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그중에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7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송부되어 의장께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그중에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7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송부되어 의장께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운영하고자 함이고요.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순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제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9조에 따라로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제2조 및 제5조 제3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제1항중 기금을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예산군수로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하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제3호 중 제11조의 각 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1조에 따른 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5쪽, 뒤쪽은 같은 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운영하고자 함이고요.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순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제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9조에 따라로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제2조 및 제5조 제3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제1항중 기금을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예산군수로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하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제3호 중 제11조의 각 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1조에 따른 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5쪽, 뒤쪽은 같은 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4개 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4개 단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4-H는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4-H회가 9,800만원이고요. 4-H회 하면 4-H본부하고 4-H회원하고 같이 이렇게 그 기금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따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4-H본부 인력육성기금은 따로 설치는 안됐습니다. 4-H회로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4-H본부 인력육성기금은 없고 예산에 약간 세워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아니, 그게 4-H본부가 있잖아요. 도지사 그전에 도지사한테 받은 돈을 육성인력기금자금으로 안 들어가 있다고 이게요. 4-H본부 것이.
소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우리가 지금 인력육성기금이 6억 2,300만원인데요. 농촌지도자회 한 2억원정도 되고, 생활개선회 1억 1,8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회가 2억 600만원, 4-H회가 9,800만원해서 6억 2,300만원 기금으로 현재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렇게,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거기에서 도지사 이런 데서 줘 가지고 몇 억원이 있는데 그 돈을 4-H 단체 전부 다 나눠가져도 관계없는 돈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먼저 회의때 어떤 회원이 우리는 저기 인력육성기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따진 적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그 돈도 인력육성기금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먼저 회의때 어떤 회원이 우리는 저기 인력육성기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따진 적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그 돈도 인력육성기금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게 지금 설치된 지가 한 1990년부터 설치돼서 20년,
○부위원장 강재석 그때 빠졌어요. 그때 빠진 게 뭐 인이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 군에 간섭을 받으니까 빼라 빠졌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몇 년 전에 빠졌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소장님 다시 한번 저기 알아보셔 가지고 그 돈이 개인 돈인가 회비를 걷어서 모인 돈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받은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거 할 때. 몇 년 전에 빠졌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소장님 다시 한번 저기 알아보셔 가지고 그 돈이 개인 돈인가 회비를 걷어서 모인 돈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받은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그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두 가지 또 여기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한다를 고치는 거니까 큰 변동은 별로 없는 거지요?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그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두 가지 또 여기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한다를 고치는 거니까 큰 변동은 별로 없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변동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습단체 저희들이 육성하는 학습단체가 4개 단체거든요. 그 단체만.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니까 만약에 그 회에서 인력육성기금이 안 들어갔다 해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요?
들어가야 되는 거요, 아니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요?
들어가야 되는 거요, 아니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들어가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러면 안 들어가면 손해지요. 우리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 단체에서. 기금가지고,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