마 요새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만서도 여름철 같은, 봄에서부터 지난번에는 요새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물을 뿜어서 분수도 하고 할 때는 상당히 아파트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재무과장 이명선 사후관리가 문제죠, 관리를 잘 해야죠.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지하수를 파 가지고 아마 펌핑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은 추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무당집 하나 있는 거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관리 부서에 얘기해서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6,612㎡이니까 한 2,000여평 가까이 되는 대요.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면적이 다 지금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가운데 있는 국유재산이 과연 사질지 안 사질지는 저희 희망사항이고, 땅 임자인 국가가 안 팔지도 몰라요, 저희한테.
그걸 안 팔면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개인 땅을 사 갖고라도 해 보려고 일단 관리계획만큼은 전체면적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가 땅을 지금 전체를 이런 게재에 저희가 사서 군유재산과 합쳐놓고 가운데다 짓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면적이 다 지금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가운데 있는 국유재산이 과연 사질지 안 사질지는 저희 희망사항이고, 땅 임자인 국가가 안 팔지도 몰라요, 저희한테.
그걸 안 팔면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개인 땅을 사 갖고라도 해 보려고 일단 관리계획만큼은 전체면적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가 땅을 지금 전체를 이런 게재에 저희가 사서 군유재산과 합쳐놓고 가운데다 짓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만약 국가 땅이 잘 사진다고 하면은 이문호씨 꺼는 승인 받은 땅은 저희가 안 사고 나중에 농협과 그 지역에 다시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만서도 농협서 농업자재백화점을 거기다 짓고, 면사무소는 그 뒤에 국유재산을 사주면 군유재산과 같이 해서 가운데다 짓는 것이 현지를 가보시면 위원님들께서 5일날 현장을 답사하신다고 하는데, 현지를 가보시면 사실 앞에 보다는 뒤가 더 좋아요. 현지 가보시면.
그래서 일단 계획은 현재 신암면민들의 당초 계획은 이 개인 땅을 사서 지어달라고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현재 신암면민들의 당초 계획은 이 개인 땅을 사서 지어달라고 요구가 됐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저희가 나가보니까 개인땅 사는 것보다는 뒤에 국유재산을 사가지고 짓는 것이 현지가 더 좋길래 신암면에 얘기해서 일단 관리계획을 뒤 국유재산까지 포함시켜서 6,612㎡ 다 관리계획을 승인 받자 그렇게 하고서 추진을 우리가 하다 도저히 국가에서 안 된다 할 때는 천상 앞에 거를 사서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계획상 면적은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게 공공기관에서 썼기 때문에 아마 무상사용허가 받았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보기에도 예덕정관리사무소라고 하는 쪽은 부분적으로 주차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운데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하리 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그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하리 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그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요구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내년도에 계획은 거기다가 어떤 조경, 조금 파고라도 하고, 나무도 심고, 집을 철거하고서, 사실상 집 때문에 그 절집 때문에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하수를 관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좀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인위적인 시설을 더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토지매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암반지역이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인위적인 시설을 더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토지매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암반지역이거든요, 많은 부분이?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열녀의 설화가 내려오는 바위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 거라고 할 때 군에서 매입을 않고 놔둔다고 할 때는 개인이 나중에 암반을 발파해서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거기가 사실상은 나중에 도시계획상 2차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올린다 하더라도 그거만큼은 잘 보존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그렇습니다서도.
○재무과장 이명선 근데 1차 물론 성공은 안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실상 단 시일내에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진 않습니다만서도 언제가는 거기도 같이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라고 저희들도 보여지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랬을 때에 암하리 생태공원을 이 앞에 것만 사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도 같이 사서 전설과 설화가 서려있는 바위와 생태공원과 뒤에 같이 하나의 한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기왕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거긴 토지.
○재무과장 이명선 이쪽은 안되고요. 바위는 보존하고,
○재무과장 이명선 뒤에 집을 뜯어내고 그건 해야 되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대개 사업부서의 의견이 지역주민들과 얼마정도의 그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가격으로다가 추정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감정, 물론 가격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이 가격 이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민들이 호가를 취득가액으로 다가니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민들이 호가를 취득가액으로 다가니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공시지가는 거기가 1만 8,500원씩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인근 지가가 3만 4,600원, 평방미터당.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제가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금방 따져드리지는 못합니다만서도 3만 4,600원정도 인근가격으로 다가니 추산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가격은 너무나 우리가 후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군에서 매입하는 거라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이 가격은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추상적인 가격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취득대상 면적과 가격을 정확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데, 가격을 요구하실 때에는 적정한 금액을 말씀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암하리 생태공원도요, 보니까 한 30만원씩 평당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암하리 생태공원도요, 보니까 한 30만원씩 평당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이 금액이 추정가격인데, 물론 그걸 정확하게 산출해 주면 좋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대요.
저희들도 이 가격을 사실상은 공시지가로만 딱 써놔도 물론 됩니다만서도 그래도 사실상 그 지역에 보통 호가들은 생각해서 써넣는데 이것은 나중에 천상 감정을 해서 하다보면 이 가격은 안 나올거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가격을 사실상은 공시지가로만 딱 써놔도 물론 됩니다만서도 그래도 사실상 그 지역에 보통 호가들은 생각해서 써넣는데 이것은 나중에 천상 감정을 해서 하다보면 이 가격은 안 나올거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간사 조기덕 과장님,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질문하는 이유가요.
이 대상지역은 물론 우리 사업 대상지역이기는 하지마는 주민이 꼭 단기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대상지역은 물론 우리 사업 대상지역이기는 하지마는 주민이 꼭 단기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간사 조기덕 시장이나 도로를 매입함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다른 사업입니다. 의견일치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걸 보면은 매입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는 후하게 드려도 가능한 지역이지만 이 암하리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가능하면 우리가 절약해도 될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후하게 드려도 가능한 지역이지만 이 암하리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가능하면 우리가 절약해도 될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이 가격을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냥 하기 위해서 대게 잠정적으로 다가니 추정가격을 써 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이 충분한 가격이고 너무 많이 평가됐다는 것은 추정가격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또 사업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해 놓았는데 나중에 감정을 해 보면 물론 암하리 방죽의 돌 같은 부분이나 가격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게 주는 가격,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그렇지는 안 해요,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예산이 5억이 승인됐다 해 가지고 5억이 반드시 집행되는 건 아니고, 5억이 승인됐어도 2억이나 3억이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꼭 감정해서 적정한 가격을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예산이 5억이 승인됐다 해 가지고 5억이 반드시 집행되는 건 아니고, 5억이 승인됐어도 2억이나 3억이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꼭 감정해서 적정한 가격을 줘야지.
○재무과장 이명선 근데 그거는 누구도 사실상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되겠습니다만서도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간사 조기덕 의회의 역할을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지, 막연하게 추정을 해서 금액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요구하신 대로 승인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지, 막연하게 추정을 해서 금액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요구하신 대로 승인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관리계획 만큼은 가액은 그렇게 크게 저희들은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선 나중에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액은,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그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에 너무 타당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그게 여기 관리계획에서는 그 토지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액 만큼은 저는 꼭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게 여기 관리계획에서는 그 토지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가액 만큼은 저는 꼭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암하리 방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용도의 토지 확보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암하리 방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용도의 토지 확보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재무과장 이명선 거기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바위하고, 바위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설과 설화가 스며 내려오는 바위 일뿐더라 그럼 그 바위를 예산군에서 매입해서 놓는 것이, 물론 다른 사람이 떠가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나중에 개발 어떤 여건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 없어질 소질이 있을뿐더러, 또 그 연못이 바위가 있어야 연못의 의미가 있는 거지 바위가 없을 때에 연못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또 뒤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당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실상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걸 없애자는 뜻에서 사서 진짜 생태공원답게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실상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걸 없애자는 뜻에서 사서 진짜 생태공원답게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많은 돈을 들여서 넓히는 것보다는 주변 오수처리라든가 그걸 철저히 관리해서 지금 있는 주변환경에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명선 관리는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서도 기왕에 안 만들어졌으면 모를까 만들어 졌으니까 그것까지는 해 놓아야 될 것 같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연구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연구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세밀한 검토가 있으셨고, 본 회의 개정에 앞서 또 의견을 조율한 바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예산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립합창단의 발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제8조 위촉연령에 있어서는 단원의 위촉 연령은 조례안에 의하면 18세이상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의 노령화와 주민참여를 고려하여 18세이상 6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제12조 활동비 및 경비에 있어서는 예산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휘자는 30만원, 반주자는 20만원, 단무장은 2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세밀한 검토가 있으셨고, 본 회의 개정에 앞서 또 의견을 조율한 바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예산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립합창단의 발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제8조 위촉연령에 있어서는 단원의 위촉 연령은 조례안에 의하면 18세이상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의 노령화와 주민참여를 고려하여 18세이상 6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제12조 활동비 및 경비에 있어서는 예산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휘자는 30만원, 반주자는 20만원, 단무장은 2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