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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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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9월 9일(월) 오후 3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2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제가 제4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전태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직접 관련이 되는 위원회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산업 위원으로 선임되어 처음 갖는 회의로서 위원님들의 인사와 앞으로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간사 선임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이지만 선배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신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 위원회가 원할히 운영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사회산업위원회에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강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회산업위원회에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발전 및 사회산업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한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회산업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 위원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국상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회산업위원회에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안건과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데 앞으로 지엽적이고 국부적인 시각을 떠나 군 전체를 바로 보는 시각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태수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선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 위원에 신영균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권국상 부의장님 등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5시53분)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신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신영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오늘 선임되신 신영균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55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예산군재해대책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수는 기금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토록 하는 골자가 안 제3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예치 기금액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하여 예산군에서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는 안이 제3조제3항에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뒷장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써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재해대책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97년도 이 법령이 생기면서부터 해서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부 기금을 조금씩 적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누계금액이 6억 3,200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지금까지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 관련 법률이 행자부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는 아니지만 약 10억 정도까지 확보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우선 기금으로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약 6억 3,000만원정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아직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요, 기금이 적다 하더라도 그동안 재해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4분)

○위원장 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공설묘지와 예산군 공설납골당의 명칭을 혐오감이 없는 용어로 변경하고, 전문 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또한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종전에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하던 것을 공설묘지의 경우는 10제곱미터로, 납골묘지의 경우 개인은 10제곱미터, 가족은 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묘지를 사전예약할 경우는 70세 이상인 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 합장,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하였으며,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 납골묘지의 경우 15년씩 계속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서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치 않거나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토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묘지나 납골당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군 공설묘지와 예산군 공설납골당의 명칭을 예산군 추모공원과 예산군 추모의집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수  이한두 의원님은 발의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6쪽에 제2조에 보면 묘지등이라 함은 공설묘지, 납골묘지, 납골당 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했는데, 공원도 추모의 집으로 변경하는 마당에서 시체를 시신으로 문구를 바꿨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태수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강연종 위원님께서 문구를 시체보다는 시신쪽으로 해서 부드럽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어는 상위법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한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기덕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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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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