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4월 14일(월) 오후 13시 30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고,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고,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상정된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추사고택 및 충의사 문화재 관람료는 예산군고시 제38호 및 제39호로 각각 고시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윤봉길의사 기념관 개관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현행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징수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39조, 예산군고시 제38호 및 제39호로 자세한 내용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문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공개일을 규정하고, 관람시간을 규정하며,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를 규정함과 관람료를 규정하고, 관람료 징수구분을 규정하고, 무료관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기념관과 추사고택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 문화재는 공휴일·일요일에 불구하고 매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관람시간, 1 문화재의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의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대상문화재,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기념관, 2 추사고택.
다음은 3페이지 제5조 관람료의 징수 등, 1 제4조 각 호의 1에 규정된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2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매표함으로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의 징수구분, 관람료의 징수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자, 3 군인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4 어른은 25세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체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할 경우.
제7조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장애인, 6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국토방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참전용사,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정신이상 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1 관람자는 대상문화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은 5페이지 제11조 매표소 설치, 매표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기념관 입구, 2 추사고택 입구.
제12조 관람권, 관람권은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단체 관람권은 단체 전원의 관람요금이 일괄 계산된 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13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충의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모금이 승인된 금액에 한하여 관람료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관람요금표의 게시, 군수는 제3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기재한 관람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매표종사원, 매표종사원은 매표원과 검표원 각 1명씩을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내원을 포함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16조 매표종사원의 임무, 1 매표종사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관람권의 매표에 의한 관람료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검표원은 관람권 소지자로부터 회수용을 받고 입장시켜야 하며, 일과종료 후 집표금액을 산출하여 매표원부의 금액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입금의 처리, 1 관람료는 일반회계·세외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다.
다음은 6페이지 2 매표종사원은 관계장부에 종류별 관람권의 매표실적을 관계장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날 예산군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장부의 비치, 1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관람료 징수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관람료 일일징수 및 불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매표종사원은 관람권 수불부와 관람료 수입현황 장부를 비치하고, 관람권 일일매표 실적과 그 수입금액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까 본문에서 설명 안 드린 7페이지 문화재 관람료 표입니다.
그래서 충의사,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 일반은 1천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 군인은 개인 500원, 단체 300원, 어린이는 개인 300원, 단체 200원.
추사고택은 어른이 500원, 300원, 청소년 군인에서는 300원, 200원, 어린이는 200원 100원 이렇게 해서 종전 고시에 의해서 받던 것을 충의사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되었고, 추사고택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례가 공표되면 인상되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정된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추사고택 및 충의사 문화재 관람료는 예산군고시 제38호 및 제39호로 각각 고시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윤봉길의사 기념관 개관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현행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징수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39조, 예산군고시 제38호 및 제39호로 자세한 내용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문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공개일을 규정하고, 관람시간을 규정하며,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를 규정함과 관람료를 규정하고, 관람료 징수구분을 규정하고, 무료관람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기념관과 추사고택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 문화재는 공휴일·일요일에 불구하고 매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관람시간, 1 문화재의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의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2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대상문화재,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기념관, 2 추사고택.
다음은 3페이지 제5조 관람료의 징수 등, 1 제4조 각 호의 1에 규정된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2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매표함으로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의 징수구분, 관람료의 징수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자, 3 군인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4 어른은 25세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체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할 경우.
제7조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장애인, 6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국토방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참전용사,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정신이상 자, 2 술에 취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1 관람자는 대상문화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은 5페이지 제11조 매표소 설치, 매표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기념관 입구, 2 추사고택 입구.
제12조 관람권, 관람권은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단체 관람권은 단체 전원의 관람요금이 일괄 계산된 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13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충의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모금이 승인된 금액에 한하여 관람료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관람요금표의 게시, 군수는 제3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 관람료 등을 기재한 관람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매표종사원, 매표종사원은 매표원과 검표원 각 1명씩을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내원을 포함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16조 매표종사원의 임무, 1 매표종사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관람권의 매표에 의한 관람료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검표원은 관람권 소지자로부터 회수용을 받고 입장시켜야 하며, 일과종료 후 집표금액을 산출하여 매표원부의 금액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입금의 처리, 1 관람료는 일반회계·세외수입·사용료수입·입장료수입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다.
다음은 6페이지 2 매표종사원은 관계장부에 종류별 관람권의 매표실적을 관계장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날 예산군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장부의 비치, 1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관람료 징수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관람료 일일징수 및 불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매표종사원은 관람권 수불부와 관람료 수입현황 장부를 비치하고, 관람권 일일매표 실적과 그 수입금액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까 본문에서 설명 안 드린 7페이지 문화재 관람료 표입니다.
그래서 충의사,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 일반은 1천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 군인은 개인 500원, 단체 300원, 어린이는 개인 300원, 단체 200원.
추사고택은 어른이 500원, 300원, 청소년 군인에서는 300원, 200원, 어린이는 200원 100원 이렇게 해서 종전 고시에 의해서 받던 것을 충의사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되었고, 추사고택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례가 공표되면 인상되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충의사는 작년도는 116,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관람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수입금은 우리가 500원으로 할 때 2,000만원을 약간 상회했습니다.
유료와 무료관람객 수가 있었는데 그간에는 무료관람객 수가 많아서 작년도에 48,000명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올해는 3월말 현재 19,000명이 충의사에 관람되고 있고, 추사고택을 말씀드리면 추사고택은 2002년도에 관람객을 74,000명정도 되어서 관람료 징수는 약 1,021만 8천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인상된다면 충의사는 한 4,000만원, 추사고택은 약 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람료를 떠나서 우리가 '90년도에 고시해서 인상하고,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00% 내지는 63%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관람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수입금은 우리가 500원으로 할 때 2,000만원을 약간 상회했습니다.
유료와 무료관람객 수가 있었는데 그간에는 무료관람객 수가 많아서 작년도에 48,000명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올해는 3월말 현재 19,000명이 충의사에 관람되고 있고, 추사고택을 말씀드리면 추사고택은 2002년도에 관람객을 74,000명정도 되어서 관람료 징수는 약 1,021만 8천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인상된다면 충의사는 한 4,000만원, 추사고택은 약 2,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람료를 떠나서 우리가 '90년도에 고시해서 인상하고,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00% 내지는 63%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람료를 100% 인상했다고 하면 사실 인상 전에 4,000만원 플러스 1,000만원 하면 5,000만원인데 100% 인상시켜서 예산군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또 예산군민들한테 공공기관에서 많은 프로수로 올리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줄까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론 한 50% 내지 60%를 인상하고, 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떤가. 제일 뒷장에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론 한 50% 내지 60%를 인상하고, 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떤가. 제일 뒷장에 보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인근 지역,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그런 면은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현충사는 국가관리가 되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올해 보면 현충사도 150%를 인상했고, 금산에 있는 700의총도 150%.
해서 대개 50%선 올렸는데, 저희는 연수가 오래되어서 올릴 때 화폐단위도 그렇고 몇 원 이렇게 되면 종사자가 그 돈을 화폐단위로 바꾸기도 그래서 원안대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서 대개 50%선 올렸는데, 저희는 연수가 오래되어서 올릴 때 화폐단위도 그렇고 몇 원 이렇게 되면 종사자가 그 돈을 화폐단위로 바꾸기도 그래서 원안대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