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0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0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숙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만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만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만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만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복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복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받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22일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1,9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890만 9천원보다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받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22일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1,9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890만 9천원보다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어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8개 실 과와 12개 읍 면의 예산으로써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372억 4,500만원의 7.1%가 증가된 96억 8,1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1,469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 소관 8개 실 과와 12개 읍 면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32억 5,267만 5천원의 3.5%가 증가된 14억 9,338만 8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447억 4,6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6억 2,153만 1천원의 33.3%가 증가된 2억 704만 4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8억 2,8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도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어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8개 실 과와 12개 읍 면의 예산으로써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372억 4,500만원의 7.1%가 증가된 96억 8,1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1,469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 소관 8개 실 과와 12개 읍 면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32억 5,267만 5천원의 3.5%가 증가된 14억 9,338만 8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447억 4,6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6억 2,153만 1천원의 33.3%가 증가된 2억 704만 4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8억 2,8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도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전태수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30억 6,341만 6천원의 8.7%가 증가된 80억 6,789만 2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1,011억 3,1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40억 8,890만 3천원의 5%가 증가된 7억 506만 2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147억 9,3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법적 의무적 경상예산을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세입 변경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어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7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930억 6,341만 6천원의 8.7%가 증가된 80억 6,789만 2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1,011억 3,1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40억 8,890만 3천원의 5%가 증가된 7억 506만 2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총액은 147억 9,39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법적 의무적 경상예산을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세입 변경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사회산업위원회 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명시이월사업 24건 중 10건이 2회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10건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명시이월사업 24건 중 10건이 2회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10건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회 추경에 된 것은 수덕사정비 이것이 국비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해서 보조지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에서 에서 받아야 됩니다.
설계 승인기간, 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추진했는데 그것이 수덕사 정비, 화암사 정비, 향천사 정비해서 3건이 됐고, 김한종 생가 정비도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산불로다가 전부 탔습니다.
이것도 사업지침 변경 및 설계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명시이월된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늦게 2회 추경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도 도저히 기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늦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업 지연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은 없고, 국도비가 늦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 승인기간, 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로 추진했는데 그것이 수덕사 정비, 화암사 정비, 향천사 정비해서 3건이 됐고, 김한종 생가 정비도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산불로다가 전부 탔습니다.
이것도 사업지침 변경 및 설계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명시이월된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늦게 2회 추경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도 도저히 기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늦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업 지연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은 없고, 국도비가 늦게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오늘도 문화원 갔다 오셨는데 올라가시다 보면 바른쪽으로 집 하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둬보니까 보기도 싫고, 그리고 그것을 인제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이 전부 합쳐서 3,000만원하고, 토지 부족분 먼저 것 700만원하고 이렇게 하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그쪽에다 손을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토지 부족분 700만원하고, 주변을 포장하고 정비해야 될 돈 이것가지면 다 되겠습니다, 3,000만원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모르겠는데요, 700만원가지면 그것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부족분만 이번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정예산에 서 있는데 부족분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조기덕 위원님이 직접 가서 합의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아주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다음은 92페이지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공, 성화대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가을에 써야 할 운동장인데 추경에 꼭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데 그럴 이유가 있는가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데 그럴 이유가 있는가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지금 세워야 실시설계니 뭐니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기간이 그만큼 잡아먹습니다. 2개월이나 3개월 잡아먹으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아야 금년도에 설계해서 발주를 연말에 하든지, 연초에 바로 이어지지, 예산이 안 서면 예산이 어떻게 설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금년에 투자하나 내년에 투자하나 도민체전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한두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성화대같은 것은 내년 체전기간에 쓰면 되는 것이고, 성화대 세울 장소가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레탄 시공같은 것은 겨울 공사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우레탄은 이번에 실시설계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설계만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본예산 세우면 어렵고, 또 내년 본예산에 예산도 과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했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귀농학교 지원하는 것 2,000만원, 162페이지.
친환경농업 교육장 운영비 2,000만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희생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12월 두 달 기간을 놓고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추경에 조금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주면 되지 않겠느냐.
친환경농업 교육장 운영비 2,000만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희생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12월 두 달 기간을 놓고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추경에 조금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주면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을 좋게 생각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왜 그런고 하니 홍성군 홍덕면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 해서 오리농법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쌀도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인데, 여기 귀농학교 김용필 목사가 사실상 서울에서 오는 분들 이주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교육을 시켜야 내년 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많은 돈도 아니고, 또 그동안 많이 해 왔고, 앞으로 신양면 일대로 해서 파급이 된다고 하면 2,000만원 사실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번에 지원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지원을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앞으로 어렵죠. 우선 이번 추경에 한 번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것은 겨울 영농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삽교 잼공장인가 어디를 한다면서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삽교 잼공장인가 어디를 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삽교 잼공장, 오가면 오촌리에 있는 옹기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품, 농산물이라든지 등 미국도 해서 갔다 오고, 중국도 해서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것을 칼라로 원형 색대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만 저희들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해서 많이 선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홍보에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홍보에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당초에 9,000만원 세웠던 것은 테니스장 부족분입니다.
그건 테니스장입니다.
그건 테니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3,5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테니스장이고, 공설운동장 우레탄 시공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8,000만원을 더 들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당초예산 세웠을 때는 도민체전을 생각하지 않고 세웠는데 그 뒤에 5월인가 도민체전이 예산군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먼저 것을 가지고는 도민체전이 도저히 안될 형편입니다.
서산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여러 가운데 가봤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을 더 가져야 내년 도민체전 치루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서산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여러 가운데 가봤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을 더 가져야 내년 도민체전 치루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좀 넓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본예산은 사실 작년에 세운 거거든요. 도민체전은 금년 5월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오늘 12시 뉴스에도 보니까 부루셀라가 퍼져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요새 환경이 이상해졌나 겨울에도 상관없이 이상한 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역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로 1,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것가지고 금년에 잘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로 1,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것가지고 금년에 잘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예요, 그런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다가 지금도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구제역이니 이상하게 유사 돈콜레라니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절대 먼저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구제역이니 이상하게 유사 돈콜레라니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절대 먼저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소, 돼지, 닭이니 뭐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소, 돼지, 닭이니 뭐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농업경영 컨설팅하는 것인데 75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래서 750만원을 더 예산에 세워서 컨설팅하는데 금액이 75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더 예산에 세워서 컨설팅하는데 금액이 75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은 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려야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7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이 예산에 섰거든요. 그런데 7,300만원이 부족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말 이거든요. 2개월 며칠동안에 해야 일 7,300만원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실제로 행사는 10월, 11월, 12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당초예산에 1억원 세우고, 추경에 7,3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100% 다 쓴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써서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저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정액단체 보조를 줘야 할 단체에서 실제 행사를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정액단체 보조를 줘야 할 단체에서 실제 행사를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 예산은 2개만 우선 세웠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덕산온천 개발이 되어지는 과정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다 살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2공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덕산온천 개발의 발전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무턱대고 다 살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2공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덕산온천 개발의 발전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온천 감정수수료는 채수시험을 보통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수시험도 물의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질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수수료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광물질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게르마늄 성분이라든지 이것을 정밀 분석하는데 시원치 않은 데에서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분 3,747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을 줘야 완전히 감정을 해서 값을 저희들이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채수시험도 물의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질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수수료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광물질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게르마늄 성분이라든지 이것을 정밀 분석하는데 시원치 않은 데에서는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분 3,747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을 줘야 완전히 감정을 해서 값을 저희들이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2건이었습니다.
12건이었는데 그것이 보통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하고 틀려서 고문변호사한테 220만원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42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은 가져야 420만원 아직 돈을 안 줬는데 그것을 주고, 한 500만원정도 가지면 두 달정도 버티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2건이었는데 그것이 보통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하고 틀려서 고문변호사한테 220만원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42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은 가져야 420만원 아직 돈을 안 줬는데 그것을 주고, 한 500만원정도 가지면 두 달정도 버티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우레탄 시공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3,500이냐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3,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3,100만원정도 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어떻게 따지면 그런데요, 도청 이전하는 설계비도 8,900만원인가 9,1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레탄 하는 것은 군청사 이전후보지는 그냥 어디 후보지를 내세우는 것뿐이고, 이것은 물 빠지는 것이라든지 지질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우레탄 하는 것은 군청사 이전후보지는 그냥 어디 후보지를 내세우는 것뿐이고, 이것은 물 빠지는 것이라든지 지질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입찰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발주한 것은 맞는데 1면에 400만원씩하고 도민체전을 생각하지 않아서 스탠드라든지 면수가 늘어나는 것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발주 당초에,
○조기덕 위원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발주가 된 것이 1억 7,0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1억 6,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금액이 90%로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이중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 기발주 됐으면서도 사업비를 증가시켜서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왜 그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이중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 기발주 됐으면서도 사업비를 증가시켜서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업을,
○조기덕 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삭감을 예상하고 요구하는 액수를 조금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부다 확인해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추측만 그렇게 갑니다만 추경예산을 신청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미리 발주를 했다고 하면 발주한 액수만큼은 정확하게 추경에 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꾸 임의단체라든가 모든 단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소리가 나서 다 대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서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3억 9,748만원중 3,500만원을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 설계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 3억 6,248만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한 것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문화공보실 소관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3억 9,748만원중 3,500만원을 공설운동장 성화대 및 공중화장실 설계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 3억 6,248만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한 것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구두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예산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