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 1월 18일(토) 오전 10시 25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출범한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7개월여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인 본 위원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들어 처음 열리게 되는 제103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10만 군민을 위해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출범한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7개월여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장인 본 위원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들어 처음 열리게 되는 제103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10만 군민을 위해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택규 의사직원 정택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문화 창달도모와 합창경연대회 참가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예산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증대코자 예산군립합창단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뒷장에 조례안을 요약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뒤에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문화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2항,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여기 50명으로 구성한다는 그 인원제한은 공연에 필요한 인원이 40명에서 50명 정도의 합창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해서 50명으로 이렇게 조례안 제정을 했습니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1항,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2항,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3항,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4항,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1항,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와 전문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항,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단원의 전형 및 보충,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1항, 합창단의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2항,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3항,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자를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4항, 단원은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단원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전형을 거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 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는 그 규정은 생계활동이 아니고 사회적인 활동 내지는 어떤 취미활동도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직장이동관계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60세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합창단의지휘자, 반주자를 위촉할 경우.
제9조 전형방법 1항,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항,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때, 2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3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연속 3회, 연 10회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 7 기타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자.
제11조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활동비 및 경비 1항,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입장료징수 1항,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2항, 입장료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외부출연 및 수입금 1항,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2항,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2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조례 12조와 관련해서 월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지휘자에게는 월 50만원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단무장에게는 30만원, 반주자에게 30만원, 단원에게는 5만원입니다.
별표2 입장료 징수 기준표 조례 제14조와 관련해서 성인은 입장료가 3천원이고, 학생은 1천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문화 창달도모와 합창경연대회 참가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예산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증대코자 예산군립합창단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뒷장에 조례안을 요약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뒤에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예술문화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2항,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여기 50명으로 구성한다는 그 인원제한은 공연에 필요한 인원이 40명에서 50명 정도의 합창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해서 50명으로 이렇게 조례안 제정을 했습니다.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1항,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2항,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3항,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4항,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1항,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당연직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와 전문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항,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단원의 전형 및 보충,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1항, 합창단의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2항,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3항,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자를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4항, 단원은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단원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전형을 거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 1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는 그 규정은 생계활동이 아니고 사회적인 활동 내지는 어떤 취미활동도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직장이동관계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60세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합창단의지휘자, 반주자를 위촉할 경우.
제9조 전형방법 1항, 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항,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때, 2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 3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연속 3회, 연 10회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 7 기타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자.
제11조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활동비 및 경비 1항,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 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입장료징수 1항,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2항, 입장료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외부출연 및 수입금 1항,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2항,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2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조례 12조와 관련해서 월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지휘자에게는 월 50만원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단무장에게는 30만원, 반주자에게 30만원, 단원에게는 5만원입니다.
별표2 입장료 징수 기준표 조례 제14조와 관련해서 성인은 입장료가 3천원이고, 학생은 1천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예산 우리군에 합창단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합창단이 우리가 이러한 보수나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군과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주쇼.
예산 우리군에 합창단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합창단이 우리가 이러한 보수나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군과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주쇼.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 충청남도 각 시·군중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시·군은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그리고 홍성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지역에 어떤 그런 문화예술의 기회를 우리군민들에게 수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고 또 지금 사실 저희 예산지역에 어떤 문화예술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창단을 창립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문화예술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합창단의 운영조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만 보실게 아니고 장래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이 같이 발전을 해야 골고른 지역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합창단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지역에 어떤 그런 문화예술의 기회를 우리군민들에게 수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고 또 지금 사실 저희 예산지역에 어떤 문화예술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창단을 창립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문화예술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합창단의 운영조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만 보실게 아니고 장래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이 같이 발전을 해야 골고른 지역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합창단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상임단원도 있고 비상임단원도 있습니다.
근데 인근 홍성군과 저희군이 거의 유사한 운영 체계로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는데 홍성군의 경우 지휘자는 월 30만원, 반주자, 단무자는 20만원, 단원은 5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교를 하면 지휘자는 20만원 정도 높게 책정을 했고, 반주자하고 단무자는 약 10만원을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근 홍성군과 저희군이 거의 유사한 운영 체계로 이렇게 조례를 마련했는데 홍성군의 경우 지휘자는 월 30만원, 반주자, 단무자는 20만원, 단원은 5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교를 하면 지휘자는 20만원 정도 높게 책정을 했고, 반주자하고 단무자는 약 10만원을 좀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간사 조기덕 조기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주민이 예산군에 살면서 군정이나 주민스스로 결집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문화예술분야도 있겠고 생활체육분야도 있을텐데, 생활체육분야의 예산배정지원은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주민이 예산군에 살면서 군정이나 주민스스로 결집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문화예술분야도 있겠고 생활체육분야도 있을텐데, 생활체육분야의 예산배정지원은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우리 엘리트체육을 위한 체육회지원 말고 생활체육에는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라든지 그리고 또 에어로빅, 태권도분야에 지도자가 있고 또 각종 생활체육을 위해서 연간 8,000만원내지 9,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합창단을 설립하고자하는 취지와도 맞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화예술은 또 체육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어떤 돌아오는 회수하는 성격이 아니고, 지원을 해서 바탕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보일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문화체육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이러한 합창단이라든지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활동비 지급하는 것이요.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홍성군보다는 약간 액수면으로서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래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홍성군보다는 약간 액수면으로서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래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홍성군은 200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에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조례안이 만들어 졌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상향한 것은 금년에 합창단이 설립이 되면은 당분간은 그 인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래서는 안되고,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서 약간 높게 잡은 것뿐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이 예산군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이러한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바서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사실 그런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5,600만원이 돈으로 계산을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문화수준 예산에 춤과 예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 왕성했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또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지역에 문화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합창단을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지역에 문화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합창단을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도 합창경연대회가 연 1회씩 있었습니다. 연 1회 있었는데.
스스로 지난해까지 글로리합창단 내부적으로는 작품발표회도 하고 공연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단을 하게 되면 물론 도 합창경연대회를 포함해서 각종 예술활동을 할때 지원을 하고 또 대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출연을 시키고 우리주민과 군민과 아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늘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의 그런 상황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난해까지 글로리합창단 내부적으로는 작품발표회도 하고 공연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단을 하게 되면 물론 도 합창경연대회를 포함해서 각종 예술활동을 할때 지원을 하고 또 대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출연을 시키고 우리주민과 군민과 아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늘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의 그런 상황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간사 조기덕 그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합창단 운영이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한 조례내에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조례안이 아니라 조례로서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담당실장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조례안이 아니라 조례로서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담당실장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지금 운영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공보실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나머지 지휘자나 음악에 전문가중에서 선정을 하기로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합창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기존에 글로리아합창단을 군청에서 활용했다고 해서 거기에 편중되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진짜로 공인으로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주로 전문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실력 있는 단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당진은 뭐 저희보다 비슷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TJB TV를 보니까, 거기는 노래교실을 군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래교실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합창단이 아직은 우리군에는 이르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노래교실이나 이런 데로 좀 운영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쇼?
합창단이 아직은 우리군에는 이르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노래교실이나 이런 데로 좀 운영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쇼?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노래교실은 또 노래교실대로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저희는 합창단이라고 하면 노래교실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덕규 위원 예, 그건 저도 아는데요.
이 합창단에 활동을 하는 것은 좀 죄송스런 말씀인데 이 읍지역이나 좀 수준이 높은분들이나 합창단에 관심이 있을까, 시골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합창단보다도 이런 노래교실이 더 났습니다.
이 합창단에 활동을 하는 것은 좀 죄송스런 말씀인데 이 읍지역이나 좀 수준이 높은분들이나 합창단에 관심이 있을까, 시골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합창단보다도 이런 노래교실이 더 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런면은 또 그 나름대로 노래교실도 노래교실대로 운영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지는 어떤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예술수준을 높여서 저희가 연간 예술단체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술단체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데 예를들면 연극공연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은 계속 낙후되는 것이고 어떤 기회가 돼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는 또 상당하게 예술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을 조금 넒이셔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를 보고서 가는 취지로 합창단을 설립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지는 어떤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예술수준을 높여서 저희가 연간 예술단체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술단체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데 예를들면 연극공연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은 계속 낙후되는 것이고 어떤 기회가 돼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는 또 상당하게 예술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을 조금 넒이셔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를 보고서 가는 취지로 합창단을 설립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글로리아합창단에 지원된 금액은 별로 많지 않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글로리아합창단에 지원된 금액은 별로 많지 않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예, 지난해에 도합창경연대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거기를 더 지원해서 운영되는 방법도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합창단을 군립합창단을 설립하면서 우리 군민이 찾는 인원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군민들이,
그런데 합창단을 군립합창단을 설립하면서 우리 군민이 찾는 인원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군민들이,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저희가 합창단에서도 정기공연 어떤 기회를 갖게 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욱 행사나 이런데에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연에 몇 분이 참석하느냐 그런거 보다는 합창단에서 얼마나 활동을 활발히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이덕규 위원님께서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좀더 세밀한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보류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덕규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덕규 위원의 의결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덕규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규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덕규 위원의 의결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덕규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이유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업무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 즉 주민지원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였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시정원이 연장승인이 되가지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 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월 1일자로 설치한 주민지원과의 설치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 정례회의때 저희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례회 개시전에 승인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후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승인된게 2002년 12월 4일날 승인되는 바람에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사전 그 절차를 거치지를 못해 가지고 정례회의때 부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형평상 잘못이 되어있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구 대조표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였던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저희가 시·군정보화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한시적으로 정원 두사람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정원도 2002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이 요번에 연장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시·군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승인이 2002년 12월 13일날 연장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례회 개시이후에 승인이 되는 바램에 늦은바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이유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업무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 즉 주민지원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였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시정원이 연장승인이 되가지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 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월 1일자로 설치한 주민지원과의 설치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 정례회의때 저희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례회 개시전에 승인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후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승인된게 2002년 12월 4일날 승인되는 바람에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사전 그 절차를 거치지를 못해 가지고 정례회의때 부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형평상 잘못이 되어있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구 대조표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였던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저희가 시·군정보화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한시적으로 정원 두사람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정원도 2002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이 요번에 연장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시·군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승인이 2002년 12월 13일날 연장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례회 개시이후에 승인이 되는 바램에 늦은바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주민지원과가 아니고 당초는 읍·면기능전환팀인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9급 정원의 내에서 9급 공무원 하나를 감시키고 5급을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은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정원은 변동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수내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기능전환팀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5급을 그냥 팀장을 나둬서 운영을 하다보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지원과로 해서 동일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9급이 이젠 늘어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