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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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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3월 14일 (월)오후 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02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 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된 거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의 구분 및 종류를 변경하고, 전년도 대비 대부율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기존 용도와 관계없이 완화하여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와 명칭 변경과 조문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황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 변경은 안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 6개 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모든 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공유재산의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제 안5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조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범위가 그동안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시설에 대하여 분류하였던 것을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은 공유재산에 포함돼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특별시·광역시·시·군 지역 조례 사항이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지역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안 제34조에서 해당년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지목·용도지구상 구분하여 감액하였던 것을 기존 용도에 관계없이 100분의 70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라. 공유재산 매각 면적 완화 및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안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그간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안 제3조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 건축법, 개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운영 기준, 그리고 다음 장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10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월 20일까지 마쳐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간 대여했던 것이 대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 지금 설명 드린 거와 신·구조문대비표에 중요사항은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평방미터만 2,000을 3,000으로 하는 거 하고?
○재무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금액 같은 거는 없나요?
○재무과장 장동관  아니 그거는,
김영호 위원  2,000만 나온 거 같은데, 이 금액도 관계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없습니다.
  면적으로만,
김영호 위원  면적으로만?
○재무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면적이라야 평수는 25평이에요.  25평?
○재무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약 25평 되는 거 같으네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그간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지금까지 계류된 거는 없다고 그러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늘어나면 이제 공유지를 매각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런 일단의 토지가 별로 없다고,
김영호 위원  매매도 17명 정도 더 늘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우리 자료 2쪽에 바 번의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완화 했는데,
○재무과장 장동관  예.
한건택 위원  이게 그러면 좀 우리 군민들한테 싸게 혜택을 준다는,
○재무과장 장동관  그렇죠.  
  이제 완화 해 주는 거죠.  그전에는 45% 적용했던 게 있고, 40% 했던 게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는 않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70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분 되지를 않고,
한건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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