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0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0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홍석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인 10월 27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3,08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2,273만 6천원의 0.67%인 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심사결과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인 10월 27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3,08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2,273만 6천원의 0.67%인 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심사결과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2억 7,1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4억 1,728만 6천원의 1.9%인 11억 4,600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30억 2,36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2억 618만 1천원의 2.2%인 11억 8,250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4,760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억 1,110만 5천원의 0.7%인 3,649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1억 4,821만 3천원 중 5,376만 8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6만 6천원 중 575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청체육팀 육성 등 2건에 5,9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지난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2억 7,1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94억 1,728만 6천원의 1.9%인 11억 4,600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30억 2,36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2억 618만 1천원의 2.2%인 11억 8,250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4,760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2억 1,110만 5천원의 0.7%인 3,649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1억 4,821만 3천원 중 5,376만 8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6만 6천원 중 575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군청체육팀 육성 등 2건에 5,9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과와 1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15억 5,763만 9천원의 7.5%가 증가된 69억 7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984억 5,8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7억 9,796만 3천원의 0.5%가 감액된 449만 9천원으로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 9,3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서 감예산 4,756만 8천원을,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에서 군비 4억 9,445만 7천원 등 총 4억 9,688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과와 1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15억 5,763만 9천원의 7.5%가 증가된 69억 73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984억 5,8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7억 9,796만 3천원의 0.5%가 감액된 449만 9천원으로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 9,3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서 감예산 4,756만 8천원을,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에서 군비 4억 9,445만 7천원 등 총 4억 9,688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수철리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신축인데요, 탈해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 시설비로 세웠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신청을 이렇게 목을 변경했는데, 이 위에 있는 시설비를 깎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세운 것인데 그것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쪽에서 신축성 있게 이것을 신축하고자 그렇게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놈을 가지고 더 좀 잘해 그럴 볼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그게 집행 잔액도 남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닌데 목 변경해서 거기서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그게 집행 잔액도 남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닌데 목 변경해서 거기서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2월말까지 이것을 소요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표창 주는 거 주민들은 대게 읍·면에서 한 분씩 표창을 주고, 공무원도 최소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2월말까지 종무식 때까지 표창을 줘야 될 것을 전부 한 번 따져보니까 한 52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근데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문제가 겨울에 거기 여직원이 안내를 하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주 견디지를 못해요. 추워 가지고.
그래서 뭐 곤로도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본인도 춥고, 바람불면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 생각한 것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미국 낙스빌시장 일행이 와서 자매결연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도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원체 문이 어둡고 칙칙해 가지고 보기도 그렇고 해서 돈은 좀 듭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청사 환경차원이라든지, 또 자매결연하는 이미지 문제라든지 또 안내하는 여직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곤로도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본인도 춥고, 바람불면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 생각한 것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미국 낙스빌시장 일행이 와서 자매결연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도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원체 문이 어둡고 칙칙해 가지고 보기도 그렇고 해서 돈은 좀 듭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청사 환경차원이라든지, 또 자매결연하는 이미지 문제라든지 또 안내하는 여직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외국 손님 오시면 문 활짝 열어놓고서 모시면 되지 꼭 자동문, 군 청사 들어와서 전경을 보면 낡고 한 청사에다가 문만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지. 효과성이 없지. 그게 많은 청사 출입자한테 열었다 닫았다 하기에 크게 문제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오히려 보면 어떤 때는 민원실보다 본 청사 들어오는 분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민원실이 많이 들어가지.
그리고 집도 대문만 고쳐놔도 한결 산뜻해 보이고 좋습니다. 이거 뭐 많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좀,
그리고 집도 대문만 고쳐놔도 한결 산뜻해 보이고 좋습니다. 이거 뭐 많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근데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장소도 아직 선정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데 저희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할 때는 국비 교부신청을 하셨다고 했고, 보건복지부 아침에 확인한 결과에 보면 신청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보면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 준다는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국비 교부신청을 빨리 먼저 하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 줘도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장소도 아직 선정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데 저희들이 아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할 때는 국비 교부신청을 하셨다고 했고, 보건복지부 아침에 확인한 결과에 보면 신청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보면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 준다는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국비 교부신청을 빨리 먼저 하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 줘도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저도 담당자 최형규를 불러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교부 신청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일단 군수는 도지사한테만 교부신청을 하면 그것을 16개 시·군 것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교부신청하는 것은 도의 책임이지, 군의 책임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도지사한테까지만 올려놓으면 그건 도지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도에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됐느냐고 그 사유를 담당자한테 저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표지공문만 있지 내용물이 없어서 안된 것 같아요. 뭐 예산도 통과된 것도 없고, 부지도 확정된 게 없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 안한 것 같은데 여기서 부속서류를 갖추어주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 확답을 받고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특별교부세도 5억이 와 있고, 또 국비도 와 있습니다.
근데 정리 추경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때 통과되면 12월 20 며칠 경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면 실제로 그때 통과시켜 주면 보건복지부도 어려움이 있고, 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서 부랴부랴 그 놈을 해서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군만 쳐다보고 행정을 하는 데도 아니고, 사실 귀찮으면 빼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적지가 아니라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어제 관리계획 변경 승인하는 보류를 해 주셨는데, 어차피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거기다 지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도 있고, 국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부지를 다시 확정해서 하더라도 정리추경에 해 주시나 지금 해 주시나 저희들 일만 더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국비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삭감하시면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됐느냐고 그 사유를 담당자한테 저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예를 들면 표지공문만 있지 내용물이 없어서 안된 것 같아요. 뭐 예산도 통과된 것도 없고, 부지도 확정된 게 없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 안한 것 같은데 여기서 부속서류를 갖추어주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 확답을 받고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특별교부세도 5억이 와 있고, 또 국비도 와 있습니다.
근데 정리 추경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때 통과되면 12월 20 며칠 경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면 실제로 그때 통과시켜 주면 보건복지부도 어려움이 있고, 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서 부랴부랴 그 놈을 해서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군만 쳐다보고 행정을 하는 데도 아니고, 사실 귀찮으면 빼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적지가 아니라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어제 관리계획 변경 승인하는 보류를 해 주셨는데, 어차피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거기다 지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도 있고, 국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부지를 다시 확정해서 하더라도 정리추경에 해 주시나 지금 해 주시나 저희들 일만 더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국비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삭감하시면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죠.
○신영균 위원 그것이 바로 해야죠. 왜 도에까지만 올렸다고 하시냐고. 그건 아니고, 도에 올리고 나서 중앙에 가서 로비가 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미리 사전에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을텐데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뇨, 그건 신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데, 국비가 이미 보조내시가 되면 국비가 확정된 거예요. 교부 신청해서 자금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속서류만 갖춰주는 거지, 그것을 따오려고 지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보조내시 된 것에 대해서 교부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신청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한참 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한참 되고서 여지 것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일하시는데 물론 실무담당자들이 어렵겠지만 사전에 안 된 것으로 확인 좀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우리 간담회 석상에도 미리 얘기가 되고 됐다면 별로 큰 문제없이 해결할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요.
○신영균 위원 사전에 말 한 마디 없다가 다 됐다고 해 놓고서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됐다고 해 놓고 말요.
그럼 우리는 이래 속고, 저래 속고 마냥 속고만 사는 인생인가, 의원들이.
그럼 우리는 이래 속고, 저래 속고 마냥 속고만 사는 인생인가,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뭐 여러 가지로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요, 어차피 이렇다고 노인회관을 안 지을 수도 없고, 이렇게 까지 진행이 되고, 특별교부세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안 지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통과시켜 주시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사회복지과나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 때문에 현지도 보시고, 누를 많이 끼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통과시켜 주시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사회복지과나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 때문에 현지도 보시고, 누를 많이 끼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입장이 어렵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또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저희들 노인회한테 가서 양해를 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선정됐다고 해도 그것이 뭐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안 바꿔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노인 분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노인 분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부지선정 관계는 예산군 청사진 미래,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청사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노인 양반들한테 맡겨서 선정하도록 한 자체가 잘못됐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요. 사실은,
○이한두 위원 이건 의회나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구성원을 구성해 가지고 했어야 할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결정해 놓고서 적합지 않다고 해서 뒤바꿔놓고, 그럼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치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꼴이 될 거다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좀,
○이한두 위원 그런 문제는 정말 장소 선택 관계는 예산군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거기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을 만든다 든지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기덕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기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억 4,821만 3천원 중 5,376만 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6만 6천원 중 575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군청체육팀 육성 등 2건에 5,952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서 감 요구된 4,756만 8천원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서 군비 5억 7,020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6억 3,515만 9천원 중 5억 7,563만 9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명시이월 요구된 13억 1,886만 7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군비 5억 7320만 7천원을 제외한 7억 4,566만원을 수정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억 4,821만 3천원 중 5,376만 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6만 6천원 중 575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군청체육팀 육성 등 2건에 5,952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서 감 요구된 4,756만 8천원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한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서 군비 5억 7,020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6억 3,515만 9천원 중 5억 7,563만 9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명시이월 요구된 13억 1,886만 7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군비 5억 7320만 7천원을 제외한 7억 4,566만원을 수정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조기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