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09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예산군수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2003년 10월 20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10월 21일자로 회부하였으며, 10월 2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3일 삽교읍 두리 55-6번지 이근문으로부터 접수된 진정민원은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기한 연장 등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민원으로 이는 처리권자인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9월 27일 예산군수에게 이송 처리하도록 하여 9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본 불법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물로서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1차에 이어 추가로도 적발된 바, 조속한 시일내 철거토록 통보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제10회 예산군민의상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석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을 10월 7일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2003년 10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회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4분)

○의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9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전태수 의원과 조기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태수 의원과 조기덕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16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2일부터 3일간 우리군에서 개최된 제55회 도민체전이 영예의 종합 2위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은 도의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82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65억 7,400만원보다 57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20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2억 8,000만원보다 57억 6,500만원이 증가되어 3.7%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20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9,400만원보다 0.2%가 증가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에서만 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선 보건소 진료수입 1억 3,0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에서 2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부세는 200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금 12억원과 특별교부세에서 노인복지회관 5억원 등 4건에서 14억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건축박물관 주변 정화에 1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417억 9,300만원 보다 5억 8,600만원이 감액되어 1.4%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081억 9,100만원보다 70억 1,000만원이 증가된 1,152억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50억 9,600만원보다 6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12.9 %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비비 9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반환금 등에서 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9,400만원보다 0.2%가 증가된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등 2개 사업의 세입 변경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23개 사업에 75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10개 사업에 32억 1,600만원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7개 사업에 25억 9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사업은 3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 자체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 정리와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상예산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1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22분)

○의장 이회운  다음은 휴회의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 내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 10월 2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