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3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2.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 3.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 4.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2.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 3.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 4.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겨울도 어느 덧 지나고 이제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경영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님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10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겨울도 어느 덧 지나고 이제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경영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님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10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영관리실을 항상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 1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나갈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자치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각 분야의 골드칼라인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 군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원회가 필요가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나 토론 등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실·과는 물론이고,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자료를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기관 단체와 상호 콘소시엄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으며, 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를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에 의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예산군수의 제안에 따라 이하 군수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에 따른 조언, 건의 등, 2항은 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설정의 합리성에 대한 예측 및 전반에 관한 사항, 3항은 군정 주요 분야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항은 경영수익사업 및 행정제도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5항은 지역 주요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 6항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 1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항은 위원회는 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디자인, 법률, 건축 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 인사,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3항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항은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 출장 및 치료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두 번째는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세 번째는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써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했습니다.
제5조 임기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두 번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입니다.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은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3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의자료를 송부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5쪽이 됩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간사는 경영관리실장이 되고, 서기는 경영개발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실·과 및 담당이 간사와 서기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항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 정책세미나 등의 개최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입니다.
1항은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요청을 받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연구 의뢰등, 제1항은 군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관련기관 단체와 상호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2조 재정지원입니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6쪽입니다.
제13조 연구 및 토의사항 처리는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해서 범 군민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는 관련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이 없기 때문에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하면서 그래도 인근에서 잘 됐다는 서천군의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영관리실을 항상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 1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나갈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자치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각 분야의 골드칼라인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 군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원회가 필요가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나 토론 등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실·과는 물론이고,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 자료를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기관 단체와 상호 콘소시엄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으며, 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를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자문 등에 의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예산군수의 제안에 따라 이하 군수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에 따른 조언, 건의 등, 2항은 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설정의 합리성에 대한 예측 및 전반에 관한 사항, 3항은 군정 주요 분야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항은 경영수익사업 및 행정제도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5항은 지역 주요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 6항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 1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항은 위원회는 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디자인, 법률, 건축 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 인사,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3항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항은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 출장 및 치료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두 번째는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세 번째는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써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했습니다.
제5조 임기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두 번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입니다.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은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3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의자료를 송부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5쪽이 됩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간사는 경영관리실장이 되고, 서기는 경영개발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실·과 및 담당이 간사와 서기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항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 정책세미나 등의 개최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입니다.
1항은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요청을 받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1조 연구 의뢰등, 제1항은 군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관련기관 단체와 상호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2조 재정지원입니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6쪽입니다.
제13조 연구 및 토의사항 처리는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해서 범 군민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는 관련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이 없기 때문에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하면서 그래도 인근에서 잘 됐다는 서천군의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경영관리실에서 예산군에 새로이 만들어져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칭찬할 자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 쓰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가 경영관리실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해당되는 업무가 있을텐데 과연 실·과장들은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요구가 있었는지 첫 번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도 실·과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영향일는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해 내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어떤 때에는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칠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과연 실·과에서 그것을 잘 받아 드려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예산군에서 하는 각종 업무가 단기간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경유하는 제도등을 많이 만들으로써 시간적으로 허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는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사기업체와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이 업무의 스피드가 없어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들을 과연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만들어 내지 않을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영관리실에서 예산군에 새로이 만들어져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칭찬할 자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 쓰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가 경영관리실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해당되는 업무가 있을텐데 과연 실·과장들은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요구가 있었는지 첫 번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도 실·과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영향일는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해 내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어떤 때에는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칠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과연 실·과에서 그것을 잘 받아 드려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예산군에서 하는 각종 업무가 단기간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경유하는 제도등을 많이 만들으로써 시간적으로 허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는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사기업체와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이 업무의 스피드가 없어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들을 과연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만들어 내지 않을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조기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평소 경영관리실 업무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기덕 위원님, 오늘도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가 실·과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과장들이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이것을 토론했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장님들이 다 찬성을 했고, 특히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뭐라고 할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도청에 오래 한 20여년 근무해 가면서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예산군으로 발령 나기 직전에 한 1년 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건설분야에 자기가 직접 대전에 사시는 한 분을 추천해 주셨어요. 가서 추천서를 받아 까지 갔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우선 이런 것을 만들음으로써 앞으로 정책을 공무원들이 만들 때 상당부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심의위원회 할 때도 설명이 있었고, 저한테 우리 사무실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직원들도 격려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제안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또 그것을 제안하는 것을 다 집행부에서 추진도 못하는 과정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을 경우 그것을 다 받아드릴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간다는 뜻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저는 군에 와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못하면 못한다고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은 거의 저희 나름대로 시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특별히 많은 것을 제안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가서 물어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은 그렇게 많지 않을테고, 있기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공무원들이 가서 모르는 사항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별로 걱정이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으로 허비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바쁜데 위원회를 하나 만들음으로써 거치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무슨 결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정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나는 기회의 뿐이지,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이 15개 분야 정도의 전문가를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뭐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가서 여쭈어보고, 자문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시간적으로 뭐를 결정하고,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평소 경영관리실 업무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기덕 위원님, 오늘도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가 실·과장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과장들이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이것을 토론했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장님들이 다 찬성을 했고, 특히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뭐라고 할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도청에 오래 한 20여년 근무해 가면서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예산군으로 발령 나기 직전에 한 1년 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건설분야에 자기가 직접 대전에 사시는 한 분을 추천해 주셨어요. 가서 추천서를 받아 까지 갔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우선 이런 것을 만들음으로써 앞으로 정책을 공무원들이 만들 때 상당부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심의위원회 할 때도 설명이 있었고, 저한테 우리 사무실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직원들도 격려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제안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또 그것을 제안하는 것을 다 집행부에서 추진도 못하는 과정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을 경우 그것을 다 받아드릴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간다는 뜻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저는 군에 와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못하면 못한다고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은 거의 저희 나름대로 시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특별히 많은 것을 제안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을 가서 물어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은 그렇게 많지 않을테고, 있기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공무원들이 가서 모르는 사항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별로 걱정이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으로 허비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바쁜데 위원회를 하나 만들음으로써 거치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무슨 결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정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만나는 기회의 뿐이지,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이 15개 분야 정도의 전문가를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뭐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가서 여쭈어보고, 자문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시간적으로 뭐를 결정하고,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쪽 맨 아래에 보시면 제7안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으시죠?
1쪽 맨 아래에 보시면 제7안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으시죠?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렇죠.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최종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자라는 것 이상으로 뭐 나올 것이 있을까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글쎄요, 결의사항은 거의 나올 것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결의는 별 의미가 없고, 솔직한 말씀드려서 결의나 이런 것은 정책에서 대안을 구태여 제시한다면 의회 쪽에서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가서 모르는 분야를 배운다는 뜻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가서 모르는 분야를 배운다는 뜻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좋은 제도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 만드는 제도이니 만큼 제도내용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자 측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 만드는 제도이니 만큼 제도내용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자 측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조기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실제 행정시책의 주요업무라든가 기획분야에서 수립하는데 지금 자문역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공직자들이 20년이상 행정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연구검토해서 군정에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꼭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라든가 예를 들면 건설분야면 건설분야에 위원으로서의 자문을 받아야만 펼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의문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이 곁들자면 우리 의회나 대술 본청 실·과장, 읍·면, 소장님들의 자문역할도 상당한 연구를 해 왔다 이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이러한 자문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각 실·과장들이 찬성을 했다. 도나 중앙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시대의 군의회가 의원님들이 13명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께서 20∼30년간 공직을 있어가면서 전문분야를 다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실제 행정시책의 주요업무라든가 기획분야에서 수립하는데 지금 자문역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공직자들이 20년이상 행정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연구검토해서 군정에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꼭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라든가 예를 들면 건설분야면 건설분야에 위원으로서의 자문을 받아야만 펼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의문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이 곁들자면 우리 의회나 대술 본청 실·과장, 읍·면, 소장님들의 자문역할도 상당한 연구를 해 왔다 이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이러한 자문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각 실·과장들이 찬성을 했다. 도나 중앙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시대의 군의회가 의원님들이 13명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께서 20∼30년간 공직을 있어가면서 전문분야를 다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김동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문단을 만들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적으로 공무원 20년이상 한 사람들이 더 나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열세 분이 계시고, 공무원들도 간부 공무원들이 한 20여명의 사무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분야에 밝고 깊이 압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최고의 학부에서 종사하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현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놓으라고 하실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공무원으로써 20∼30년동안 했어도 모르는 사항이 상당 많고, 또 신지식을 우리가 그때그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군정을 바르게 가고자 이렇게 만드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나 공무원들의 기능 이외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띤 분들을 모시는 것이기 우리 의회의 기능이나 공무원의 기능과는 중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관광지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는데 이 관광지 업무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조경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들었을 때 만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더라고 용역의 길을 잘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용역을 주되 용역의 갈 길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점은 없고, 대신 공무원들이 한 20∼30년 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전문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문단을 만들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적으로 공무원 20년이상 한 사람들이 더 나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열세 분이 계시고, 공무원들도 간부 공무원들이 한 20여명의 사무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분야에 밝고 깊이 압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최고의 학부에서 종사하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현재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놓으라고 하실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공무원으로써 20∼30년동안 했어도 모르는 사항이 상당 많고, 또 신지식을 우리가 그때그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군정을 바르게 가고자 이렇게 만드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나 공무원들의 기능 이외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띤 분들을 모시는 것이기 우리 의회의 기능이나 공무원의 기능과는 중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관광지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는데 이 관광지 업무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조경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들었을 때 만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더라고 용역의 길을 잘 모를 경우도 있거든요. 용역을 주되 용역의 갈 길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점은 없고, 대신 공무원들이 한 20∼30년 했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전문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답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아니죠, 의회에 조례가 통과만 되면 4월중에 일단은 구성을 해 볼까 합니다. 빨리 해서 우리 군정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는 건설과장님하고 실·과장님들과 인사를 시키고 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전문가는 저희가 15개 분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반행정분야부터 건축, 토목, 세무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분야를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유능하신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관내나 관외를 불문하고 우리가 예산군에 위원으로써 위촉을 해서 참여를 하신다는 분은 최고 수준의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관내를 이렇게 꼭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덕규 위원 그러면 관외 분을 위촉하신다고 하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분이나 대전 분을 위촉하실 적에는 이 조례로 여비를 들여서 충분할까요?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저희들이 몇 분 교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물론 그 여비를 보고 교수님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참여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예산군에 뭔가를 기여하고 싶고, 첫째가.
두 번째는 상당부분 자기도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실비를 보상하는 것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보상조례에 의해서 보상만 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의 요구는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당부분 자기도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실비를 보상하는 것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보상조례에 의해서 보상만 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의 요구는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전에.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군 정책자문위원이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는지?
또 그 분야가 몇 개 분야로다가 구성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정책자문위원이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는지?
또 그 분야가 몇 개 분야로다가 구성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저희가 20인 내라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20명이고, 일반행정분야에 20명 그게 아니고, 우리가 15개 분야를 대략 생각하고 있거든요. 15개 분야에 한 명 내지 두 명으로써 20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이나 환경, 교통, 통신, 조경, 디자인, 법률, 건축, 관광역사, 일반행정, 의회, NGO, 농업,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 한 분 내지 두 분, 많아야 세 분 정도를 모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합쳐도 20명정도 내외로 모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분이 있으면 우리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할 때, 아니면 사업을 입안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무슨 결의나 이런 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1개 분야에 한 분 내지 세 분 정도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분에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20명이 아니고, 환경분야에는 1명 내지 많아야 세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에 20명이고, 일반행정분야에 20명 그게 아니고, 우리가 15개 분야를 대략 생각하고 있거든요. 15개 분야에 한 명 내지 두 명으로써 20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이나 환경, 교통, 통신, 조경, 디자인, 법률, 건축, 관광역사, 일반행정, 의회, NGO, 농업,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 한 분 내지 두 분, 많아야 세 분 정도를 모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합쳐도 20명정도 내외로 모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분이 있으면 우리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할 때, 아니면 사업을 입안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무슨 결의나 이런 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1개 분야에 한 분 내지 세 분 정도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분에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20명이 아니고, 환경분야에는 1명 내지 많아야 세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에 공고를 했더니 인터넷을 보시고 자진신청 하신 분이 45명입니다.
자진신청 하신 분 45명을 분석해 보면 대학교수가 대부분입니다. 교수가 21명, 부교수가 3명, 조교수가 11명이어서 35명 정도가 교수입니다.
자진신청 하신 분 45명을 분석해 보면 대학교수가 대부분입니다. 교수가 21명, 부교수가 3명, 조교수가 11명이어서 35명 정도가 교수입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그건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아니면 담당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해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 된다고 보장을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해 주시고, 신청했을 경우 다 오실 수 없다는 선을 처음부터 분명히 그었으니까 그런 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 된다고 보장을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해 주시고, 신청했을 경우 다 오실 수 없다는 선을 처음부터 분명히 그었으니까 그런 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우리가 선정기준에서 점수배열을 일단 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군내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 외주 거주하시는 분보다는 점수를 약간 상향해서 넣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략 점수를 배정해 보니까.
왜냐하면 워낙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대학교수로써 여러 해 외국에 나가서 그 분야에 연구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으로 대학 권위자도 있고 한 그런 분들한테는 도저히 우리 고향에서 살고 계시다고 해서 점수를 더 준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점을 우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도 아무래도 좀 편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즉시즉시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대학교수로써 여러 해 외국에 나가서 그 분야에 연구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으로 대학 권위자도 있고 한 그런 분들한테는 도저히 우리 고향에서 살고 계시다고 해서 점수를 더 준다고 해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점을 우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도 아무래도 좀 편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즉시즉시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5개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45명 신청해서 그 15개 전문분야의 위원들이 분야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뭐가 되는지?
15개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45명 신청해서 그 15개 전문분야의 위원들이 분야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뭐가 되는지?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지금 거의 다 각 분야가 왔는데 한두 가운데가 안 들어왔습니다. 법률분야하고 의회는 우리가 한 분 모시면 되는 것이고, 법률분야가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나 유명한 법무사 중에서라도 본인이 신청을 안할 경우 쫓아가서 모실려고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다른 분야는 만족할만한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야는 만족할만한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총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제안하신 경영관리실장님하고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항내에 있는 것을 한 가지 제안 좀 드려보고 싶어요.
5조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총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제안하신 경영관리실장님하고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항내에 있는 것을 한 가지 제안 좀 드려보고 싶어요.
5조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예.
○조기덕 위원 임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라고까지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초기 선정되신 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안주할 수 있는 것, 형식적인 것, 타성적인 것, 아니면 매너리즘 같은 것에 의해서 자기의 역할을 등한시 할 수도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정도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재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인원을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임한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연임해서 배제될 만한 사유를 만들어 내기도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더 의욕적으로 그 역할을 해 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또 재신청을 받으면 되는 것이겠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연임되어 버리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재구성을 하면 어떨까요?
(○경영개발담당 박찬규 -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분들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다시 공고부터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공무원이 안 들어가고 자율적으로 그분들끼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그래서 배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정도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재구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인원을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임한다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연임해서 배제될 만한 사유를 만들어 내기도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더 의욕적으로 그 역할을 해 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또 재신청을 받으면 되는 것이겠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연임되어 버리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재구성을 하면 어떨까요?
(○경영개발담당 박찬규 -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분들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다시 공고부터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공무원이 안 들어가고 자율적으로 그분들끼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그래서 배제한 거거든요.)
○조기덕 위원 왜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구성에 대해서 엄격함이 어쩌면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권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초기에 선정되기만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군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이 4년만 지나면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영개발담당 박찬규 - 재구성하지 말고 1회에 연임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개발담당 박찬규 - 재구성하지 말고 1회에 연임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기덕 위원님의 제안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기덕 위원님의 제안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영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영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과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해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 담당자 및 직무대리자로 안 제2조에서 설정을 해 놓았고, 재정보증 설정 및 방법, 기간, 재정보증 한도액을 안 제4조, 5조에서 재정보증의 설정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형태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해서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또 재정보증 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안 제8조에 보험금의 청구 사유발생시에는 세입금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해서 그것을 예산군 세입으로 넣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보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액을 변상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면 제2조에 보면 인감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1호에는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 1호에서 지정한 이외의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까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에 보면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군수가 관리책임자가 되게 되겠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재정보증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재정보증 방법은 보험이나 공제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3항에서는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해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이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항에는 재정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재정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명시를 해 놓았고, 6조에는 보험료의 지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매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변상책임을 초과할 시에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3항에는 초과금액을 변상하면서 채권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에는 보증보험증권 확인 및 보관관리는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 명예군민증을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우리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예산군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보다 수준높은 예산군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골자는 뒤에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이유와 같고, 또 수여자격은 2조에 보면 수여자격을 군민이 아닌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군민증을 수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대외적으로 예산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2호에는 예산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호에는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예산군 발전에 기여한 자, 또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여자격으로 했습니다.
수여자의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우호증진, 기타 목적으로 예산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3항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4항에 외국 귀빈이라는 것은 1호에 외국의 국가원수, 또 2호에는 자매도시의 장, 관계공무원 및 유공시민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4조는 거기에 따른 예우를 나타내는 것인데, 군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또 5조에 명예군민증의 문안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6조에 명예군민증의 취소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1호에는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또 2호에는 취소를 원할 때는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를 반하는 행위를 할때 이런 때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과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해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업무 담당자 및 직무대리자로 안 제2조에서 설정을 해 놓았고, 재정보증 설정 및 방법, 기간, 재정보증 한도액을 안 제4조, 5조에서 재정보증의 설정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형태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해서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또 재정보증 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안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안 제8조에 보험금의 청구 사유발생시에는 세입금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해서 그것을 예산군 세입으로 넣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안 제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보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액을 변상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면 제2조에 보면 인감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1호에는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또 1호에서 지정한 이외의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까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조에 보면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군수가 관리책임자가 되게 되겠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재정보증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재정보증 방법은 보험이나 공제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3항에서는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해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이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항에는 재정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재정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명시를 해 놓았고, 6조에는 보험료의 지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매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변상책임을 초과할 시에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3항에는 초과금액을 변상하면서 채권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에는 보증보험증권 확인 및 보관관리는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 명예군민증을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우리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예산군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보다 수준높은 예산군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골자는 뒤에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이유와 같고, 또 수여자격은 2조에 보면 수여자격을 군민이 아닌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군민증을 수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대외적으로 예산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2호에는 예산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호에는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예산군 발전에 기여한 자, 또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여자격으로 했습니다.
수여자의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우호증진, 기타 목적으로 예산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3항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4항에 외국 귀빈이라는 것은 1호에 외국의 국가원수, 또 2호에는 자매도시의 장, 관계공무원 및 유공시민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4조는 거기에 따른 예우를 나타내는 것인데, 군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또 5조에 명예군민증의 문안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6조에 명예군민증의 취소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1호에는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또 2호에는 취소를 원할 때는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또 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를 반하는 행위를 할때 이런 때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과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과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보면 저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보험공제 등에 대한 가입해서 증명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령에 아주 명시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20조에 보면 보험공제 등에 대한 가입해서 증명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령에 아주 명시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안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이 됐는데 그 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례안 제정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재정보증금이 한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억원 이상하면 금액을 5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확실한 금액을 해 놨으면 어떤가 생각입니다.
지금 인감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은 재산관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적게 책정되면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금액을 아주 5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조례안 제정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재정보증금이 한도액이 1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억원 이상하면 금액을 5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확실한 금액을 해 놨으면 어떤가 생각입니다.
지금 인감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은 재산관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적게 책정되면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금액을 아주 5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실은 예산군에서 인감관계 때문에 1억이상의 배상한 사례는 없었는데, 저희가 1억 이상을 해 놓은 것은 뭐냐면 3억이고 5억이고 금액을 높여서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 놓게 되면 1인당 들어가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도 없었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험료를 절감하는 측에서 1억정도 그러니까 1억까지 보상할 정도되는 보험료가 되면 1년에 1인당 7만 8,400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게 2억, 3억이 되면 19만 6천원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1억원의 한도를 정해서 제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도 없었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험료를 절감하는 측에서 1억정도 그러니까 1억까지 보상할 정도되는 보험료가 되면 1년에 1인당 7만 8,400원의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게 2억, 3억이 되면 19만 6천원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1억원의 한도를 정해서 제정하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증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정보증 관리책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그래서 읍·면에 인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그 사람이 출장이나 외출이나 또는 장기출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사람까지 같이 범위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인감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그 사람이 출장이나 외출이나 또는 장기출타 했을 때를 대비해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사람까지 같이 범위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12개 읍·면이면 12명을 저희가 사실은 가입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가입하더라도 그 직무대리자까지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이게. 다 같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담당자 한 사람을 보험가입 하게 되면 법적으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런 명시를 해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면 7만 8,400원씩 보험료가 불입되게 됩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사전에 담당직원한테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덜 가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인감업무 담당자 개인 명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군 인감업무 담당자 예산읍 1명외 12명 이렇게 가입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사전에 담당직원한테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덜 가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인감업무 담당자 개인 명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군 인감업무 담당자 예산읍 1명외 12명 이렇게 가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현재 인감업무를 담당, 그러니까 읍·면에서 사무분장을 하게 되는데 분장하게 되면 그 사람 명의로 가입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가입은 군수가 하는 것인데 보증대상을 그 사람으로 해 준다 그 얘기죠. 가입은 군수명의로 가입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까지는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책이 없을때 자의적인 사고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판단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보험료를 내주는 것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억까지는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책이 없을때 자의적인 사고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확히 판단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보험료를 내주는 것으로 보험금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상을 해 주게 되는 것은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해 가지고 그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변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를 세심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금에 의해서 보험 지급이 되지만 자의적인 실수에 의해서 고의적인 잘못이 있었을 때에는 보험을 받아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도 보험금에서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담당자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각 회사에 들어가면 신원보증이라든지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험보증 증권으로 지금도 저희 회계공무원들은 각자 자기들이 보험을 가입해서 그 증권을 확보해서 저희가 앞으로 변상해 줄 그런 재산을 확보해 놓고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식으로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아직은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동안은 시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서 명예군민증을 발급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죠. 읍·면 명예읍면장이라든가 이런 위촉은 했어요.
○이덕규 위원 그리고 제3조제3항에 보면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을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위원님과 군수님과 낙스빌시를 갔다왔습니다만 우리도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념품을 아주 간단한 것,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민 배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너무 큰 것은 아니고 좀 간소하고서도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식으로 메달같은 것도 여하튼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어떤 규칙을 저희가 만들면 다시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세조례 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해서 일관성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일자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단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5로 인상하고, 읍·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하고, 군내의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지방세법과 충청남도의 시·군조례 개정내용이 송부된 내용에 의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이라든지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징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해서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의 내용이 되겠있습니다만서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노인 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제1항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제9조와 충청남도에서 감면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 내용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밑에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이미 법으로다가 지난해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법을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지방세 조례는 전부 조례나 감면조례는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부득이 3월 지금 임시회에 본 조례를 개정하겠금 되어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한 후에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늦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보시면 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변경된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하는 필지 7건에 수량은 7,132평방미터에 지가산정액은 약 9억 2,86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에 보시면 취득하는 재산의 내역은 덕산온천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위한 온천공이 4건에 44평방미터에 8억 상당이 되고요, 또 예당관광지에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3필지에 임야 7,088평방미터에 약 1억 2,865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광천지를 매입하는 것은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통한 적정한 공급가격 유지와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광천지를 매입하고저 계획한 것이고,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 부지매입은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으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예당저수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활용으로 관광객 유치증대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 재산을 매입하고자 동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세조례 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해서 일관성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는 일자를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단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5로 인상하고, 읍·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하고, 군내의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지방세법과 충청남도의 시·군조례 개정내용이 송부된 내용에 의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이라든지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징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해서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의 내용이 되겠있습니다만서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노인 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제1항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 제9조와 충청남도에서 감면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 내용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밑에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이미 법으로다가 지난해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법을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지방세 조례는 전부 조례나 감면조례는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부득이 3월 지금 임시회에 본 조례를 개정하겠금 되어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한 후에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늦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보시면 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변경된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하는 필지 7건에 수량은 7,132평방미터에 지가산정액은 약 9억 2,86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에 보시면 취득하는 재산의 내역은 덕산온천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위한 온천공이 4건에 44평방미터에 8억 상당이 되고요, 또 예당관광지에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3필지에 임야 7,088평방미터에 약 1억 2,865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 광천지를 매입하는 것은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통한 적정한 공급가격 유지와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광천지를 매입하고저 계획한 것이고,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 부지매입은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으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예당저수지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활용으로 관광객 유치증대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 재산을 매입하고자 동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이명선 옛날에는 농업에 관련된 농지세 분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연간 2,000만원 정도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 조사를 읍·면에서 위원회를 둬 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군에서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면별로 되어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안 두고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예산군의 모든 농업소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하면 충분히 해 나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 조사를 읍·면에서 위원회를 둬 가지고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군에서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면별로 되어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안 두고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예산군의 모든 농업소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하면 충분히 해 나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군에서 일괄 만들어서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봉산면하고 신양면하고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농업소득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군으로다가 이관해서 하는 겁니다.
군내에 어느 지역에 농업소득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만 있어도 면단위 없어도 충분히 이것은 행정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내에 어느 지역에 농업소득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만 있어도 면단위 없어도 충분히 이것은 행정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중에 온천공은 우리가 군에서 소유해 가지고 중앙공급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제안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중에 온천공은 우리가 군에서 소유해 가지고 중앙공급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제안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경영관리실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별도 관광예산이 아마 5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예산 이외에 국비를 더 요청해 가지고 관광지를 계속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가 정확한 면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합니다만서도 관광지로 지정된 안에 있는 토지가 작년까지 매입하고 지금 남은 토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만서도 사고자 하는 토지는 B야영장 내려가는 곳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양지바른 쪽. 거기에다가 관광지내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시설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가 정확한 면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합니다만서도 관광지로 지정된 안에 있는 토지가 작년까지 매입하고 지금 남은 토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만서도 사고자 하는 토지는 B야영장 내려가는 곳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양지바른 쪽. 거기에다가 관광지내의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시설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예당관광지내에 있는 매입하고자 하는 모든 땅이 도로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만 매입할 수도 있을텐데 전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로도 보여질 수 있을텐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요, 한 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주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만 사면 나머지 부분은 그 토지소유자는 영영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사항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만 사면 나머지 부분은 그 토지소유자는 영영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사항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물론 개인의 토지를 우리 용도외적인 것의 개인이 활용 못하는 것을 취득한다는 것은 개인한테 당연히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인데, 그 외에 따른 공원부지 토지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거기에 관광지 안에 있는 나머지 토지는 사고자 하려고 해도 군에서 꼭 필요해서 사고자 하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절대 매각을 불허하는 토지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공보실장을 해 봐서 내용을 압니다만서도 거기는 문중토지로써 나머지 토지는 거기에 묘소가 잘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자 해도 못 사요.
그래서 그쪽은 개발계획으로 아마 넣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군에서 산 토지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어떠한 시설 내지는 이런 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당신협에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보전용 재산을 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외음악당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공보실장을 해 봐서 내용을 압니다만서도 거기는 문중토지로써 나머지 토지는 거기에 묘소가 잘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자 해도 못 사요.
그래서 그쪽은 개발계획으로 아마 넣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군에서 산 토지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어떠한 시설 내지는 이런 것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당신협에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보전용 재산을 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외음악당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 김승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몇 분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상황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좀더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저도 거기를 압니다만서도 소나무가 재래종 소나무는 빨간 적송 같은 것은 좋은데, 거기도 옛날에 니기다가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은 제거해 내고, 거기에 맞는 관광지에 맞는 수종 뭐 활엽수라든지 이런 것도 식재해 가면서 산책로 같은 것도 그쪽으로 잔디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관광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야외음악당과 연계해서 하려면 천상 그쪽 부분은 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야외음악당과 연계해서 하려면 천상 그쪽 부분은 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이것은 사실상 공시지가 가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 거래되는 실가격을 해서 아마 산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먼저 저희가 살 때도 5만원대를 주고서 산 것으로다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먼저 저희가 살 때도 5만원대를 주고서 산 것으로다가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계상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승인해 주신 후에 나중에 예산편성한 후에 살 때는 공신력 있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7,088평방미터의 가액이 1억 2,865만원 이렇게 가액을 해 놨는데 사실은 어제 몇 분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땅은 아니고, 실제로다가 재산권에 대한 행사하기가 개인이 상당히 뭐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편리를 봐서 사는 것 같이 생각되고, 또한 이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서 그게 뭔가 되어 있는지, 가처분이라도 되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제약상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까?
과장님 7,088평방미터의 가액이 1억 2,865만원 이렇게 가액을 해 놨는데 사실은 어제 몇 분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땅은 아니고, 실제로다가 재산권에 대한 행사하기가 개인이 상당히 뭐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편리를 봐서 사는 것 같이 생각되고, 또한 이 땅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서 그게 뭔가 되어 있는지, 가처분이라도 되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제약상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그 토지는 저희가 체납세금이 압류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 재산도 근저당 설정이 이미 '95년도에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세금은 2000년도 경에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근저당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 실익 없는 압류를 했어도 돈을 못 받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해도.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하여간 이 토지를 지금 삼선약국 대표하시던 정해종 씨 명의로 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토지는.
그런데 그분 재산이 사실상 전부 근저당 내지는 압류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그분은 자기가 팔아야 한 푼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그것보다는 예당관광지가 지금 야외음악당과 연계해서 개발하려면 이쪽 거기에다가 조각공원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야외음악당도 지금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또 야외음악당 앞에 올라가는 유보지에다가 주차장도 만들어서 보다 더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그냥 사업이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다가 국비를 지원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도 5억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사업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는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책로 올라가는 팔각정 올라가는데 그쪽 음달산에서부터 저쪽 넘어가는 산은 문중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아무리 군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면적은 큽니다만서도 남아있는 사유지는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 두 필지 빼고는.
그래서 양지바른 곳에다가 새로운 시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물론 관련 부서에서 많은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꼭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야외 조각공원 같은 것도 한다면 어디에다가 만들 것인가 위원님들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 면적도 이쪽 거기만 가지고는 야외음악당 거기만 가지고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기왕에 관광지에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사유재산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임의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하여간 이 토지를 지금 삼선약국 대표하시던 정해종 씨 명의로 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토지는.
그런데 그분 재산이 사실상 전부 근저당 내지는 압류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그분은 자기가 팔아야 한 푼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그것보다는 예당관광지가 지금 야외음악당과 연계해서 개발하려면 이쪽 거기에다가 조각공원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야외음악당도 지금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또 야외음악당 앞에 올라가는 유보지에다가 주차장도 만들어서 보다 더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그냥 사업이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다가 국비를 지원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도 5억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사업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는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책로 올라가는 팔각정 올라가는데 그쪽 음달산에서부터 저쪽 넘어가는 산은 문중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아무리 군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면적은 큽니다만서도 남아있는 사유지는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 두 필지 빼고는.
그래서 양지바른 곳에다가 새로운 시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물론 관련 부서에서 많은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꼭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야외 조각공원 같은 것도 한다면 어디에다가 만들 것인가 위원님들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 면적도 이쪽 거기만 가지고는 야외음악당 거기만 가지고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기왕에 관광지에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사유재산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임의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한 2,000만원 되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 대신 그것은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지 받아내야죠.
○재무과장 이명선 설정이 됐는데 전체가 1억 2,000∼3,000만원인가 설정된 것이 있는데, 돈 준 것은 그렇게 안 되겠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재무과장 이명선 경매는 나올 수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개인이 경매할 수도 있고, 근저당을 넣은 돈을 준 자가 경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국세청에서도 압류가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세금은 근저당권 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세금은 내 준다는 얘기까지는 해요. 군에서 사기만 하면.
그러니까 세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어떻게든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돈 나갈 때 그냥 세금도 못 받고 돈 내주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아니, 그런데 산책로뿐만 아니라 조각공원도 해야 되고,
○재무과장 이명선 거기만이라도 숲속에 들어가다가 간이의자도 만들어놓고 자연석 같은 것도 놓고서 하여간 관광지로서 해야 되요. 가져야 되요. 개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제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군에서 사기만 하면 받아야죠.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 거수)
○재무과장 이명선 예, 승인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요, 재무과장님은. 덕산온천공 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아직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요, 재무과장님은. 덕산온천공 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아직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과장님이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조금 늦출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5억을 국비 신청해서 오는데 내년도 신청할 때 뭐 또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뭔가 좀더 거기에다가 만들어야 할텐데.
그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지 어디에다가 한다고 합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군에서 사야 거기에다가 개발계획을 더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5억이고 10억이고 더 요청해서 개발을 하지, 지금 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5억 가지고 그 사업만 하고 마무리하고서 만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안 사도 되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국비를 더 신청해서 예당 앞에 다리도 놓고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기 이해서는 사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지 어디에다가 한다고 합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군에서 사야 거기에다가 개발계획을 더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5억이고 10억이고 더 요청해서 개발을 하지, 지금 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5억 가지고 그 사업만 하고 마무리하고서 만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안 사도 되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국비를 더 신청해서 예당 앞에 다리도 놓고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만들기 이해서는 사야 됩니다.
○김동숙 위원 재무과장님 말이죠, 토지 3필지에 대해서 타당성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온천공도 금년에 다시 재무과장님이나 본청에서 다시 거기를 심각히 생각해 가지고 이쪽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근본적인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온천공은 공동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필연코 매입해야지 이미 사기 시작한 것을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안 살수는 없어요. 사 놔야 거기도 개발이 되지, 지금 누가 뭐를 개발하고 싶어도 그게 공동급수가 안 되면 온천공 없는 곳은 개발 전혀 할 수 없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래도 사야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그러시면요,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 절차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뭐 설정하고 압류 뭐 이런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절차로 토지를 취득하시려고 하는지?
그러시면요, 예당관광지 산책로 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 절차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뭐 설정하고 압류 뭐 이런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절차로 토지를 취득하시려고 하는지?
○재무과장 이명선 이건 뭐 협의취득이죠, 하여간.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경매해서 취득한다는 얘기는 좀,
○조기덕 위원 왜 제가 그 절차를 여쭈느냐 하면요, 가능하면 저는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만약에 1억 2,000만원짜리 가치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이 1억 2,000만원이 넘었다 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취득을 하고자 해도 취득에 응해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만약에 1억 2,000만원짜리 가치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이 1억 2,000만원이 넘었다 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취득을 하고자 해도 취득에 응해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토지 소유자라든지 근저당권자라든가 어느 정도 협의가 사전에 얘기는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취득해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재무과장 이명선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만서도 아마 사전에 내용적으로나 뭐나 사업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서 계획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예, 고맙습니다.
(○김동숙 위원 - 토지매입은 국고보조 안 와요?)
(○김동숙 위원 - 토지매입은 국고보조 안 와요?)
○재무과장 이명선 토지매입은 국고보조가 안 됩니다. 모든 토지매입은 국고보조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승기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토지는 현재 어제 답사한 결과를 보면 산책로 이용도 불가하지만 타용도로도 사실 우리군에서 아주 필요로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또 사유토지의 복잡한 문제점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들어온 안은 온천공의 매입은 승인하더라도 예당관광지 토지는 보류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토지는 현재 어제 답사한 결과를 보면 산책로 이용도 불가하지만 타용도로도 사실 우리군에서 아주 필요로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또 사유토지의 복잡한 문제점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들어온 안은 온천공의 매입은 승인하더라도 예당관광지 토지는 보류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러면 예당관광지 위원님 말이요,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요. 그걸 사주셔야, 지금 살 수 있는 토지는 그것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나머지 것은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일확천금을 줘도 나머지 토지는 못 사요. 왜 그러냐면 그 문중에서 자기 선조의 산소들을 아주 치산해 놨어요.
그런데 그쪽 사가지고 거기에 맞겠금, 우리지역 실정에 맞겠금 개발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사기 위해서 매입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왜..
그런데 그쪽 사가지고 거기에 맞겠금, 우리지역 실정에 맞겠금 개발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사기 위해서 매입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왜..
○재무과장 이명선 꼭 사주셔야 예산관광지 개발 되요.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