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영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영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유영배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동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동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동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동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최동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8,295만 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5억 8,068만원의 0.1%인 227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의회비, 일반운영비와 필수 기본경비 등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으며, 기타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8,295만 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5억 8,068만원의 0.1%인 227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사무운영비 및 의회비, 일반운영비와 필수 기본경비 등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으며, 기타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5억 7,600만원보다 33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16%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5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22억 4,000만원의 2.19%인 3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3,600만원의 0.53%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창의실용 행정컨설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등 3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자율방범순찰대 행사 등 7건에 1,34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청체육팀 조정 숙소 건립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 소관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문예회관 귀빈실 탁자구입 등 5건에 3,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8건에 2억 4,48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5억 7,600만원보다 33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16%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55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22억 4,000만원의 2.19%인 3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3,600만원의 0.53%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창의실용 행정컨설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등 3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자율방범순찰대 행사 등 7건에 1,34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청체육팀 조정 숙소 건립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 소관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문예회관 귀빈실 탁자구입 등 5건에 3,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8건에 2억 4,48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7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강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천 82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3억 7,800만원 보다 263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1.1%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28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1억 8,100만원의 18.2%인 26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9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억 9,700만원의 2.5%인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3,437억 5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2.4%, 특별회계가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예산신소재일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1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으로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등 3건에 3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은행나무 조림사업 등 3건에 2억 3,756만 8천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1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지원 1건에 3,000만원 삭감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정부지 매입 1건에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 무논직파 구입 등 6건에 1억 5,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9건에 19억 1,106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 10억 6,106만 8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6개 기금으로서 도청 신도시 주변 연계발전 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운용자금 3억원이 신규 적립되었고, 전년과 대비하여 농업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규모가 감소된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천 82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3억 7,800만원 보다 263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1.1%가 신장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28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1억 8,100만원의 18.2%인 26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9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억 9,700만원의 2.5%인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3,437억 50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2.4%, 특별회계가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예산신소재일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1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으로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등 3건에 3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은행나무 조림사업 등 3건에 2억 3,756만 8천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 1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지원 1건에 3,000만원 삭감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정부지 매입 1건에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벼 무논직파 구입 등 6건에 1억 5,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9건에 19억 1,106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 10억 6,106만 8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 등 6개 기금으로서 도청 신도시 주변 연계발전 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운용자금 3억원이 신규 적립되었고, 전년과 대비하여 농업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규모가 감소된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목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상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2020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단순 논리이지만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물가상승률 정도만 적용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정부에서 매년 품셈표가 나오거든요. 일정비율의 물가상승해서. 그 수준 정도 매년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연도를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5개년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당해연도에 결정을 하고 매년 증액은 정부에서 품셈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연도를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5개년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당해연도에 결정을 하고 매년 증액은 정부에서 품셈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5대 때 인천지역의 문화복지센터 건립현장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 사업비를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그러니까 50% 이상의, 100%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그런 결과보고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 사업비를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그러니까 50% 이상의, 100%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그런 결과보고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기획실장 최화진 충분히 그랬을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승구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물론 재원이 확보될 때마다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군민 부담은 더 가중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앞당겨서 부채가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비보조사업 15쪽, 도비 보조사업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것이 여러 차례 도의원 사업비 문제로 사실은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 의원 자체도 그렇고 담당사업부서도 그렇고 해당하는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비를 갖다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결론 되어서 지난번에도 문제 됐던 건데, 이번에 예산서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한 예산편성시에 예산군의 기본안을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추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앞당겨서 부채가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당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비보조사업 15쪽, 도비 보조사업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것이 여러 차례 도의원 사업비 문제로 사실은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도 의원 자체도 그렇고 담당사업부서도 그렇고 해당하는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비를 갖다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결론 되어서 지난번에도 문제 됐던 건데, 이번에 예산서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한 예산편성시에 예산군의 기본안을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추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참고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금년도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완전히 정리를 해서 우리 예산군 지침에 맞도록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4억원 조금 넘게 이렇게 미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능하면 1회 추경때 정리를 해서 우리 군 지침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4억원 조금 넘게 이렇게 미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능하면 1회 추경때 정리를 해서 우리 군 지침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조기집행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 정부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 분석해서 전부 나누어보면 물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지적했듯이 조기집행에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있는데, 조기집행을 작년과 재작년도 2년간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순기를 당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사업을 서두르다 보면 아무래도 설계변경도 많이 생기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조기집행은 상당부분 고려를 해서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1회 추경을 상당부분 빨리 당겨서 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가능하면 추경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약 않는 선에서 빨리 조기집행 해가면서도 무리 없이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나와야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금년도에 경상경비를 8%를 깎았어요.
8%를 절감하고,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상당부분 절감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진 것이지, 예산집행을 잘못한 건 아니라고 전 판단하고 싶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 분석해서 전부 나누어보면 물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지적했듯이 조기집행에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있는데, 조기집행을 작년과 재작년도 2년간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순기를 당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사업을 서두르다 보면 아무래도 설계변경도 많이 생기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조기집행은 상당부분 고려를 해서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1회 추경을 상당부분 빨리 당겨서 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가능하면 추경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약 않는 선에서 빨리 조기집행 해가면서도 무리 없이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나와야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금년도에 경상경비를 8%를 깎았어요.
8%를 절감하고,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상당부분 절감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진 것이지, 예산집행을 잘못한 건 아니라고 전 판단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도 지금 도, 중앙 방침이 아직 조기집행 여부가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거든요.
전망만 내년에도 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도 무슨 별다른 시달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전망만 내년에도 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도 무슨 별다른 시달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한건택 위원 조기집행과 정상적인 차이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8억원씩 줄어드는 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득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 이자수입 8억원 깎인 것도 상당히 아깝고요. 아까운 것은 아까운데 정부시책을 너무 등한시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조절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민간이전경비가 거의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 가는데 앞으로 재정운용을 어떻게 우리 자립도가 점점 더 얕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행사나 업무를 사업을 민간한테 바로 위탁을 준다든지 사업을 민간한테 맡기다 보니까 군 재정에 여러 가지 압박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민간이전경비는 경상보조 성격이 있고, 사업비 성격이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 지적도 있는데 우리가 전문위원 지적 이전에 2012년에서부터는 성과관리 카드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경비를 효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1억원 이상 되는 축제는 옛이야기 축제하고 윤봉길 축제 이 두 가지 정도를 대변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전심사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심사를 잘 해 가지고 옥상 옥으로 만들어서 사전심사위원회를 또 만들고 이런 것 보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 지적도 있는데 우리가 전문위원 지적 이전에 2012년에서부터는 성과관리 카드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경비를 효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1억원 이상 되는 축제는 옛이야기 축제하고 윤봉길 축제 이 두 가지 정도를 대변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전심사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심사를 잘 해 가지고 옥상 옥으로 만들어서 사전심사위원회를 또 만들고 이런 것 보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하여튼 많이 베푸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27~8% 이렇게 늘어간다면 우리 군의 자립도가 떨어지는데 기획실장님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뭔지, 또 성과평가위원회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획실장 최화진 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이종상 화백 미술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쉽죠, 솔직한 얘기로.
그 땅을 사서 기반을 닦은 후에 이종상 화백하고 건축하고 우리 예산군에 기여할 것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삭감이 되고 난 후에 그분하고 먼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야 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70억원정도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2012년도 특별교부세를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증액분에 대해서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상당부분 교부세를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땅을 사서 기반을 닦은 후에 이종상 화백하고 건축하고 우리 예산군에 기여할 것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삭감이 되고 난 후에 그분하고 먼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야 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70억원정도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2012년도 특별교부세를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증액분에 대해서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상당부분 교부세를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것은 내년 2012년도 특별교부세 운영계획으로 별도로 행자부하고 협의할 때 우선 이쪽에 투여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집중하면 되고요.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쪽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쪽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볼 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 행사보조, 민간 자본적 보조 이게 좀 선심성이, 물론 민간인들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서 먼저 할 사업과 후 순위 사업을 편성시에 꼭 가려서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볼 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 행사보조, 민간 자본적 보조 이게 좀 선심성이, 물론 민간인들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서 먼저 할 사업과 후 순위 사업을 편성시에 꼭 가려서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동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동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동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동순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창의실용 행정컨설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등 3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신소재일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자율방범순찰대 행사 등 7건에 1,34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청 체육팀 숙소 건립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등 3건에 3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은행나무 조림사업 등 3건에 2억 3,756만 8천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에서 삭감된 3,000만원을 덕산초 진입도로 정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1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장부지 매입비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무논직파 구입 등 6건에 1억 5,55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문예회관 귀빈실 탁자구입 등 5건에 3,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38건에 21억 5,591만 8천원을 삭감하고, 덕산초 진입도로 정비에 3,000만원과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 12억 7,591만 8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창의실용 행정컨설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 삼정효연수원 운영비 등 3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신소재일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실시설계용역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자율방범순찰대 행사 등 7건에 1,34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군청 체육팀 숙소 건립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 덕산초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 등 3건에 3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은행나무 조림사업 등 3건에 2억 3,756만 8천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녹색관광과에서 삭감된 3,000만원을 덕산초 진입도로 정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1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에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복합문화복지센터 확장부지 매입비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 무논직파 구입 등 6건에 1억 5,55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문예회관 귀빈실 탁자구입 등 5건에 3,8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38건에 21억 5,591만 8천원을 삭감하고, 덕산초 진입도로 정비에 3,000만원과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금액 12억 7,591만 8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예산 복합문화복지센타 기반조성사업에 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오타가 발생한 관계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에서 증액동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에서 증액동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