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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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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4월 14일(월) 오후 13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명석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 덧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콩에서 발생한 사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2분)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기구 조직개편 이후 법의 개정, 보완 및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읍·면 사무를 재조정하여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고, 주요골자는 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와 기구의 명칭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분야를 자치행정분야로 사무분야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 법령의 개정으로 위임사무 대상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폐지분야와 신설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더 저기 하실 것입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먼저 문화공보분야에 공연신고가 공연법 제4조가 폐지되는 바람에 삭제를 하고, 영화진흥법 제28조의2에 의해서 영화상영의 신고로 공연신고가 영화상영의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사항을 개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종합민원 분야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1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허가 증축처리, 또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3호에 보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신고의 접수에 따라 착공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의 접수 처리,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다시 회수해서 군수의 사무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호에 보면 가와 나는 같은데, 다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대상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사용검사를 읍·면장한테 위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치행정분양에서는 1호는 같고, 2호는 문서의 보관 및 폐지가 이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문서라는 명칭이 기록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기록물의 보관을 명칭만 바뀌어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호는 종전과 같고, 신설되는 4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그 사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를 자치행정분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분야 이것은 지방세 1호에 보면 비과세증명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으로 개정해서 위임해 주는 사항이고, 2호에 지방세 납세완납증명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또 지방세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을 50미만의 결손처분으로 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서부터 14호까지는 내용이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가서 1호에 다항, 분묘 이장신고가 내부위임으로 권한위임에서 내부위임으로 바뀌는 바람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공설묘지 지형변경허가도 내부위임 시키는 바람에 이건 삭제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법 제12조에 의해서 군수의 고유사무였다가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위임을 내부위임으로 바꾸는 바람에 두 가지를 삭제했습니다.
  그 밑에는 2호, 3호, 4호, 5호, 6호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그런 신설을 해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호에 가면 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을 읍·면장한테 위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1호, 2호는 종전과 같고, 또 산업분야에는 그동안은 농지법 제37조에 의해서 내부위임 시켰던 사항을 이번에는 군수의 고유업무로 바뀌는 바람에 권한위임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항을 신설했습니다.
  농지전용신고의 수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것을 권한위임으로 바꿔서 위임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산림축산분야에서는 산림법 제98조 및 규칙 제102조에 의해서 입산허가가 입산신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해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분야는 1호는 종전과 같고, 신설된 분야는 이게 그동안 내부위임 됐던 사항을 권한위임으로 바꾸면서 이번에 자동차의 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용신고를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분야도 1호는 도로법 제40조에서 군도의 도로점용허가를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전에 1호하고 2호는 2호, 3호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의해서 권한위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3호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9조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분야는 이것은 현행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내내 같은 내용인데 세분화 시켜서 권한위임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분야는 아까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삭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보건분야는 1호에 보면 대마 취급의 허가가 이것이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사항을 위임시키는 사항이고, 2호는 종전과 같고, 3호는 전염병 발생신고를 그동안은 병·의원에서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고, 읍·면장이 다시 보건소장한테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된 사항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병·의원에서 직접 보건소로 신고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5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공용 공공재로서 기능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세외수입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계획은 공유재산의 배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며,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시 군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던 것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청사 등의 규모를 과대하게 설계해서 신축함으로서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고요,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사용수익허가시 허가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방법, 사용수익 허가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 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이외의 허가조건을 명시하도록 안 제14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등에 적용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5%에서 4%로 인하하는 개정내용이 되겠고요.  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즉 7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등에 적용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8%에서 2% 내린 6%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였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 적용하는 특례 내용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을 배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농경지를 대부할 때는 역시 특례적용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서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설정하도록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지하는 연체이자율을 차등해서 인하하고,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설정을 했습니다.
  즉 최고 60일까지 산정을 했고요,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연 12%, 현행은 일률적으로 15%씩 부과하겠금 되어 있던 것을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2%,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13%,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14%, 단 60일만 넘을 때만 15% 차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청사 설계표준면적 적용이 되겠습니다.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도록 해야 하며, 행정수요 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를 설계하도록 안 제47조에 행정자치부의 면적기준을 정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조례에 면적기준 등 세부내용이 없이 그냥 청사의 설계라고 되어 있어서 청사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면적기준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인원수에 의해서 모든 공공청사의 면적을 정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나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자율이 5%에서 4%로 낮추는 분야가 우리 예산군에 연간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이런 일들이?
○재무과장 이명선  현재는 극히 미미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자가 400평방 이하의 군 토지를 공유재산을 만약 산다고 할 때 그런 예가 극히 적어요.
조기덕 위원  드문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드뭅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바꾼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15쪽 군의회 청사 면적기준을 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거기에 보면 부속공간에 맨 위측에 사무국장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회는 사무국장은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명선  현재는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과장 이렇게 동일한 면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사무과장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사목은 국이 생겼을 때 얘기인데요, 물론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만 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 보통 국이 지금 시단위 이상만 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이 없는 의회에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같이 쓰지,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군같은 경우에 새로운 청사를 만든다고 하면 사무국장 실은 안 만들게 되겠군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국이 증설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건물을 또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물론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서도 융통성있게 조례안을 운영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기준만 이런 것뿐이죠, 이것을 과다하게 자치단체에서 청사 신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한다는 차원을 제재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로다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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