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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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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3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청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과 소관으로 선진 청소행정 및 환경기초시설 답사 국제화 여비에 1,7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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