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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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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0월 27일(월) 오후 14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온 도민과 함께 한 제5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가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은 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든 준비에 헌신적으로 만전을 기하여 훌륭하게 치룬 점 이 자리에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는 군민들을 위한 예산
을 심의하는 회기가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2003년 10월 21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2분)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각로 설치기술 및 설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을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조달청 입찰로 추진됨에 따라 가지고 설계 심의를 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나프탈렌 구입비 9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발효제 구입비 580만 8천원을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나프탈렌의 독톡한 냄새로 인해 가지고 거부감을 느껴 구입을 안 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신 관리부서로 하여금 청결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제를 감액시키는 이유는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음식물의 건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톱밥, 미생물 등 함유 발효제를 구입해서 섞어서 투입 건조를 촉진시켰으나 열교환기 여섯 개를 설치해서 이런 작용을 대신함에 따라서 발효제 구입을 않고서도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580만 8천원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6억 3,000만원,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공사로서 13억 3,083만 6천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억원, 국비 2억 7,000만원, 군비가 6억 3,000만원으로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6억 3,000만원을 부담하는 세출예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2003년도 채무부담을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13억 3,083만 6천원도 분뇨처리장 전기수선설비 교체공사는 '92년도에 설치된 특고압 전설비 중 변류기 및 유입변압기에.
  그래서 인젠 13억 3,0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 시설장비 수선비 1,98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분뇨처리장에 특고압 전기설비 중 변류기 및 유입변압기에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부식 등 노후되어 전기 공급의 차질을 초래하여 누전 및 감전 등 재해위험성이 있고, 수회에 걸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및 전기설비 및 개수 요청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그 교체내용은 계기용변류기 교체 1대하고, 변압기 4대 교체하고, 라인개폐기를 고장구관 자동개폐기로 교체 1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류탱크 구입 15만원입니다.  당초에 음식물 처리시설 유류탱크 1,000ℓ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1,000ℓ 이상은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접촉을 받는 위험물 취급대상이라 현재 800ℓ에 탱크를 수선해서 재사용 했으므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해서 9억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절대공기가 18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매립폐기물 위탁처리는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 완료시까지 대회리 쓰레기매립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주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행히 쓰레기가 반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비는 쓰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검사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쓰레기가 대회리 매립장으로 못 할 경우는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환경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히는 하셨는데, 나프탈렌 구입을 않고 청결을 한다고 해서 충이 죽습니까?  
  나프탈렌이 뭐죠?  그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 나프탈렌이 화장실에 이렇게 매달으면 아주 독한 냄새나는 것 있죠?
신영균 위원  근데, 그 냄새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도 구입을 안 합니까, 처음부터?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애시당초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서 그간에 했다가 그것이 냄새가 악취가 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악취난다고 해서 올해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슈?  다른거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않고서 우선 청결을 해야 되지만은 대회리에서 당초에 발효제를 썼습니다만은 발효제 대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교환기를 교체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것이 두 가지가 다 개선됐기 때문에 나프탈렌하고 발효제를 삭감 시켰습니다.
신영균 위원  발효제를 안 넣어도 음식물쓰레기가 발효가 된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발효가 되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발효제를 안 넣어도?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자동으로?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 가지고 기계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가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신영균 위원  돈 안 들고 잘 된다고 하면은 할 얘기 없죠, 뭐 그거야.
  그리고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했는데, 그 사업 주 내용이 뭐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사업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쓰레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6억 3,000만원 이거 말씀이시죠?
신영균 위원  예,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해 놨으니 뭘 재활용하고, 확충시설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9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면은 저희가 계획한 거 보면 건축공사가 4억 5,000만원, 중간처리장비 설치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장비 설치내용에서 경상투입 콘베어 2,400만원, 이송선별 콘베어 2,000만원, 콘베어 300만원, 선별 콘베어 2,000만원, PVC 압축기 8,000만원, 철캔 압축기 9,000만원, 철쇠파레트 2,100만원, PAT 압축기 8,000만원, 수직형 압축기 2,000만원, AL캔 압축기 4,500만원, 요구르트 압축기 1,700만원, 기타경비에서 3,000만원 해 가지고 9억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신영균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다시 신설하는 저쪽의 대회리에 쓸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쪽으로 저희 종합위생매립장으로 가서 설치할 사업입니다.
신영균 위원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계 확인했어요?  어떤 뭐,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직은 기계 확인을 인젠 공사를 계획만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할때,
신영균 위원  아니, 물건은 어떤 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그 기계의 특성이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알고서 사야지, 먼저 우리 대회리에 있는 기계 마냥 기계를 사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은 불가피 하지 않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다면 기계를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 성능이라든가 모든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편성이 되야지만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기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한다, 아직은 기계를 못 봤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기계에 대해서 알고서 기계를 산다고 그러셔야 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이것은 예산이 되면은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이것은 구입비인데 사업비인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기계가 타당성이 우리가 꼭 필요한 기계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 사야지요.  근데 지금 아직 기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예산이 서면 충분히 검토를,
신영균 위원  아직 기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안 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기계 성능이라든가, 어떤 기계가 낫다든가, 기계 구입을 하는데 그 기계 종류가 우리나라 몇 개 있는데 어떤게 낫다든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거 충분히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이거 혼자 다 얘기해서 저기한데, 분뇨처리장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우리가 계속 전기시설이나 모든 시설 계속 해 줘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분뇨처리장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해줘야 예산을 주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영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거 변압기이나 모두 있는 것 전기공사에서 다시 교체하려고 통보를 받았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신영균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이것이 '92년도에 누전 및 감전 된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해서 그것이 결과가 '92년도에,
신영균 위원  '92년도에 안전검사 받은 것을 지금 '93년도 말인데,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니, '9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좀 깎였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2003년도, 참 2003년도.  2003년도.
신영균 위원  그렇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2002년도 12월달에 안전점검을 했고, 2003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신영균 위원  전기시설은 저는 모르겠어요.  전기상식은 별로 없는데, 안전점검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하면은 며칠내로 시정하십시오라고 통보가 올텐데 군이라고 봐 준건가, 여지껏 놔두고 미루고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서 2003년도에 좀 할려고 했었는데,
신영균 위원  할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할 사업이고, 진작에 해야되요.  지금 올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전기안전공사에서 가정집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시정을 해 준다 며칠까지 시정해 주십시오,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되요.  
  그런데 2002년도에 있던 걸 여지껏 놔두고 예산을 못 세워 못 했다 이것은 잘못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신영균 위원  추경에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순서가 바꼈지 않느냐, 우리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하여튼 200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신영균 위원  그건 과장님, 본예산에서 안 됐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든지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어야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거지,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정을 하라고 한걸 그걸 않고 있었다는 그 자체는 뭔가 잘못 된 거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잘못됐습니다.
신영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요.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뇨처리장 원래 본예산 올라올 때에는 모터를 교체한다고 올라 왔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본예산에요?
이한두 위원  본예산 설명하실 때 모터를 교체한다고 설명하셔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모터가 고장날 우려가 있으니까 교체하여야 되겠다 설명을 해서 깎인 거로 아는데, 내용은 다른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현지를 가 보니까 엄청난 절개지 전부 깎은 토사를 계곡을 엄청나게 갔다 메꿔났던데, 그렇게 하고 실제 시설물 구조물은 맨 위쪽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매립한 땅은 나무 심을 계획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그것은 저희가 양묘장으로,
이한두 위원  양묘장?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한두 위원  그러면 현재 골조공사 뭐 하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 부근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 시설이?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 부근에,
이한두 위원  그 부근에?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왜냐면 지금 이위원님도 말씀 하시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거기를 가보면 그 밑에 양묘장 설치를 해 놓고 쓰레기장이 사실은 그 밑으로 갔으면 하는 그 많은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그런 의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도 그렇거니와.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얘기가 거기에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쓰레기 양을 더 줄이기 위해서 한 3년간에 쓰레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락에서 그런 것도 협의를 않고 그렇게 쓰레기를 몇 년간 더 부을 수 있는 위치를 그렇게 변경했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아주 조금도 못 내려가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근데 현지를 가보면 그 넓은 땅, 계곡 다 메꿔놓고 꼭대기에다가 몇 년 쌓으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어떤 양해를 해서라도 구조물 시설물을 약간 내렸어야 하는 설계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하튼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지를 가보면.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현지를 가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몇 가운데 되요?
  공중화장실 나프탈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산군에 공중화장실, 전체 다 주유소까지 화장실 포함해서 87개소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하나도 안 샀어요?  나프탈렌?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그것을 해 놓으면은 처음에는 냄새가 좋은데 조금 있으면 아주 나쁜 악취가 더 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말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다피 코가 찔러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냄새가 더 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나프탈렌 냄새보다는 화장실 냄새가 더 나쁘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처음에는 아주 좋은데, 나중에 가서 그 놈하고 합하면 더 나쁜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한두 위원  음식물쓰레기장 공공처리시설 발효제 구입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따른 방법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교환기 여섯 개를 설치해 가지고 발효제 구입을 안해도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발효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퇴비, 음식물 퇴비, 발효한 퇴비?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음식물 거기에서 나오는 거요? 
이한두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저희가 그것은 사료화 공장으로 직접 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료화 공장으로.
이한두 위원  그래서 발효제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스러운데,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EM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퇴비화해서 거기에서도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해서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EM법도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제가 봤는데, 아직은 그게 공식화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이한두 위원  공식화가 안 됐으니까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고, 공부하시라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니, 그런데 공부는 했습니다.  공부는 했는데 지금 그것이 정부에서 인정을 아직 못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전 세계적으로 다 EM법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전 세계에서는, 그런데 현재,
이한두 위원  어째 우리나라에서만 인정을 안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아직까지는 제가 뽑아보니까, 하여튼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공중화장실에도 EM을 활용해서 뿌려준다든지 하면 악취도 나지 않고,  또 거기에서 흘려내려 가지고 탱크에 EM 발효제가 들어가면 탱크에서도 냄새가 안 나고, 또 때가 안 끼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쪽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산업과장 양승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 분과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제3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생산조정제 신청서외 인쇄비에서 11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쌀생산 조정제 추진여비도 114쪽에 가서 11만 6천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여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논농업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9억 7,48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때에 기 설명을 드린 대로 헥타당 3만 2천원을 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헥타당 53만 2천원, 진흥지역 밖은 43만 2천원, 그리고 또 2헥타에서 3헥타로 상향 조정이 돼가지고 그 증가액이 9억 7,4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에서 4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을 한다면 휴경논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겠습니다.
  다음은 토량개량제 공급에 있어서는 국비에서 1천원을 삭감해서 군비로 1천원을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용 고성능 방제기 지원사업이 2억 6,730만원는데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으나 중앙 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체험관 건립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에도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짓도록 지난 번 추경때에 했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작아서 못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신양, 기술센터,  대흥 3개지역을 압축해서 위치를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은 그곳에 설치를 해서 사라져 가는 농촌환경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농업의 지나온 형태가 우리지역에서는 보존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시 보관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해서 쌀박람회 참석 및 우리 농특산물 홍보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양정업무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4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물류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금액의 약 4%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한 1,000만원은 지금 현재 오가농협에서 사과, 배를 수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영농조합법인 육인농장 광장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암 탄중리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광장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파프리카를 생산을 해서 전량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도비 50%, 군비 50%로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서 작년도에 집행하고서 남은 쌀 전업농 및 농업인후계자 교육 1만 5천원과 쌀 전업농 및 농업인후계자 교육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 그것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고성능 방제기는 다른 기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냥 중앙에서 삭감된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국비에서부터 다 삭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위에 기타보상금 논농업직불제, 그것이 그전에 누락되었다가 다시 신청했을 경우 그것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양승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락된 것을 지난 10월 10일까지 전부 다시 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2헥타까지만 주는 것으로 됐었는데 3헥타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우리 군이 약 9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국비가 더 오게 되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영농체험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영농체험관은 건물을 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사라져 가는 농사법을 비치해서 우리 세대보다는 후세들이 보고서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게 당초 귀농학교 대지 구입비로 나온 돈이죠?  당초는?
○산업과장 양승일  예, 당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근데 대지 구입할 수 없어요?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그 학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를 살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할 계획이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지금 현재는 위치를 확정을 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안했기 때문에.  귀농학교나 기술센터, 아니면 의좋은 형제상 주위 세 가운데로다가 압축만 해서 있는 그런 상태고,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먼저 기술센터에 의뢰했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불가능하다 보고를 들었는데, 홍성 체험관 가 보셨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가봤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 정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거기도 지었다는 금액도 알아봤고요, 거기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도 보고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 농업군이면서도 전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그런 형태로 하면 될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건물만 짓고, 나머지 시설비라든지 추가할 필요가 있고, 희사 받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따른 지역보다도 귀농학교쪽에 그쪽으로 해야 그걸 엉뚱하게 대흥에다 한다, 기술센터에다 한다, 그 장소 선정을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소 선정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도 사업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달라서 제 의견을 좀 피력 하려고 합니다.  
  영농체험관 시설을 우리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귀농학교 쪽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귀농학교가 제가 본 위원이 싫고, 그쪽에 무슨 타당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먼저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쪽에서 하는 것을 고사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강연종 위원  근데 거긴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좋은 형제 그쪽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은 그쪽에 관광투어를 해 가지고 도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다 하는 것이 도시민들한테 예산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귀농학교라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끝까지 백년대계를 보고 운영한다는 것도 보장 못 하는 거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의좋은 형제상이 있는 그쪽지역에다 하면 자연스레 도시민이 예산 의좋은 형제상을 찾는 분들한테 대단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산업과장 양승일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 과에서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들 의견도 전부 한 번 수렴을 해 가지고 적의한 곳에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 불려고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액수 한정액 수출액에 우리가 수출할 때 1억이다.  1억이면 물류비를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몇 % 아니면 어떤 안이 없어요?
○산업과장 양승일  금액에 몇 %입니다.  
신영균 위원  몇 %되요?
○산업과장 양승일  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 그러니까 수출액의 4%?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왜 내가 지금 묻느냐면은 내용을 몰라가지고 작년에 반환금이 있길래 우리가 하다보면은 수출이 목표보다 다 못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긴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로 해 준다고요, 수출액에.  그러니까 물품에 관계없이 수출액수의 4%?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농조합법인 육인농장 광장포장 있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도비 우리 군에서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산업과장 양승일  도비가 50% 있고요.
신영균 위원  아니, 근데 산업과에서 요구한 게 아니죠?  있는 대로 얘기해요, 괜찮아요.
○산업과장 양승일  도에서,
신영균 위원  도에서 내려왔죠?
○산업과장 양승일  예, 도에서 부담지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신영균 위원  왜 그걸 알았냐면은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과장도 솔직히 얘기를 해 줘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군비로 보태서 해 주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줘야지, 실질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위에서 찍어 내려온 것은 우리 군에는 득이죠.  근데 실제로 위원님들은 모른단 말이죠.  위원님들이 모르다보면은 나중에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으냐.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낳지 않겠는가, 사전에.
○산업과장 양승일  지난번 제가 와서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우리가 포장 건의를 한 번 올렸었습니다.  올리긴.
신영균 위원  누구를 통해서 올렸든지 이 내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깊이 안 들어 갈께요.
  그렇게 하고, 이게 몇 평이죠?  거기가?
○산업과장 양승일  2,000평방미터 약 600평정도 됩니다.
신영균 위원  600평 포장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요?  그렇게 안 들어가죠?
○산업과장 양승일  그래서 설계를 해 봐야 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럼 설계를 해 보지 않고, 설계를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보내야지 대충 안을,
  600평 포장하는데 8,000만원이라면 좀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나머지 조정은 계수는 위원님들이 하실테고, 알겠습니다.  600평요?
○산업과장 양승일  예.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37만 5천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저, 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가 지원이 남아서 감을 했고, 122쪽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은 목 변경에서 가축방역품 지원으로 1,83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축산분뇨처리서설 지원사업이 8,596만 5천원이 사업량을 추가 배정받아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16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2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덕산신생원 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이 시설에 우유 지원을 165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덕산신생원에 46명이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한우번식 한우개량이라든가 고급육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사업으로 400두 계획에 1,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해보상금으로 금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태풍 매미에 의해서 우리 대술면 시산리 장선영씨 유우사가 136평방미터가 완파가 되어 가지고 태풍 피해 복구사업으로 3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숲 선도원 현지견학에 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사방댐 준설이 1,385만 3천원이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5개소에서 준설 2개소를 더 추가 배정받아서 7개소로서 1,385만 3천원이 증액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에 금년도 1,100헥타에 891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사방댐 준설 부대비로 14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헌수목 조성관리 사업으로 3,462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헌수목 조성관리 부대비 37만 8천원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3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에 2002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8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분야 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이라든게 뭐요?
  125페이지 상단에 영림계획 작성?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영림계획이라는게 산림에 대해서 조림, 육림, 벌채, 임도시설이라든가 기타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10년간 작성해서 인가에 따라 당해연도에 산림경영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24,107헥타에 대해서 영림계획 대상 면적은 1,591헥타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기 작성이 된 것은 14,718헥타가 되어 있고, 75%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 미작성지가 4,873헥타가 남아 있는데, 2003년도 계획면적이 1,100헥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것은 유전자 분석기관이 주식회사 DNA에서 하는데, 한우의 꼬리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혈액 가닥을 뽑아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암소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유전자 분석을 해볼 때 결과가 좋다면은 암소는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는 번식우로 키워나가야 되겠고, 송아지 같은 경우는 고급육이 생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거세를 해서 계속 고급육으로 생산을 하고, 만일에 개체가 불량하다고 할 때에는 거세를 않고 빨리 키워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주식에서 DNA라고 있습니다.  DNA라고.
이한두 위원  DNA?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한두 위원  전문기관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유전자 분석기관입니다.
이한두 위원  12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량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처리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습니다.  이것은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농가수는 개수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농가가 될 수도 있고, 15농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한두 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한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많은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연말 얼마 남지도 안했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업하는 것은.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방역제품, 약품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방역품 지금 모자라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이게 우리 금년도 방역시술비는 일반 공수의 개업수의사들이 시술하면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해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외부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일본뇌염 약 18,000두본을 예방을 놓을라고 하는데 못 놓고 자기들이 본인이 놓습니다.  그래서 시술비가 지원이 안 됐고 그게 한 약 900만원, 그 다음에 돼지 전염성위장염 약 900만원 정도가 직접 본인들이 시술을 하고,
신영균 위원  선 집행한 거란 말이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못 했다는 얘기죠.
신영균 위원  일본뇌염을 언제 놓은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6월달에 있죠.  그래서 시술비가 못 나갔습니다. 
신영균 위원  못 나갔는데 지금 뒤에 보면은 방역품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로 지원해 준다는 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닭에 뉴캐슬 백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뉴캐슬 백신은 일반 사육농가가 하기전에 부화장에서 부화하면서 1차 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육농가에 갔을 때 바로 또 백신을 2차 해야 되는데, 뉴캐슬 백신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신영균 위원  뉴캐슬 지원해 줄려고 한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게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목 변경하는 승인이 나 있어서 저희도 목 변경해서 쓰려고 합니다.
신영균 위원  목 변경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는 것이고, 도에서 목 변경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도에서 그걸 인가해 줬다는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목적을 예방백신이라든가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왔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건 쓰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재량 것 하는 거지, 도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건 말이 좀,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까 검토보고할 때 전문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헌수목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1회 추경에 3,500만원 계상해서 2회 추경때 37만원 감액한 것 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3회때 전액 삭감한 이유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왜 전액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당초 산림경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산림훼손이라든가 인허가지역에서 폐기되는 유용을 확보해 가지고 헌수목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실제 금년도 양묘장 조성부지인 대흥면 대률리 군 쓰레기매립장 양묘장 형성이 못 돼서 감하는 안타깝습니다만은 됐더라면.  
  저희가 확보한 헌수목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적지만은 양묘장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감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양묘장 조성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건 쓰레기매립장의 전체적인 공정별로 됐을 때 나머지 양묘장으로 우리가 3,000평 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신영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죄송한데 앞뒤가 안 맞는 거요.  양묘장을 설치하고 양묘장도 없는데 나무 심는다고 해 놓고 다른 과에서 양묘장 못하니까 우리 나무 못 심는다는 이런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거요.  군에서 좁은 놈의 군에서 행정이 양묘장 만드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만들어야지죠.  만들고 나무를 심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양묘장도 없이 나무 심는다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놓고 자 지금와서 양묘장 환경보호과에서 못 만들으니까 나무 심을 데도 이거 못 심는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땅이 있어야 집을 짓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자체를 예산을 세울 때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 예산을 돈을 묵힐 까닭이 없다 이거지.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왕이면 고생하시며 일하면서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푸른숲 선도원 현지견학은 대상이 40명인데, 가시는 분 대상이 누구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학생들입니다.
신영균 위원  어디 학생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신영균 위원  대상도 그냥 막연하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선도원들이 지금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선도원 선발을 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40명이 있어요?  아니죠?
  40명 아니죠?  40명이라면 어떻게 중?고등학교 선도위원 몇 명이냐고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담당 밑에 계장이나 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요.  40명이 필요하면 왜 40명이 대상자가 누구누구냐고 나와야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냥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이다.  중?고등학교 예산군에 한두 명이요?  대상이 누구누구?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선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40명이 견학을 가는 걸로,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간다고 하면 과연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가서 홍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쉬우냐 이거지.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우리한테 예산을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지 않겠는가.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신영균 위원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131쪽, 예산시장 부지 포장공사로 해가지고 6,000만원 증액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도면을 보고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시장을 먼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친 것이 상설시장이고, 이게 재래시장을 상설시장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이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집을 헐고 전부 여기에다가 포장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총 우리가 철거한 동수가 60동이고, 사유지가 2필지가 되겠는데, 오늘까지 저희들이 한 부분은 60동 중에 56동이 협의해 가지고 철거가 52동 했고, 4동은 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떡 방앗간인데 이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옆에 가보면 이 부분이 윤재성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쪽에 내려오면 이 부분이 김동복씨라고 홍성 사람인데, 수산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안 됐고, 이쪽에 와보면 대장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됐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은 김성일이라고 조그만 집이 있는데 정신이상, 이 네 집만 안되고 다 했습니다.
  해서 이번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포장을 된 부분은 여기까지 포장을 합니다.  안 된 포장이 이 부분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이거 포장하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포장공사하고 철거공사가 11월달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이것 추경에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년내에 전부 다 철거를 하고, 포장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네 집에 대해서 이 대장간은 지난번에 이분이 KBS에다가 예산군에 대장간이 하나도 없고, 문화재 가치가 있다 이런 소원을 냈어요. 
  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예산군에 대장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와 보니까 호미도 만들고 만들어 가더라고요.  해서 그분이 지금 75세예요.  잘해야 5년도 안 돼가지고 이 구텅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이것은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이 세 집은 전부 여기가 군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다 샀고.
  이것을 그냥 두면은 이게 보기가 미관이 나빠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수십차례 이분들한테 협의를 했어요.  했고, 3차까지 감정을 재감정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응하기 때문에 너무 편차가 많아요. 우리들하고 준다는 경우가.
  이 사람은 지금 5,000만원 나왔는데 1억 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4,000만원 나왔는데 1억 2,000만원 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정신이상자이니까 1,000만원 찾아 낼라고 해서 협의가 되질 안 해요.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신들하고 이제는 말을 않겠다 하고 이 사람들한테 금년 12월 31일자로 시장부지 갱신을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갱신을 않는다고 않고 이것을 강제철거를 한다고 통보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내년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남문우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반환소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반환소 청구를 하면은 거기서 승소 떨어지면 공탁을 해 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을, 이 부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 부분의 소요예산이 보상금 1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하지 않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 중으로 해서 포장을 다 완료할 것으로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한 부분이 안 된 것이 당초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편익시설로 공중화장실하고, 여기에다가 급수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기존 주민들도 이용한다 해 가지고 현재 상설시장안에 화장실이 3개 있고, 우리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쓰는데 별 문제점이 안듭니다.  안드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설시장에서 왜 재래시장한테 우리가 오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수도 많이 낸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정부분을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1년에 300∼400만원 주면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측면을 해 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상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하고 별도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예산시장 부지 6,000만원 포장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해 가지고 7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공공근로사업 위원회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5만원씩 수당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3/4분기 것을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 자재대 및 관리비 2,326만 1천원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 시상금 2억 받은 것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자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고서 남은 것이 2,300만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감액해 가지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돌려가지고 4/4분기 공공근로사업비 쓰는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 훈련비가 3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고용촉진 훈련으로 60명 계획을 했는데 62명으로 2명이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람들의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000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난번 예산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된다고 해서 도내 1위 해 가지고 도 경찰청이나 충남도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게 표지판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이 지난번에 저희하고 얘기할 때 예산 시가지에 있는 교통표지판 설치가 다 규격이 안 맞고, 전부가 바깥에 보이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세워준 것은 예산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 다발지역에 교통표지판 일제정비하는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보조가 2억 3,000만원을 증액한 9억 6,400만원으로 했는데, 유류대는 군비가 아니고, 주행세로 오는 돈입니다.  주행세를 거둬 가지고 보통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왜 작년에 지출한 것은 5억 4,000인데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금년도에 유류대 인상에 따라 가지고 보조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작년도에 경유가 57.7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77,98원이 올랐고, LPG가 64원 하던 것이 96.62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보조 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102개 업체인데 버스, 택스, 일반화물, 개별용달, 개별화물인데 전에는 개별화물이나 개별용달이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인상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예당지구 소수력발전 송금에 따른 312만 2천원이 뭐냐면 작년도 소수력 발전한다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3억이 송금되어 왔습니다.  3억이 송금되어 온 것에 대해서 송금일자로부터 연말까지 이자를 저희들이 반환하기 때문에 1% 적용한 보통예금 적용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시장 부지를 포장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 용도는 저쪽 대장간 있는 지역은 주차장으로 하고요, 잘라 가지고 이쪽은 시장용지로 씁니다.
강연종 위원  시장으로 하는데, 지금 채소전 채마전이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소방대 앞이나 그 밑에까지 복개천을,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건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다 안됐기 때문에 시장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도로가 시장쪽으로 들어 왔거든요.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은 내용적으로 보니까 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그리로 넣습니다.  넣는데 저쪽 포장이 되면은 당초에 11월 2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포장이 늦어서 포장이 되면은 읍사무소로 하여금 관계 상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리를 지정해서 전부 도로 저쪽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대 밑으로부터는 앞으로 시장은 못쓰고 그쪽은 주차장으로 쓰고해서 소방대 진?출입에 이상없도록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소방대에서도 민원이 좀 발생했었고, 또 어떤 주민들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나서 자전거 도로위에서도 장사꾼들이 채소를 팔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쪽 부분이 제일 막혀가지고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밑에는 도로가 확?포장 개설이 잘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 위에 기존 상설시장까지 문제가 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여론도 있어서 빨리 추진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쪽 포장이 되면 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교통 버스문제인데 다른 시?군을 보면은 미니버스, 중형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산교통은 어떤때 보면 안타깝게도 마을 돌아다니는 거 보면 기사 1명에 뒤 자석에 승객 1명 그렇게 다니는 예가 많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교통도 모든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중형버스를 좀 100% 교체는 어려워도 다만 몇 대라도 해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은 노선은 그런 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희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촌 같은데는 길도 좋고, 손님들이 적어가지고 중형버스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운수사업법상 안돼요.  다른 데 하는 곳이 있다면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우리는 지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운수사업법상에 보면 중형차는 사업계획 변경이 안돼 가지고 회사에서 사업 조합에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중단했는데, 다른 데 한 데가 있다면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실 예로다가 청양군 같은 경우는 중형버스가 많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게 아마 불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운수사업법상은 지금 되질 않아요.  법상은.  우리도 하려고 했었어요.
강연종 위원  청양군에 한 번,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한 번 알아가지고요, 지금 회사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강연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예산읍을 집중,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번에 선 것은 예산읍에 있는 것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예산군이 충남에서 제일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예산군이다.  세계에서 제일 사고가 많은 데가 한국이고, 한국 중에서 충남, 충남 중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물론 음주사고도 많지만 여러 가지 교통신호라든지 교통체계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원인발생도 된다.  
  그래서 예산읍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 읍?면 과속 카메라 이런거 설치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체계를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경찰들이 집중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외곽에 있는 가든같은 경우는 이 지장으로 전혀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교통체계가 잘못돼서 지역경제에 침체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 계획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교통체계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저도 그 교통 카메라 관계는 경찰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번에 하는 것은 1,000만원 서고, 나머지 지역 읍?면에 있는 사고다발지역은 기존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고, 다만 교통신호체제라든지 또는 카메라 같은 것은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경찰에서 협의하지만 군에서 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할 것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함께 해요, 우리.
이한두 위원  그래서 응봉같은 경우는 신사거리에 교통신호 위반 과속카메라가 꼭 설치되어야 되겠다고 누차 건의한 바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것도 먼저번에 말씀하셔서 협의 중에 있어요.
이한두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이한두 위원  그런 것들이 사고원인 발생 건수를 늘리는 결과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릴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님이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 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그게 2차에서도 2억 3,000만원, 이번에도 2억 3,000만원해서 4억 6,000만원이 지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원래 애시당초 4억 6,000만원을 빼면 한 5억 400만원이 서 있는 거네요,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신영균 위원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몇 %정도 인상하면 주나, 아니면은 유류대에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가, 몇 %를?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용 자동차 있잖아요.  버스, 택시, 화물 사업용 자동차가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한 달 넣으면 이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떼어옵니다. 
  세금계산서나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떼어오면은 경우 같은 것은 1ℓ당 77.98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LPG같은 경우는 96.62원을 보조를 해 줘요.  그 금액을 가지고.
신영균 위원  인상분이 본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할 적에 5억 400만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인상분에서 4억 6,0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100%정도 본예산 처음 예산 세웠을 때부터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 액수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5억 4,000만원을 세울때는 작년도 12월달 있잖아요.  그때 단가를 적용했거든요.
  단가하고, 그해 나간 것을.  그러니까 당초 작년도에 12월달에는 57.7원이였어요, 경유가.    그리고 LPG가 64.05원이였어요.  그 경우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하고 택시같은 것은 홍보가 잘 돼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 다 했는데 일반화물이나 개별이나 용달같은 것은 그동안 이것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2∼3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원 숫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별로 개수 차이가 안 날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되는 예산에 증액되는 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신영균 위원  글쎄 예산 증액되는 폭이 너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폭이 많아졌어요.
신영균 위원  크기 때문에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예당지구 소수력발전소 보조금이 얼마 들어 왔었죠?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우리 보조금이 총 7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송금되어 온 게 3억 송금되어 왔었어요.
○위원장 전태수  3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예, 3억을요.
○위원장 전태수  몇 개월이나 가지고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3억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9월달에 가져왔었어요.
○위원장 전태수  여기서 이자소득이 얼마나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자소득 난 것은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따졌어요, 1%짜리로. 
  우리가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산자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돈 온다고 그때 넣은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다보니까 일단은 재무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날 따져가지고 보통예금 있잖아요, 우리가 일시.  그거 1% 따져가지고 일단 그거 반납하자. 
  나중에 또 문제되면 어떻게 하냐해서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전태수  이건 반납하는 금액이 310만원인데,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이게 이자요.
○위원장 전태수  우리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3억 반납했고요, 벌써.
○위원장 전태수  그런데 그동안 정기예금 같은 거 안 했었나?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정기예금은 했었죠. 
  정기예금은 재무과에서 할 때,
○위원장 전태수  그 소득이자로 얼마 나왔느냐 말씀이요?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그 관계는 잘 몰라요.
○위원장 전태수  잘 모르시고,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고, 여기 시장 부지에 포장하신다고 했거든요, 아까 6,000만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포장면적이?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지금 포장 면적이 거기 정확하게는 안 냈는데요, 1,600제곱미터예요.  500평요.
○위원장 전태수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까 산업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해 보려고 질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조성 부문 중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설비 중에 한발대비 사업비가 2억 8,69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사업비 축소 보조결정이 되어서 1억 691만 9천원을 감액한 1억 8,000만원을 이번에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당초 8,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만 충청남도 2차 추경시에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당초에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이 관급자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접철망의 사용예산이 3천원이 증액되어서 집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불가피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대책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재 141쪽에 보면은 군민 안전봉사대 급량비, 민간기술지원단 활동비, 다음 장에 보시면 영세가구 무료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 세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자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2003년도 군민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우리군에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80만원 중에서 교부세가 50%인 240만원,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120만원 이런 분담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으로서 영세가구 무료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에는 저희들이 250만원을 배분했구요.  군민 안전봉사자 교육에 따른 급량비는 190만원, 민간기술지원단에 대한 활동비를 4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시설비 중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86억 6,700만원이 앞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에 8억 3,300만원이 저희들이 지원되고, 이건 국비가 60%에 해당되어서 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40%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1일날 충청남도부터 전체적인 사업비가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축소되어서 4억 7,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같이 국비, 군비를 조절해서 삭감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당초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해 삭감된 사업비가 금년도에 줄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사업에는 지장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마지막으로 142쪽 마지막에 재해대책기금 확보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중 저희들이 최초 '97년도 미적립액이 9,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2년도까지 분담해서 6,000만원을 정립했고, 나머지 3,000만원이 현재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금해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계상해서 100%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추경에 조금 감액된 변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발대비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이유는 불가피 대형관정 저희들이 5개지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가을 수확기 이후에 추사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 명시이월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9쪽 하반부에 마찬가지로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조절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획해서 전체분에 대한 설계는 금년도까지 완료시킬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금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데, 불가피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명시이월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이 원래는 몇,
○건설과장 염창선  원래 대형관정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한공당 4,000만원 해서  두 공을 계획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당초 내시가 되어서 확보했던 것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삭감 조치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전태수  그래서 삭감되는 거군요?
○건설과장 염창선  예.
○위원장 전태수  그리고 조금 전에 179페이지 이월된 관정은,
○건설과장 염창선  그것은 한발대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정은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것이 조금 일부 1억원이 삭감이 돼서 조절해서 최종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5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으로 가을 수확을 마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것은 금년도에,
○건설과장 염창선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위원장 전태수  착공이 되는 거고, 앞부분은 아주 삭감되는,
○건설과장 염창선  대형관정은 8,000만원은 삭감됩니다.
○위원장 전태수  아주 삭감되는 거군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기 장소는 선정 됐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장소 선정은 전에 한발대비 계속 조사가 되어서 보고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코드 넘버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정되어서 현재 개발적으로는 도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에 있어 도시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추경까지해서 186억 9,367만 7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액 169억 9,367만 7천원이였었는데 이번에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17억이 되겠습니다.
  이 17억 중에서 보조사업이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산남?북부간 중앙로개설 사업비에 시설비에 3억 9,802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예산 주교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저쪽 주교리 아리장여관에서 예산 천변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우리가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향교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남?북부간 중앙로 개설 198만원, 주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44만원, 향교 진입로 개설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 9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는 산성리 터미널사거리에서 금오초교간 확?포장사업으로서 이것은 6억 9,524만원이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삽교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것도 특별교부세로서 삽교 국도45호선에서 
파출소로 들어와서 우체국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는 터미널사거리에서 금오초교간에 476만원이 되겠고, 삽교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총 17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남?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비에 우리가 현재까지 선 것이 시설비 플러스 부대비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이 됐었고, 이번에 4억이 됩니다.
  그리고 주교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번에 선 2억이 되겠습니다.  또 향교 진입로 개설사업도 역시 2억, 그리고 덕산에 있는 국도45호에서 지방도609호선간 연결도로 사업이 2억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금번에 선 삽교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부대비 플러스 시설비해서 2억, 또 터미널사거리에서 금오초교간 확?포장 사업에서 시설비 플러스 부대비해서 7억원. 
  이 사항이 사실상 이번 추경에 서 있고 하기 때문에 토지를 감정과 또 분할측량, 또 보상협의 등등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은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군정질문시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군정질문시 자료 요구한 것?
○도시과장 임치빈  예,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거 제출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가 군정질문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했다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때 내려가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만우 위원  의회사무과!  뭐하러 있는 거여.  의회사무과에 냈으면, 계속 질문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터미널사거리에서 146쪽, 금오초등학교 도로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가 언제 왔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온 것이 8월달쯤에서 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사실상은 개별통보를 한 번 한 상태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지금 도로가지고는 좁아서 안 되죠?
○도시과장 임치빈  현재 도로가 20미터폭인데, 10미터만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쪽이.  그러니까 한국유통 앞에 현재 10미터로 되는 것을 20미터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기존 토지구획 정리한 것을 우리가 지금 10년 됐나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그러고 지금 다시 좁아가지고 토지전용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와서는 그렇다면은?
○도시과장 임치빈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상은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때 형편으로 해서는 최근마냥 교통량이라든지 이것이 급증할 사항으로 이렇게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건 그렇고, 지금 사업은 기왕에 반쪽만 했던 사업입니다, 그 구간이.  그러니까 한국,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도시과장 임치빈  토지구획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강연종 위원  반쪽을 해서 지금 반쪽을 다시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강연종 위원  저는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체비지 매각했던 값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땅을 수용해 가지고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가격차이는 지금 보상되는 지역은 가격차이는 이쪽 토지구획정리 사업하고는 거기가 약 4분의 1정도도 안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 데가.
강연종 위원  지금 더 싸요, 그럼?
○도시과장 임치빈  쌉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상액이 적다고 찾아가질 않고 있는 현상이에요.  보상금은 엄청 쌉니다.  4분의 1정도 그선뿐이 안됩니다.  그것은 토지 지가는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사기분양하는 것 밖에 안되죠?  싸면 4분의 1이면?
○도시과장 임치빈  아니죠.  지금은 구역이 틀리니까요.  이쪽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액수가지면 군비를 보태지 않아도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 보상해 주고, 전부 다 확 포장까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됩니다.
강연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  (아니, 저 지금 의사과에 확인하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그 내용은 제가 그때 군정질문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해서 다 자료가 제출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만우 위원  (자료가 엊그제 다 왔는데 도시과는 빠졌거든요, 안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의원이 군정질문때 자료 요구한 것을 이때까지 안 해 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추경 해달라고 그럽니까?  
  위원장님, 이거 보류합시다.  자료 올 때까지 보류해요.)
○도시과장 임치빈  내용이 저희들이    
○위원장 전태수  가만히 있어봐요.
이만우 위원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가져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글쎄.    
○위원장 전태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계속해서 우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시에 자전거 볼라드 분석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직접 이만우 위원님께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총액은 30억 5,6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487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167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진료의약품비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 1월달까지 사용할 약품으로서 부족액을 계상하는 것인데, 참고로 세입부분 36페이지에서 진료수입을 금회에 1억 3,047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진료수입 예산액은 6억 5,047만원이 됩니다.
  다음장 1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문진료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52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방문진료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 82만 8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계상을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간호사업비 119만 9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과 보상금으로 사업 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깎아서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소아백혈병 사업비에서 372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 도비 조정에 의해서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앞에 깎은 부분에서 깍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62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응봉보건지소 이전 신축비가 3억 9,5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설계비와 건축비, 시설비로 나누어서 계상을 한 것인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산정하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653만 6천원, 실시설계가 1,0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축비 4억 5,666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6,294만원이 군비입니다.
  이 군비는 부지매입비가 약 5,625만원을 계상했고, 일부 약 669만원이 건축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의원님들 앞에 면사무소 건물배치도를 하나를 놔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면사무소 사용부지가 굵은 선 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총 977평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군 소유가 613평이 있고, 농림부 소유 구거가 301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소유가 조그맣게 63평이 한 귀퉁이에 있는데 이 중에서 과수원 쪽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약 250평 정도가 되는데, 보시는 바 대로 면사무소의 대지 형태가 이렇게 지금 네모 반듯이 되어 있지 않고 좀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예산군 소유 613평,  농림부 구거까지를 포함하더라도 977평인데 이 대지안에서는 보건지소를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250평을 추가로 사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법정요율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영 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235만원을 감액했고,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223천원도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서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은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등 13종에 대해서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58페이지에서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만 7천원 등을 포함해서 15종에 대해서 총 5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응봉보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광시보건소가 지난해에 신축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응봉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건축한 모델이 광시하고 비슷한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조금 다릅니다.  광시는 당초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폭이 조금 좁았기 때문에 2층으로 구상했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봉 250평 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여유가 넓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료부분은 모두 1층에 배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광시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중앙에 2층에 공간이 좀 많아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도시형이 되어 가지고, 또 2층에 의사 숙소하고 치과가 있다 보니까 치과는 사실 장애인들이 사용하긴, 또 노익자들이 사용하기는 불편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그것을 광시를 거울삼아서 응봉 신축하는 보건소는 의료 진료할 수 부분은 1층에 배치해 주시고, 2층은 부대시설이나 의사들의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농?어촌에서는 사용하기가 편리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그럼 250평정도 땅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 돈 4억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약 5,600만원정도면은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는 다 국비이니까 건축비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쪽에 주민자치센타가 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잔액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어도 한 30여평을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더 크게 지어서 주민자치센타에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다시 폐기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보시는 바대로 A, B, C, D로 표시된 부분이 건물인데 C부분이 중대본부입니다.  그래서 중대본부하고, D부분이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보건지소에다가 중대본부를 이주를 시키고, 중대본부하고 농민상담소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건물배치가 잘 될 것 같아서,
강연종 위원  농민상담소는 그럼 어디로 가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농민상담소는 별로 사용공간을 활용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 지소 신축되는 공간을 회의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16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기존예산 19억 5,460만 6천원보다 129만 9천원이 감액된 19억 5,3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농촌노인 교육활동 재료비가 국비가 6만 7천원이 증액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4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벼보급종 종자 차액지원이 143만 3천원이 감액된 내용인데,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가 경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시량보다 중간에 예시량이 변동에 따른 감액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일반운영비 장애인 신문구독료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68만 4천원, 군비가 68만 4천원해서 1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 관리비 취로형에 300만원이 감이 되고, 이것은 국?도비에 변경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일시사역 인부임도 4,756만 8천원이 국?도비 감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근로장려금 1,800만원이 역시 국?도비 보조금 경감으로 인한 정리하는 분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에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50만원이 감이 되고, 지역봉사활동 실비지원도 100만원이 감이 됩니다만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정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자활근로 사업비 5,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현물보유액이 1,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자활후견기관 및 업그레이드 형으로 되어 있는 간병인 사업과 집수리 사업에 따르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및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정리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98쪽 보험금 자활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 보험금 280만원은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금 집행잔액을 자활참여자 급여로 지출하기 위해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관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우아동 참고서 구입비 44만원이 감되고, 불우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비, 또 불우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비, 또 불우아동에 대한 문화비는 증액이 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아동 중?고등학교 학생 수학여행비 44만 9천원이 도비 감에 따라서 감이 되고, 또 불우아동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는 27만 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100페이지, 다음 장에는 역시 불우아동에 대한 중?고생 급식비,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 교통수당,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충효예교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국비나 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여성 자원봉사활동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전문화를 위해서 재료비로서 200만원이 지원되겠고, 다음은 봉산면에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봉림리 경로당에 정수기를 1대 도에서 순 도비로 1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은 가족사랑 걷기대회 이것은 지난 7월 말경에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예산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로서 총 12억 7,791만 7천원이 계상이 되는데 시설비로서 9억 9,240만 2천원, 그 중에 국비가 2억 4,566만원, 군비가 4억 9,445만 7천원, 특별교부세로 교부세가 5억원해서 9억 9,240만 7천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3,7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감리비가 3,465만원, 또 시설부대비가 630만원해서 총 12억 7,791만 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관 신축이 총 12억 7,791만 7천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이 예산이 당초 국비만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군비와 특별교부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2억 7,7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도도, 아니면 부지선정도 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 결의를 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바로 밑에 주교7리 경로당 4,000만원이 금년도 2회 추경까지 4,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주교7리 경로당은 신축을 않고, 아니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주택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락 총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집을 짓고 이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사서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내년 6월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부락을 통해서 예산읍장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 요구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을 좀 결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부족금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1천원이 부족이 돼서 이번 추경에 1천원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그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188쪽 보조금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대불금 및 행정관리비로 해서 400만원이 국고 보조가 감이 됐고, 또 도비가 50만원이 감 돼서 총 450만원의 보조금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내 세출예산 내용도 보조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에서 450만원이 감이되는 내용이 되겠고, 아까 세입에서 1천원이 증가된 내용은 반환금 국?도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1천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사회복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756만 8천원이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가 5,000만원 위탁금으로 돌렸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게 목을 변경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국비와 도비가 보조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같이 이번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신영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국비, 도비 바꿔가지고 변경이 돼서 했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지만 우리가 2회때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적에 올 사업을 그것 가지고 마무리 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때 그 1억을 우리가 산정할 때 여러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위탁사업비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돌려줬죠.
신영균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1억이라는 돈을 안 해 줄라고 하다가 과장께서 이것 가지고 올 사업을 마무리 해 볼테니 이것을 해 주십쇼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해 주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근데 또 다시 또 넘어왔단 말이예요, 5,000만원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4,700만원이 또 그렇게 됩니다.
신영균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갖고 장난하는거 아닌가.
  분명히 먼저 때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주어서 집행하라고 올해 한 해에 그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집행해 보시오, 나도 그렇게 해 보겠다 과장께서 얘기해 놓고 또 다시 추경에 또 다시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이때 얘기를 했던가, 그거 갖고 한다고 하니까 조금 우롱당하는 기분이 느껴요, 본 위원은. 
  애시당초 과장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필요한데 사업을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얘기가 안되는데 분명히 의원님들 다 있는데서 우리 얘기할 적에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회의한 것이 다 있을테니까.  근데 지금 와서 또 다시한다?  이것은 좀 생각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렇게 하다보면은 경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활조건부 수급자들이 또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렇게 딱 끊어서 읍?면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오고, 자활근로기관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취로는 안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신영균 위원  안 시키는게 아니고, 올 연말까지 그놈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과장이 분명히 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었는데 다시 또 이런 사례를 지금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먼저 그때 1억을 세웠던 거 이게 5,000만원이 이게 지금 몇 월달입니까?  앞으로 이게 한다는 사업아니예요?    했어요?  선 집행한 거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닙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두 달내에 집행한다는 얘기 아뇨?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근데 두 달내에 지금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어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할 수 있죠.
신영균 위원  어떻게요?  여지껏 그럼,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인건비입니다.
신영균 위원  인건비, 지금까지 우리 예산 세웠던 것은 다 쓴거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럼 모자른거네?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앞으로 할게 인젠 부족이다 그런 얘기죠.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연도말까지 12월말까지 사업이 필요해서 인원이 몇 명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 들어갈 예산을 세웠으면은 이런 얘기가 없다 이거지.  중간에 와서 이놈 가지면 하겠다 해놓고 또 다시 그놈 갖고 충분하냐, 이놈 갖고 올 마감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다시와서 또 해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테지만 이런식에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은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은 기분이 그래요.  
  위원들 헛소리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위원님들 말이라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위원님들 말이라면 직원들이 도저히 어떻게 하는 건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전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났든 못났든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예우상이라도 서로 지킬 것은 지켜줍시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겠지만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중에서 4,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을 하고도 취로형 자활근로자한테 12월말까지 다 취로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이 읍?면에는 4,700만원이 남고, 자활후견기관에는 그 금액이 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 어떻게 묘하게 읍?면에는 4,700만원이 남고, 자활후견기관에는 또 그 액수가 부족되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죠.
강연종 위원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활후견기관에 그 사람들이 꼭 그돈이 만약에 이쪽에 돈이 안 남았으면 여기는 이번에 끝나는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끝나야죠.
강연종 위원  끝나야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같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야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조금 전에 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는 1억을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이거갖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관리자 입장이 아니라 수급받는 자들의 생계비 저기는 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해드린 거거든.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글쎄요, 물론 지금 현재 그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출력하는 대로 출력 예정을 그렇게 해서 1억이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읍?면에는 지금 현재 4,700만원이 남고, 또 자활후견기관에는 그 금액이 부족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인건비 내용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출력하는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99쪽에 보면은 불우아동 학원수강비, 또 불아동 가정위탁비, 불우아동 수학여행비, 근데 몇 명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는데 불우아동 문화비에서 69명 3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 전체가 불우아동 69명에 대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까?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이것은 불우아동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수강비하고, 가정 위탁비, 또 문화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불우아동 문화비가 3만원씩해서 69명을 계상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데에는 불우아동 몇 명을 지금 관리하는지 액수하고, 인원 명수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불우아동 중?고생 수학여행비도 불우아동 몇 명한테 수학경비를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왔고, 또 그밑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런게 안 나왔고, 몇 명을 얼마씩 지원해 준다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그것은 지금 현재 추경에 가감, 증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불우아동 문화비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부담해서 그 문화비도 지원해 주라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강연종 위원  근데 그건 어떻게 지불해요?  그냥 개인한테 3만원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개인한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강연종 위원  3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유흥선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을 토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서 감예산 4,756만 8천원을, 민간위탁 자활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노인복지관 신축공사에서 군비 4억 9,445만 7천원 등 총 4억 9,688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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