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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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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에관한조례안
  3. 2.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2년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기석  의사직원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성실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2012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 대상기준 및 대상자 선정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중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지원대상자의 관리 및 보험료 지원방법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에는 건강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환수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성실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도 1만원 정도 거의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많이 해 주는 데가 한 1만 3천원정도.  우리 군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을 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영  총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 여기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계약직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말하겠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 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질병, 소재불명, 간병 또 육아, 병역 휴직허용과 함께 결원보충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정직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인 신체 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7조1항에 따라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를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44조, 44조는 임용시험의 방법, 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 및 제48조 시험위원 위촉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정직 임용시 비서나 뭐 외국인, 재임용 등은 공고를 생략하도록 그 대상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입니다.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탁시에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사유는 삭제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제10조 차별금지조항이 되겠습니다.
  1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증 신체 정신상의 사유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12조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혼보충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질병, 소재불명, 육아, 병역,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에는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결원보충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용어의 정리 또는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 구비서류와 인사기록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로 구체화를 하였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험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의 명부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한 필요사항을 권고한다고 구체화를 하였습니다.
  3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관계로서 단서조항이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호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 2호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3호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 공무원 해당계급별 평균 소요연수 등을 고려한다.
  4호,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의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4항 신설된 내용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조2,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직권면직에 있어서는 그 1호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에서부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데, 이 조항은 법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입니다.
  이것은 법조문을 이 조항은 법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입니다.
  이것은 법조문을 정리한 것이 되겠는데, 제63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1호는 질병관련, 2호는 병역관련, 3호는 소재불명 관련 내용이고, 제2항 4호, 5호는 이것은 4호가 육아, 5호가 간병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휴직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거고 단서조항에는 결원보충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별표에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예산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재무과장 장동관입니다.
  의안번호 155호로 상정한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최소화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없는 마을을 조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로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제고로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서 목적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나번 정의 안 제2조에 있어 자동차세 연납자라함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합니다.
  다음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 기본법 및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 납부자입니다.
  다음 지방세 성실납부마을이라 함은 도세 및 군세를 회계연도 12월말 마감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상 체납자가 없는 마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합니다.
  지방세 성실납부마을을 안3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선정기준안은 안 제4조에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추첨에 의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마을은 지방세 부과에 인구수, 가구 수 등을 고려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체납 없는 마을을 심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번 지원 등 안 제5조,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추첨된 개인은 안 제4조에서 있었던 전산추첨에서 개인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에 선정된 마을은 보조금으로 통과된 안에 의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방세법과 또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를 참고를 했고, 예산은 예산담당과 협의를 해서 매년 조례 통과 후 에 계상코자 하고 기타 입법 예고는 지난 6월 4일까지 했으며, 규제 심사사항 해당 없고, 비용추계서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도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군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은 방금 제안이유에서 여기 1조에서부터 7조까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약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부칙은 이거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조례의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의 시행 전 지방세 성실납부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2012년 1월에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 12년도 자동차를 신고에 의해서 연납한 납세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참고사항에 있어서는 방금 설명 드린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에서 이거는 연 세액을 자동차세가 이제 지나갔는데 100분의 10 이거 신고해서 낸 사람도 해당이 되도록.  그래서 지난 납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였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 드린 비용발생 요인에서 여기에 정기분 지방세 및 자동차세 연납자 중 관내 거주자로 납수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자를 우리가 지금 10만원 이상인자가 저희가 한 27,000명 작년도 연말기준이 그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200명에 대해서 3만원 상당의 예산사랑 상품권을 600만원 상당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안을 냈고요.
  또 체납 없는 마을은 1개면에 1마을씩 해서 12개 마을 마을당 300만원해서 3,600만원을 안으로 잡아봤습니다.  미첨부 규정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했고요.  이것은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별영향분석 검토의견 통보서는 이거는 원안동의로 왔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8조 2항에 의해서 양성평등에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원안동의로 8페이지에서 보면 이 안은 저희 16개 시·군 중에서 이미 5개 시군이 시행중에 있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간단히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체납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마을별 시상문제 300만원을 정해놓고 있는데 마을별 체납현황을 보면 불과 몇 십 만원이 안 되는 조그만 그런 마을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상금을 걸어 놓으면 상금을 타서 갚을 심 잡고 대납을 해서라도 1등을 하려고 등수 안에 들려고 할 수 있는 이런 참 범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나 검토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그거는 우리 시상금이 안이지만 확정이 되면 그거보다 적은 마을은 시상권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좋은 생각이십니다.
성실제 위원  총 마을에서,
○재무과장 장동관  우리 시상금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라고,
성실제 위원  총 세액이 얼마인가, 그거를?
○재무과장 장동관  300만원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은 체납세 없는 마을이 28개 부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을은 좀 제외를 하고 현저히 많이 줄인 세금이 많이 납부하고, 줄인 그런 비율을 좀 세심하게 따져서 그런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처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 2호에 관한 수정내용으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무과장 장동관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타 군도 이게 이제 제정을 해서 지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거기에서 따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 중 제2조 제3호의 내용에서 지방세 성실납부마을이란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 한정함으로써 많은 군민과 마을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며, 또한 조례제정 목적인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성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방세 성실납부마을의 정의를 체납된 지방세를 현저하게 정리한 마을 또는 성과를 거둔 마을로 수정하고, 제3조의 내용 중 모법납세자 및 마을 등 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약칭하고 조례의 제명으로 하였으나 조례의 제명을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한 지원 대상을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지방세 성실납부마을로 한정하였는바 굳이 모범납세자 및 마을 등 성실납세자 등으로 약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모범 납세자 및 마을 등을 삭제하고, 납세자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호의 내용 중 체납 없는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방금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최동순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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