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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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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0월 27일(월) 오전 2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제108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자주 내린 호우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농업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아쉽지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우리군에서 개최되었던 제55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군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0월 22일에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02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해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용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 취득이 당초에 한 필지 1,200평방미터를 3억 5,000만원에 의결을 승인해 주셨던 사항을 변경해서 다섯 필지에 3,918평방미터에 약 1억 7,800만원으로 금액은 1억 7,200만원이 감소되고, 면적은 2,718평방미터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은 당초에 한 동에 1,200평방미터의 건물을 11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동에 1,653평방미터로 면적을 늘리고, 건물 가액도 15억 7,200만원으로 4억 7,200만원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토지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200평방미터를 승인받을 때는 예산군 일원의 1,200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거로만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토지라는 것이 없이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위치가 선정이 돼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다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지는 발연리 116번지 3,094평방미터와 117-1번지 151평방미터, 118-1번지 152평방미터, 118-2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294평방미터, 또 118-4번지 227평방미터 해서 총 다섯 필지에 3,918평방미터에 1억 7,800만원을 추정가격으로 해 봤습니다.
  이것은 예산읍 산성리 133번지 박동칠씨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도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답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현지를 답사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본 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총 몇 가운데에서 확정하셨죠?
○재무과장 이명선  심의회 할 때는 세 곳을 놓고 심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 곳이 예산여중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토지가 또 있었고요.  지금 현재 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그리고 오가 좌방리에 우성아파트 맞은 쪽에 있는 군유지 세 곳을 놓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점심 먹고 현지 방문했습니다마는 이쪽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데, 어째서 이쪽으로 확정이 되어 있나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긴 누가 추천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장소를?
○재무과장 이명선  추천은 노인회에서 예산군 노인회에서 그분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셔 가지고 군에서 제시하는 곳은 사실은 공설운동장을 추천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설운동장 주변을 추천했는데 노인 양반들은 절대 거긴 불가하다,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노인회에서 얘기된 곳이 있는 곳이 금오주유소 뒤에 공터가 한 1,300∼1,400평되는 토지가 있었어요.  그런 건 도로변에 봐도 연접되어 있고, 상당히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가격이 거기는 뭐 한 40만원 대로 그러면 그것 사는 데에도 한 7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다가 얘기되니까 군에서도 그렇고, 노인회에서 새로운 곳을 찾아봐라 했더니 아마 지금 안으로 제출된 곳이 노인 양반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다가 지금 군에서도 그냥 꼭 그곳을 원하는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현재 가장 노인복지회관에 주축을 이룬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그곳이다 라고 해서 그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여기로 선정이 안되면 뭐 무슨,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안되면 지금 군에서 각 심의회까지 노인들까지 다 불러서 심의회를 했어요.  해서 거기다 해 달라고 해서 군수가 그러면 좋다.  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위치 상으로 않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쓰실 공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 거기다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현재 우리가 답사해본 결과는 여기가 진입로에 승용차가 한 대 빠듯 갈 정도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한 4m 도로는 나온다고 그래요, 4m.  그러니까 그냥 대형버스 들어가기는 어려워도 그냥 차량 진입하는 데는 크게 앞으로 토지만 매입을 하면은 거기까지 매입해서 길만 만들면 다니는 데는 크게 뭐 대형버스는 못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냥 일반 웬만한 차량은 진입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또 그만한 곳도 없는 거로다가 지금 노인 양반들이 선호하고 바라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나서서 자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서 하여간 그럼 안건을 제시해 봐라, 좋은 곳을 물색해서. 
  그랬더니 세 곳을 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곳이 지금 안으로 제출된 곳입니다. 
이덕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위치를 정하기에는 공무원으로서는 참 불편한 사항도 있지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산군에 노인이라곤 하지만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은 그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100% 수용해서도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입장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재무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토지가 구입이 돼서 이 자리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저도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업 부서에 의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관리계획만이 의회에 지금 의결 받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꼭 구입하지 않아도 돼야 될 땅이 824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필요한 절대면적 외에도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조건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당초에 1,200제곱미터에 면적을 요구 하셨었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간사 조기덕  그런데 지금은 3,171제곱미터?
○재무과장 이명선  예.
○간사 조기덕  그러면 노인분들께 1,2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땅을 구입하시라는 그런 제안은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처음에 관리 계획을 저희가 지난해에 승인받을 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면적만 가지면 그러니까 어디라고 위치를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재산 취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면적만 산정해 놓은 것뿐이지, 꼭 적정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1,200제곱미터의 배도 넘는 면적인데, 그러면 처음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일단 처음 계,
○간사 조기덕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1,200제곱미터를 계획했던 것이고, 타당성 있게 1,200제곱미터를 했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 부지 선정하시는 분들께도 1,200제곱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200%이상 되는 면적을 요구하실 정도라면 우리가 기존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건 뭐 저희들이 사실상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서도 꼭 면적을 그 당시에 어디로 위치를 정할지 몰라서 사실은 토지가격이 싼 곳으로 정해지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토지가격이 비싼 곳으로 정해지면 면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 예산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읍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그 당시에 들리는 노인 분들의 얘기는 버스터미널 주변 같은데를 선호하고, 지금 구획정리 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면적 내지는 금액을 그 당시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안을 제출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뭐 이 면적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서는 의회에 요구하고, 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쪽에서는 면적이 정해지면 구체화하는 그런 역할만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건물 면적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간사 조기덕  건물 면적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면적이 지금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당초 요구보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간사 조기덕  그 이유는 뭡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당초에도,
○간사 조기덕  절대시설이 더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절대시설이 사실은 500평 정도는 가져야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00평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당초에는 사실상 예산이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안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면적만 했었는데요.  400평정도 했는데, 최소한도 500평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앞서가는 시 군에 건립된 회관의 예를 벤치마킹 해본 결과 최소한도 500평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더 늘린 겁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초기에는 예산에 맞춰서 면적을 생각하셨다가 예산이야 우리가 더 증감에 변화가 있겠지마는 필요한 시설을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재무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재무과장 이명선  현장을 사실은 직접 가 보지는 않고 그냥 먼발치에서만 봤습니다.
○간사 조기덕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간사 조기덕  어떻게 좋아 보이던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글쎄, 저 개인적인 의견은 썩 좋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 솔직한 얘기지 공설운동장 그 주변에 있는 거기 장사하라고 하나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실상 저 개인적인 의견은 더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심의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 내지는 대학 교수님들께서도 거기를 상당히 선호했는데, 노인 양반들은 절대 거기는 얘기도 못 꺼내게 하시더라고요.
○간사 조기덕  구체적인 질문은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또 얘기를 서로 나누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5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로 선정하고자 하는 곳이 이곳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 추가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 한 1,000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절대면적보다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한 기존도로가 또한 300제곱미터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야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현재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도 최소한 500미터 정도의 거리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자리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본 목적 외에도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위치의 선정에 대해서는 이 안건을 보류해서 다른 적정한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주  전문위원 장석주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장석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 면 예산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 세출안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과 목별 조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 면, 그리고 읍 면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예산의 총 규모는 1,823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7억 6,500만원이 증가한 1,620억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두 개 사업에 3,200만원이 증가한 203억 2,6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1,620억 4,500만원으로 지방세는 6억원이 증가한 151억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49억 9,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675억 3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없는 106억 700만원, 재정보전금은 35억 6,900만원, 보조금에서 20억 7,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감소된 412억 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5% 증가된 1,152억 1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2억원, 예비비등은 12.9% 감소된 44억 3,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203억 2,6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7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450만원이 감액되었고, 총 세입에서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변동없고, 사업예산은 1.8% 감소된 83억 7,6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2.8% 증가된 68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군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된 법인세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 8,600만원이 증가됐는데,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진료수입에 1억 3,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2억 5,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2002년도 지방보통교부세 정산분 12억원과 특별교부세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네 건에 14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 한국고건축박물관 주변정화비로 1억원이 도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총 14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에서 9,5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9억 7,500만원, 쌀 생산 조정제에서 4억 3,5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사업에서 80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8,6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2억원, 노인 교통수당에서 1,500만원, 또 영농조합법인 육인농장 광장포장에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4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남 북부간 중앙로 개설사업에 2억원, 주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1억원과 농어촌 의료보건서비스 개선사업에서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55쪽,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금회 추경에 10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먼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1월 20일날 직급별로 보조비가 조금씩 전부 인상이 됐어요.
  가령 일 예를 들면 5급이 3만원짜리가 7만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예산 가지고는 연말까지 넘길 수가 없어서 실제 줄 수 있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4만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인건비는 집행잔액 11억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직급별 호봉수를 조금 높게 편성해서 이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업무일지를 업무수첩으로 제작해서 업무일지도 쓰고, 업무수첩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지금 박아줘야 개인별로 사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예비비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억 4,3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11월이 다 돼 가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읍 면분 입니다.  165페이지, 총 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미화원 인건비 부족분과 공공요금, 그리고 가로방범등 수선비등 필수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읍 면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김동숙 의원  몇 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읍 면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총 두 건에 5,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응봉면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2004년도에 신축하는 보건지소와 함께 시설하는 것이 공간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아서 주민지원과와 보건소를 같이 불러 가지고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같이 하면 여러 가지로 건축비도 덜 들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해서 보건지소 신축하는 거와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덕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포장 및 정문 보수는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2004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땅 사기로 한 것은 그 앞의 도로 문제가 지금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 뒤에 사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도로 편입부지하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57쪽에서 업무용 수첩제작이 전에는 예산군 것은 없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없었습니다.
○간사 조기덕  충남도나 이런데 것 갔다 사용하고 그랬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이게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다른데서 만든 것을 썼는데, 중간에 군수님이 업무일지를 만들어 보라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자치행정과로 해서 인쇄해서 사용한 것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도 업무일지는 하루도 안 빼놓고 썼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왜 효과가 있었는고 하니 그 업무일지를 쭉 쓰다 보니까 대게 몇 월 며칟날 뭐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도에서 무슨 확인 온 것도 기억도 안 나고 했는데 그놈을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상당히 좋고, 민원인들도 전화 문의라든지 오면은 거기다 꼭 기재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여러모로 활용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일지 따로 업무수첩 따로 하니까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첩에다가 업무일지까지 쓸 수 있도록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는데 한 가지로 쓰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내년 예산에 업무수첩은 사용하고, 업무일지는 사용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업무수첩에다가 일지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간사 조기덕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직원들이 다 업무수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무얼 보고 또 업무일지를 만들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어서 만들어 가지고 필요치 않은 것을 만들지 않기를 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간사 조기덕  1,000부 만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1,000부는 뭐 기본 1,000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게 1,000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게요.  부수도 800부 만드나 1,000부 만드나 금액은 마찬가지인 모양이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이왕이면 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한 부씩 줘야 소외감을 갖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전부 만들었습니다.
○간사 조기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읍 면에 일은 뭐 그냥 설명은 하십니다마는 구체적으론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167쪽 거 한 번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읍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이 2,000만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조기덕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2,000만원씩 3,700만원 예산에서 50%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당초에 계상도 잘못했고, 당초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세금을 좀 덜 내는 사람들 독촉장을 등기로 전부 발송해야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우편으로 계상을 했더니 등기우편으로 해야 나중에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시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기본급에 대해서 1억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당, 기본급 수당 감액?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본급 10억 감액한 거요?
김동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왜 판단을 잘못 한고 하니 5급이면 5급 23호봉쯤을 계산했는데 실제는 23호봉이 안되고 21호봉쯤 되니까 이 금액이 열두 달 거하고, 뭐 전근수당, 무슨 체력단련비 이렇게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기본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업무용 수첩은 이게 꼭 이 금액이 필요한 건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1만원씩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삼양사에서 수첩을 사도 그런 정도 줘야 되요.  수첩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낫게 저희들 쓸 수 있는 군정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거기다 넣습니다.
김동숙 위원  같이 다 넣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같이 다 넣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읍 면요, 166쪽요.  신양면 미화원 인건비가 300만원 늘었는데, 이건 뭐 미화원이 증원돼서 그런가요?  166쪽?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3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게 인건비를 부족하게 거기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덕규 위원  덕산면에는 이건 2,000만원이 감했는데, 미화원이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긴 더 계산을 요구를 읍 면에서 했고, 신양면에서는 적게 요구 해 가지고 이게 좀 회계원들이 이걸 따질 때 잘 따져야 되는데 조금씩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덕규 위원  사람이 늘고, 줄은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 면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관광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없이 특별교부세만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관광안내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일정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경영 및 관광관리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경영 및 관광관리에서 시설비목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예산 홍보 안내판 설치에 2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관광홍보판 설치예정지가 우리군이 아닌 서산시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의 매입 또는 임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주와의 임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토지 주와의 관계도 있고, 서산시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을 늦게 추진한 저희 관계 부서에도 잘못이 있겠지만 노력을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경영관리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서비스 종사원 생활경제 외국어 교육비라고 한 거요.  이것은 공무원 한 분 갑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공무원이 아니라 이것은 관광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을,
김동숙 위원  종사원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외국어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방금 실장님이 설명한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판 말이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  이것을 지금 서산시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서산시와 교류가 잘 되질 않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가 됐는데,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군수님 결심을 받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한 후에 당진쪽도 한 번 연계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대게 고속도로 주변의 홍보판을 보면은 그걸 보고선 뭐 꼭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홍보한 내용에 대한 이게 꼭 되느냐가 한 번 검토할 문제요.  그래서 당진쪽에 생각하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더 나아가서 대도시에다가 지하철이라든가 내지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대도시 서울역이라든지 그런 대도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권고 안에 따라서 한 번 더 그쪽에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서해안 고속도로 변 옆에 하는 것을 주민 숙원사업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쪽을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예산군 홍보판 그것 말씀이시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이덕규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서산시장하고 총무원장님하고 덕산번영회장하고 저하고 한자리에 있을 적에 서산시장님이 분명히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 관계 공무원을 보내달라고.  시장님 만나신 적 있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저는 아직 시장님을 못 만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주에 제가 서산시 관계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기로, 지금까지는 계장님하고 직원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주에 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부군수님께서도 다음주 중에 기회를 봐서 가도록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까지도 가서도 안될 경우 군수님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장님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분명히 시장님이 약속 하셨거든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이덕규 위원  만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61쪽에 설명하신 서비스업 종사자 생활경제 외국어 교육비를 200만원을 들여서 400명에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는 계획이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조기덕  그러면 어느 나라 어를 할거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이거는 구체적으로 도에서 중앙에서 교육지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간사 조기덕  그러면은 대상자 선정도 그렇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 
○간사 조기덕  그럼 400명이면 주로 어떤데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우리지역에서는 음식점이나 여관, 호텔업에 근무하시는 분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전년도나 그 이전 년도에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조기덕  처음입니까?  5,000원이라고 하면은 교재비도 안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교육 가치가 있는 건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것은 처음 중앙부처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해 봐야 그 결과가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조기덕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외국어라고 하는 건 잘못하면 참 우습게 되는 게 인사 한마디 꺼냈다가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도 잘 보시고 우리가 다음에 또 추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도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알았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6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회 추경 예산액은 3억 848만 3천원이고, 기정이 76억 5,103만원 그래서 3회 추경까지 요구한 액은 79억 5,9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행사비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행사 계획입니다.  자유총연맹 군지부 주관으로 행사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영상시설 보강사업으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영상시설 및 음향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3개소 정도에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초가 이엉잇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동호 가옥과 이응로 화백 사적지에 대한 초가를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연말쯤에 대체적으로 사업이 내시가 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건축박물관 주변정화사업으로는 재정보전금으로 1억이 교부결정 됐고, 군비로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쪽입니다.  수철리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신축시설비를 3,0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동네체육공원 화장실 신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수철리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산림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이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치를 다시 선정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민간단체보조로 해서 이렇게 추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376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좀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군청체육팀 육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5,376만 8천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향교 보수사업으로 잔액이 614만 1천원, 이남규 고택보수에 잔액이 228만원, 정학수 효자문 보수에 29만 9천원이 정산결과 남아서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임존성 보수사업으로 1억 4,182만 8천원과 부대비로 102만 9천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8월 13일자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설계 및 승인기간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8월 13일 교부결정이 돼서 설계승인 신청을 8월 25일 해 가지고 9월 1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공기가 180일인 관계로 금년도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수덕사 정비사업으로 4억 7,857만 1천원과 수덕사 정비 관음전 복원사업으로 4억원, 이것도 10월 2일 설계승인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설계기간과 절대공기 150일이 연말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고건축박물관 주변정화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 편성예산입니다만 현재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설계 및 승인기간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의좋은 형제상 테마공원 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1억 9,856만원, 부대비가 144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청 소유 토지 2필지 592평방,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경찰청 토지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현재 수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 중에 확정을 져서 시달을 해 주기로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토지와 경찰청 토지가 교환이 되어야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는 지난하고,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문화공보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66쪽요,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500만원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간사 조기덕  우리군 인터넷에서도 제안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세한도에 대한 영문표기 정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기 포함이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추사고택 말씀이시죠?
○간사 조기덕  예.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건 추사고택에서 정비를 할 사항이고, 
○간사 조기덕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죠?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윤봉길의사 사적지 간판 좀 조금 정비하고, 봉산 이의배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봉산에 매향비가 있어요.  조금 오래되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조기덕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실 화분구입을 도민체전 때문에 조금 치장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인 제공 사탕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활용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노인 분들은 몇 개씩 가져가는 거 가져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 주니까 고마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가 103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가검증 도면제작은 750만원을 이것이 당초에 저희 군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재배정분이 일반수용비가 저희가 지난해에 지적 우수군이 돼서 인센티브로 국비 재배정할 때 조금 도에서 감안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썼습니다.  국비로 쓰고 그래서 군비는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종합민원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가 103만 6천원 더 필요하시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간사 조기덕  그게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저희 현관 민원실 입구에 좌측에 있는 민원발급기입니다.
○간사 조기덕  유지비라는 것은 용지가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부속을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것이 거기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서 1년간 와서 점검을 해 줘요, 한 달에 2∼3회씩.  또 고장이 나면 와서 수선을 해 주고.  그래서 유지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당초에는 44만원을,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할때 작년까지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개월인가 한 것을 저희가 착각을 해서 그것만 요구를 했어요.  1년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그동안 돈을 못 주고 있었다는 거네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아니 그 과목에,
○간사 조기덕  44만원가지고 한 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 과목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사 조기덕  다른데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이렇게 됐다고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우선은 쓰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때 좀 하려고요.
○간사 조기덕  사용량은 많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저것을 가지고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 원 관리하는데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인데 거기서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가 저것을 이용해서 조금 시설을 보강한 후에 등기부등본도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용율은 굉장히 급감될 테죠.  저희 같은 경우는 등기소가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한 10월까지 가능할 걸로 했는데, 대법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간사 조기덕  무인민원발급기의 인력 대체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한 대에?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한 대에 글쎄요, 지금 인력 대체효과 글쎄요.
○간사 조기덕  몇 명분의 일을 하는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그렇게 아직까지는, 저것이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은 와서 쓰는데 민원실에 오는 분들은 대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오거든요.  그분들은 저것을 선호를 안 터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을 때 줄서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리로 가는데 오면 이내 해 주니까 사용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그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등기부등본을 대법원하고 협의해서 연속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등기소 안가고 거기서 출력하면 아마 효과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간사 조기덕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담당부서장이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것이 좋을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예, 알았습니다.
○간사 조기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당초 예산에 4억 7,940만 4천원이 서 있는데 6,000만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월 보수액의 본인 부담이 1.97%, 또 자치단체 부담이 1.97% 해서 3.94%를 부담하는데, 이게 2002년도 분을 연말까지 정산하고 나니까 6,000만원이 부족된 것을 4 ∼5월달에 통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기존 예산에서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6,000만원을 추가로 더 이번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군정 유공주민 시상품인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도민체전도 끝나고 해서 그 유공자에 대한, 또 체육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겸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520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구입인데, 이것은 200만원을 추가로 낸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교량에 설치했던 국기게양기 게양대를 폐쇄했다가 도민체전 홍보, 체전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다시 설치를 해 가지고 게양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매월 2개월씩 이렇게 교체하던 것을 지난번 도민체전 관계로 조기에 교체하는 바람에 한 200만원이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는 충청남도 자원봉사 참가하는 건데 이것은 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돼 가지고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을 1억을 당초 6억 예산을 수립했는데 부족 돼 가지고 1억을 추가로 더 요구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3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감 조치를 했고, 다음 80페이지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 회비가 이것이 당초 3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부담을 안 해도 되게 이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비 이것은 저희 정보화장비에 대한 침입차단 유지비인데 475만원, 이건 별도로 이중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백업센터 구축 이것은 백업센터 구축하는 거 하고, 밑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 구입비 4,900만원, 또 백업센터 1,554만원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 보시면 그동안 도에서 저희 통신망까지 연결하는데 한 회선으로 연결을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하나 가지고는 나중에 어떤 장비 자체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이런 때에는 그동안에 불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화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도까지는 이중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러고서 도에서 예산군에 들어오는 시스템이 위에 있는 ATM스위치는 이건 교부세로 해 가지고 이중화 조치가 되어 있고, 그러고 도에서 예산까지 오는 게 4메가이었는데 이것을 8메가로 배로 증설을 했습니다.  도 자체로.
  그렇게 하고서 그 밑에 데이터 교환장치가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를 더 추가로 해서 설치를 하는 그 비용이 이것을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4,9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군 단위까지는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군 단위 자체에서 이중화 설치를 않게 되면 교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일이 되고, 또한 지금 현재 100 Mbps로 되어 있는 것을 1,000Mbps로 증가시켜 가지고 민원처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하고 G4C 민원처리 하는 걸 연결을 시켜 가지고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발급을 할 경우에는 이 정도의 Mbps를 운영을 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가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뒷면에 보시면 자료 저장장비 이중화 구성도는 현재는 우리가 주 전산기가 두 개로 되어 있고, 밑에 기존 데이터 저장장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저장데이터를 두 개로 만드는데 기존에 우리가 3,150만원이 예산 선 걸로는 이중화 장치를 하는 기존 데이터 장비를 현재 우리가 기존되어 있는 것이 720Gb인데 360분이 될 수가 없어서 추가로 360을 더하게 되면은 1,554만 3천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이렇게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라든지 지난번에 인감을 전산화하면서 한 달간 우리 장비에 소통이 느려져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그런 내용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만 앞으로 민원 처리하는데도 차질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백업센터 구축하는데 1,554만 3천원을 요구했고, 또 군간 이중화장비 구입하는데 4,9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 도비보조금 반환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발생돼서 추가로 세입 계상을 하고,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융자해 준 것을 회수하면서 생긴 이자가 469만원이 세입이 돼서 그걸 세입 요구를 하고, 작년도 예산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036만 7천원이 발생해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융자금 회수한 수입은 지금 현재 2,055만 8천원이 아직 회수가 안되어 가지고 감조치, 아니 회수가 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2,055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민간융자금은 지금 현재 소득지원 융자금을 1억 5,000만원을 세입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세출분야인데 융자금 지원을 당초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이였었는데 융자금 지원 신청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감을 해서 예비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자치행정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군정유공 표창시상금품에 대해서 이게 금년 한해 다 갔는데, 520만원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도민체전에 유공자가 많이 있어서 거기뿐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지금 사실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번에 도민체전을 원활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각 체육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들을 내서 종합 2위하는데 차질 없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시상을 하는데 시상품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앞으로 3/4분기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요구를 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도민체전에 봉사단체도 많고, 뭐 하려면 수백 명이 될텐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사실 이번 체전을 하면서 그런 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 원활한 체전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느끼셨을 테지만 주차장 관리라든지 주변청소라든가, 또 화장실 청소 이것도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다는 게 극히 어려운 건데 그분들이 솔선해 나서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고 질서있는 그런 체전을 치렀다는 그런 얘기도 더러 들리고 하는데.  그런데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사실 보답이라기 보다는 조그마한 성의라도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일반운영비 가로기 구입에 대해서 이거 본예산이 서 있는 것의 부족분입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국기나 가로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도민 엠블런기 하고, 또한 도민체전기하고 이런걸 게양을 하느라고 교량에다가 옛날에 기 설치했던 것을 철거했다가 이번에 그것을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당겨서 쓰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려고 하면 한 2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를 냈습니다.
김동숙 위원  다음은 79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거 1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현재 기존 예산에 성립된 거 이외로 지역별로 또 당면하게 어떤 소규모 사업을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을 집행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것이 당초 6억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부족 돼 가지고 연말까지 쓰려면 1억 정도는 추가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요구를 냈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수 재량사업비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옛날에 말씀드리던 재량사업비 그런 셈이죠.
김동숙 위원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남은 걸로 네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남은 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리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김동숙 위원  알아요,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활용하려면 한 1억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남은 것이 한 7,0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 가지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남은 게 2,000만원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5,000만원 차이가 나네, 네가 알기로는 7,000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 예산담당하고 있는 사람 얘기가 2,000만원정도 지금 잔액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김동숙 위원  얼어서 공사도 못하고 하는 건데 뭐 이게 자꾸 예산 세워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묻고 싶은 게 처음에 있었는데 김동숙 위원님께서 물어 주셔서 이해를 하겠고, 80쪽에요. 
  백업센터 구축하는 게 1,554만 3천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처음 계획하신 거는 1,575만원씩 국비와 군비가 50%씩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셨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이런 사업은 국비 50% 사업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던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간사 조기덕  하다보니까 또 반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국비 추가로 지원 요구를 냈더니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면 백업 장비를 구축하는데 현재 1,554만원만 가지고 하게 되면 반뿐이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되요, 반.  전체가 720Gb인데 1,554만원 가지고는 360Gb뿐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통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720Gb하고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1,500만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조기덕  왜 이걸 제가 묻냐면요, 행정정보화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0%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50%,
○간사 조기덕  그런데도 우리는 75% 정도를 부담하고, 국비 25%가 되는 결과가 이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게 됐어요.
○간사 조기덕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보조내시를 그렇게 했어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그렇게 성립이 됐는데 이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요구를 냈더니 이게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부담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걸 우리한테 너무나 미루는 게 아닌가 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차피 저희 장비니까요.
○간사 조기덕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으로다가 3,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4/4분기까지 전부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사용하려면 앞으로도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걸랑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응봉면 건지화리 도로 포장공사에 2억원인데,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위치는 응봉면 건지화2리 승지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삽티까지 약 1.5킬로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연결되는 도로죠?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예,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마을간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3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응봉면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봉면에 보건지소가 내년도에 신축하기로다가 확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면 청사를 일부 개조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로다가 했었는데 보건지소를 새로 져 가지고 새로 짓는 보건지소에서 약 한 30여평을 주민자치센터로다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한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응봉면의 건의를 고려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내년에 신축을 한 다음에 30평을 얻어서 일부 주민자치센터를 거기에 유치하고, 또 70평 정도는 응봉면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개 보수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합쳐 가지고 4,000만원, 그리고 온열치료기라든가 이러한 건강관리 또는 체력단련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집기 사는 것이 한 6,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주민지원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생활민원사업으로 3,000만원 올라왔는데, 계상된 내용으로 보면 이게 불과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필요해요?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그래도 지금 여기 3,000만원이란 예산만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12개 읍 면에다가 한 건 정도밖에 못 드려요.  지금 돈은 십원 한 장 없거든요, 홀랑 다 쓰고.
김동숙 위원  아껴 쓰시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아무리 아껴 쓸라고 해도 또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지 지금 읍 면장들이 지금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해 보니까 과연 이게 꼭 해야 될 때만 했는데도 그래도 예산이 부족될 것 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 부분으로 조금씩 배정되는 건데 이게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연말도 다 됐고 그랬는데,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꼭 한 건씩밖에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주민지원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각목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의자 구입비를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 과에 각 사무실, 또 새로 생긴 과에 어떤 근거에 의해 사무실 책상, 의자가 더 필요해서 15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90쪽에 보면 시설비로서 의회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300만원, 지금 의회 건물의 화장실이 자꾸 소변기라든가 이런 데서 물이 새고 그래가지고 시설한 후에 대대적인 개 보수를 않고 임시방편으로다 해 왔습니다만 서도 녹나고 해 가지고 파이프를 갈아내고 해야 될 입장에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저희 청사 현관에 자동문 설치라고 해 가지고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 현관 청사의 정문이 그냥 나무문으로 문열고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관에 겨울철에 안내 도우미가 근무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엄청나게 추워 가지고 현관이 지금 저희군 같은 청사 여건은 뭐 청사 여건이 나빠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서도 거기를 자동문으로 하고 밖으로 방풍문을 만들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저쪽 식당 나가는 쪽도 그냥 문 열면 한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숙직실 들어가는 쪽으로다가 거기를 자동문을 설치해서 실내의 온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노후 청사에 자꾸 손대는 건 저희들도 안 대려고 합니다만 서도 어디서 손님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군 청사 같은 예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하고 300만원 해서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명시이월 저희 재무과 소관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덕산면 청사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확보된 예산 1억 5,000만원을 군비로다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덕산지역, 충의교에서 덕산온천지구까지 확 포장 사업비가 확보돼서 지금 설계 아마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부지가 편입될 것이 예측이 돼서 지금 토지를 현재 매입하지 않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국토관리청에서 설계 반영 돼서 편입되고 남는 면적만 저희가 매입하고자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청사 현관문 자동문 설치하는데 식당 들어가는데 하고 정문하고 두 가운데 할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앞뒤로 해야 되요. 
  그리고 앞뒤로,
김동숙 위원  이 견적 뽑아서 낸 거예요? 
○재무과장 이명선  건축직 공무원이 저희 재무과에 영선기사가 있어요.  거기서 대략 추산해 본 결과 1,000만원정도 가져야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1,000만원 들여서 문을 만든다.  그리고 덕산 말이죠, 덕산 주차장 공간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면 나머지 땅을 우리가 산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지 주인하고 처음에 상의가 됐을 적에는 평당 얼마씩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운 건데 세우고 놔서 절충을 해 보니까 안 판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그거에 몇 평,
○재무과장 이명선  안 판다고 해서 않는 게 아니라요, 지금 판다고는 해요.  파는 것은 파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김동숙 위원  아니, 그때 당시는 안 판다고 해 가지고 못 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건 아니예요.  그건 예산 세워놓고 놔서 바로 그것이 예산을 그 당시에 매입하고자 계획했을 때만 해도 그 도로 계획이 전혀,
김동숙 위원  없었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없었어요.  그랬다가 그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면 청사,
김동숙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 토지도 편입되고, 면 청사의 정문도 뜯고 거기 면도 편입되요. 
  그러면 면 청사 마당이 그만큼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받고, 나머지 부분을 사면서 이 예산과 보상받은 거 합쳐서 그 주변에 뒤로 넓힐 계획을 지금 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수님께서도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산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요.  이게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겁니까?  이거는 이 예산을 없애고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그 예산을 기왕에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만 금방 나면 잔여면적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간사 조기덕  어차피 지금쯤이면 잔여 면적이 얼마라는 건 나타나 있을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직 설계가 안 됐어요. 
  납품이 안 됐어요.
○간사 조기덕  다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보다는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1월달이라도 바로 사업할 수 있으니까요.  그 설계만 납품이 되면은.
○간사 조기덕  그거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가 나기까지는 글쎄요, 내년 말까지 되어야 도로가 다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용지보상도 해야 하고, 또 확장공사도 해야 되고.
○재무과장 이명선  도로 나기 전이라도 설계만 되어서 편입 면적만 분할만 되면 저희가 나머지 잔여면적은 살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건물은 하여간 국토관리청에서 편입된 것은 다 사주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만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저희 공무원들 판단입니다.
○간사 조기덕  2,000∼3,000만원 절약은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니죠, 건물을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간사 조기덕  건물은 거의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부지에 편입돼서,
○재무과장 이명선  일부만 걸리거든요, 다는 안 되요.  다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도 일부 걸려도 건물 보상은 다 주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간사 조기덕  사업을 행정편의 적보다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곳이면 가능하게 다른 데를 먼저 사용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하여간 저희들이 물론 내년 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새로 편성해도 되긴 됩니다만서도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수월하고,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해석해서 군수님도 결심을 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억 4,821만 3천원 중 5,376만 8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6만 6천원 중 575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군청체육팀 육성 등 두 건에 5,9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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