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1월 9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선진지 견학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선진지 견학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1년 11월 7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축되는 덕산 서부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덕산 나박소 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당초 698명에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8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5명 증원한 총 정원을 70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1년 11월 7일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축되는 덕산 서부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덕산 나박소 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당초 698명에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8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5명 증원한 총 정원을 70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2011년 11월 7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을 일반음식점 영업의 시설규모를 당초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휴게음식점 영업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혼합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도모하고,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기 수거와 미화원 감원방침에 따른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2011년 11월 7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을 일반음식점 영업의 시설규모를 당초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휴게음식점 영업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혼합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도모하고,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기 수거와 미화원 감원방침에 따른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 처리와 선진지 견학 등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타 자치단체 선진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 추진시 반드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 처리와 선진지 견학 등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타 자치단체 선진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 추진시 반드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