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월 17일 (월)오후 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구제역과 AI로 인한 축산농가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의 심려와 노고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고난을 하루 빨리 타파하고, 2011년도에도 변함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구제역과 AI로 인한 축산농가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의 심려와 노고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고난을 하루 빨리 타파하고, 2011년도에도 변함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제역과 AI예방활동에 전 군민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동참과 격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유인물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계획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안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참고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의해서 사업완료나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18조 2항이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과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 안을 개정안은 제18조 제2항입니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해서 사업완료나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제역과 AI예방활동에 전 군민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동참과 격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유인물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계획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안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참고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의해서 사업완료나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18조 2항이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과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 안을 개정안은 제18조 제2항입니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해서 사업완료나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평가위원회는 이 조항대로 고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한 것처럼 이번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좀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그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쿨 하게 심의를 해서 한, 두 단체는 평가해서 안 맞으면 탈락시키는 쪽으로, 안 되면 탈락시키는 쪽으로 점수가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평가기준대로 먼저 본 대로 한다면 한, 두 단체는 탈락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좀 해 봐 주세요.
그래야 뭔가 위원회에서도 되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도 하지. 평가위원회에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먼저대로 그냥 나오면 위원회에서도 그냥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해 달라는 거,
이거는 그렇게 좀 해 봐 주세요.
그래야 뭔가 위원회에서도 되는 거지, 심의위원회에서도 하지. 평가위원회에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먼저대로 그냥 나오면 위원회에서도 그냥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냉정하게 해 달라는 거,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다만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가 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다만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가 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는 가능합니다만 평가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이번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조례라는 것은 일단 개정이전까지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먼저도 말씀, 간담회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기준을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질의도 해 가지고 행자부 질의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는 이게 필요 없을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먼저도 말씀, 간담회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기준을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질의도 해 가지고 행자부 질의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는 이게 필요 없을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까지 그동안 계속 해 온 것을 보면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고 활용을 잘 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여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만 강재석 위원께서도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인정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쪽이요. 끄트머리에 다만 평가위원회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거 보다는 좀 강하게 다만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면 딱 잘라지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둔다가 이거 보다는 좀 강한 거 아니에요?
좀, 둔다고 하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나, 유권해석이?
좀, 둔다고 하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나, 유권해석이?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이게 어느 조례이건 그렇게 강제 규정보다는 이렇게 재량을 어느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이 그래도 비교적 원만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이 그래도 비교적 원만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도 그냥 이렇게 하면 탄력 있이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저는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하기도 할 거 같고 그래서 둔다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기획실장 최화진 안 할 거 같으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안 하거든요.
○위원장 이승구 뭐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유도리가 좀 조금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및 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자활기금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활기금의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 안 제4조에서 3항 중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항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서 3항에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이렇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종 기금 즉, 청사 신축 기금에 따른 기준 기본 개정이 돼서 그 조항에 따라서 표준안을 삼고, 우리 그 자활기금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및 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 지정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자활기금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활기금의 운용관리 일부개정조례 안 제4조에서 3항 중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항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서 3항에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이렇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종 기금 즉, 청사 신축 기금에 따른 기준 기본 개정이 돼서 그 조항에 따라서 표준안을 삼고, 우리 그 자활기금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0쪽 보세요. 지금 제4조 현행에서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이쪽은 그거를 읽으면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서 연결이 되는데 이 앞부분에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쪽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이게 빠지다 보니까 1금융권만 넣으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권 해석이?
10쪽 보세요. 지금 제4조 현행에서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이쪽은 그거를 읽으면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서 연결이 되는데 이 앞부분에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쪽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이게 빠지다 보니까 1금융권만 넣으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권 해석이?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지금 일단 그 기금에 대한 금고를 지방재정법에서 금고를 일단 지정을 해서 금고를 지정을 한 뒤에 하는데 이제 그 여유자금을 1금융권 즉, 예산군의 같은 경우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3개 은행이 제1금융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같은 날 동시에 이자율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자활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2억 3,200만원인데 2억 3,2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종료가 된다고 하면 다음연도까지 관리를 할 때에 이자율을 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써내는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을 예탁·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같은 날 동시에 이자율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자활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2억 3,200만원인데 2억 3,2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종료가 된다고 하면 다음연도까지 관리를 할 때에 이자율을 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써내는 금융기관이 여유자금을 예탁·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 개정안은 제가 느끼기에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하는 이거는 좋은데 앞부분에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이 문구가 쉽게 얘기하면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이제 이 부분은 빠진다고 생각돼서 똑같은 내용인 거 같은 생각,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그 기금에서도 일반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자활기금은 그런 돈이 없고요. 전액 전부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투리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고를 지정해서 일단 예치·관리하되, 여유 있는 자금은 가장 높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라는,
물론 우리 같은 자활기금은 그런 돈이 없고요. 전액 전부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투리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고를 지정해서 일단 예치·관리하되, 여유 있는 자금은 가장 높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라는,
○김영호 위원 제 해석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 하되, 이 문구가 먼저 문구에 현행에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이게 여유자금 말고 본 자금을 예치할 때에 높은 데에다가 안 놓고, 얕은 데에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까 개정이유에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듯이 그 개정이유에서 보면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어야 만이 본 지방재정법에서 통제하는 본 법하고 맞아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앞에 문구를 그렇게,
그래서 그 문구를 앞에 문구를 그렇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예금에 대한 변제 금액이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 공히 개인적으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예금에 대한 변제 금액이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 공히 개인적으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아, 어떤 금융사고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2금융권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1금융권에서는 전액을,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국가에서 금융 감독위원회에서 그거는,
○위원장 이승구 개인적인 그거는 변상조치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2금융권도 물론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제1금융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제2금융권은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제2금융권도 전액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도 사고가 나면.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내가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자율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관 입장에서야 당연히 안전성이 있는 제1금융권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동안에 이 이자율이 적용된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적정하게 선택을 못했다. 그런 점이 이제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단 말이에요?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도 사고가 나면.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내가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자율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관 입장에서야 당연히 안전성이 있는 제1금융권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동안에 이 이자율이 적용된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적정하게 선택을 못했다. 그런 점이 이제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예, 각 기금은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책임 하에 금고를 지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문화체육과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4조의 내용을 보면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상위법령 및 지침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본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에는 4조 1항의 내용을 보시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 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요.
4조 2항의 내용을 보면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 높은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은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는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항에는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상품은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 쪽에서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는 그 참고자료입니다. 법령자료이고요.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4조의 내용을 보면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상위법령 및 지침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본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에는 4조 1항의 내용을 보시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 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요.
4조 2항의 내용을 보면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과 안정성 높은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은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는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항에는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상품은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 쪽에서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는 그 참고자료입니다. 법령자료이고요.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석용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기금이 제일 이자가 높은 거로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1금융권만 넣는다면 그거를 다 바꿔야 되네, 지금?
먼저 기금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기금이 제일 이자가 높은 거로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1금융권만 넣는다면 그거를 다 바꿔야 되네, 지금?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올 연말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2월 달도 있고, 한 5월 달도 있는데, 그 만료가 끝나면 하여튼 금고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월 달도 있고, 한 5월 달도 있는데, 그 만료가 끝나면 하여튼 금고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일단은 제1금융권은 농협하고 은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체국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체국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