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1월 7일 (수) 오전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조직과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난 9월 2일 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20%씩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서 신규증원으로 정원을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되는 보건진료소 덕산 서부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덕산 서부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신축되는 보건진료소의 명칭변경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을 하고, 보건진료소 명칭변경은 덕산 서부보건진료소를 덕산 나박소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수가 당초 698명에서 703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내용은 2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명 증원과 기능직정원 8명을 감원해서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해서 총 1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698명에서 703명으로 또한 집행부 정원 684명에서 689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새 주소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새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 7쪽,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새 주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별표3 또한 공공시설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별표 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해서 7급에서 16% 이내로, 8급에서 22% 이내로 9급에서 30% 이내로 10급에서 27%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명 감원에 따른 조직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있어서 그 지도직 지도관은 10% 이내로 지도사는 90%이상인데 현행 저희가 지금 8%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8% 이내로 하면 저희가 지도관이 3명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4명으로 할 수 있게끔 10%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8,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조직과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난 9월 2일 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20%씩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서 신규증원으로 정원을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되는 보건진료소 덕산 서부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덕산 서부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신축되는 보건진료소의 명칭변경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을 하고, 보건진료소 명칭변경은 덕산 서부보건진료소를 덕산 나박소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수가 당초 698명에서 703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내용은 2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명 증원과 기능직정원 8명을 감원해서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해서 총 1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698명에서 703명으로 또한 집행부 정원 684명에서 689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새 주소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은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새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 7쪽,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새 주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별표3 또한 공공시설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별표 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해서 7급에서 16% 이내로, 8급에서 22% 이내로 9급에서 30% 이내로 10급에서 27%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명 감원에 따른 조직변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있어서 그 지도직 지도관은 10% 이내로 지도사는 90%이상인데 현행 저희가 지금 8%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8% 이내로 하면 저희가 지도관이 3명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4명으로 할 수 있게끔 10%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8,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저희가 기능직이 현재 93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이거는 아까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8명을 전환을 시켜주고, 그게 이제 20%이거든요.
내년,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20%씩 하면 60%가 전환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20%씩 하면 60%가 전환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이제 사무분야 기능직만?
○총무과장 박시영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분야에 기능직은 아직은 계획에 없고, 사무분야만,
○총무과장 박시영 이제 시험을 봐서,
○총무과장 박시영 예. 도에서 일괄 시험을 보도록 이제 추천을 해서,
○부위원장 한건택 예. 그리고 이 새 주소가 우리 이렇게 금방 와 닿지를 않으니 큰 문제네. 앞으로?
주소를 어떻게 병행해서 쓰든지 해야지 나는 원, 뭐 어디길, 어디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와 닿지를 않아요?
주소를 어떻게 병행해서 쓰든지 해야지 나는 원, 뭐 어디길, 어디길 이렇게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와 닿지를 않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는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려고 이렇게 그 공적장부는 전부다 새 주소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그런데 새 주소가 찾기는 쉽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이제 우편물 보내고 이런 게 문제이더라고요.
이거 주소록이 다 있어야 써서 보내지 어쩌다 한번씩 지난번에 쉽게 얘기해서 저기 이런 거를 보내려고 보니까 전 주소는 다 기억을 해도 새 주소로 하라고 그러면 어색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홍보라든가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거 주소록이 다 있어야 써서 보내지 어쩌다 한번씩 지난번에 쉽게 얘기해서 저기 이런 거를 보내려고 보니까 전 주소는 다 기억을 해도 새 주소로 하라고 그러면 어색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홍보라든가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어떤 지침을 사실은 받은 거는 아직은 없는데,
○김영호 위원 이게 도에서 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오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전문위원은 의회에서 그 별정직으로 바꾸는 쪽으로 지금 하는 데도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 의회 소속으로 해서 의회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거는 뭐 시·군간 교류를 할 수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오히려 한다고 하면 그 의회직으로 직렬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별정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다고 하면 그 의회직으로 직렬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별정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우리 군 보면 보통 그 전문위원들이 도 자원을 우리뿐만 아니고 타시·군들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먼저 문제도 있었지만 그 왔다 쉬어 갔다 가는 정도로 있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1년이나 2년 있다가 떠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게 있겠어, 또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끝에 헤어질 적에 불편해 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 요직에 앉았든지 하면 그런 데에 가가지고 또 예산 확보하는 데에 문제도 있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예 도 자원이 없어지지만 전문직은 의회자체에서 별정직을 뽑아야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먼저 문제도 있었지만 그 왔다 쉬어 갔다 가는 정도로 있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1년이나 2년 있다가 떠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게 있겠어, 또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끝에 헤어질 적에 불편해 지면 우리가 그 사람들 요직에 앉았든지 하면 그런 데에 가가지고 또 예산 확보하는 데에 문제도 있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아예 도 자원이 없어지지만 전문직은 의회자체에서 별정직을 뽑아야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리기는,
○총무과장 박시영 어렵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이것이 그 총액인건비하고는 이제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나요. 이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이것이 그 총액인건비하고는 이제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나요. 이게?
○총무과장 박시영 예. 이거는 정부에서 기능직은 어차피 그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거고, 그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이 5명 되는 거 그거는 별도로 국가에서 총액인건비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시영 그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총무과장 박시영 금년에도 시작을 했죠.
1차적으로 승진발령을 냈죠. 금년에 8명을 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1차적으로 승진발령을 냈죠. 금년에 8명을 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총무과장 박시영 전체 직렬별로 15% 범위 내에서 저기를 하는데 그거는 연차별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일부 직렬이 앞으로 어떤 그 행정변화가 되면 모를까, 일부 직렬은 금년에 근속 승진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 같은 경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가 뭐 특수한 직렬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일부 직렬이 앞으로 어떤 그 행정변화가 되면 모를까, 일부 직렬은 금년에 근속 승진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 같은 경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가 뭐 특수한 직렬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박시영 예.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