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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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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3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25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만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만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만우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7분)

○위원장 이만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신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7분)

○위원장 이만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이유는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안이 발생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6,672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18억 8,491만 1,4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원예특작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 8억 474만 9천원, 덕산시장 장옥 붕괴 손해배상금 500만원, 표고재배사 폭설피해 복구사업 9,030만 9천원,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사업 5억 3,640만 2천원, 수산 증 양식시설 폭설피해 복구사업 27만원, 농업용 송수호스 구입 1,802만 2,400원, 간이용수원 개발장비 임차료 150만원, 한해대책 용수개발비 2,691만원, 간이상수도 모터 및 송수관 교체 380만원, 한발대책사업 3억 9,794만 9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나머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결산서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오랫동안 설명해 주신 실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정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76억 정도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76억원이 과연 어떤 돈이 나와서 채무부담을 한 것인지?
  그리고 공설묘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조기상환을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정도로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조기상환을 한 것인지요?
  두 번째는 사고이월된 것 중에서 사유를 보면 편입도로를 사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입주업체 지정이 늦어졌다던가 하는 사유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시켜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방세 중에 과오납해서 다시 반환액이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 담당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질문을 하고,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먼저 공설묘지의 24억 500만원을 작년에 조기상환을 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5조원이 더 거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서 45억과 92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37억의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내주면서 되도록 채무를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유가 됐고, 또 그 채무가 이자가 악성 이자율이었습니다.  9%이상 되는 이자율이었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채무부담한 것이 13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13억 6,800만원. 
  이것은 신흥천 개수사업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인데 재작년도에 부담을 하지 않고 내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당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연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13억 6,800만원을 부담해서 이 채무는 전부 갚았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고이월된 내용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지금 예산천 천변도로 하는 것도 지금 5명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섰으나.
  도로와 직접 붙어있는 사람은 가령 100평 중에서 70평이 들어가면 100평을 전부 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전 평수를 사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도 있고, 지가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최대한 이해설득을 시키고는 있으나 이것이 잘 안되면 방법없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더 좀 노력해서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챙겨보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사고이월된 사유를 보면 공무원의 업무가 과거에는 고유사무만 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과의 협의와 협조를 얻지 못하면 사고이월사유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흔쾌히 내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협조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는 조금 부족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발생시키는 사유중에 주민과의 불합리한 관계를 동반해서 발생하는 사고이월은 줄여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된 것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동숙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이 줄도록 노력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연구하면 이월이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위원님들,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공기가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무슨 공사를 하는데 210일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가 나중에 와가지고 8월달이나 9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는데 이런 것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동절기 앞두고 하절기에 할 사업을 동절기 막바지에 가면 이월이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것을 좀 줄여,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덕 위원  공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사고이월중에 보면 공기가 각각 현장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150일, 180일, 200일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것은 설계 부서에서,
조기덕 위원  설계 부서에서 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가령 예산읍 복지회관을 지을때는 최소의 공기가 120일이다, 또 하천 개수하는 것은 몇 일이다 이렇게 설계에 나온대로 정해집니다.
  가령 군청사 용역같은 것은 8개월을 준다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의로는 못하고 설계하는 분들이 그것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200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만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 2,106억 940만 8,210원에 대하여 96.7%인 2,037억 2,548만 97원을 수납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 2,106억 940만 8,210원에 대하여 70.8%인 1,490억 5,175만 8,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예산군의회 이주원 위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수의 단위가 많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도 어렵고, 혹시 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보고드리는 계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유인물에 의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결산서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간략히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과다 불용처리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세출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많을수록 사실상은 절감했다 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군에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에 사실상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라고 저희들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음은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 대비 증가됐다고 지적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과오납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폐이지마다 하나하나 못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이 8,592만 8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돈을 환불해 준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8,500여만원이 왜 나오느냐고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상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는 이유가 국세를 납부하면 소득세를 납부하면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를 중간 예납할 때 어느 기업이나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소득할 주민세를 저희들이 수납합니다.
  그랬을때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낸 후에 국세에서 다시 정산해 보니까 국세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랬을 때 자동적으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환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또는 등기를 낼때 어느 납세의무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등기절차 이행중에 등록세를 납부한 후에 어느 사유에 의해서 등기를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낸 돈을 다시 환불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고지 발부를 잘못해서 두 번 내게 되어서 환불해 준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잘못 부과해서 과오납된 것은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잘못 부과해서 나오는 것은 없고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집에 세금이 나왔는데 잊고서 안 내고 있다가 공무원들이 독촉 내지는 홍보, 또는 독촉장이 나가서 납부하고 난 후에 나중에 집에서 고지서가 또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50억 4,800만원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결손처분액이 3억 600만원인데, 미수납액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결손처분액은 몇 년도부터 결손처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도 세무공무원으로써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재무과에 가보니까 재무과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체납액이 47억 4,1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 2002년도에 체납액을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실적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7억이라는 돈이 체납됐는데 왜 이렇게 못 받느냐고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면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서도 세무공무원 이하 전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체납되느냐면 어느 개인이나 법인이 물건을 취득하고, 대개 취득세가 상당한 금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 나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낸 다음에 바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고지발부를 하기전에 이미 벌써 자진납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벌써 다른데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그것은 취득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요.  부과를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사실상 찾을 방법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 재산도 하나 없고, 있다손 치더라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또 찾아도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법상 하자가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군내에 1,000만원 이상짜리 체납액을 보니까 56명이 약 20억 가까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56명이 납부해야 할 체납액이 2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세를 몇 년동안 체납되고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오고, 번호판을 영치할때 칼부림 나면서까지도 저희들이 가서 체납세목으로 영치를 합니다.
  요새 자동차가 젊은 세대들이 수입이 하나도 없는 세대들이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다가 뺍니다.  빼서 자동차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타고 다녀요.  그런 것을 그 가족이나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도 부모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체납되는데 그 자동차를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번호판을 영치해 옵니다.  그래도 안될 때는 끌어다가 공매절차를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세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날짜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가산금, 중과산금이 계속 붙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지, 저희들이 받는 것만큼 체납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어렵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복 위원  앞으로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과로 가셔는데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금고를 어디로 사용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명선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계약, (청취불능)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게 해마다 우리가 군금고를 농협을 사용하면서 타 금융기관과의 이자 비교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비교를 해 봤는데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이자율이 같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그쪽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조기덕 위원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금고 선정을  하시죠?
○재무과장 이명선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하여간 최소한의 좋은 방법, 예산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 또는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전보다 세금을 잘 못 거둬들였는데,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도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잡았어도 되는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낮추어 잡아서 초과 세수수입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아까 세금을 받아내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세금에도 이런 것은 누구나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세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높여도 가능할 수 있는 세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보다 적게 집행을 하셨거든요.  예산 감축배정을 하셨어요.  예산을 세우신 것보다 적게 집행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적게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예산군에 영세민이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니까 기록을 하셨다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적게 지출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과오납금을 받은 후에 5년이 경과되면 군금고로 들어오게 되죠, 그 돈이요?
○재무과장 이명선  과오납금은,
조기덕 위원  과오납금을 우리가 잘 못 부과해서 세입을 더 받았다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우리가 환불할,
○재무과장 이명선  시효가 5년이면 안 됩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어서 군금고로 확보한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한 다음에 세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이 세금은 우리가 과오납해서 발급된 세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과오납 되어서,
조기덕 위원  낸 사람이 이의제기 하기전에는 잘 확인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부과한 세금이 과오납이라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잘 모르나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금고로 편입된 과오납금이 거의 없을 수 있겠군요?
○재무과장 이명선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기덕 위원  모르는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급한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께서 부당한 세금을 내셨는지, 쉽지는 않겠지만 대상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세금을 받은 것은 스스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이 금액으로는 제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평가한 것이 있죠,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거기에 보면 유가증권 4억은 우리가 손실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주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요.  그렇다고 하면 토지와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평가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2001년도 말입니다.
조기덕 위원  2001년도 말에 평가를 했던 겁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을 했던 거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우리는 감가상각은 안 한다면서요?  합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공유재산 중에서 사실은 차량이나 건물, 물품에서 나오는 거죠. 
  재산에서는 기계 기구가 없기 때문에,
조기덕 위원  (청취불능),에 대해서는 합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은 자동적으로 평가가 된 답니다.
조기덕 위원  해마다 몇 퍼센트씩 감소되는 것으로요?
○재무과장 이명선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저는 손실 예상되는 공유재산이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우리의 공유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마지막 건을 질의했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사실상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편성에 그런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게 된다는 것은 좀 사실상 세입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산액보다 감축 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명선  아뇨, 세입예산은 하수도가 7억 5,800만원인데요, 징수결정액은 10억 2,500만원으로서,
조기덕 위원  그건 늘어난 거죠.
○재무과장 이명선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사실상 세입예산은 15억 900만원인데, 예산이 9,000만원인데 지출한 것은 5,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다가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500만원이상 융자금을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영세민들이 담보능력 내지는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대출해 주는 것이지, 나중에 융자금만 줬다가 회수 못하는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많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결산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신청자의 조건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명선  조례로다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세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사용하기 어려운 돈이라고 하면요?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군에서 500만원 대출 받아다가 영세민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저도 사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조금 의심은 갑니다만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1%가 많이 증가를 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 군보다는 기금이 조성면에서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기금을 대폭 늘려서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없고요, 각 실 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지금 9개가 기금 결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물론 군 재정이 넉넉하면 기금도 충분하게 타군에 못지 않게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 결산한 금액에 어떤 잉여금이 많다든지 그랬을때 하는 것인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서 향후 당초 목적대로 조례에 정해진 기금조례의 목적대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보고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도시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단기발생 영업수익금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김동숙 위원님, 단기 발생에서 미수수익 말씀이십니까?
김동숙 위원  예.
○도시과장 임치빈  우리가 미수수익이 사실상은 영업수익에서는 1억 9,500만원이 나왔고, 여기에서 보면 12월말 현재 미수액은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02년도에 3,900만원인데 이것이 미수가 된 것은 목욕장 수입에서 3,000만원이 아직 미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목욕탕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주로 영업용하고 목욕탕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김동숙 위원  업무용에서는 얼마나 발생됐죠?
○도시과장 임치빈  업무용에서는 현재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업무용하고 영업용, 목욕탕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지금 과장은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상수도는 사실상 우리가 비용 징수하기가 다른 것보다는 용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수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역시 목욕탕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거의 사업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상수도 미수에 대해서 단수 조치도 하고 해서 강력히 징수를, 그동안에도 해 왔고 해서 여기에 있는 미수는 거의가 사실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단수조치 등 철저를 기해서 상수도 재원에 운영하는데 지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밀히 분석을 해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군에서 상수도 영업을 하면서 봐 주기식에 대한 것이 아니냐.  이게 공무를 집행하면서 봐 주기식의 사업이라면 이건 안 되죠.
○도시과장 임치빈  저희가,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보험보증제도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임치빈  보험보증제도요?
김동숙 위원  예.
○도시과장 임치빈  이것은 사실상,
김동숙 위원  우리가 개인한테 말하자면 A라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미수가 발생됐을 적에 우리 보증보험을 들면 보증보험에 청구하면 이게 사업상의 문제도 안 되고, 
○도시과장 임치빈  그런데 보험 문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거기에서 보존재원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보험 계통은 잘 모르지만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보험을 체납하는 사람이 들어준다고 볼때는 보험회사도 보험을 안 받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관계 거기까지는 좀 잘,
김동숙 위원  무보증 적용에 대해서 보험보증회사에서 말하자면 받아주지 않을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가능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아가지고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상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미수익이 되어서 습관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목욕탕, 영업용, 업무용에 대해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제가 여기에서 큰 저기는 성산목욕탕이라는 곳이 역전에 있는데 이것이 한 가운데에서 3,000만원이에요, 사실상 목욕탕 중에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목욕탕이 전부다 넘어갈, 넘어갔다 라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것을 인수하신 분과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다시 인수받은 사업자한테 사업자 대표하고 상의한 사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화를.
김동숙 위원  이제서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이,
김동숙 위원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지적 이전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수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적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보겠다, 관찰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금년에 노후 교체한 문제점은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동절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노후관 교체 문제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가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사실상 보면 노후관 문제는 노후관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심한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 이 세 가지 문제는 결과를 업자하고 대화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생산원가가 874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톤당?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한두 위원  징수요금은 638원 19전이고, 1년의 손실액이 8억 7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인상요인이 37%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인상요인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36.98%인데 이것이 2001년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사실상은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 판매단가를 738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받으면 이것은 2001년도 말이기 때문에 8억이 나왔지만 4억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되며,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인상요인은 18%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2001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받을 것을 금년도에 인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 것을 않고 내년도에 인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제일 민감한 것으로 이것은 누구든지 다 쓰기 때문에 생산단가에 얼핏보면 더 상위단가를 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쓰시는 분들의 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최대한 똔 돈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앞으로 물가 인상이라든가를 봐서 현재 18%의 인상요인이 생겼지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한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읍민들이 일시에 인상하게 되면 부담이 있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적어도 생산원가와 요금징수가 같게 해야 당연하리라고 믿고, 그동안 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8억이라는 돈이 읍 면 사업비에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읍민들한테 혜택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1년에 누수 발생해서 손실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지금 누수 발생량이 약 27.3%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누수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27.3%인데 이중에서 소방용수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14%정도 나가고, 실제 누수량은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손실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약 2억 8,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최대한 누수손실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사업비를 책정해서라도 이런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누수가 보니까 특히 그동안에 보면 겨울에 동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긴 있습니다만서도 누수발생에 대해서 지금 좋은 탐지기도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건실한 경영을 위해서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수량을 잡는 것이 우리 재정에 안정적인 재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위원  일반 건축에서 사시는 분들이 상상외로 수도요금이 나와가지고 누수를 예측하는 그러한 신청을 했을때 잘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청했을 때는 바로바로 좀 교체해서 누수를 잡을 수 있도록 원인을 분석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규 위원 거수 )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덕산 상수도시설이 봉산, 고덕쪽으로 관을 빼놨는데 봉산, 고덕은 언제쯤 급수를 하실 것인가 질의하고, 덕산은 여름만 되면 상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옵니다.
  이 붉은 물은 물이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덜 되어서 약품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붉은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물을 없애기 위해서 아침에는 상당한 물을 빼내는 것을 봤습니다.
  톤당 700∼800원의 생산비가 들어간다는데 그런 많은 물을 빼낼 수가 있나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산이 많이 되면 빨리 고덕이나 봉산쪽으로 급수를 해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우리가 덕산상수도를 사실상은 봉산이라든지 고덕 이 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금년도에도 고덕에서는 간이급수시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에 물이 잘 안 나오고 하면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덕산에서 고덕까지 가려고 하면 예산이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게 돈도 돈이지만 여기에서 그쪽에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선호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상수도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이 해놓고서 수요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투자 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답변뿐이 못드리는데 일단은 그 문제의 상수도를 덕산에서 있는 물이 지금 사실상은 과다 생산되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붉은물 관계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관련도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첫째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보다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붉은물이 나온다고 이런 말씀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조작상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배치 요원이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산 고덕 문제는 현재까지 거기에 작년도에는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기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할 예산 저기한 사항이라든지는 없습니다만서도 다시 한 번 재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이게 내가 예산이 약 50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덕 봉산에 그런 상수도를 쓸 계획도 없이 무대포로 사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이덕규 위원  한 50억을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했을 적에는 고덕과 봉산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죠.
이덕규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조사를 않고서 시설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특히 거기에서 공사비 문제가 상수도를 하려고 보니까 수용가 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용가가 인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개인당 약 60여만원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집에 놓으려고 보면 평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이상수를 먹다가 개인별로 60만원 정도의 투자비를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그러면 수용가들이 60만원씩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용가의 의사타진을 안 하고 50억 들여서 사업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것은 상수도라는 것이 지금같이 개개인의 의사타진을 해서 해야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워낙 수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안정적인 물이 공급되면서 거기에서 수용의 호응도가 놓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조기덕 위원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제 질의를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누수문제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새로 관로 개설을 하는데 그 관로가 과거에 사용하던 관로와 새로 매설하는 관로의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재질의 차이가 있죠.
조기덕 위원  어떤 것으로 요즘은 합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과거에는 아연도금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철관, PE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기덕 위원  아연도금관에서 주철관으로 바꿨다고요?  그게 맞습니까?  PE관이죠? 
  주철관이 아니라 PE관?
○도시과장 임치빈  대형은 주철관, 소형은 PE관요.
조기덕 위원  그러면 PE관 설치율은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이 문제는 나중에,
조기덕 위원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관로개설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7쪽을 보시면 예산편성 후에 불용한 것이 상수도에서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여기에서 불용액이,
조기덕 위원  계산해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10억정도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임치빈  이게 9억 5,700만원입니다.
조기덕 위원  1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이 중에 예비비는 5,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당초에 5,500만원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추경을 7억 5,500만원을 더 받으신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이걸 한 푼도 안 썼어요.  한 푼도 안 쓸 것을 왜 추경까지 받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용도가 무슨 용도였었는데, 이게 몇 차 추경에서 받은 겁니까, 7억5,000만원이?
○도시과장 임치빈  이게 2000년도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7억 5,500만원이.
조기덕 위원  그럼 이월금은 상수도에만 사용되는 그런 비용인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상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상수도에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로 개설할 것도 있었는데 돈도 이렇게 많이 남았고, 예비비를 투여해서 관로 개설할 의향은 없으셨나요?
○도시과장 임치빈  위원님들께서 잘 저기를 하시지만 예비비 사용 문제까지는,
조기덕 위원  용도가 다른가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항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그렇게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조기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수도라는 것은 주민 생활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역시 생활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대책이라고 할까, 요구사항은 관심을 두셔야 되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영업용이나 업무용, 심지어는 목욕탕은 영업을 행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쓰고 있는 수돗물이거든요.
  영업이 안 됐다고 해서 과장의 답변에 어느 목욕탕에서 3,000만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됐다 이것은 급수중단 내지는 어떠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사업상의 이익이 없으면 영업을 못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의 주민이 사용하는 일반 수돗물 외로 영업용이나 사업용, 기타 목욕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영업상의 물을 쓰고 있는데 그 대책을 게을리 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죄송합니다.
김동숙 위원  일반 수용가들의 식수에 사용되고 있는 수돗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덕 위원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미수금 발생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임치빈  이것이  97년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수하는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게 몇 개월이상 연체되면 단수가 됩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3개월.
조기덕 위원  그러면  97년부터 이게,
○도시과장 임치빈  죄송합니다.  5개월입니다.  5년을, 죄송합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단수요건이 발생한 후에 단수를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분할납부가 중간 중간 되어 가지고 일부는 받고, 미수금이 그렇고 이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미수가 됐어도 5개월이상 미수가 된 금액이 있었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직원의 특별한 혜택에 의해서 단수를 안한 겁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상 다른 것 같지 않고 단수도 해야되지만 그 영업을 해야만이,
조기덕 위원  팔기도 해야 하니까요?
○도시과장 임치빈  팔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막을 수도 없고, 그나마도 다 끊어지는 거죠.
조기덕 위원  그런데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죠.
조기덕 위원  그래서 상수도를 제공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것에도 원칙을 지키셨어야지만 이렇게 미납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틀림없이 이것을 세밀히 확인하다 보면 직원들께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가능하면 책임지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거든요.  이것은 책임이 약간 결여에서 발생된 미수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앞으로 열심히 징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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