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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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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07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한없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모의 적정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장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되도록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허가를 신청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서 예산군세감면조례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으로 안 제2조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에 국가유공자를 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이번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하는 것으로서는 토지 18건 필지에 11,533평방미터에 가액으로 6억 2,180만 2천원 상당이 되겠고요. 
  처분은 토지 6필지에 1,804,603평방미터에 22억 9,138만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관리 세부내역은 2페이지의 재산취득의 내역을 보면 의좋은 형제상 건립 정비사업 하는데 기부체납으로 취득한 재산 3필지 1,088평방미터, 또 의좋은 형제상 교환 정비하는 토지 1필지에 1,243평방미터, 다목적 광장조성에 필요한 토지 2,310평방미터, 또 추사기념관 건립부지로서 13필지 6,892평방미터 등 총 8필지에 11,533평방미터가 되겠고요.
  처분재산으로서는 의좋은 형제상 건립 정비사업 하는데 교환한 토지로서 3필지를 처분하는 내용으로서 1,088평방미터, 또 민자유치로 골프장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광시 대리에 있는 공유임야 3필지 1,802,975평방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간담회때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두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일전에 간담회 적에 보고해서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화운동에 대한 상위 유공으로 적용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죠?
○재무과장 이명선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 시·군에도 조례가 개정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각 시·군에 같은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어요. 
  일부 시·군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을 겁니다.
김동숙 위원  앞으로 광주사람들이 인구이동에 따라서 우리 군에 주입이 되면 이게 해당이 될 수 있게 조례를 만드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의좋은 형제 광장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땅 토지에 대해서 그것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찰청과의 어떤 서류로 내용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직 서류로 않고 구두협의까지는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7월 5일에서 도경에서 관리계획을 요청하라고 예산경찰서에 아마 전언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 하는 것은 교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다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두 번째로 추사기념관 토지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추사기념관 건립부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1안 현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토지 약 7필지에 3,735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만 서도 토지에다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한 1,200∼1,300평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들리는 바라든지 그동안의 정황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돼 있고 해서.  제2안 토지도 사실상은 1안 토지가 추사기념관 지금 용역계획서에 나와 있는 건립부지도 사실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안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2안의 토지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토지로서 이것도 추사고택 파운더리 안에 테두리 안에 계획된 추사 묘의 바로 앞에 있는 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다가 지난번 간부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안이 손쉽게 추진이 되면 1안으로 추진을 하되 1안이 손쉽게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안에다가 하자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랬을 때 1, 2안을 같아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우선 1안을 추진하되 1안이 추진이 잘 안될 경우에 2안으로 추진해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1안과 2안의 토지가 모두 예산군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추사고택에 들어가는 길이 안에 들어가는 기존 구도로는 폐쇄해서 추사고택에 정문 안으로 들어가 있게 하고, 외곽도로로다가 일반 신암 주민들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1, 2안이 모두 필요한데 군 예산 재정형편상 1안이나 2안 둘 중에서 손쉬운 대로 일단 해서 추사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다가 2안까지도 아마 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답사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한 바 지금 재무과장님의 보고 말씀과 같이 1안의 문제점이 우리가 생각 외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2안을 가지고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안이 만약 이번에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추사기념관이 건립 안 되더라도 그 땅은 추사기념관에 필요로 한 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느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김동숙 위원  그래서 1안을 우선 매입하는 방법으로 토지 주와 면밀히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 안을 재무과장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제 의견도 과장님과 같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본 결과 1안은 과수원도 아니고 배나무 묘목 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가능한 1안을 매입하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액수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액수를 달라고 하면 2안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렇게 되면 1안도 어느 때인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팔지 않으면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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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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