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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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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5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영농철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도시
계획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13시32분)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재정시행 중인 예산군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부터 5조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5조로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규모, 허가기준, 허가취소,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20조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부터 제46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7조부터 57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60조로 부칙 6조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을 제정근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의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제정하게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답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한 가지 한 가지부터.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여기에서 요약을 한다고 보면 이번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화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화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꽃집은 건축법 용도분류에서 보면 제2종 근린생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본 조례 별표4의 제2호 가목의 해당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가능한 시설입니다.  꽃집만큼은.
  그러나 거기에서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분류되어서 주거지역에 경관이나 미관에 약간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사실상 제한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미관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시과장 임치빈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에 짓기 때문에 꽃집만큼은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주변에 그것을 복잡하게 들어서면 좀 여러 가지 경관이나 미관에 좋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실상 제약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요, 저희 입장으로 해서는,
이한두 위원  주거지역 안에서 축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꽃집을 지을 수 있고, 화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임치빈  글쎄요, 경관을 따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뭐 큰,
이한두 위원  꽃집인데 경관이 좋을 수밖에 더 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큰 뭐 저기, 당초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단 말씀이고요.
이한두 위원  그것도 넘어가요, 다음은?
○도시과장 임치빈  제가 일단은 다 설명을,
이한두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두 번째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보존녹지에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있죠, 휴게음식점에서부터 보건소, 우체국, 공공도서관을 건축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를 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이 지역이 보존녹지지역이 사실상 금오산 지역입니다.  보존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오산 지역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이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다 기타 등등 우체국, 보건소, 요런 더 건축될 가능성이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적다 라는 것을 보아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특히 금오산 지역은 더 이상 훼손은 사실상, 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이 사항을 거기에서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한두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는 금오산 지역만 보존녹지지역이에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20% 정도인데, 꼭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요?
○도시과장 임치빈  세 번째는 생산녹지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의료시설과 운동시설을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한한 내용은 생산녹지는 주로 도시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이 대부분으로 경지정리등 수리시설을 갖춘 농경지로서 이것은 농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농지법을 보존 요구되고, 경지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및 주민정서를 고려할때 운동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약간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이한두 위원  여기에서도 생산녹지에서 지금 쌀이 남아돌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한해 놓으면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도시과장 임치빈  네 번째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을 모두 제한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여기에는 생산관리지역은 이것도 여기 농업진흥지역의 인근 토지로서 아직 세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토지로서 관리가 필요한 토지로서 개발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없어서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동 조례안 21조에 있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 학원이라든지 사진관, 동물병원, 독서실, 의약품, 금융업 이런 동·식물시설을 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의 보존임지로써 학원, 사진관, 동물병원, 독서실, 의약품 이런 동·식물을 하는 등의 시설은 농림지역 보존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하였습니다만서도 이것은 각계 사항이 농림지역에서는 농지법과 산림법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존차원에서 일부를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자연환경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 화장장과 납골당은 건축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연계되는 식당이나 휴게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존지구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는 수덕사라든지 가야산, 덕숭산 이런 지역이 되겠고, 이런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자연공원이 되겠고, 이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지역의 절대 보존해야 할 지역으로 묘지관리소 및 제당, 제기 보관창고 등의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사실상 보기가 지난한 것 같아서 개발한다는 것은 당초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에 다소 문제점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사실상 저희가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둘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지금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을 저희가 기존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은 우리가 안에는 70%로 했는데 맥시멈은 사실상 90%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정안으로 80%를 이렇게 검토의견으로 내놓으셨는데, 또한 유통상업지역은 우리가 안낼 때는 60%로 내놨는데 70%가 어떠냐.
  여긴 또 역시 맥시멈에는 80%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건폐율을 처음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심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아직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용도지역으로서 이것은 뭐냐면 상업지역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및 유통상업지역의 과밀화 현상을 약간 막기 위해서 70%와 60%로 저희가 건폐율을 낮게 책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낮게 책정한 이유는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셋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서도 기존 도시계획조례 용적율보다 적게는 10%에서부터 50%까지 낮게 책정을 했는데,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20%를 150% 이하로, 준주거지역에서는 350%에서 400% 이하로, 자연환경지역에서는 60%에서 70% 이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시행령에 맥시멈은 사실상은 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가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는 500%까지.
  또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8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은 기준은 서울 등 대도시와 각 일반 시·군의 소도시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군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 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준의 건축행위도 건축부서하고도 참고했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이것도 역시 과밀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용적율도 낮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넷째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도시계획 위원 수당과 여비를 반드시 저희가 안을 할 때는 반드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넣었었는데, 여기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보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보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타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마디로 과밀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쪽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완화쪽으로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예산군 특히나 농업진흥지역이 들판같은 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오가 같은데 과수원, 산, 응봉같은 곳은 산꼭대기까지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다보니까 상당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대책으로 해서 완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일단 전문위원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여기서 뭐 특히 법에 대해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법에 문제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세세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상 일단은 하는 과정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개발하는 데에 지금 시행령에서 준대로 다 줄 수 있도록 하면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할 때는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지구로 보존을 약간 낮으니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개발할 때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 건폐율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단위를 개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발하면 난개발이 되지만 지구단위를 묶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볼 때는 엄청난 저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다 줘도 좋겠지만 앞으로 지역단위를 개발할 때는 합심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건폐율이 낮아지면 그런 효과도 사실상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여하튼 우리군은 과밀지역 이런 것을 걱정할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완화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농가들이 쌀이 남아 돌아가서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전부 해제해야 될 판인데 이런 데에도 규제를 해 놓으면 상당히 지가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제가 거기 조금만 더 말씀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을 전면 여기에 있는 것을 다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런 다중이 모이는 문제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소 선별은, 뭐 어느 정도 수용을 하되 그런 문제는 좀더 선별을 거쳐서 했으면 하는,
이한두 위원  여기에 나온 시설물 이런 것을 보면 굳이 규제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 시설물로 봐서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홍위원님이 검토한 중에서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안 된다는 게 뭐 있습니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토의를 하시고, 애초에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홍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이 기존보다 풀어주는 검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생각하시는, 또 홍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중에서 이것은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임치빈  ‥‥
이만우 위원  과장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홍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중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 중에서 제2번 아까 보존녹지지역 안, 금오산 지역에 휴게소, 음식점 이 문제가 좀.
  그 사항하고,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이만우 위원  4페이지요.  이 말씀은 보존녹지지역에서 이것을 제한해 놨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럴 게 뭐 있느냐.  이 시설로 건축을 허용한다 해도 건폐율 20%밖에 안 되는데 왜 규제하느냐, 다 풀어놓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풀어줘야 지역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게 금오산지역 여기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거기를 손을 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만우 위원  이렇게 풀어놔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있다면 개발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중에서, 또 검토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만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없는 것은 사실상 법에서 허용된 사항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을 따름이지, 근데 그 문제는 잠깐 제가 더 생각 좀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여기에 있는 사항을 법에서 다 줘 있기 때문에 위법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서 우리는 여건을 사실상은 이게 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많고 적고 하는 문제를 저희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건 괜찮고, 이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약간 주시면 이 중에서,
이만우 위원  지금 수정의견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나를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시과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답변을 먼저 들어야죠.
○위원장 전태수  아,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이만우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냐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에서 법적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 지역실정으로 볼 때는 2번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금오산 관계는 저희가 낸 자료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제기, 제당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덕사, 가야산, 덕숭산 지역 이런 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내 놓은 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20%를 150%라고 했는데, 이것도 10% 정도의 맥시멈을 남겨서 140% 정도를 맥시멈 여유를 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는 뭐 특별히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우 위원  세 번째가 뭐죠?  몇 페이지죠?  9페이지 제일 위죠. 
○도시과장 임치빈  이것은 세 번째 있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관한 사항 거기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저희가 낸 것이 120% 이하하고, 준주거지역에서 3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를 올리는 내용과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 70% 올리라는 거 말고서 그 위에 2호 150%를 수정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맥시멈을 전부다 150%로 나가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여유를 둔다든지 해 가지고서 120%를 올렸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우 위원  그 안은 타 군 보면 다 높네요, 전용주거지역.
  타 군 보면 두 개 군만 120%이고 다 150%인데 그거 뭐 구태여, 그렇게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또 7페이지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용하기 편리하게 식당, 휴게실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걸 다 싸가지고 와서 먹나 어떻게 한데요 그건?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 말씀을 해본 바인데 그것은 큰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만서도 조그만한 묘소에서 그런 것까지 다 시설해 놓으면 오히려 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화장장하고 납골당은 사실 규모가 적거든요.  사람이 많이 갈 일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식당이나 휴게실을 크게 지을리가 없다고요.  거기에 맞는 식당이나 휴게실을 짓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되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면 식당이나 휴게실을 크게 짓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리한 것뿐이지, 또 안 맞으면 크게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임치빈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견해차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방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번 자연보존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화장장과 납골당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설에 연계되는 관리사무소나 창고 등은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수정의견으로다가 화장장과 납골당은 건축하고,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신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토의한 대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납골당과 화장장을 건축할 수 있을 때에는 창고와 관리사무소가 한 세트로 그것이 허가가 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그 밑에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묘소나 납골당 개인이 한두 개 조그맣게 해 놓고 거기에다가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 말이 맞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 말씀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아 듣겠금 말씀을 못해 주시면 지금 이것이 토의가 안 되죠. 
  그렇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군별 건폐율 및 용적율을 보니까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에 보면 우리가 700%하고, 500%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800%, 90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유독이 용적율이 낮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밀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지역이 시가지 지역이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솔직히 주민들이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많이 주면 짓는 사람들은 땅의 효용도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산시가지를 일방통행으로 하느니 뭐니 하는 과정에서 과밀화현상을 다소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소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위에서 큰 틀을 짜는 정책입안자들이 우리군에 유일하게 있는 산업대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회리 골 안에다 집어넣고, 예산 역사도 못 나가는 이런 판에 건물도 못 짓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래서 지금 기왕에 사실상은 그 문제는 기존에 활용되던 범위 내로 인정을 (청취불능), 큰 차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용적율이라도 올라가야 다만 고층빌딩이라도 올라가고 그러지, 지금 우리 예산의 도시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적율이라도 좀 높여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겠금 노력해야지.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 조성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여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700%는 우리가 여기에서 10층 정도를 용적율을 넣었기 때문에 10층 정도하고, 일반상업지역은 7층 이렇게 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10층, 7층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정도면 더 이상 높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연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번, 화장장과 납골당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설과 연계되는 관리사무소,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만우 위원님 자료는 식당이나 휴게실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틀리네요?
○전문위원 홍석모  그거는 부대시설이 처음에는 나누어져서 식당, 휴게소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그게 아니다.  관리사무소, 창고다 해서 바꾼 거예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줬는데 여기에서 수정을 해 달라고 해서 수정한 거예요.  이만우 위원님이 토요일날 오셔서 받았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아까 강연종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용적율 관계요?
이한두 위원  아니, 관리사무소, 창고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한 부분?
  본 위원은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있다 라면 거기 관리사무소도 필요로 하고, 휴게실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로 한 것 같은데?
○도시과장 임치빈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이한두 위원  그런데 화장장 안에다,
○도시과장 임치빈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크게 대규모로 하는 데는 다 식당이니 휴게실이니 이건 되고, 같이 할 때.
  이것은 조그만 개별적으로 하는 산발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한두 위원  산발적으로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그마하게.
이한두 위원  조그마하게 해도 조그맣게 하는데 관리사무소도 필요치 않을 것이며, 창고도 필요치 않을 것인데, 화장장 안에다가 관리사무소 포함해서 짓는다고?  휴게실도 포함해서 짓고?
  그런 문구가 화장장, 납골당 분명히 딱 떨어져 나왔는데 이 안에다가 함께,
○도시과장 임치빈  그러니까 문중에서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흥 이런데 보면 문중에서 하는 곳이 있죠.  납골당도 만들고, 옆에다가 다른 거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보면 납골당을 만들려고 볼 때 납골당 자체 만드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짓고, 짓고 한다고 보면 오히려 가뜩이나 옆에 들어온 사람 주민들이나 누구 싫어하는 과정인데 이런 거 자꾸 지어 놓음으로서 오히려 위화감만 더 조성하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 및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제3호 별표4 제2호 차목을 타목으로 순연하고, 차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두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14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다.
  세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15호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중 제15호 별표16 제2호 마목을 바목으로, 바목을 아목으로 순연하고, 마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사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네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18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 제18호 별표19 제2호 다목을 라목으로, 라목을 바목으로, 마목을 사목으로 순연하고, 다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마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동호 가목 정신병원 및 요양소와 동호 나목과 다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섯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20호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0호 별표21 제2호 나목을 라목으로, 다목을 마목으로, 라목을 바목으로, 마목을 사목으로, 바목을 아목으로, 사목을 자목으로 순연하고, 나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다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여섯 번째로 동 조례안 제21조제21호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1호 별표22 제2호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로 한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38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중 제7호 중심상업지역 70% 이하를 80% 이하로 하고, 제10호 유통상업지역 60% 이하를 70% 이하로 한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중에 동 조례안 제4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2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 이하를 150% 이하로, 제6호 준주거지역 350% 이하를 400% 이하로, 제21호 자연환경보존지역 60% 이하를 70% 이하로 한다.
  마지막으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중 조례안 제56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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