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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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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4.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8.   7.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4.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8. 7.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
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금년도 어느덧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된 일들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고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회기동안 서로 협조해서 모든 안건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폐지조례안,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외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다루고 있는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자로 개정이 됐고, 의료급여법이 2001년 5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법적인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에 대한 명칭을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 제1항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1년도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현 자치법규상 명칭 개정이 안된 사항 등을 이번에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조제1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그 나머지 여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2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개정이 되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골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를 삭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렇게 제3조에서 개정이 됨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조문 대조도 역시 다른 내용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호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가 '89년 10월 12일자로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도로변에 노점상이 많이 질비하게 난무하게 서 있던 것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준칙안이 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내려올 때 우리군에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89년 10월 12일자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기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지침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에 대한 융자금은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번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이 전문개정이 2001년도 5월 24일자로 되었으나 현 자치법규상 명칭이 개정이 안된 관계로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중 즉 조례의 제목을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바꾸고, 제1조의 의료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조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 중 보호기간을 급여기간으로, 같은조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를 급여로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역시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서 현 자치법규상 명칭이 개정이 안된 것을 이번 기간에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명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제2조의2 기금의 재원을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전부 명칭을 보호를 급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제2조, 제3조, 제6조의 보호를 역시 보호를 급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를 삭제하고, 제7조의2의 보호를 급여로 역시 바꾸고, 제7조의2의 1호, 2호, 3호를 변경하고, 4호, 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의료보호기금상환을 의료급여기금상환으로 하는 내용으로 역시 보호를 급여로 바꾸는 그런 개정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번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1995년도에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었던 의료보험조합지소가 폐지되고, 읍·면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일괄 수행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95년도 이전에는 각 읍·면에 의료보호를 담당한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95년 이후에 의료보험공단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개명이 됨에 따라서 읍·면에 의료보호 직원이 상주를 않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여섯 가지의 조례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폐지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업행정에 관심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한다는 규정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고,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읍·면에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5인이상 30인 이하의 자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 신암면은 행정리가 21리에서 22리로 증가하고, 오가면은 행정리가 26리인데 28리로 되어 있어 농업인 위원을 신암면 22인, 오가면은 26인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에 있어서 영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삭제코자 함이며, 별표1에서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및 위원정수의 농업인 위원 중 신암면은 21인에서 22인으로, 오가면은 28인에서 26인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있는 것을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수를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농지법 제4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5인이상 30인 이하의 자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근데 뒤에 보면은 지금 현재 예산읍이 몇 명이에요?  34명이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근데 위, 앞에 하고 47조가 틀린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닙니다.  농업인의 대표를 30인 이하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농업인의 한에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예산읍을 보면,
신영균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30인 이하라는 것은 그러면 30인 이하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농업인만 30인?
○산업과장 양승일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50명이 되도 상관없네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니죠, 30인 이하로다가 최상을 30인으로 둔 겁니다.
신영균 위원  근데 뒤에 보면 예산읍에 34명 아뇨?
○산업과장 양승일  그건 읍·면장하고, 농업관련 단체위원은 아닙니다.
신영균 위원  위원회가 아뇨?
○산업과장 양승일  예, 아니 위원,
신영균 위원  아니지.
○산업과장 양승일  위원은 긴데 농업인 대표가 아니다 그거죠.
신영균 위원  아니지, 이것은 앞하고 뒤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양승일  아니예요.
신영균 위원  위원회를 그러면 농업 경영하고 있는 30인이하, 또 읍장, 아니면 누구라고요?
○산업과장 양승일  농업 관련단체요.
신영균 위원  관련 단체장은 별도로?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그럼 앞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법이라는 게 앞에 위 법을 따라 가야지, 위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밑에 맞추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행정리가 지금 예산읍이 몇 리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39개리 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30인까지는 제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리에 따라 간다는 것도 아까 오가하고 신암하고 조정하는 수는 이해 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30인이 넘는 읍·면은 30명으로 제안을 하고, 안 되는 읍·면은 행정리 수로 맞추는 겁니다.
신영균 위원  넘으면은 34명이라는 것은 위원회가 34명이요,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47조 하고는 지금 상반된 얘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이 분명히 34명인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32인 이하로 하는데, 뒤에는 34명이라면 법이 잘못된 거지.  그건 맞춰야 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34명 이하하면 농업을 않는 사람을 읍장을 둔다든지, 아니면 위원장을 누굴 둔다든지 뭐가 앞에 명시가 돼야지, 이거 법이 없는 법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산업과장 양승일  ‥‥‥.
신영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앞에 것을 고치든지, 뒤 것을 고치든지 고치세요.  그냥은 안 되는 거요, 이건.  예?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법 조항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40인까지 농업인 수를 30인으로,
신영균 위원  그게 어디 있느냐고, 법이?
  지금 과장님 혼자 말씀하시는 거지.  몇 조 몇 항인가 갖고 와 봐요.  알아야지.  표시를 해 놓던지.  안해 놓고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누가 밑에 지금 위원의 수를 뒤에 조정했는데, 앞에 농지법 제47조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7조에 명시가 되야지.  명시가 안된 것을 뒤에서 위원회를 맘대로 조정하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틀리면 안 맞지.  어떻게 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해 가셔요?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위원님, 답변준비를 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먼저 아까 그 법이 바뀐 대로 원안대로 그것만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번, 제안이유는 현행 담배사업법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담배사업법이 2002년 1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제7조제1항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법 조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은 제1조에 보면은 제11조제1항을 제7조1항으로, 또 제4조 설치제안을 제11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정부의 사용료 현실화 계획과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2004년까지 상수도 사용료의 100% 현실화 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증되고, 요금 수준이 낮아 낭비적인 물 사용이 과소비 되고 있어 연차별 현실화 계획에 의한 금년도 계획분 사용료를 인상하여 재정결손 폭을 줄이고, 물 절약을 유도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일계량기 설치 승인규정의 명문화 및 사용료 고질, 상습체납자 및 건축물의 명도·공매 등으로 수도요금 징수가 지난 또는 우려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금 납부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승인시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급수공사 승인시 단일 수도계량기 설치승인을 명문화하고, 사용료의 고질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불이익과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일정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 후 급수 개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확보 대상자로서는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 자와 요금분납 승낙을 받은 자, 또한 부도, 화의, 법정관리, 건축물의 공매·명도이전 청구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자가 되겠으며,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금인상은 별표2에 우리가 수록을 해 놨습니다만서도 상수도 요금 인상은 평균 금번에 17.5%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는 가정용이 18%, 일반용이 17%, 대중탕용이 6%가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2003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수도법 제2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가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에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현장답사 때에 확인을 했는데, 하루 한시간에 들어오는 양이 867톤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수를 시켜서 올라가 송출시키는 양이 850톤이에요. 나와 있는게, 거기에.  그러면 17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쓰레기 및 쓰레기 거기서 빠져 나가는 겁니다, 정수장에서.  17톤이 시간당.  대단한 숫자이에요, 이것도.  시간당 17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어요.  시간당 17톤 빠져나가고, 또 1일 생산량이 우리가 정수를 시켜서 수돗물이 공급하는 양이 850톤, 24시간 하니까 20,400톤이 나오더라, 하루에. 
  그래서 1년 생산량을 365 곱하기 하니까 7,446,000톤이 나와요.  그래서 2002년도 1년간에 우리 상수도 부과금이 얼마냐 하니까 24억 8,8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톤당 평균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740원 이래요.  그래서 741원 톤당 나누기 24억 8,800만원 해 봤습니다.  톤당,    그러니까 공급량이 3,357,624톤이 나와요. 
  자, 그렇게 따지면 1년 생산량 총 톤수가 7,446,000톤인데 보급톤수가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는 게 3,357,624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누수량이 얼마냐, 55%가 나와요.  자, 이 데이터를 눈 속임없이 분명히 실무담당 계장이나 직원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뽑은 겁니다.  이걸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도시과장 임치빈  우리 유량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항은 공감은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그동안에 유량계를 설치하게 된 것이 취수유량계가 '90년도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전자식으로 해서 우리가 600미리로 되어 있고, 또한 송수유량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79년도에 설치를 400미리 짜리로 사실상 했었습니다.  송수유량계를 '79년도에, 400미리 짜리로 했는데 지금 현 관로는 600미리 송수관로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차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현 상태로는 유량계의 계측사항이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이번 상수도 요인 문제는 우리가 사실상은 소요경비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가에게 보내는 수도료에 의해서 지금 상수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수량 문제라든지, 우리가 무수율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수도 계량기를 전반적으로 계량을 해 봐야만이 그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것은 문제를 서로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지금 유량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유량계가 이상이 있느냐 이렇게 그날 물었어요.  없다,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탱크 속에까지 들어가서 확인까지 하고 나왔는데 부폐가 된 것도 있었고, 밸브 같은거나 모든 게.  근데 없다 그러면 여지껏 관리를 누가 한 것입니까?  군에서 한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거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주민들한테 상승요인을 해서 받은 원인이 있어야 되요.
  그러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자, 내가 수돗물을 먹는데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더 받느냐, 군위원들한테 주민이 당신들 왜 수도요금을 군의원들이 왜 이렇게 올렸느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제가?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신영균 위원  답변자료가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올려야 될 사항은 우리가 양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누수율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생산해서 공급되는, 공급해서 우리가 사용료와 들어가는 비용의 안분에 의해서 저기 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유량계가 고장이 났다, 안났다 보다도 일단 앞으로의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단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영균 위원  내가 행감자료를 넣던 건데, 이것을 말요 과장님, 어느 나라에 무슨 법, 그런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계산방법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생산비 나누기 돈 받은 액수 부과금 그거 가지고 지금 계산하는 방법 아니예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방법이?
○도시과장 임치빈  사실상은 저희가,
신영균 위원  그런 계산방법은 누구한테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얘기해 봐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냐.  말도 안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지금같이 누수율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사실상 누수율 계측이 지금 마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수하고 우리가 취수하고 송수문제를 해 갖고 정확한 테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은 지금 부정확한 것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그럼 이렇게 하죠. 
  철도청에서 4억 6,000만원 보상받았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받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유량계 취수량이라든가 송수량 나오는 유량계.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그 돈으로 하십쇼.  하시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하시고 나서 그럼 생산량이 정확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확하게 올려서 물 양이 우리가 취수량이 얼마고, 나가는 게 해서 얼마인가 정확하게 나올 거요, 아마.  누수량이.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그러면 그때 가격을 어느 선이 올라 상승 요인이 됐던, 아니면 내리는 요인이 됐던, 지금은 내가 답답한게 그거요. 
  그것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계기가 안 맞는 거지.  이건 안 맞습니다.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그걸 맞다고 해 놓고 자, 맞아서 이거 갖고 계산해 보니까 다 틀리죠?  어떻게 감당, 감당 못 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 돈을 다른데 상수도 요금을 어디다 올린게 아니라 지금까지 미비됐던 지점에 보수를 해 가지고 정확한 물 양을 생산해서 누수량이 얼마 나오며, 또 아니면 우리가 얼마를 생산해서 생산비가 얼마 나와서 정확하게 뽑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뽑아야만이 주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이래이래해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내려야 됩니다라고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생산비 얼마 들어갔으니까 생산비 얼마 된데다 나가는 물 양이 계량기 주민들한테 받은 계량기 보급수 물 그거 가지고 나누기해서 낸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런 계산방법은 없는 거요.  그것은 해서도 안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내 행감 때도 넣어 놨는데 자꾸만 과장님하고 실갱이 할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안을 물론 지금 현재 군정 재정도 어려운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자는 얘기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방법은 틀렸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조건 하에 조례를 통과시키자.  단, 조례 통과시키데 분명히 과장한테 얘기할 거요.  조례를 우리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그 비용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시설을 고쳐가지고 정확한 테이터를 뽑아서 수도요금을 내릴 수 있다 하면은 그때 언제라도 수도요금을 내려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셔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상 누수문제는 우리가 아직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는 사항인가도 전부다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수율 제고 사업과 이런 저기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 누수부분도 찾아내고, 누수율 제고사업을 계속 정진해서 사업비 우리가 여분이 있는 사업비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사업비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량계만큼은 시급성이 사실상 저희도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서 상수도 요금이 우리가 원가를 누수율도 많이 잡고 할때 떨어질 때에는 또 상수도 요금을 조정을 그때는 다운을 시키다든지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거기에서 나가 있는 사람은 예산상수도에 나가 있는 사람이 직접 나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4명이 있고, 거기 총 인원 말입니까?
신영균 위원  수도 관리하는 사람들?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에는 17명, 근무하는 사람 검침원이라든지 17명입니다.
신영균 위원  검침원, 저 정수장 관리요?
○도시과장 임치빈  17명이요.
신영균 위원  정수장 관리?
○도시과장 임치빈  4명이에요.
신영균 위원  정수장 관리하는 사람들 교육 있어요?  교육,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수자원공사에서 교육을 합니다.
신영균 위원  1년에 한 번씩?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얼마씩 가요, 며칠씩?
○도시과장 임치빈  하루 단일에 끝나요.
신영균 위원  제가 가 봤는데 그 날도,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있는 기계나 거기에 있는 부식된 것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모릅니다, 뭐가 뭔지.
  그럼 모르고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군민 생명줄인데, 식수인데.  자, 거기에 어떤 기계가 있으면은 아 이게는 뭡니다라고 관리를 하는 네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분은 알아야 돼.  속 내용은 보수는 못할망정 고치질 못할망정 이 기계는 뭡니다, 그건 알아야 될 것 아녀.  그렇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필요하다면은 군 예산을 털어서 교육비를 충당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전문인이 돼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물 생산이 되야 된다, 생산이.
  그건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머지 부분은 상의해서 하실테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분명히 약속할거요.  하셔요.  괜히 계획이다, 이런 소리는 하지말고.
○도시과장 임치빈  내년도 당장 실,
신영균 위원  그거 해가지고 만약에 인하될 요인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해야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은 그거 하고나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쇼.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1일 생산량이 20,400톤이 맞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우리가 생산, 여기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측비용으로 볼때 20,400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숫자상 직접 신영균 위원님께서 거기를 가서 직접으로 계측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지금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1일 사용량은 1만,
이만우 위원  아니, 신영균 위원님이 맞는다고 하니까 맞는다고 실무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도시과장 임치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만우 위원  예.
○도시과장 임치빈  우리가 그,
이만우 위원  이걸 보니까 여기 누수량이 55%잖아요.  이것을 보고서 인상을 시켜줄 수도 없고,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적자가 난다니까.  이게 결정하기가 매우 곤란한데,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톤당 741원 평균 상수도 요금이, 이게 조금 인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 520원인데, 이게 1년에 총 얼마고, 21톤에서 40톤까지 얼마 이게 차등 가격이 나왔잖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이것은 연간 공급 톤수를 다 해야 인젠 평균이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맞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것 보면은 올릴 수도 없고,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 정확한 누수량을 과장님께서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 통계상에 나와 있는 것은 2002년도 현재로 유수율이 75.4%고, 무수율이 24.6%입니다.  그러고 누수가 그 중에서 13.6%고, 계량 불감지가 2.2%, 또 수도사업 청소 등에서 3%, 공공수량, 소방용수라든지 이것이 약 5.8% 이렇게 사실상은 우리가 무수율을 24.6%로 사실상 이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고한 사항이.
  그래서 지금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이 상수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 급수의 체계가 우리가 사실상은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물은 많이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인 돈은 없고 자꾸 적자만 더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실정상으로 볼 때는 여기서 얼마만큼 샌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설명을 듣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시라고 생각을 들겠습니다만서도 저희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이 사항의 수준까지를 올려야만이 되겠다는 그런 저기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만우 위원  일반용은 뭐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일반용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것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일반용 301톤 이상은 1,500원이였었는데 1,680원, 180원 인상을 했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그리고 인젠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는 520원에서 110원을 했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래서 저희가 급수 요금체계를 보면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런 식으로 급수 가격차등은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뭐 그건 아는데, 누수량이 이렇게 많다면은 이게 인상을 해서만이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누수율 제고사업을 사실상 아주 혁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이게 1톤부터 20톤까지는 520원인데, 연중 거기에는 몇 톤을 썼고, 이 톤당 가격이 차등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걸 다 계산한 게 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계산한 거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거기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톤당 평균가격이 나오죠?
  그렇게 계산한 톤당 평균가격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저기 그러면 평균하면 인상전이 741원이고, 인상후가 871원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럼 안 맞는데,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가 계획안 참고표를 한 번 이렇게,
이만우 위원  지금 이것을 인상할 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고.  이런 누수율이나 뭘 봐서는 이렇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상수도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수가 된다면은 이걸 수요자한테만 다 떠넘긴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 아뇨?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기 때문에,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따질 시간이.  그렇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인상을 하고 이걸 계산을 해야할지 이게 판단이 안서서 하는 얘기요.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 그,
이만우 위원  이거 문제네요, 이거.
○도시과장 임치빈  이게 좀 이 사항이 인상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부득이 또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계측 문제도 사실상은 아주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건 인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유수율 제고사업과 제반사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좀 이렇게, 이게 단년도에 또 된다는 사항도 어렵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2004년까지 25.6%를 인상해야 된다면은 100% 뭐 한다면은 올해에 대한 인상을 하고, 나머지 계산을 잘 해서,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또 저희가 전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도시과장님 상수도 문제 때문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최고 수고 많이 하시고, 일 많이 하는 분들이 감사도 많이 치르고, 채찍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밤낮 없이 상수도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가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군민들 물을 잡수시는 분들하고 직결된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되기에 물가인상을 상승해서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지금 변경하시는데 이게 참 정말 신영균 위원님이나 이만우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해야 될때는 이런 데는 군민들한테 수돗물을 잡수시는 분들한테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된다는 해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기하시고, 앞으로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누수율이나 이런 것이 최선으로 좀 줄이고, 유량계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면은 예산을 더 상신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꿔가지고 누수율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상수도 요금이 좀 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병역법 제34조의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범주에 종전에는 의사, 치과의사만 규정했던 것을 한의사도 포함토록 하였으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정의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라고 표현된 내용을 공중보건의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개정내용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2조와 제4조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는 법조문을 발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전태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 개정 이후 묘지가격을 현실화함에 있어 우리군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예산군 추모공원으로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예산군 추모공원인 만큼 군민이 사용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군민이 사용계약시 3년이상 거주자와 3년이내 거주자 및 호적상 본적자에 대한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차등적용하고, 예산군 이외의 타지역 사용자의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내용을 보면은 별표2의 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 묘지 및 납골당 관리비, 무연유골 안치비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를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묘지 및 납골당의 사용료, 또 그리고 묘지 및 납골당의 관리비, 무연유골 안치비를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일 기준으로 매장시 1회 하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엉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무연유골 안치비 있잖아요?  무연유골, 물론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당연히 해야될 테죠.  그건 아마.  
  지금 우리 예산에 대회리에 있는 대회리죠, 거기가?  아니, 대회리죠?  마상골, 마상골에 있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청취불능) 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균 위원  예, 만약에 거기에도 지금 무연유골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무연유골이 있는데 그 무연유골을 지금 현재 응봉으로 거기로 갔을 때도 돈을 이렇게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또 아니면 받지 않고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안은 상관은 없는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산군수가 안장하고 있는 유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늘린 다음에 안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것은 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현 시세 갖고는 좀 곤란하고요.
신영균 위원  시세 같은 것은 관계없고, 비용에 관계없고, 안치비는 관계없고, 우리가 시설을 넓혔을 적에 그쪽으로 좀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우리가 현 시세 갖고는 불가하고, 예산군수가 내내 관리하는 거니까, 시설을 늘린 다음에는 그곳으로 옮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영균 위원  거기에 가보면 가보지는 안했는데, 쥐가 왔다갔다하고, 뭐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진짜 그렸다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서 군에서 어떤 소장님이 빨리 시설을 좀 확충에서 군내에 그런 것이 혐오시설이라 혐오시설인데,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고,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 좀 해 보십시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별표2, 사용료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이만우 위원  이게 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 사용료하고, 그 다음 페이지 개정안하고 이것 똑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현재하고 앞으로 인상할 때에 얼마다 하는 대비표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잘.  별표2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별표2에,
이만우 위원  사용료는 뭐여요, 그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내내 같은 사용료데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장에 사용료는 인상된 변경되는 가격을 기술한 거고, 뒷장은 종전 가격과 지금 바뀌는 것에 대한 현행과 개정안으로 이렇게 대비한 내용입니다.
이만우 위원  다 똑같은데요, 뭘?  똑같다고요.  그래서 인상을 하면은 3년 이내하고, 외지하고 인상을 하면 얼마라는 게 나와야 될텐데 이게 없어서 이해가 안 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이것은 조문을 하느라고 사용료와 그래서 토털이 안 나와서 제가 간담회때에도 그래서 토털가격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이 우리가 묘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또 거기에 석물비, 인건비 이런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리는 것은 옛날 기억을 떠 올리면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석물비는 이번에 안 올리기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만 기술해서 토털계가 안 나왔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현행 얼마데 그것만 인상을 하면 3년 이내하고 외지자는 얼마라는게 여기에 명시가 되야 하는데 그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이것이 인젠, 그것은 지금 나중에 이 가격을 토털해서 우리가 홍보할 때는 토털가격이 나오는데, 법조문이라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우리가 인상은 여기 한다고 했는데, 인상을 할 경우 얼마라는게 여기에 명기가 안돼서 우리가 한참 따져봐야잖아요.  
  그렇죠?  여기 볼 수 있는게 어디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여기서는 글쎄 토털이 안 나오고 사용료와 관리비 그러니까 여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기술이 안됐습니다.  여기는 인젠 개정되는 부분만 여기에다 기술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개정되더라도 10%하고, 20%를 올리는데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얼마고, 이외 거주자는 얼마고, 군에 거주자는 얼마라는게 인상된 것 플라스에서 여기에 됐어야지 그것이 없으니까 얼마 된지를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인상액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럼 대비표내 위원님께.
이만우 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님 계산한 게, 이런 대비표를 한 장 붙이셔야 우리가 빨리 알아보기가 쉽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에도 그것을 나중에 별지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건 요금 변동사항 조례인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골묘역 구역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천상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납골묘에서 인젠 가족납골묘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근데 그것을 좀 빨리 연구하셔 가지고 납골묘역 지역을 만들고, 가족납골묘역으로 됐을 때에는 영구보존이 되야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납골은 영구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영구가 되야죠.  그런 부분을 가능한 빨리해서 납골묘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연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추모공원내에 진달래 묘역이 있어요.  근데 올해 7월달에 매장을 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판매를 중지 시켰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똑같은 합장묘인데 팔을 때는 괜찮았는데 겨울이니까, 7월달에 또 다시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해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하단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래서 하단부를,
이한두 위원  거기는 물차서 매장 지역이 될 수가 없다고.  근데 납골지역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거기다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폭도 넓게 해놓고 했으니까 가족납골로 모시는 그런 지역으로 빨리 조례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납골가족묘에 대한 그거 말하면 지역까지는 조례서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납골가격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또 윤달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묘들을 파서 인젠 다시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찾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것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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