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3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3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3월 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민복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민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복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민복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민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복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민복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연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연종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연종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10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9,20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764만 4천원의 1.22%인 1,4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심사결과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10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9,20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764만 4천원의 1.22%인 1,4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심사결과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5억 5,9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4억 9,063만 8천원의 0.1%인 6,858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13억 4,81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2억 7,953만 3천원의 0.1%인 6,8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1,11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임의단체보조금에 2,500만원, 경영관리실 소관으로 코인식 망원경 구입등 3건에 1,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1억 58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5억 5,9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4억 9,063만 8천원의 0.1%인 6,858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13억 4,81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2억 7,953만 3천원의 0.1%인 6,8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1,11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임의단체보조금에 2,500만원, 경영관리실 소관으로 코인식 망원경 구입등 3건에 1,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1억 58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893억 7,953만 9천원의 1.5%가 증가된 13억 3,246만 6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907억 1,2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7,950만 9천원의 5.0%가 증가된 5억 4,6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115억 2,5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전액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육묘장 재료구입 등 2건에 271만 1천원으로 총 1억 271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도시과 소관으로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893억 7,953만 9천원의 1.5%가 증가된 13억 3,246만 6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907억 1,2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7,950만 9천원의 5.0%가 증가된 5억 4,6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총액은 115억 2,5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전액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육묘장 재료구입 등 2건에 271만 1천원으로 총 1억 271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도시과 소관으로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깎은 이유는 1지구와 2지구 형평이 안 맞아서 깎는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뒤로 어떤 협의를 했다든지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 있을 때 도의원님과 의원님들간에 상호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고, 또 그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기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야기되고, 1지구 2지구 읍·면 형평성에 너무나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까지 해 놨는데,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다시 추경에 올려가지고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글쎄 이게 위원님들도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15개 시·군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곳이 예산과 홍성만 얘기가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 도의원 1인당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 이해들을 하셨는데, 홍성도 거의 이해가 돼서 원안대로 되는 것 같고, 아직 홍성은 추경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군이 여러 가지 2지구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용면 도의원님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참 거기에서도 나름대로도 말씀하시고, 그분들 말씀에 인구로 따지면 50 대 50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소 형평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군만 특별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도의원님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전부 도의원 1인당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 이해들을 하셨는데, 홍성도 거의 이해가 돼서 원안대로 되는 것 같고, 아직 홍성은 추경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군이 여러 가지 2지구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용면 도의원님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참 거기에서도 나름대로도 말씀하시고, 그분들 말씀에 인구로 따지면 50 대 50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소 형평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군만 특별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도의원님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물론 도의원님 사업비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의원님 사업비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이지, 내용적으로만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서로 아시는 사항 아니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뭐 도의원 사업비도 없고, 군의원님 사업비도 없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죠, 그거야.
그런데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지 여기에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게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뭐 도의원 사업비도 없고, 군의원님 사업비도 없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죠, 그거야.
그런데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지 여기에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게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제도적으로 도의원 사업비라고 명명해 갖고 내려와야지 내용적인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글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도 사업비이고.
내용적으로 어떻게 됐든 말았든 이러한 엄청난 3년 차이가 '96년부터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인데, '96년, '97년, '98년 3개년은 그나마 도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다 같다가 잡아 쓰고 다른 데는 한 푼도 안 준 예도 있고 그런 결과이고.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차이가 엄청난 곱 차이를 읍·면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3년에서도 3억씩 차이 나는데 10년이면 얼마 차이가 나겠느냐 이거요.
그러면 그 대책으로 이쪽 2지구 읍·면에다 군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런 엄청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계속.
또 의원들간에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2지구에다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산을 더 세울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내용적으로 어떻게 됐든 말았든 이러한 엄청난 3년 차이가 '96년부터 소위 말하는 도의원 사업비인데, '96년, '97년, '98년 3개년은 그나마 도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다 같다가 잡아 쓰고 다른 데는 한 푼도 안 준 예도 있고 그런 결과이고.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차이가 엄청난 곱 차이를 읍·면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3년에서도 3억씩 차이 나는데 10년이면 얼마 차이가 나겠느냐 이거요.
그러면 그 대책으로 이쪽 2지구 읍·면에다 군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런 엄청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계속.
또 의원들간에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2지구에다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예산을 더 세울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자리에서 뭐 2지구만 특별히 예산을 그만큼 상응하는 만큼 배려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은 노력한다고 도의원들이 양해를 않는 이상 노력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협의점을 도달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이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협의점을 도달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이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한두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굳이 주장을 한다면 도비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군비는 조정하는 것으로, 군비까지 도의원이 관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비나 도의원님들이 주장을 하든 몫을 챙기든 하고, 군비 보태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하자 이거요.
여하튼 어떤 대책이 서지 않고서는 이번 예산 통과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나 도의원님들이 주장을 하든 몫을 챙기든 하고, 군비 보태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하자 이거요.
여하튼 어떤 대책이 서지 않고서는 이번 예산 통과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 지고, 매년 계속된 소규모 사업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군수한테 그런 상의를 드린 바 있고, 또 도의원이나 군의원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져야 한다는 이런 본 위원의 소견을 발표한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은 한 마디로 줄여서 군수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 지고, 매년 계속된 소규모 사업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군수한테 그런 상의를 드린 바 있고, 또 도의원이나 군의원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져야 한다는 이런 본 위원의 소견을 발표한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은 한 마디로 줄여서 군수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수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군수님도 물론 1지구 2지구 형평이 안 맞기는 한데 도에서 하는 취지라든지 도의원 배려하는 입장, 또 다른 시·군 흘러가는 여러 가지 동향으로 봐서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먼저도 여기 군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호두나무골 가든에서 도의원님들하고 군의원님들하고 한 자리에 한 번 만들었었어요. 소용없어요.
소리만 지르고 도의원님들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더 역효과가 나고 한 자리에 모이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김기영 도의원님이야 그렇게 해 주면 좋다고 하는데, 이용면 도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여러 번 만나도 안 되요.
안 되는 것을 한 자리에 모여놔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군수님도 물론 1지구 2지구 형평이 안 맞기는 한데 도에서 하는 취지라든지 도의원 배려하는 입장, 또 다른 시·군 흘러가는 여러 가지 동향으로 봐서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먼저도 여기 군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호두나무골 가든에서 도의원님들하고 군의원님들하고 한 자리에 한 번 만들었었어요. 소용없어요.
소리만 지르고 도의원님들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더 역효과가 나고 한 자리에 모이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니 김기영 도의원님이야 그렇게 해 주면 좋다고 하는데, 이용면 도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여러 번 만나도 안 되요.
안 되는 것을 한 자리에 모여놔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요,
○김동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전 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본청에서 행정부에서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비 50 대 50을 보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군비를 승인 안 했을 적에 도비 반환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50 대 50 이 부담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비만 50% 쓸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2지구에 대한 비율을 군수가 배려할 수 없는가, 조정할 수 없는가 이 뜻을 한 번 다시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도요, 여기에서 1지구에 소속된 군의원님들과 2지구에 있는 군의원님들이 모두가 전원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2지구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더 배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이렇게 1지구 2지구 관련된 군의원님들이 모두 입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려봐야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충분히 1지구 2지구 형평이 좀 안 맞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셔요. 그런데 15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이 그렇게 되고, 또 도의원에 대한 도 차원에서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만 고집 피울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려봐야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충분히 1지구 2지구 형평이 좀 안 맞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셔요. 그런데 15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이 그렇게 되고, 또 도의원에 대한 도 차원에서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만 고집 피울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김동숙 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 생각인데, 동료 위원들하고는 상의를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15개 시·군에서 홍성이나 예산만 이것을 가지고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알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군의회 입장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문을 낼 겁니다. 내고, 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을 적에는 우리가 그것이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소규모 사업이라는 목적이 딱 소규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 대 50으로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비가 예산군 행정부에 떨어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이다 하면 군비 5억 보태서 평등하게 분할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라는 타이틀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홍성이나 예산에서는 이것을 꼭 반영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소규모 사업이라는 목적이 딱 소규모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 대 50으로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도비가 예산군 행정부에 떨어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이다 하면 군비 5억 보태서 평등하게 분할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라는 타이틀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홍성이나 예산에서는 이것을 꼭 반영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우리는 이게 먼저 안 대로 하면 각 읍·면에 얼마가 되고, 2지구에서 주장하는 대로면 얼마인가를 대비표를 한 번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조차 모르거든요. 만들어서 도대체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게 행정구역 단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덕하고 어디하고 비교해서 똑같아야 되는데, 또 저쪽에서는 인구 비례해서 반반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거든요.
인구 비례나 행정구역 단위냐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대비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서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처음이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우리는 이게 먼저 안 대로 하면 각 읍·면에 얼마가 되고, 2지구에서 주장하는 대로면 얼마인가를 대비표를 한 번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조차 모르거든요. 만들어서 도대체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게 행정구역 단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고덕하고 어디하고 비교해서 똑같아야 되는데, 또 저쪽에서는 인구 비례해서 반반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거든요.
인구 비례나 행정구역 단위냐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대비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서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처음이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대비표는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구로 따지면 사실은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비슷하고,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1지구 관련된 군의원님들도 말씀하쇼, 왜 말씀 안 하시고 있죠.
(○신영균 위원 - 다 한 다음에 하려고요.)
1지구 관련된 군의원님들도 말씀하쇼, 왜 말씀 안 하시고 있죠.
(○신영균 위원 - 다 한 다음에 하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쪽도 말씀하셔야죠. 저기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4개 읍·면해서 1개 읍·면 따지면 2억씩이고, 이쪽 8개 읍·면은 1억씩 곱 차이가 납니다.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곱 차이가 나고, 인구로 따지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선거구 할 때는 인구로 따지거든요, 그게.
(○권국상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나눌 때 12개 읍·면을 6개 읍·면으로 딱딱 나누어 놔야 되는데,)
곱 차이가 나고, 인구로 따지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선거구 할 때는 인구로 따지거든요, 그게.
(○권국상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나눌 때 12개 읍·면을 6개 읍·면으로 딱딱 나누어 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15개 시·군에서 유독 예산군하고 홍성군만 문제가 돼 가지고, 물론 본예산 삭감은 홍성군하고 예산군만 됐다 하는데 다른 시·군도 문제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거기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예산을 짜게 되면 거기는 뭐가 쟁점이 되나 우리도 나름대로 다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15개 시·군 다 알아보는데 당초예산에 좌우지간 홍성, 예산 빼 놓고는 다 통과 됐어요. 원안대로. 무슨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우리 부군수님 부여에서 오셨는데 거기는 16개 읍·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8 대 4도 아니고 더 차이가 나는데도 그냥 통과했데요.
그렇잖아요. 15개 시·군 다 알아보는데 당초예산에 좌우지간 홍성, 예산 빼 놓고는 다 통과 됐어요. 원안대로. 무슨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우리 부군수님 부여에서 오셨는데 거기는 16개 읍·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8 대 4도 아니고 더 차이가 나는데도 그냥 통과했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회 추경은 저희들이 사실은 도 추경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도 추경이 5월 중순경에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받으면 6월초나 6월 20일경쯤 되겠죠.
그때 2월 28일까지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나올 테고, 또 도에서 도비 보조라든지 있어서 그때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때 2월 28일까지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나올 테고, 또 도에서 도비 보조라든지 있어서 그때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확답을 이 자리에서 못하시고, 군수님하고 협의도 하셔야 되고, 또 1지구 의원들간에도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비를 더 준다든지 이런 협의조정이 된다면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1회 추경에서는 삭감할 시간을 벌어 놔야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일단 예산은 세워주시고 집행하는 것만 그렇게 해야지 이거 자꾸 뒤로 미뤄가지고 될 일도 아뇨.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물쩡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우리가 배정 안 하면 못하는 거지 그게 어물쩡하게 넘어갈 일인가요.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사업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각 지역구 읍·면으로다가 5,000만원씩 실장님이 1회 추경에 내려주시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때?
지금 소규모 주민사업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각 지역구 읍·면으로다가 5,000만원씩 실장님이 1회 추경에 내려주시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전태수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추경이 아니라 바로 그때 5,000만원씩 내려보내 주시면 본예산에 1억씩 준 돈하고 같이 묶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그 돈은 추경에 별도로 내려보내 준다고 하셨기에 지금 추경에 이 돈이 별도로 예산이 설줄 알고 저 뿐이 아니라 각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그 5,000만원이 별도로 추경에 내려올 겁니다 하고 군의원, 면장님 이렇게 해서 밑 적으로 불급한 사업을 내정을 세웠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1회추경 예산서를 보니 그 명으로는 없고 각 면 단위로다가 대략 맞춰가지고 247페이지인가를 보면 대략 맞춰서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군수님이 순시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이란 말이요.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던 5,000만원씩을 면 단위로 배정한다는 사업비를 가지고 틀을 짜서 지금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각 위원님들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굉장히 차질이라고요.
지금 별도로 내려올 것이다, 이놈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요. 정말 굉장하게 차질이 오게 만든 이유가 실장님이 우리하고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진작에 예산하기 전에 예산이 우리군에 이만이만 해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되어서 금년에는 이것으로 대신해서 예산을 세울테니 이렇게 알아주시오 하는 얘기를 진작이라도 해 주셨어야지.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던 5,000만원씩을 면 단위로 배정한다는 사업비를 가지고 틀을 짜서 지금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각 위원님들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굉장히 차질이라고요.
지금 별도로 내려올 것이다, 이놈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요. 정말 굉장하게 차질이 오게 만든 이유가 실장님이 우리하고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진작에 예산하기 전에 예산이 우리군에 이만이만 해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되어서 금년에는 이것으로 대신해서 예산을 세울테니 이렇게 알아주시오 하는 얘기를 진작이라도 해 주셨어야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예산계장도 있지만 5,000만원씩을 먼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씩을 세워드리는데 도거리로 세워드리는 게 좋으냐, 의원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합의된 내역을 해 주는 게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거리로 세우는 예산은 이게 어려운가 봐요.
예산 편성지침에 안 맞고, 어차피 도거리로 세워도 읍·면에서 사업명세서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다 합의됐다고 해서 5,000만원 세우고, 별도로 읍·면별로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서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게 읍·면에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기로 한 5,000만원의 내역이 맞느냐고 한 번씩 여쭤볼 것을 여쭤보지 않은 것이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좌우지간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의원님들하고 우선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서너 개 읍·면은 읍·면장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한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서 느꼈습니다. 그게 읍·면장들이 결정적으로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의가 된 곳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위원님들하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 명세서 놓고 따져볼 것을 안 따져본 것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을 세워드리는데 도거리로 세워드리는 게 좋으냐, 의원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합의된 내역을 해 주는 게 좋으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거리로 세우는 예산은 이게 어려운가 봐요.
예산 편성지침에 안 맞고, 어차피 도거리로 세워도 읍·면에서 사업명세서를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다 합의됐다고 해서 5,000만원 세우고, 별도로 읍·면별로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서 3,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게 읍·면에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기로 한 5,000만원의 내역이 맞느냐고 한 번씩 여쭤볼 것을 여쭤보지 않은 것이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좌우지간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의원님들하고 우선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서너 개 읍·면은 읍·면장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한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서 느꼈습니다. 그게 읍·면장들이 결정적으로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의가 된 곳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위원님들하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 명세서 놓고 따져볼 것을 안 따져본 것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전태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해서 5,000만원씩 판다고 할 적에 그때 읍·면에서 받아서 지금 이것 마냥 받아서 읍·면을 내려보냈다고 하면 그 사업하고 우리 읍·면이나 의원들은 별도로 군수님이 순시하시면서 그랬어도 빠진 대목이 있으면 또 뭔가 한 가지씩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읍·면 단위는 그만한 사업을 더 제출 했을텐데 그 사업비를 추경에 준다고 놔 뒀다가 그놈으로 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그러면 읍·면 단위는 그만한 사업을 더 제출 했을텐데 그 사업비를 추경에 준다고 놔 뒀다가 그놈으로 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결국 대흥면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잖아요.
○전태수 위원 실장님, 대흥면으로 가는 사업인데, 그때 받아서 5,000만원을 읍·면에서 받아서 하기로 했다면 이미 집행이 됐고, 지금 추경에 됐고, 또 군수님이 다니시면서도 5,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읍·면에서?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추경에 5,000만원 그것은 벌써 예산 세워서 목해서 보냈는데 또 추경에 예산 세워달라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하고 결국 끄트머리 와서는 물론 우리군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바로 읍·면 단위로 1차 숙원사업 1억씩 보낸 것 마냥 받아서 지금 말씀대로 5,000만원 가지고 뭐 쓸 것이냐. 3,000만원이 내려오게 되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내려보내 주시길,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죠, 이 다음에는?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추경에 5,000만원 그것은 벌써 예산 세워서 목해서 보냈는데 또 추경에 예산 세워달라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하고 결국 끄트머리 와서는 물론 우리군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바로 읍·면 단위로 1차 숙원사업 1억씩 보낸 것 마냥 받아서 지금 말씀대로 5,000만원 가지고 뭐 쓸 것이냐. 3,000만원이 내려오게 되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내려보내 주시길,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죠, 이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다 보냈어요.
(○이만우 위원 - 그럼 면장이 알아서 거기에서 급한 것부터 했겠죠, 뭐.)
(○이만우 위원 - 그럼 면장이 알아서 거기에서 급한 것부터 했겠죠, 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전위원님 꼭 할 일이 빠진 모양이에요.
○전태수 위원 아뇨, 할 일이 빠진 게 아니라 우리 면단위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때 약속이 5,0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서 너희 면에서는 할거냐고 올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획실장이 맞춰서 5,000만원에 대해서 올리면 그때 5,000만원 어치를 면으로 다 내려보냈어요. 그럼 그때 마무리 진 거죠.
그럼 지금 추경을 할 적에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이라 다만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또 군수님이 8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면민들하고 대화한 것이 있어요, 순시하면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별도로 다만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또 배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때 안 주고 그 돈을 지금까지 와서 했기 때문에 면 단위는 손해봅니다.
(○이만우 위원 - 5,000만원이라는 돈이 애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가 깎은 것으로 줘서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애초에 못한 것이지, 다시 어디에서 생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장이 맞춰서 5,000만원에 대해서 올리면 그때 5,000만원 어치를 면으로 다 내려보냈어요. 그럼 그때 마무리 진 거죠.
그럼 지금 추경을 할 적에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이라 다만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또 군수님이 8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면민들하고 대화한 것이 있어요, 순시하면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별도로 다만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또 배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때 안 주고 그 돈을 지금까지 와서 했기 때문에 면 단위는 손해봅니다.
(○이만우 위원 - 5,000만원이라는 돈이 애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가 깎은 것으로 줘서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애초에 못한 것이지, 다시 어디에서 생긴 돈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생긴 돈은 아뇨.
(○이만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저기,)
(○이만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저기,)
○이한두 위원 아까 주민숙원사업 말을 하다 말은 것 같아서 녹음될 때에 확실히 짚으려고 다시 질의를 합니다.
1지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2회 추경때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반영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확실히 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떤 약속을 어느 정도 해야지,
1지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2회 추경때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반영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확실히 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떤 약속을 어느 정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저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회 추경때는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들어갔지, 이번에 또 들어갔지. 이런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곤란한데,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이 22억원 들어갔는데 거기 공사를 여러 가지 감안으로 봐서 12월말까지 12∼13억원 더 들어갈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소요판단을 봐 가지고 재원이 허락하면 하는데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 가지 지금 소요판단을 봐 가지고 재원이 허락하면 하는데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회 추경 때는 제가 약속 못 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당초 예산에는 확실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00만원을 넣겠어요, 1,000만원을 넣겠어요. 넣으면 어지간히 넣을 테죠, 그거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알아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렇게 분명히 짚어주시고, 그리고 전태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번복되는 말씀인데, 1회추경 때 5,0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군의원이나 면장이 그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마을단위 다니면서 우선 순위를 봐 가지고 약속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까지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군수님 초도순시 때 건의받은 것을 그냥 반영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면사업비다 해 가지고 돈 1억원 나가서 그놈 가지고 동네방네 찢어 벌리는데 초도순시 때 건의를 받아서 8,000만원 예산이 그냥 반영됐어요.
그러면 군의원 입장이 1년동안 군의원 한다고 이런 사업비가 1억원인데 거기에서 건의한 것이 그냥 그대로 8,000만원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군의원 입장이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됐고, 그냥 이장이나 지도자가 건의하면 되는군 이런 소리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내년도 가서는 그거 많이 반영됐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잔뜩 해 놨다가 그때는 3,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이것만 반영하면 또 그때 가서 군수님 입장이 난처한 꼴이 또 될 거다 이거예요.
여하튼 이번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면사업비다 해 가지고 돈 1억원 나가서 그놈 가지고 동네방네 찢어 벌리는데 초도순시 때 건의를 받아서 8,000만원 예산이 그냥 반영됐어요.
그러면 군의원 입장이 1년동안 군의원 한다고 이런 사업비가 1억원인데 거기에서 건의한 것이 그냥 그대로 8,000만원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군의원 입장이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됐고, 그냥 이장이나 지도자가 건의하면 되는군 이런 소리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내년도 가서는 그거 많이 반영됐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잔뜩 해 놨다가 그때는 3,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이것만 반영하면 또 그때 가서 군수님 입장이 난처한 꼴이 또 될 거다 이거예요.
여하튼 이번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연종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연종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중 국비 8,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임의단체보조금에 2,500만원, 경영관리실 코인식 망원경 구입등 3건에 대하여 1,530만원, 문화공보실 디지털카메라 구입등 3건에 1,55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삽교읍 상하2리 마을회관 신축등 3건에 대하여 5,000만원,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벼육묘장 재료구입비등 2건에 271만 1천원등 총 2억 851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9,000만원을 제외한 1억 1,851만 1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중 국비 8,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임의단체보조금에 2,500만원, 경영관리실 코인식 망원경 구입등 3건에 대하여 1,530만원, 문화공보실 디지털카메라 구입등 3건에 1,550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삽교읍 상하2리 마을회관 신축등 3건에 대하여 5,000만원,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벼육묘장 재료구입비등 2건에 271만 1천원등 총 2억 851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9,000만원을 제외한 1억 1,851만 1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강연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