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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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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4월 18일 (수) 오후 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6. 5.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7. 6.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지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6. 5.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7. 6.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꽃샘추위도 서서히 물러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고,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전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행정지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02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확대와 주민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그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복지실에 희망복지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임용개정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 지침에 따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며, 사무 기능직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거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국가시책에 따라서 가축질병 분야의 인력 1명을 확충하고, 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해서 금년 5월 24일부터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능 10급 정원을 기능 9급으로 직급 조정하는 내용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복지대상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업무를 강화하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문화유적 정비사업 소관부서를 명확히 규정을 하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서 16명이 전환이 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서 8명이 전환이 되며, 그 가축질병방역 업무 강화에 따른 증원 농업직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안으로서 그 기능 10급이 폐지되고 또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기능 10급 25명을 감을 하고, 9급에 21명을 증원하고, 8급에 3명, 7급에서 1명을 감해서 전체적으로는 8명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조정 기준은 일반직은 80%에서 85%이상으로 기능직은 16에서 13%로 별정직은 4%에서 2%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인데 이거는 7급, 8급에서 7급은 33%에서 32%로, 8급은 24%에서 25%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당초에 이거는 그 저희가 잘못 운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급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성 역시 그 보건진료원들의 일반직화 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주민복지실 분장 사무에 있어서 8호에 복지대상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10조 문화체육과 분장 사무 중에 4호, 5호를 5호, 6호로 변경을 하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따른 문화유적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을 4호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8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는 현재 703명을 가축방역 한명 증원 되는 걸로 해서 704명으로 정원을 하고, 1호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689명에서 69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쪽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는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의한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조례 3조1항 1호에 의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에 희망 복지지원 담당하는 계를 하나 쉽게 얘기해서 더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거를 줄여서?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더 만드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더 한 개를 더 만든다?
○총무과장 박시영  예, 저희가 정원을 받을 적에 6급까지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을 신설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문제가 그거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주민복지실 운영인원보다 몇 명이 더 별도로 늘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영  예, 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몇 명 정도인가요?
  그러면 담당에서?
○총무과장 박시영  계장 합하면 3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아, 3명이요.
  그리고 우리 별정직이 그러면 대략 2% 감되면 몇 명 정도가 아직 남아 있게 돼요?
○총무과장 박시영  6명이 남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6명이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거는 선거 거기에 이렇게 관여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정직은 남은 분야는 어느, 어느 분야인지?
○총무과장 박시영  지금 별정직이 그 녹색관광과에 위생업무 중에 별정직이 한 명 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 업무를 보는 한 사람이 있고, 지금 문화체육과에 문화재계장 또 지금 기술센터에,
○부위원장 한건택  소병희 계장?
○총무과장 박시영  예, 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요원으로서 한 명이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에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총 6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에서 인건비가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를 1명 증원된 거 그거 인건비예요?
  예를 들면 늘어나는 게 1명이 증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봉급을 주는 게 그 정도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0급에서 9급으로 승급을 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느냐 그거를 묻고 싶은데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시영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간다 해도 그래도 인건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몇 만원 정도 차이가,
김영호 위원  조금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영  약간 높죠.
김영호 위원  거기에서는 인상이 되면 거기도 비용추계가 발생될 거 같은데,
○총무과장 박시영  아니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김영호 위원  그 위에 거는 2,500만원은 한 사람 거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영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등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한미 FTA발효가 지난 2012년 3월 15일 0시에 기점으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1호에 의한 자동차세 세율변경으로 이에 따른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인하로서 그간 시시당 세율을 5단계이었던 것을 3단계로 세율체계를 변경되었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행일은 한미 FTA발효일인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지방세법 127조 제1항 제1호와 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의 필요가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보고 드린 5단계에서 3단계의 여기 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이하에 CC당 80원 이거는 20원이 세율이 인하가 됐고요.
  1,600CC이하 140원은 동일하고, 1600CC초과 이거는 200원으로 이렇게 됐고 먼저 거와 대비표는 그 다음 장 3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적용은 3월 15일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이제 4페이지도 이것은 FTA 했을 때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체로 세율을 변경해서 배기량에 의해서 이게 새로운 조세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FTA에 서로 합의 됐던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군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는 저희가 이게 CC당 20원씩 두 부분에서 내리면 1억 9,000만원이 지금으로 봐서 감소가 예상이 되나 자동차가 이제 소유분과 주행분이 있는데 주행분에서 저희 군이 적용하는 것은 중앙에서 9,830억원을 전국에 나눠주는데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 군에 오는 세수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미 첨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시효가 종료되고,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며, 장애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기존 감면사항 중 조례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감해야 될 사항은 일몰을 연장하는 등 군세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군세 감면조례 지속규정대상으로서 여덟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소유자 등 차에 대한 감면, 종교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이렇게 여덟 가지가 되겠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대상은 일곱 가지가 되는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다섯 번째,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이렇게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몰 규정에 의한 폐지대상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가 되겠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필요가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없고요.
  이 조례개정 내용은 먼저 간담회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 주요사항을 위원님께 요약을 해 드려서 설명을 그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정해서 요약된 부분을 이렇게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도시 관리지역 관리계획결정 충청남도 고시로 된 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 추가 되었기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 추가 고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과세 특례 적용대상지역을 추가하는데 이것은 지금 고덕면에 신소재 산업단지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480,9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대상지역의 변경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군 도시계획이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서 고덕면에 먼저 한번 변경이 됐던 예당산업단지 이번에 신소재 산업단지 이렇게 되고, 금번에는 신소재 산업단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480,942평방미터가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11조, 예산군 군세 조례 제14조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참고자료는 예산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과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이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자동차세 페이지 5쪽을 보면 약 1억 9,0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액보정금은 1,388억원이 더 오는 거로 되면 이게 FTA 때문에 우리한테 중앙 정부에서 돈을 국비를 더 준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
○재무과장 장동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자동차 소유분이 있는 게 저희가 세금을 걷는 게 한 55억이 되고요.  일 년에 또 주행분은 휘발유를 넣어서 남는 그 주는데 그 적용율을 여기 자료에 있는 거처럼 8,442억원을 하던 것을 적용을 더 많이 국가에서 9,830억원으로 하고서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부위원장 한건택  아, 그러니까 정액보전금이 국가의 전체 거를 따져서 조금씩 나눠 주겠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지방자치단체 나누는데 그거는 8,442억원을 하던 것을 9,830억원을 가지고 전국에 한다.
  이것은 이제 또 휘발유 주행분 사용량에 따라 약간 틀리기 때문에 추계는 이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나눴으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 정도 오니까 세수감소 보존은 될 것이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부위원장 한건택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48만 평방미터이면 재산세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장동관  저희가 현재 토지를 놓고 볼 때에는 약 400만원이랍니다.
  지금 현재 변경되기 전에 이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토지 분만 갖고 4,000만원이 약간 상이하고요.
  그러니까 400에서 4,000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군세와 도세를 다 합하면 8억원이 넘는 거로 종업원이라든지, 거기 법인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든지 추계 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분만 변형이 안 된 토지분만 볼 때에 지금 현작 인들이 내는 거는 약 400만원이다.  또 땅만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됐을 때 4,000만원이다.  이런 정도,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지금 400만원을 안 받겠다, 재산세를 안 받는 거로,
○재무과장 장동관  그것은 이미 토지가 소유가 법인 그 분 이제 시행자한테 넘어 갔던 게 그 도시계획에 의한 변한 분에 대해서는 법인한테 받도록 그렇게 되고, 분양이 되면 소유자 바뀐 분한테 받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지금 조건부 승인이 돼서 오늘 심리를 또 하죠?
○재무과장 장동관  오늘 재판 경제과 소관인데 3차 변론이 있다고 그러네요?
○부위원장 한건택  예, 5월 21일 가서 만약에 판결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장동관  취소되면 저희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재무과장 장동관  예, 변경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행정절차는 밟아 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6.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그 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의 형태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그 작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직접 관리를 하고, 운영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맞게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목적 설치 조례의 규정은 제1조, 2조, 3조에 담았고요.  4조에는 운영협의회 기능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5조와 6조는 기구와 임용기준을 담았고, 안 7조, 8조는 운영협의회 제정 및 실무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자료로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기타 비용추계를 담았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 1조는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설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진료소 관할 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항, 협의회의 회칙을 작성하여 보건소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3항,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3조는 회칙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4조는 기능, 협의회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능인데요.  
  1호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및 건의,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를 담았습니다.
  5조는 기구이고요.  6조는 그 협의회 임원인데요.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 총무 1명을 이렇게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총무 1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재정은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
  제8조는 실무지원입니다.
  보건소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협의회장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는 시행규칙이고요.
  5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2항에 협의회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기금과 진료수입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을 귀속한다로 되어 있고요.
  3항은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현재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쪽은 관련 법령 발췌한 거고요.
  7쪽은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를 담았습니다.
  8쪽에 붙임이 그 이것은 진료소 운영조례가 폐지됨으로서 다른 것은 조례가 만들면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폐기되면서 비용추계가 발생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세입이 1년에 5억, 세출이 5억 4,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입과 세출이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다만 그 제일 하단에 보면 총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조금씩 군비에서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그 진행이 되도록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덧붙이는 의견에서 본 추계결과는 진료소 소재 인구변화와 약품단가 변동 등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상태로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그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훈령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형태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 작년 12월 16일자로 폐지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예산군 금고에 귀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명을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3쪽을 보시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서 그 여기 우측에 보시면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명칭이 빠져 있어서 이것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등에 관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그 납부에서 다른 비용들은 당일 날 이렇게 현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현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수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 내용은 비용추계서입니다.
  본 비용은 수입이 아까 말씀 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금년에 5억이 수입이 발생하고, 2016년도까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실비보상 조례를 보면 보건진료소 협의회 참석 실비보상을 16명이 2만원이면 16개소인데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형선  협의회 회장들만 협의회 전체는 못하고요.  회장만,
○부위원장 한건택  회장만 모이게 하고, 또 협의회장 중에 회장을 또 뽑아 가지고 2만원씩 별도 수당을 준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형선  협의회 중에서 각 16개 협의회에서 회장을 하나씩 뽑잖아요.  그 회장만 회장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한건택  회장만 오고 거기에서 16개 회장은 활동수당을 별도로 또 주고, 회의 할 때 매번 주고?
○보건소장 김형선  아뇨.
○부위원장 한건택  매달 12개월이니까 16개소 곱하기,
○보건소장 김형선  예, 주고 이제 회의 참석 했을 때에,
○부위원장 한건택  할 때에는 수당 별도로 주고 2만원씩?
○보건소장 김형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 중에 제명의 경우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형선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가 훨씬 더 광의적인 뜻이고요.  그 각종 증명수수료 징수조례는 협의적인 뜻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목을 수정해서,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5억이면 16개소가 나눠보면 그래도 하루에 근 돈 10만원씩 들어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보건소가?
  3,125만원 그 한 개의 진료소를 따졌을 때 그러면 하루에 25일 따져도 돈 10만원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건데 하여튼 우리 휴양림도 돈을 만지면 조금 이상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 좀 그런 것도,  
○보건소장 김형선  잘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보건진료소 지역은 거의 65세 이상 어른들이 사시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현금이 안 들어오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와도 몇 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내용 중 제명을 제증명에서 각종증명으로 하여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가·공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모두 포함하므로 조례안의 제명을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방금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과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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