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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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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4월 20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7. 6.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8. 7.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정부의일방적인예산·홍성군통합추진반대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7. 6.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8. 7.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정부의일방적인예산·홍성군통합추진반대결의문채택의건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선진지 견학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사한 결과 최동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등 5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4월 19일 김영호 부의장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홍성군 통합추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행정안전부, 그리고 충남도청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4월 18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의 집행일정을 7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안 
6. 예산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7. 예산군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2년 4월 1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사례 관리 업무 확대와 주민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복지실에 희망복지 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16명과 사무기능직공무원 8명을 각각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시책에 따라 가축질병방역분야의 인력을 1명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2012년 5월 24일부터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10급의 정원 25명을 기능9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예산군 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703명에서 1명이 증원된 704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동차세 세율 변경으로 예산군 군세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체계를 변경하고, ㏄당 세액을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으로  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일부 조항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명문화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일몰 규정에 의한 폐지 대상이 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장애인소유 자동차와 종교단체 의료기관,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외국인투자유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덕면에 위치한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48,942㎡가 증감되어 당초 995,627㎡에서 1,476,569㎡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어 보건진료소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와 제2조, 제3조에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목적과 설치, 회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운영협의회의 재정 및 실무지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의 형태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의미가 국가와 공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을 모두 포함한 것이므로 조례안의 제명을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로 수정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예산군 금고에 귀속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부의일방적인예산·홍성군통합추진반대결의문채택의건 

(11시15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홍성 통합추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 4월 19일자로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홍성군 통합추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국가 차원의 필요성을 빌미로 예산·홍성군 통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써 그동안에 이룩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은 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기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시·군 통합의 기본 전제조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 자율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홍성군 통합추진을 반대하고자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홍성군 통합추진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홍성군 통합추진 반대 결의문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국가차원의 필요성을 빌미로 예산·홍성군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써 그동안에 이룩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예산·홍성군과의 통합문제는 최근 충남도청 이전 및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군 통합 결정은 지리적 생활·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통합의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강제통합은 있을 수 없고 자율적 통합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중대 현안사항을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당초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의를 무시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은 주민간 반목과 갈등만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소지역주의를 부추길 것이 분명할 것이며, 통합 후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시·군 통합은 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기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통합의 기본 전제조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 자율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예산군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 여론 수렴절차 없이 중앙정부 주도의 예산·홍성군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중앙 정부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의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합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대안 없는 졸속 통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2년 4월 20일

예산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석기  김영호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홍성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결의하는 것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외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홍성 통합추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과 안건 심사시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으로 금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군민의 기대 욕구와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진 수범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군정주요 현안사업에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우리 군 행정이 타 자치단체보다 한 차원 높은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금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정부가 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 홍성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여 우리 군에서는 원칙을 준수하고 자율적 통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민의를 전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서도 우리군 시·군 통합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은 크고 작은 행사와 바쁜 업무가 산적해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고, 각종 사업이 발주되고 있는 계절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군민의 권익신장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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