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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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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3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임호빈  의사담당 임호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3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 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동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동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최동순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최동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성실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성실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실제  성실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최동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1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억 9,2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296만원보다 0.6%인 962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간 인상분과 부서운영 급량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순  의회운영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2012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20일과 3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75억 5,15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9억 6,884만 9천원보다 4.73%가 증가된 75억 8,266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647억 8,4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66억 1,427억 4,000만원보다 5.21%가 증가된 81억 6,99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억 6,7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5,457만 5천원보다 17.50%가 감소된 5억 8,73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본예산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미부담분 부담 및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기정예산액 354억 6,244만 2천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675만 6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총 10억 675만 6천원이 증액된 364억 6,919만 8천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순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20일과 3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90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17억 4,900만원 보다 15%가 증가된 272억 6,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99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8억 200만원보다 15.9%가 증가된 27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4,700만원 보다 0.1%가 증액된 것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과 소관으로 선진청소행정 및 환경기초시설 답사 국제화 여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한 금액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과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순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목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추경 계속비 사업에 검토보고 우리 박상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0쪽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돈이 계속 오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이 지지분분 한 상태인데 이것이 계속 와서 일단 안 되더라도 거기를 계속 폐수종말처리장은 그 지역을 사지 않았어도 땅이 매입이 안 됐어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월로 넘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산업단지를 계속한다면 위치는 일부 변경이 될 수 있더라도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택 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건드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러니까 토지 매입을 해야 되죠.  매입을 하고, 예당산단을 주관하시는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건택 위원  걱정이 국비가 계속 와서 쌓여서 사업진행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나중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졸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우선 토지가 원만히 쌍방 간에 협의가 되어서 매수가 되어야 되겠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공기가 토지매입이 늦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연도를 연장하는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그리고 경제과 그쪽 예산이 이번 추경에 92%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미리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고가 안 내려와서 내려,
○기획실장 최화진  작년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금년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한 그런 보령제약 계통의 보조금입니다. 
한건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170억원이고, 전년 대비 156%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말씀드리면 경제과 한건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입지보조금이라고 기업체가 내려오면 보조금을 정부에서 줍니다.
  순 국비로 지원이 거의 되는 건데 120억원 정도가 작년 연말에 와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했다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금년도 성립전,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보령제약에 1월에 지출하다 보니까 급격히 늘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해서 일반 개인 업체나 이런 것을 단체에 준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 입주금으로써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다가 보니까 자본적 보조금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기업유치 보조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기업유치 보조금.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6쪽에 보면 LED 사업이 있어요.  LED.
  읍·면사무소는 LED 사업을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청에 사업비로 5,000만원을 부분적으로 어차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신청사 건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기간과 LED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기간과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부분 사업비를 투입해서 효율성 있게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군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 시책이 강하게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예산 승인 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101쪽에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옛이야기 축제.  이것도 지속성과 연속성 이런 문제로 해서 하던 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덕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윤봉길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좀더 예산축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효율성이 있는 축제로써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217쪽,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응봉면지 편찬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CD제작이나 군 홈페이지에 이것이 게재가 되어서 읍면 지역분들만 볼 것이 아니고 예산 군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홈피에 들어가서 우리 예산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이승구 위원님 지적하시 사항, 축제에 관련해서는 저도 그 업무를 봤는데 윤봉길 축제하고 옛이야기 축제하고는 원래 인물축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성공한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물축제가 4월에 있고, 옛이야기 축제는 9월 내지 10월인데, 옛이야기 축제하고 윤봉길 축제하고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 축제하고 그런 축제하고는 연결되는 방법이 없는가 한 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지 관계는 CD로 제작하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CD로 제작하고, 기왕에 있던 것도 회수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할 거고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 또 예산군 홈페이지에 읍면 분에 올리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조만간 예산이 수반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청사 기금, 이번에 토지매입 관계로 많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본청사 물론 이제 구획정리를 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청사가 신축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청사 기금 자체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기금 마련에 총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실제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성실제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실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과 소관 선진청소행정 및 환경기초시설 답사 국제화여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한 금액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4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순  성실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동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2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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