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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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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21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제19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1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제안설명)
  6. 5.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6월 1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3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6월 14일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2013년 4월 3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4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영호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호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제안설명) 

(11시12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석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사업이 적기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2013년 6월 14일 자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답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동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27일 1일간 실시하고, 예산역광장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답사 결과는 향후 군정질문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려는 것으로써 김석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1시14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 등을 위하여 2013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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