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8월 25일(월) 오후 1시 34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2.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6. 예산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2.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6. 예산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화진 경영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직도 한낮에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보니 계절은 벌써 가을의 문턱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강우로 인하여 농업군인 우리로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걱정되는 마음이 태산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여 풍성한 마음으로 시름이 거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화진 경영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직도 한낮에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보니 계절은 벌써 가을의 문턱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강우로 인하여 농업군인 우리로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걱정되는 마음이 태산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여 풍성한 마음으로 시름이 거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과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과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경영관리실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토의, 심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원만한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처음 신규 제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 전체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단기적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영수익사업 수요 발생시 사업비 조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내,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금, 기금의 운영 수입금, 기타 경영관리 등 수입금으로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은행에 예치 또는 국·공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입 등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기획심사단을 구성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선정, 기금운용과 결산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했고, 부존자원 활용, 토지이용개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경영관리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경영개발담당으로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와 경영기획심사단을 보고하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이 법적근거가 되겠으며, 포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실제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읽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예산군경영기획심사단 이하 경영기획심사단이라 한다에서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 가능한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예산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내, 2호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금(특별회계를 제외한다), 3호 기금의 운용 수입금, 4호 기타 경영관리 등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군수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호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호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 경영기획심사단의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심사단을 둔다. 1호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호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2항 경영기획심사단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대상사업 및 선정,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면 사업의 선정은 경영기획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호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 등 부존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호 위락시설, 공영주차장 등 운영가능 사업, 3호 관광위락시설 확충운영, 임수산 소득증대 가능 사업, 4호 향토지적재산의 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영 가능 사업, 5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6호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7호 기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 가능한 사업.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호 경영기획심사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 경영관리실장, 2호 기금출납원 경영개발담당.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관리,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8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1항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경영기획심사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유인물 제5쪽은 관계 법규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발췌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6쪽부터 7쪽까지는 포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사례로 벤치마킹 한 것을 예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시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해 즉시 법인청산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의한 바, 이에 2003년 4월 10일자로 법인청산등기가 완료되었기에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기왕에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말소 등기부등본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경영관리실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토의, 심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원만한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과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처음 신규 제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 전체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단기적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영수익사업 수요 발생시 사업비 조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내,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금, 기금의 운영 수입금, 기타 경영관리 등 수입금으로 투자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은행에 예치 또는 국·공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입 등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기획심사단을 구성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선정, 기금운용과 결산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했고, 부존자원 활용, 토지이용개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경영관리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경영개발담당으로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와 경영기획심사단을 보고하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이 법적근거가 되겠으며, 포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실제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읽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예산군경영기획심사단 이하 경영기획심사단이라 한다에서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 가능한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예산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내, 2호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금(특별회계를 제외한다), 3호 기금의 운용 수입금, 4호 기타 경영관리 등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군수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호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호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 경영기획심사단의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심사단을 둔다. 1호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호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호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2항 경영기획심사단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대상사업 및 선정,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면 사업의 선정은 경영기획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호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 등 부존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2호 위락시설, 공영주차장 등 운영가능 사업, 3호 관광위락시설 확충운영, 임수산 소득증대 가능 사업, 4호 향토지적재산의 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영 가능 사업, 5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6호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7호 기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 가능한 사업.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호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호 경영기획심사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 경영관리실장, 2호 기금출납원 경영개발담당.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관리,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8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1항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경영기획심사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유인물 제5쪽은 관계 법규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발췌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6쪽부터 7쪽까지는 포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사례로 벤치마킹 한 것을 예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시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해 즉시 법인청산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의한 바, 이에 2003년 4월 10일자로 법인청산등기가 완료되었기에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기왕에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말소 등기부등본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순세계 잉여금은 매년 그 금액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43억원정도, 2002년도에는 29억 9,000만원, 그러니까 28억원정도, 2003년도에는 52억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일년에 한 7,000만원 정도가 이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금이 되고요. 그 이외에 기금의 운용수입금이나 이런 거는 아직 발생이, 기금이 조성이 돼야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10%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일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10%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6∼7억원정도, 이익이 안 대로 한다면.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거는 빼놓은 겁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소식지에 하는 유료광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유료주차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피보험자 건강검진사업, 그 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에 하는 관광기념품 판매 이런 것들 외에 산림축산과에서 조경수 양묘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양식인데 이것은 예산 절감효과를 나타낸 거고, 실제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유료광고, 주차장 운영, 보건소 피보험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관광기념품 이것이 한 실질적으로 수입액이 1억 6,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이 6,900만원정도 되고, 수익이 9,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9,400만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은 빼고 그러다 보면은 7,000만원 정도가, 실제 수입인데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지금 금년도 수입인데 전망입니다.
○간사 조기덕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준비도 필요합니다마는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편안히 생각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실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벌려놨었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편안히 생각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실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벌려놨었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간사 조기덕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추구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실패를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성해 놔야지 원칙인지 제가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이 조례안에서 조기덕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은 군수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는 우선 예산군정책자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한테 충분한 정책자문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군수가 결재를 맡으면은 예산군의회에 사업계획 의결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그 사업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3단계를 거쳐서 군에서 실무자가 검토하고, 3단계 더 되겠네요. 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군수 결재를 맡은 다음에 군의회의 사업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집행하던 거 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사업을 계획에서부터 결산까지 군의회에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독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는 우선 예산군정책자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한테 충분한 정책자문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군수가 결재를 맡으면은 예산군의회에 사업계획 의결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그 사업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이 3단계를 거쳐서 군에서 실무자가 검토하고, 3단계 더 되겠네요. 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군수 결재를 맡은 다음에 군의회의 사업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집행하던 거 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사업을 계획에서부터 결산까지 군의회에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독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두고 조례의 폭을 넓혀 놓은 것뿐이지, 이 시기가 어느 해째 도달할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내년도부터죠, 내년부터.
○간사 조기덕 예, 내년부터 통장이 만들어질텐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연금에 대한 연·기금의 관리가 투명치 못해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가책임을 지고 있겠다는 것인지?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렇죠, 일단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죠, 군에서.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조례 자체에 책임성을 부여했으니까 책임을 짓는 건데, 대신 군수의 독단을 기왕에 법에서 예산안 심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겠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군수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조례폐지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폐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한 조례를 빨리 우리는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산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별조례를 보면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가 특별조례로 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별조례를 볼 때마다 예산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본 위원은 경영관리실장께 질문하기보다는 아직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폐지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폐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한 조례를 빨리 우리는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산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별조례를 보면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가 특별조례로 사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별조례를 볼 때마다 예산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본 위원은 경영관리실장께 질문하기보다는 아직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제가 이해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금년도 2월 4일자로 민·관 공동출자 주식회사공영자원의 반성과 교훈이라는 이런 거의 책자 정도의 반성과 교훈을 작성을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은 후에 전 공무원에게 공람하고 숙지하도록 전부 조치를 했었습니다.
○간사 조기덕 본 위원은 그 역할이 요구한 본 위원이 구상했던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요. 못하시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이해는 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하는데. 기왕에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존치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제가 조위원님 말씀의 보완으로 아니예요 이것을 다시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간사 조기덕 그걸로 끝날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수이신 데 아직까지 예산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 우리 경영수익 투자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영자원 투자에 대한 우리가 실패로 이끌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성을 누가 가질 거냐 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이것을 절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정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경영관리실장님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사업을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 사업을 했을 때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공영자원하고는 상당부분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영자원 때와는 달리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사업선정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동안보다는 상당부분 많이 거를 수 있는 길을 만들었거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우선 자문을 받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외 하고 조정의 심의도 하고, 또 예산군의회에 사업계획 의결도 받도록 됐기 때문에 사업선정 시부터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은 선정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회계관리를 재무회계규칙이나 또 예산회계법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떻게어떻게 책임 짓는다는 그런 세부적인 규약은 없지만 기왕에 제9조에서 회계관리를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책임성이 있게끔 규정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9조에 회계관리를 규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공영자원하고는 상당부분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영자원 때와는 달리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사업선정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동안보다는 상당부분 많이 거를 수 있는 길을 만들었거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우선 자문을 받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외 하고 조정의 심의도 하고, 또 예산군의회에 사업계획 의결도 받도록 됐기 때문에 사업선정 시부터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은 선정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회계관리를 재무회계규칙이나 또 예산회계법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떻게어떻게 책임 짓는다는 그런 세부적인 규약은 없지만 기왕에 제9조에서 회계관리를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책임성이 있게끔 규정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9조에 회계관리를 규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숙 위원 경영관리실장님 말씀이 잘 이해 갑니다만 우리 의회 쪽에서는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사업이 됐든 국가사업이 됐든 지방자치사업이 됐든 이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은 거거든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고,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하나의 우리 의회에서 전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예, 조기덕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예, 조기덕 위원님.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에서 현금으로 투자한 사업으로 회사는 법인청산이 되었지만 자치단체 내에 집행부와 의회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피해의 최소화라던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본 위원은 이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에서 현금으로 투자한 사업으로 회사는 법인청산이 되었지만 자치단체 내에 집행부와 의회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피해의 최소화라던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본 위원은 이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님의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 10월 1일 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 지원단규정은 총리훈령인데, 이게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규정과 제2의건국운동 지원단규정폐지규정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 10월 1일 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 지원단규정은 총리훈령인데, 이게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규정과 제2의건국운동 지원단규정폐지규정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그 기금도 조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그 기금도 조금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금은 없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주는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통장에 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김승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개선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불용품 처분절차는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해당 관청에 공문과 전자문서로 불용품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처분을 함으로써 행정 낭비요인을 없앴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 불용품 처분절차는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조달청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용품 소요조회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물품관리법 제16조가 되겠고요, 별도 조례개정의 예산은 조치대상은 없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해서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국·공유재산의 수입금 및 대부금,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했고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이나 기부금 등을 기금의 조성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또 기금의 용도 제 안3조에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라든지, 신청사 건축비 및 이전경비, 기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정했습니다.
그 조례안은 이미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개선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불용품 처분절차는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해당 관청에 공문과 전자문서로 불용품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처분을 함으로써 행정 낭비요인을 없앴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 불용품 처분절차는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조달청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용품 소요조회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물품관리법 제16조가 되겠고요, 별도 조례개정의 예산은 조치대상은 없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해서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국·공유재산의 수입금 및 대부금,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했고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이나 기부금 등을 기금의 조성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또 기금의 용도 제 안3조에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라든지, 신청사 건축비 및 이전경비, 기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정했습니다.
그 조례안은 이미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품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품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선 우리는,
○재무과장 이명선 쓸 용도가 있는 기관이나,
○재무과장 이명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0만원 이상짜리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2,000만원 이상짜리 가격이요. 그런 물품은 그냥 불용시키지 말고 소요기관이 있으면, 소요기관한테 이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또 감정가격에 팔아야 되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은 저희 군에서 볼 때 많이(청취불능), 써본 예도 없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보통 현재도 공문으로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서도 보통 일주일정도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그것은 가격이 큰 물품 같은 경우는 여러 주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날부터 언제까지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요청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 없는 거로 간주한다고 보통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매각합니다. 그건 매각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기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 기능은 우리 군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범위를 간단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기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 기능은 우리 군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범위를 간단히,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제7조에 기금관리운용심의 하는데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예산군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실·과장들이 예산군조정위원회거든요. 거기에서 대행하는 거로다가 지금 안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일반인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다른 일반인도 들어가는(청취불능) 했는데, 청사 기금관리는 기금의 운용계획이라고 해야 이 돈을 갔다 어디다 예금을 할 것이냐(청취불능), 밖에 없거든요.
또 조성, 적립, 운용계획, 결산도 사실상 일반인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통제의 수단이 있다거나 이게 크게 없을 것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또 조성, 적립, 운용계획, 결산도 사실상 일반인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통제의 수단이 있다거나 이게 크게 없을 것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나중에 또 별도외 결산같은 것도 의회에 보고도 되고, 위원님들도 나중에 검토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사기금관리위원회에서 크게 뭐 결정을 하거나 큰 중요사항은 별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정위원회에서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할 때에는 예금 관계를 폭넓게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군금고에 이자가 높은 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은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간사 조기덕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군 금고라고 하는 대상이 제한적인 것보다는 제1금융권을 이용하고, 또한 이자율이 높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4조2항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로 고쳐져야지 만 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4조2항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로 고쳐져야지 만 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꼭 군금고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느냐 하면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기금이라든지 예산군의 자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기금조례 설치안을 만들 때에도 만들었습니다만 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금고라고 그렇게 한정하지 않고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에 예탁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꼭 군금고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느냐 하면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기금이라든지 예산군의 자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기금조례 설치안을 만들 때에도 만들었습니다만 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금고라고 그렇게 한정하지 않고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에 예탁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간사 조기덕 본 위원은 제4조2항에 대해서 군수가 제안한 내용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동의해 주신다면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를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의원님들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안 제4조2항 군수가 발의한 안건으로는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수정해서 이 본 안건을 승인할 것을 동의하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안 제4조2항 군수가 발의한 안건으로는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를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로 수정해서 이 본 안건을 승인할 것을 동의하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기덕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만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만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1년여 동안 군정질문, 행정감사, 예산안 등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성과도 없는 과제를 용역을 주어 군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사업취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용역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행정력 낭비와 군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용역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학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과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에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군의회 의원 2명과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용역과제 선정·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였으며, 또한 위촉위원이 결원이 된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재정 배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1년여 동안 군정질문, 행정감사, 예산안 등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성과도 없는 과제를 용역을 주어 군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서 사업취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용역비만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행정력 낭비와 군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용역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학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과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에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군의회 의원 2명과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용역과제 선정·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였으며, 또한 위촉위원이 결원이 된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재정 배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그게 잘못됐습니다. 학술용역이 3,000만원,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제가 드리려다가 하다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보시면 2002년, 2003년도 용역현황이라고 있죠. 그 용역현황을 제가 실무자한테 빼라고 했더니 자료를 빼서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 34건, 2002년도에 공사용역이, 거기 자료를 안 드렸나 보네요.
○이만우 의원 공사용역이 47건, 또 학술용역이 15건이었습니다, 2002년에.
또 2003년에는 지금까지 공사용역 29건, 학술용역이 18건인데, 아까도 위원회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57개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난 질문 때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57개를 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걸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않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상한선을 어떻게 정해놨나 하는 것을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원 이상인 게 34건입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건설과에서 무슨 공사를 하면은 설계비예요, 그건. 이게 2,000만원 미만이 34건이 거의 다 설계비입니다. 이 설계비가 2002년도에는 3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너무 자주 해도 안 되고, 또 안 해도 안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3,000만원이상, 또 반대로 건설용역은 그 액수가 2,000만원 미만은 적고 2,000만원 이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은 3,000만원이상, 또 건설용역은 2,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 타당성이 있나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3년에는 지금까지 공사용역 29건, 학술용역이 18건인데, 아까도 위원회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57개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난 질문 때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57개를 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걸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않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상한선을 어떻게 정해놨나 하는 것을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원 이상인 게 34건입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건설과에서 무슨 공사를 하면은 설계비예요, 그건. 이게 2,000만원 미만이 34건이 거의 다 설계비입니다. 이 설계비가 2002년도에는 32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너무 자주 해도 안 되고, 또 안 해도 안되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3,000만원이상, 또 반대로 건설용역은 그 액수가 2,000만원 미만은 적고 2,000만원 이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은 3,000만원이상, 또 건설용역은 2,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 타당성이 있나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만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만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만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만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