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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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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5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봉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날로 짙어가는 초하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13시33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제안이유는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광역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대처 및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서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의회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명칭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로, 협의회 구성은 8개 시·군입니다.
  서산, 보령시와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군 등이 되겠습니다.
  규약 주요내용은 협의회원 서산시장, 보령시장,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회의 개최지 시장·군수가 하되 시·군 직제순에 의거해서 윤번제로 6개월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 중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사항과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과 폐지, 또 상하수도 사업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상임위원은 관계 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고, 비상임위원은 안건에 관련된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미 합의사항 처리는 미 합의된 안건은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다시 상정을 하고, 미 합의시는 안건으로 상정을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회에 걸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별 경비가 없습니다.  그때 모일 때마다 점심식사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협의회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약변경은 협의회원의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을 하고, 규약 시행일은 가급적 7월 1일로 맞추자고 8개 시·군이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여기에 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2조 제2항에도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규약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요, 우리가 8개 시·군수의 권한으로 이게 협의를 맺고자 하는 뜻인데, 이것이 여기를 보면 5조에 8개항, 9개항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같은 우리가 홍성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노선버스 중개역할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계속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군수, 시장이 중간에 협찬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이 느껴지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가령 유구에서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 홍성에서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 청양에서 넘어오는 것, 당진에서 넘어오는 것, 서산에서 넘어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스회사 간에 이권이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동의제로 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에 의제에 넣어서 안건처리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주택단지 공업단지의 조성 그런 문제도 상당한 역할이 되겠지만 우선 지금 생존경쟁에 앞서는 노선버스의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시장, 군수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뭔가 각 시·군에 대체되는 횟수라든가 조정을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제일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1조 목적에 보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위의를 돈독히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상호 친목도모라든가 시장·군수간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위원  그런 게 우선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5조에 협의사항 중에 저도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한 요청과 거부가 공동으로 대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고, 9에 보면 1호 내지 8호의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그냥 애매한 표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라든가 강력한 거부를 표현해야지 원칙인데, 그런 것을 기술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협의회에 대한 형식이 좀 수비적인 방법으로 구성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거론됐었는데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문제는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들 말씀이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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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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