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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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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10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일손이 분주해지는 계절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계절 가을은 짧게 느껴지고 아쉬움이 남게 마련입니다.
  금년도에도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을 기대하며 항상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나 위원장인 관계로 공동 발의자인 최동순 의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동순 의원입니다.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당연히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준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법률내용의 인용 등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예산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예산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예산군 노사정협의회를 예산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로 하고, 또한 제3조 제3항 제4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며,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준수입니다.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제16조에 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규정을 생략하고 띄어 쓰는 경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최동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죠?
최동순 의원  예.
유영배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결과 별도로 문제 있는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크게 문제없을 거로.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동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동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동순 의원입니다.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법령사항의 인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대로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를 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로 개정하며, 또한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을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로,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소비자 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둘째 기관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의 준수입니다.
  기관명칭 변경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을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로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준수로는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다음 조문에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의 근거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최동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동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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