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4월 8일 (금) 오전 1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 2.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마지막 심술을 부리던 꽃샘추위도 물러나고 따뜻한 바람이 봄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마지막 심술을 부리던 꽃샘추위도 물러나고 따뜻한 바람이 봄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영기 의사직원 이영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먼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난 해 충청남도 고시 182호로 지난 해 6월 14일날 이렇게 고시됐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변경이 추가되었기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의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당일반산업단지가 고덕의 몽곡리와 오추리, 지곡리 일원에 995,627㎡이 이렇게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으로 35,234,924㎡였던 것이 995,627㎡이 증가돼서 36,230,551㎡으로 이렇게 옛날에 말하던 도시 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도시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995,627㎡이 추가돼서 이번에 이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2페이지에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이 되겠고, 또 세법에서는 제112조 재산세 과세 특례가 되겠고, 또 우리 예산군 조례에는 제14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자료는 아까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지난해 6월 14일날 했었습니다.
이상 과세특례 지역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1988년 5월 26일 제정되어서 2009년 5월 12일 또 일부 개정된 예산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본 조례와 관련된 조항이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관련조항에 의거 예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예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조 목적과 제3조 임명 방법 및 절차, 제9조의 검사의견 제출의 조문정정으로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3항으로 바뀌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46조 2와 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83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임명이 선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3조의 임명방법 및 절차를 선임방법 및 절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항이 지방자치법 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제9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도의 예산조치나 입법예고, 규제사용대상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지난 해 충청남도 고시 182호로 지난 해 6월 14일날 이렇게 고시됐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변경이 추가되었기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의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당일반산업단지가 고덕의 몽곡리와 오추리, 지곡리 일원에 995,627㎡이 이렇게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으로 35,234,924㎡였던 것이 995,627㎡이 증가돼서 36,230,551㎡으로 이렇게 옛날에 말하던 도시 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도시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995,627㎡이 추가돼서 이번에 이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2페이지에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이 되겠고, 또 세법에서는 제112조 재산세 과세 특례가 되겠고, 또 우리 예산군 조례에는 제14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자료는 아까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지난해 6월 14일날 했었습니다.
이상 과세특례 지역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1988년 5월 26일 제정되어서 2009년 5월 12일 또 일부 개정된 예산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본 조례와 관련된 조항이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관련조항에 의거 예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예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조 목적과 제3조 임명 방법 및 절차, 제9조의 검사의견 제출의 조문정정으로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3항으로 바뀌었고, 또 같은 법 시행령 46조 2와 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83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임명이 선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3조의 임명방법 및 절차를 선임방법 및 절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항이 지방자치법 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제9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도의 예산조치나 입법예고, 규제사용대상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먼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재무과장 장동관 이것은 제가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자를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추리를 해 보면 도시계획세로 한다면 공장을 변하기 전에는 48만원이고 또 이것이 조성 후에는 약 추계로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농민들 내는 것은 지금 이제 1,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를 만나서 나중에 토지를 다 매입을 했을 때에 너희한테 징수를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농지 팔기 전에는 옛날에 내던 대로 하면 되고, 이 저기 팔았을 때 그러니까 토지주 참 저 사업주한테 받기로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 1,700만원 그 사람들은 별 거 아니니까 쾌히 승낙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추리를 해 보면 도시계획세로 한다면 공장을 변하기 전에는 48만원이고 또 이것이 조성 후에는 약 추계로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농민들 내는 것은 지금 이제 1,7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를 만나서 나중에 토지를 다 매입을 했을 때에 너희한테 징수를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농지 팔기 전에는 옛날에 내던 대로 하면 되고, 이 저기 팔았을 때 그러니까 토지주 참 저 사업주한테 받기로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 1,700만원 그 사람들은 별 거 아니니까 쾌히 승낙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재산세는 이제 매수로 넘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옛날 내던 방식에 의해서 내야 되고, 넘어 갔으면 그 사업주가 이 도시계획세가 이제 우리 재산세로 통합이 됐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결산검사 위원에서 나오는,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거수)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저도 찾아봤더니 임명은 일정한 직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직권으로 한다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선임은 이제 이렇게 여럿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임무를 맡기려면 골라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의를 약간 거친다든지 뭐가 있겠죠.
선임과 임명은 약간 틀리는 임명은 갑이나 을보고 너가 해라하는 거고, 선임은 이렇게 갑을병 여럿이 있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나 해서 이렇게 맡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임은 이제 이렇게 여럿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임무를 맡기려면 골라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의를 약간 거친다든지 뭐가 있겠죠.
선임과 임명은 약간 틀리는 임명은 갑이나 을보고 너가 해라하는 거고, 선임은 이렇게 갑을병 여럿이 있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나 해서 이렇게 맡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사실은 조례하고 관계는 없는데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그게 쉽게 헤어날 수가 없을 텐데 그 사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풀리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사실은 조례하고 관계는 없는데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그게 쉽게 헤어날 수가 없을 텐데 그 사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풀리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재무과장 장동관 풀리는 이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수락을 못하면 A회사, B회사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 B라는 회사는 승인까지 맡아 놓고 지금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다른 파트너를 만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대양 그 60%를 갖고 있는 대양 그 저 사업자하고 제가 한번 토의는 해 봤었습니다.
뭐 별 문제없다. 지금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일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 B라는 회사는 승인까지 맡아 놓고 지금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다른 파트너를 만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제 대양 그 60%를 갖고 있는 대양 그 저 사업자하고 제가 한번 토의는 해 봤었습니다.
뭐 별 문제없다. 지금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일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무과장 장동관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