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 5.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7.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 8.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 9.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0.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1.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2.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 5.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7.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 8.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 9.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0.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1.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2.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3.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 초겨울 날씨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예산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10만 군민을 위해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 초겨울 날씨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예산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10만 군민을 위해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연직 위원을 기존 실·과장에서 직속기관, 사업소장까지 확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일부 조정사항 중 관계 법령의 제정, 폐지 등으로 개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처리 또는 폐지되었거나 일부 조정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에 그동안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것을 직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장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조정사항 중 관계법령의 제정, 폐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하고자 하고,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과 수출기능에 관한 사항, 또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이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도 그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2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사항, 또 가정의례 실천화조사 및 연구심사 사항, 예비군사·편찬에 관한 심의사항과 방화안전시설 보안 및 예방태세 확립사항, 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조정사항 중 국제화를 대비해서 지원협조체제 강화 및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회 개최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되어 있었는데, 월요일 날 여러 가지로 간부회의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목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권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 선정기준에서 그 지방원호청장이라든지, 안전기획부 및 방첩관계 지역부대장, 향군 군지부 대표, 재건국민운동 이런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적십자 대표는 삭제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여기에 죽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정부업무의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정부업무등의평가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이것이 시달이 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일제히 이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심사평가 근거규정은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고, 자체평가 규정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이것은 전부 자세히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자체 심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보 게시판 등에만 공고할 경우 예고내용을 일반 주민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어 전파력이 있는 인터넷을 병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공고 게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군보와 인터넷으로 확장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연직 위원을 기존 실·과장에서 직속기관, 사업소장까지 확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일부 조정사항 중 관계 법령의 제정, 폐지 등으로 개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처리 또는 폐지되었거나 일부 조정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에 그동안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것을 직속기관의 장과 사업소장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조정사항 중 관계법령의 제정, 폐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하고자 하고,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과 수출기능에 관한 사항, 또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이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도 그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2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도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사항, 또 가정의례 실천화조사 및 연구심사 사항, 예비군사·편찬에 관한 심의사항과 방화안전시설 보안 및 예방태세 확립사항, 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조정사항 중 국제화를 대비해서 지원협조체제 강화 및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회 개최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되어 있었는데, 월요일 날 여러 가지로 간부회의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목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권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 선정기준에서 그 지방원호청장이라든지, 안전기획부 및 방첩관계 지역부대장, 향군 군지부 대표, 재건국민운동 이런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적십자 대표는 삭제합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여기에 죽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정부업무의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정부업무등의평가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 이것이 시달이 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일제히 이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심사평가 근거규정은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고, 자체평가 규정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이것은 전부 자세히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자체 심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보 게시판 등에만 공고할 경우 예고내용을 일반 주민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어 전파력이 있는 인터넷을 병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공고 게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군보와 인터넷으로 확장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 건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 건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제가 이 조례를 한 번 쭉 봤어야지, 모르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제 폐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오늘 요구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중요성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제가 이 조례를 한 번 쭉 봤어야지, 모르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제 폐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오늘 요구하신 것 중에.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중요성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일이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직원들과 계장과 상의해서 판단할 사항도 있지만 전체 실 과의 형평이라든지, 또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또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 일이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직원들과 계장과 상의해서 판단할 사항도 있지만 전체 실 과의 형평이라든지, 또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또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구속력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것을 책임도 결과적으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형식적인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봤고요.
또 하나는 조례안 개정내용 중에 제4조 위원장의 역할과 그 찬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개정안 중에 포함시켜 주셨죠?
그래서 형식적인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봤고요.
또 하나는 조례안 개정내용 중에 제4조 위원장의 역할과 그 찬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개정안 중에 포함시켜 주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렇다고 하면 왼쪽에 기존으로 사용하던 것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라고 하는게 간단하게 바꾸는 거거든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라고 하는게 간단하게 바꾸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간사 조기덕 그런데 오른쪽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 가지고 계신 내용에 취지를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면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바꿀 의사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왼쪽의 경우로 하면은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로 한다하고,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다로 하면은 취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예산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4조제5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예산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4조제5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두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애의 표상이 되고 있는 우리군의 실존 인물인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널리 알려진 이성만, 이순 형제의 우애비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었던 것으로 이들의 우애를 널리 기리고자 예산군민의상 효행부문에 의좋은 형제부문까지 확대하여 시상을 하고자 예산군민의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상 수상대상에 있어서 효행과 더불어 형제간 우애가 타의 귀감이 되는 자도 수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수상부문에 있어서도 효행부문만 하던 것을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실존 인물이었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의좋은 형제부문까지 시상을 확대하여 사랑과 정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려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애의 표상이 되고 있는 우리군의 실존 인물인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널리 알려진 이성만, 이순 형제의 우애비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었던 것으로 이들의 우애를 널리 기리고자 예산군민의상 효행부문에 의좋은 형제부문까지 확대하여 시상을 하고자 예산군민의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상 수상대상에 있어서 효행과 더불어 형제간 우애가 타의 귀감이 되는 자도 수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수상부문에 있어서도 효행부문만 하던 것을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실존 인물이었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의좋은 형제부문까지 시상을 확대하여 사랑과 정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려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제중 문화관광담당이 문화예술담당으로 변경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중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하는 것을 안으로 합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0조 간사 및 서기 1항은 생략하고, 2항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 에서 문화예술담당이 된다로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제중 문화관광담당이 문화예술담당으로 변경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중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하는 것을 안으로 합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0조 간사 및 서기 1항은 생략하고, 2항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 에서 문화예술담당이 된다로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가을철에 바쁘셨을 텐데 예산군민의상에 대해서 효행부문과 의좋은 형제부문에 대해서 추가할 것을 제안하신 이한두 의원님께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군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의좋은 형제를 역사적인 인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정한 내용에서 예전에는 효행부문 한 명이었다가 이제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 두 내용으로 한 명으로 되어 있게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행과 의좋은 형제부문은 엄밀히 따지면 좀 구분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 두 내용을 한 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문에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으로 있던 효행부문 한 명은 그냥 유지를 하고, 새롭게 의좋은 형제부문 한 명을 추가함으로서 의좋은 형제에 대한 내용을 삽입시키는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안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가을철에 바쁘셨을 텐데 예산군민의상에 대해서 효행부문과 의좋은 형제부문에 대해서 추가할 것을 제안하신 이한두 의원님께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군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의좋은 형제를 역사적인 인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정한 내용에서 예전에는 효행부문 한 명이었다가 이제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 두 내용으로 한 명으로 되어 있게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행과 의좋은 형제부문은 엄밀히 따지면 좀 구분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 두 내용을 한 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문에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으로 있던 효행부문 한 명은 그냥 유지를 하고, 새롭게 의좋은 형제부문 한 명을 추가함으로서 의좋은 형제에 대한 내용을 삽입시키는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안하신 의원님의 입장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이한두 의원 원래는 별도 부문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상 이유로 해서 이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원래는 제가 별도부문으로 해야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별도부문으로 해야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간사 조기덕 의원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예산이나 또 조례 내용들이 집행부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본래 취지는 확대하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시겠습니까?
○간사 조기덕 저는 한 분 추가한다고 그래서 예산상에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기왕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도 좀,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위원회에서 효행부문과 의좋은 형제부문을 구분한다고 해도 이의는 없으시겠네요?
기왕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도 좀,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위원회에서 효행부문과 의좋은 형제부문을 구분한다고 해도 이의는 없으시겠네요?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내용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새롭게 문화예술담당에 의해서 예산군민의상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바꾸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왕에 예산군민의상에 대해서 조례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의회와 상의를 하셔서 그 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 안건으로 해서 만들어졌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업무가 바쁘셔 가지고 미리 상의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뭐 그렇게‥‥
○간사 조기덕 그렇게 느껴도 되겠죠. 업무 부서를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론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담당하실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 질문한 내용에 담당 책임자이시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담당하실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 질문한 내용에 담당 책임자이시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비용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시상금으로 100만원하고, 상패하고, 뭐 좀 수용비 성격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비용으로 따지면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비용상으로 볼 때는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의좋은 형제상 이라는 저희 개념으로는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군민의상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면 농업부문을 왜 농업에 한정시키느냐, 산업부문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부문으로 해 놓은 것을 포괄적인 면도 있습니다.
문화교육부문도 그렇고, 예를 들면 문화교육은 한 부문으로 묶어놨지만 또 조금 분리하자고 하면 그것도 얘기가 되고, 왜 농업부문이냐, 산업부문 예를 들면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이라든지 이런걸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도 오히려 농업부문의 효과보다는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물론 이한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발의한 안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으론 바람직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면은 전체의 네 부문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할 사항이지, 어느 한 부문을 상으로 이렇게 채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군민의상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면 농업부문을 왜 농업에 한정시키느냐, 산업부문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부문으로 해 놓은 것을 포괄적인 면도 있습니다.
문화교육부문도 그렇고, 예를 들면 문화교육은 한 부문으로 묶어놨지만 또 조금 분리하자고 하면 그것도 얘기가 되고, 왜 농업부문이냐, 산업부문 예를 들면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이라든지 이런걸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도 오히려 농업부문의 효과보다는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물론 이한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발의한 안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으론 바람직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면은 전체의 네 부문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할 사항이지, 어느 한 부문을 상으로 이렇게 채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간사 조기덕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군외 지역도 의좋은 형제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군은 의좋은 형제라는 것을 새롭게 상징화해서 예산군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행부문이나 기타 산업부문에 기여한 분들도 있겠지마는 의좋은 형제상부문을 새롭게 만듦으로서 예산군이 예산군을 홍보함에 우선 내보내야 할 그런 소프트웨어부문에 한 부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를 함에도 저는 좋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대요.
다른 산업하고는 자치단체간 일치할 수도 있지만 예산군은 과거의 역사인물을 통해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달리 하나를 추가를 해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효행부문이나 기타 산업부문에 기여한 분들도 있겠지마는 의좋은 형제상부문을 새롭게 만듦으로서 예산군이 예산군을 홍보함에 우선 내보내야 할 그런 소프트웨어부문에 한 부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를 함에도 저는 좋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대요.
다른 산업하고는 자치단체간 일치할 수도 있지만 예산군은 과거의 역사인물을 통해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달리 하나를 추가를 해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위원님 말씀 제가 뭐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아닌데, 군민의상으로 볼 때는 분야가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한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하면은 그렇기만 해도 어느 정도 군민의상에서 의좋은 형제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충분히 부각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부문을 이렇게 갑자기 추가를 한다는 것은 좀 세밀하게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 부문이 타당하다고 하면 넣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상을 하나 늘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한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하면은 그렇기만 해도 어느 정도 군민의상에서 의좋은 형제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충분히 부각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부문을 이렇게 갑자기 추가를 한다는 것은 좀 세밀하게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 부문이 타당하다고 하면 넣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렇게 상을 하나 늘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제안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지금 공보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군민의상이 네 부문의 분야로다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좋은 형제상을 다시 추가한다는 것은 세밀한 앞으로의 조사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제안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지금 공보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군민의상이 네 부문의 분야로다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좋은 형제상을 다시 추가한다는 것은 세밀한 앞으로의 조사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내용은 없고요. 타당한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한두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집행부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내용은 없고요. 타당한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한두 의원님과 두 분의 의원님,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건의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의 대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대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조기덕 간사님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명의로 안건을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안 동의로 심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는 예산군수가 제출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의원발의로 동일 안건에 두 종류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본 위원회의 복잡한 절차를 제공하는 등 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킨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두 의원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대안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조기덕 간사님은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명의로 안건을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안 동의로 심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민의상조례는 예산군수가 제출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의원발의로 동일 안건에 두 종류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본 위원회의 복잡한 절차를 제공하는 등 의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킨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두 의원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 중 토지거래 허가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었는데 지난 1월 1일자로 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서 이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에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가 지난 '70년도에 제정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통합관리가 돼서 기왕에 조례를 폐지를 해야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옛날 새마을과, 도시과, 저희 종합민원실 이렇게 과로 옳기다 보니까 늦게 폐지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 중 토지거래 허가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었는데 지난 1월 1일자로 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서 이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에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가 지난 '70년도에 제정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통합관리가 돼서 기왕에 조례를 폐지를 해야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옛날 새마을과, 도시과, 저희 종합민원실 이렇게 과로 옳기다 보니까 늦게 폐지되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것이 그러니까 먼저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 금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과태료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조례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군정에 직접 참여하여 올바른 인식과 이해로 내고장을 알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계기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예산군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 주요골자는 뒷면에서 전 문항이 간단하기 때문에 문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조 대상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해 가지고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2호는 삭제하고, 1호 본인 또는 부모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기는 아르바이트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규칙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또 제4조 근무기관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해서 근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은 개개인에게 1인당 소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일괄 구매해서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 계속 존치 할 필요성이 없어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조직개편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직위가 없어져서 제2조제3항제2호의 민방위담당간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현재의 직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에 대한 사항을 현재의 직제에 맞게 총무, 민방위담당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중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고, 선발과정에서 심사순위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고, 또 장학금 지급 및 수령시 본인 또는 학부모를 통해서 지급 및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은 해서 새마을 운동에 봉사한 남 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운동에 유공한 이장, 반장, 기타 군수가 새마을 운동에 유공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새마을 운동에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운동에 유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의 추천은 중 고등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또 선발 5조에 가서는 지금 현재 보면 복지마을 유공자, 자영마을 유공자, 자립마을 유공자는 이 제도가 지금은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지사 또는 군수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와, 또 새마을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공자의 자녀, 기타 선정 당시 선정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는 장학금액은 그동안은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아니 공과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 교육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과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중학교가 전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공과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학금의 지급은 그동안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에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군정에 직접 참여하여 올바른 인식과 이해로 내고장을 알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 계기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예산군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 주요골자는 뒷면에서 전 문항이 간단하기 때문에 문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조 대상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해 가지고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2호는 삭제하고, 1호 본인 또는 부모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기는 아르바이트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규칙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또 제4조 근무기관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해서 근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은 개개인에게 1인당 소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일괄 구매해서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 계속 존치 할 필요성이 없어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조직개편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직위가 없어져서 제2조제3항제2호의 민방위담당간사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현재의 직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에 대한 사항을 현재의 직제에 맞게 총무, 민방위담당간사를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중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고, 선발과정에서 심사순위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고, 또 장학금 지급 및 수령시 본인 또는 학부모를 통해서 지급 및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은 해서 새마을 운동에 봉사한 남 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운동에 유공한 이장, 반장, 기타 군수가 새마을 운동에 유공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새마을 운동에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운동에 유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의 추천은 중 고등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또 선발 5조에 가서는 지금 현재 보면 복지마을 유공자, 자영마을 유공자, 자립마을 유공자는 이 제도가 지금은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지사 또는 군수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와, 또 새마을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공자의 자녀, 기타 선정 당시 선정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는 장학금액은 그동안은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아니 공과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 교육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과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중학교가 전면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공과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학금의 지급은 그동안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네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네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은 제안하신 이유를 보면 군정에 직접 참여하여 올바른 인식과 이해로 내고장을 알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서 학생에겐 어느 정도 약간 혜택도 부여하려고 하고, 예산지역에 연관 있는 학생들 에게요.
근데 저도 이전에 우리 간담회 때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것을 내용을 확인하니까요,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군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역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주소 이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은 제안하신 이유를 보면 군정에 직접 참여하여 올바른 인식과 이해로 내고장을 알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서 학생에겐 어느 정도 약간 혜택도 부여하려고 하고, 예산지역에 연관 있는 학생들 에게요.
근데 저도 이전에 우리 간담회 때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것을 내용을 확인하니까요,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군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역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주소 이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생각이 같으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생각이 같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그런데 그 대상 1에 보면 본인 또는 부모, 그리고 괄호하면 보호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군민이 아닌 어떤 사람도 이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도 아니고 보호자라고 하면 이건 아무런 인적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군에 놀러온 사람도 내가 잠시 예산군에 아르바이트를 신청을 해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보면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 틀림이 있나요?
부모도 아니고 보호자라고 하면 이건 아무런 인적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군에 놀러온 사람도 내가 잠시 예산군에 아르바이트를 신청을 해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보면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 틀림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두면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타 예산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이라고 해야지 두 번째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는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가 포함, 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본인 또는 부모가 까지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하면 더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 내용을 보면 외국인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두면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타 예산군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이라고 해야지 두 번째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는 본인 또는 부모 보호자가 포함, 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본인 또는 부모가 까지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하면 더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 내용을 보면 외국인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외국인은 주민등록상으로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산군 조례에 적용을 안 받죠.
○간사 조기덕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국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외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본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예산군에 부모가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상이 되니까.
이 취지는 예산군 인구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예산군 대학생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앞에 내용은 다 제외를 하고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가장 목적에 가깝고 간결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모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 본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예산군에 부모가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상이 되니까.
이 취지는 예산군 인구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예산군 대학생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앞에 내용은 다 제외를 하고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가장 목적에 가깝고 간결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만 전부 하다 보면은 주민등록 옮기는 취지에 조금 어긋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는 부모가 여기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너무 귀속적인 그런 행위로 넣어주지 말고, 재량행위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는 부모가 여기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너무 귀속적인 그런 행위로 넣어주지 말고, 재량행위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사 조기덕 저는 이해를 달리 하는데요.
이게 예산군에 내가 살면서 내가 예산군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산군에 사는데 학생이 서울로 진학을 해서 가서 그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면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옮겨진 학생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혜택을 받고, 우리 예산군은 사람을 잃어가면서도 그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군에 내가 살면서 내가 예산군에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예산군에 사는데 학생이 서울로 진학을 해서 가서 그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면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옮겨진 학생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혜택을 받고, 우리 예산군은 사람을 잃어가면서도 그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 그것은 우리가 규칙에서 나중에 결정을 해서 활용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귀속행위로 해놓고 나면 나중에 법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행위를 둬 가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이 아르바이트를 신청을 할 당시에는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야만 신청을 받도록, 앞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할 때는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 공고에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그리고 조항을 넣어주다 보면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 줘야 그래야 여러 가지로 앞으로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너무 귀속적으로만 해 놓고 나면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당초에 취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한테 일정한 금액을 줘 가지고 볼펜이니, 싸인펜이니 이런 것을 사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통합적으로 해서 수용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조례의 원래 취지에 잘 운영이 안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급을 해 주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각 실·과별로 따로 수용비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광주민주화운동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되도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예산군세감면조례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세감면조례 안 제2조제2항에다가 끝에 보면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이 안을 개정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광주민주화운동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되도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건의를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예산군세감면조례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세감면조례 안 제2조제2항에다가 끝에 보면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이 안을 개정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현재 등록된 환자가 35명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차량은 파악을 아직 안 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파악은 안 하고, 등록된 환자만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3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개 등록하면 자동차 지금 다 살 거예요. 안 샀던 사람들도.
이게 도세도 감면해 줄, 지금 조례 개정 여부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도세, 취득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세는 도 조례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군세인 자동차세만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35명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도 앞으로 향후 안 샀다고 해도 살 그런 저기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세도 감면해 줄, 지금 조례 개정 여부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도세, 취득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세는 도 조례에서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군세인 자동차세만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35명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도 앞으로 향후 안 샀다고 해도 살 그런 저기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기덕 위원님의 대안 동의로 2003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기덕 위원님의 대안 동의로 2003년 11월 14일 총무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7일 이한두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11월 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동 조례안의 내용을 1개의 개정조례안으로 통합하여 단일 안인 대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존 인물로 널리 알려진 이성만 형제의 이야기를 예산군민의상 효행부문에 의좋은 형제부문을 추가 시상함으로서 메마른 사회에 형제간의 우애와 가족의 소중함을 널리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화합을 이루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기구 직제 중 일부가 변경된 것을 현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대상에 있어 형제간 우애가 타의 귀감이 되는 자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부문에 있어서는 효행부문을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으로 하였으며,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성만, 이순 형제의 우애를 기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훈훈한 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7일 이한두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11월 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동 조례안의 내용을 1개의 개정조례안으로 통합하여 단일 안인 대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존 인물로 널리 알려진 이성만 형제의 이야기를 예산군민의상 효행부문에 의좋은 형제부문을 추가 시상함으로서 메마른 사회에 형제간의 우애와 가족의 소중함을 널리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화합을 이루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기구 직제 중 일부가 변경된 것을 현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대상에 있어 형제간 우애가 타의 귀감이 되는 자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부문에 있어서는 효행부문을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으로 하였으며,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성만, 이순 형제의 우애를 기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훈훈한 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조기덕 간사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기덕 간사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이미 앞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을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기덕 간사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이미 앞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을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이한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