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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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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월 18일(토) 오전 10시 23분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예산,삽교,덕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예산,삽교,덕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계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4대 의회 7개월여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 등 차원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오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번째로 열리는 회
기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예산,삽교,덕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전태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회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적극적인 사회복지행정에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군장애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조항이 제38조에서 제49조로 지난 2001년 1월 29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됐습니다. 
  또한 예산군장애인복지관 3층에 위치했던 보훈단체사무실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후손에게 호국 및 충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읍 예산리 148-1번지로 이전하였기 예산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조례 중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를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로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49조로 하며, 예산군장애인복지관 등을 예산군장애인복지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로 2001년도 1월 29일자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군에 조례도 개정을 하는 거고, 또 지난해에 7월에 장애인복지관에 같이 사용을 하던 보훈회관을 예산리 148-1번지로 이전했기 때문에 등을 빼고, 장애인복지관으로서에 조례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각 조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1조와 제3조, 제4조 제6호 또 제5조, 제11조 이렇게 그 해당되는 문구만 개정되는 문구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아직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게재에 함께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상반기 중에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리고 게재에 한 말씀 궁금해서 묻는데 장애인복지단체가 이전 해야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단체사무실이?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이한두 위원  사무실 준비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지금 그래서요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국비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 옮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리를 하고,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일반 사무실에서는 볼 수가 없고, 또 진입하는 부분도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지금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님한테 방침은 아직 결정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우리가 계획했던 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안에 경찰서장 관사 부지로 지금 100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은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도민체전 때문에 어렵다 해 가지고 2004년도 재정 계획안으로 일단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섣불리 옮기면은 장애인들에 대한 화장실, 또 진입로 또 각종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영구히 쓸 사무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구 문화원 자리로,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그쪽으로 지금 현재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다 보고 사무실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고칠 라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화장실부터, 수도부터, 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섣불리 옮기는 것이 많은 수선비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금년도 예산책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책정이 된 거니까, 상반기 중에 토지사용승낙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실무과장에 입장입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앞에 경찰청 토지에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장애인복지회관으로서의 앞으로 장래를 볼 때는 거기다 건물을 짓을 자리는 아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해야지 거기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본 건물이 가로막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로.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이 되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체사무실을 크게 지을 것 없고 한 다섯 평 정도를 짓고, 회장이나 간사가 쓰는 사무실 정도만 있고, 모든 교육이나 장애인에 대한 치료는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으면은 회의실이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장애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등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예산,삽교,덕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 

(10시40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오늘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의안번호 제47호 예산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한 예산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입안하였기에 예산군의회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불일치 판정이 1999년 10월 21일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및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기존도로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민원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은 1969년 건설부고시 제103호로 15.85평방킬로미터가 결정되어 수차례의 변경절차를 걸쳐 현재 결정면적은 23.128평방킬로미터이며, 삽교읍 도시계획은 1974년도에 고시되어 최초 5.65평방킬로미터가 결정되었던 바와 같이 현재에도 변경없이 5.65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도시계획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 5.70평방킬로미터가 결정되었으나 지금 두 차례에 걸쳐 변경 결정이 되었기에 현재에는 1.284평방킬로미터 입니다.  
  금번에 군의회의 의견청취 수렴의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1월 16일 예산군의회 의장실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재차 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사항 몇 가지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92개소 3.051평방킬로미터 중 존치는 352개소외 2.987평방킬로미터이고, 변경은 32개소 0.295평방킬로미터, 또 폐지는 40개소에 0.181평방킬로미터이나 예산군 도시계획 구역의 총 면적은 전체적인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신례원 도로 들어오는 데까지 축소 된걸로 되는 거요, 축소 안된 걸로 되는 거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현재 그쪽 신례원에,
○간사 신영균  대산주유소 앞에.
○도시과장 임치빈  아, 거기는 지금 축소가 안 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영균  그러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 할 적에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그 사항은 간담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제시의 건으로,
○간사 신영균  아, 여기서.
○도시과장 임치빈  예, 보내주시면 참고할 사항입니다.
○간사 신영균  참고해서 다시 변경이 되는 거요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요?
○도시과장 임치빈  아직 그 문제는 의견을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최종안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이 빨간선 되어있는 이선 도로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 주변 도시계획을 한다는 얘기요?
○도시과장 임치빈  아, 지금 10페이지예요?
이한두 위원  예.
○도시과장 임치빈  이것이, 예.
이한두 위원  도로를 내고 주변을 도시계획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임치빈  아직 그것이 미집행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낼 사항입니다.
이한두 위원  몇 미터 도로를 내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이 15미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꼭 필요로 하는 도로인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사실상은 지금 예산읍 지역내에서 현재에 거기 통과되는 도로가 예산초교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사실상은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교통의 분산이라든지 해서 아마 엄청난 주위의 교통난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이 시내중심도로는 남부·북부 순환도로가 생기면은 상당히 한산해 질거로 봐지는데, 물론 이런 도로개설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른 목적을 의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는 건 아니오?
○도시과장 임치빈  그건 없습니다.
  이것이 계획검토가 검토해서 그 동안 거기서 추진을 한 거를 보면은 사실상은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아직 저기를 못했습니다만 서도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빨리 개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도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산업대 부지를 군청 1후보지로 만들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거하고는 사실상 우리가 군청을 이전에 거론이 되기 이전서부터 그 사항은 아주 예산군의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군청이전 문제하고는 크게 의식을 했다라고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한두 위원  삽교지역은요.  삽교지역 도면은 몇 페이지에 있지요?
○간사 신영균  (6페이지에 있네요.)
이한두 위원  예?
○간사 신영균  (6페이지.)
이한두 위원  6페이지?
○간사 신영균  (예.)
이한두 위원  삽교는 확대되는 건가요?
  어떤 쪽으로?
○도시과장 임치빈  아, 제가 이 도면이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도면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삽교 도면의 상세한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이것은 개략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이한두 위원  삽교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덕산쪽은, 덕산초등학교 주변하고 면사무소 주변.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도시계획이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저기 덕산온천개발한데 거기까지 다 연결되나요, 연결이 안 되나요?
○도시과장 임치빈  이번에 거둬지는 것이 기존에 있던 노선은 그 앞에 면사무소 앞에 도로선을 그어놓았던 것이 있어요.  그거 일부를 거둬 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존도로, 이게 너무 세분화시켜갔고 있던 데를 일부를 거둬냈습니다.  그렇지 주 노선은 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 도면을 보셨으면 확실히 아실 뻔했는데 그랬네요.
이한두 위원  원래 35미터인가, 얼마 그 기획선을 좀 줄여 가지고,
○도시과장 임치빈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건 변동이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변동이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나중에 도면을 보고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최소한도 한번 변경하자면 한 10년 정도 걸리지요?  이런 정도?
○도시과장 임치빈  예,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5년마다.  그러고서 장기적으로는 한10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1년마다 변경되는 계획도 아니고 장년을 두고 변경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충분한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의견수렴이 복합되어 가지고 결정될 문제이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위원장 전태수  그래서 그 동안 보면 그냥 몇 년씩 이렇게 도시계획선으로 묶어놓고 개인소요를, 거기다 뭐 개인 재산권 권리도 못하게 해놓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충분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만큼은 잘 하셨다는 이런 얘기 좀 듣도록 도시과장님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집약된 의견을 신영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숙의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지구는 존치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며,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구는 일부 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는 신례원지구의 대로 1-3호선 구간 중 대산주유소 주변구간 도로폭을 기존 35미터에서 20미터로 축소 되도록 변경 바라며, 두 번째는 금번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안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 검토 바라고, 세 번째는 광범위한 공원지구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개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의견제시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영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신영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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