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9월 15일(월) 오후 3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건
-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5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선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위원에 조기덕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등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또한 2002년 9월 5일에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선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위원에 조기덕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민복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등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또한 2002년 9월 5일에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제가 제4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군정발전과 직접 관련이 되는 위원회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위원으로 선임되어 처음 갖는 회의로서 위원님들의 인사와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간사 선임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기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제가 제4대 예산군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군정발전과 직접 관련이 되는 위원회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위원으로 선임되어 처음 갖는 회의로서 위원님들의 인사와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간사 선임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기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총무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총무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덕규 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총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총무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복 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총무위원회에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총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총무위원회에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총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총무위원회에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정발전 및 총무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총무위원회에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정발전 및 총무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조기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조기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덕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조기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서 제가 바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서 제가 바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오늘 선임되신 조기덕 간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운영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취득물건 취득재산으로써 건물 2동 454평방미터, 약 5억 7,882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취득하는 물건이 되겠고요, 처분은 토지 2필지 956평방미터, 약 391만원 상당의 토지 2필지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취득물건은 재산취득으로서는 오가 보건지소에 신축이 338평방미터에 4억 2,872만원 상당, 또 대흥면 탄방에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116평방미터에서 1억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것이 2동에 건물 454평방미터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군유 공유재산 잡종재산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348평방미터, 또 주거용 개인의 사유건물이 들어있는 608평방미터 2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저희 취득대상 재산의 목록은 지금 오가보건지소가 오가면 역탑리 226-17번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38평방미터의 건물을 다시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흥면 탄방리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것도 116평방미터로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16평방미터를 1억 5,01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금년도 농특세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보건지소가 3억 9,372만원이 아마 국비에서 지원되고, 기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등 해서 3,500만원 정도가 군비에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1억 3,510만원이 국비 농특세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직 교부결정은 안 되어 있고 내시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결정이 된 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동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대지로 광시 월송리 171-1번지 348평방미터, 또 월송리 171-2번지 608평방미터 2필지가 처분재산으로 올렸습니다.
171-1번지는 광시 월송리 마을회관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또 171-2번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필지만 가지면 956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서 의회 승인재산이 아닙니다만서도 뒤에 도면을 보시면 3필지로다가 군유재산이 나란히 있습니다.
171-1번지가 이번에 마을회관이 들어 있는 토지가 되겠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유건물이 들어있는 608평방미터, 그 밑에 171-2번지가 29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3개 연접에 의해서 1,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1-3번지는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본인이 살 능력이 없어서 처분을 못하고 2필지만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취득물건 취득재산으로써 건물 2동 454평방미터, 약 5억 7,882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취득하는 물건이 되겠고요, 처분은 토지 2필지 956평방미터, 약 391만원 상당의 토지 2필지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취득물건은 재산취득으로서는 오가 보건지소에 신축이 338평방미터에 4억 2,872만원 상당, 또 대흥면 탄방에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116평방미터에서 1억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것이 2동에 건물 454평방미터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군유 공유재산 잡종재산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348평방미터, 또 주거용 개인의 사유건물이 들어있는 608평방미터 2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저희 취득대상 재산의 목록은 지금 오가보건지소가 오가면 역탑리 226-17번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38평방미터의 건물을 다시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흥면 탄방리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것도 116평방미터로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16평방미터를 1억 5,01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금년도 농특세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보건지소가 3억 9,372만원이 아마 국비에서 지원되고, 기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등 해서 3,500만원 정도가 군비에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1억 3,510만원이 국비 농특세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직 교부결정은 안 되어 있고 내시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결정이 된 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동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대지로 광시 월송리 171-1번지 348평방미터, 또 월송리 171-2번지 608평방미터 2필지가 처분재산으로 올렸습니다.
171-1번지는 광시 월송리 마을회관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또 171-2번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필지만 가지면 956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서 의회 승인재산이 아닙니다만서도 뒤에 도면을 보시면 3필지로다가 군유재산이 나란히 있습니다.
171-1번지가 이번에 마을회관이 들어 있는 토지가 되겠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유건물이 들어있는 608평방미터, 그 밑에 171-2번지가 29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3개 연접에 의해서 1,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1-3번지는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본인이 살 능력이 없어서 처분을 못하고 2필지만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 취득과 처분의 적정성이 없다고요?
○재무과장 이명선 지금 취득하는 재산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처분재산은 왜 자꾸 군유재산을 파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토지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이미 사유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들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군이 가지고 있어봐야 큰 효용성이라든지 가치 측면에서는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유 잡종재산을 처분할때 좋고, 사실상 앞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은 아무리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경작자 내지 점유자가 희망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처분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이 자치단체에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청취불능), 재산을 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도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은 좁고 큰 좋은 토지는 못되고, 또 그 주변에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많이 있으면 같이 연접해서 한 덩어리로다 보존 내지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 옆에 있는 소규모 재산이기 때문에, 또 점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건물이기 때문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유 잡종재산을 처분할때 좋고, 사실상 앞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은 아무리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경작자 내지 점유자가 희망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처분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이 자치단체에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청취불능), 재산을 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도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은 좁고 큰 좋은 토지는 못되고, 또 그 주변에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많이 있으면 같이 연접해서 한 덩어리로다 보존 내지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 옆에 있는 소규모 재산이기 때문에, 또 점유하고 있는 군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건물이기 때문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개정, 기능, 축소, 쇠퇴 등으로 나타난 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을 재정비하면서 취약한 군세 회복을 위하여 경영기법을 도입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주민의 참봉사자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이 쇠퇴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정책개발 및 관리,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경영관리실을 신설하는 내용과 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전환팀을 기구화해서 주민지원과로 신설해서 자치센터 운영 및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불편해소 및 고충처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107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거기 내용에 제2장 군 본청에 있어서 실 과의 설치 제3조에 보면 군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는 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2항에서 실 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1번 기획감사실 업무중에서 정책개발 관리, 공약사업의 추진 및 분석 평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내포문화권 개발과 도청유치 사업을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경영관리실 이번에 신설되는 실로써 정책개발 및 관리, 나는 공약사업 추진 및 분석평가, 다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라는 내포문화권 개발 및 도청유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분장하던 사무를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마번에 관광개발 및 홍보는 제3번에 나오는 문화공보실 사무에서 관광개발 및 홍보를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온천관광지 투자사업 및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은 온천관광지 투자사업은 기왕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경영관리실로 이관을 하고, 예당국민관광지 관광개발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기업 입지조사 및 조성과 아번에 투자유치, 내외국인 상담 및 지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전담하던 사무를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화공보실 사무중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개발 및 홍보와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을 삭제해서 기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종합민원실은 종전과 내용이 같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자치행정과 사무중에서 바번 병역에 관한 일반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받는 사무가 되겠고, 자번 민방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받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차번 의용소방대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받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왕에 추진하던 사무중에서 생활민원 처리사업, 예돌이 생활민원봉사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과 집단민원, 또 읍면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 운영사무는 6번에 나오는 주민지원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주민지원과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번에 읍 면기능전환 추진 및 자치센터 운영지원은 자치행정과 사무를 이관하는 사무가 되겠고, 나번에 광고물 허가 관리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다번에 농어촌 정주권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 개발계에서 추진하던 사무를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 라번에 주민고충사항 상담 및 처리는 고질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무로써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는 도시과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는 사무가 되겠고, 바번에 생활민원사업과 집단민원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려던 사무를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7번의 재무과도 종전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의 사회복지과 사무 중에서 4번에 효행장학회 운영 지도관리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9번, 10번 환경보호과와 산업과는 기존 사무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산림축산과도 내용은 변동이 없고, 12번 지역경제과 사무중에서 기업입지조사 및 조성과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사무가 경영관리실로 넘어간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 13번 건설과 사무중에서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를 도시과로 이관해 주고, 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지원과에서 이관받은 사무, 광고물 설치 관리, 또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는 그런 것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또 14번 도시과 사무중에서 온천관광지 개발 및 투자사업과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는 온천관광지 투자개발사업은 경영관리실로 이관을 했고,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사무는 주민지원과로 이관을 했으며, 국토이용관리 및 계획 및 관리사무는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해서 받은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변동이 없고, 다음 8페이지 제4장 사업소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부칙내용 중에서 2항에 보면 한시기구라고 해서 개정조례에 의한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주민지원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이것은 왜 이런 내용을 넣었느냐면 지금 현재 기능전환팀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계속 사무를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일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두었다가 저희가 과 설치가 되면 2003년도부터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칙내용만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기구로 해서 부칙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개정, 기능, 축소, 쇠퇴 등으로 나타난 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을 재정비하면서 취약한 군세 회복을 위하여 경영기법을 도입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주민의 참봉사자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전담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이 쇠퇴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정책개발 및 관리,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경영관리실을 신설하는 내용과 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전환팀을 기구화해서 주민지원과로 신설해서 자치센터 운영 및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불편해소 및 고충처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107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거기 내용에 제2장 군 본청에 있어서 실 과의 설치 제3조에 보면 군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영관리실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는 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2항에서 실 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1번 기획감사실 업무중에서 정책개발 관리, 공약사업의 추진 및 분석 평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내포문화권 개발과 도청유치 사업을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경영관리실 이번에 신설되는 실로써 정책개발 및 관리, 나는 공약사업 추진 및 분석평가, 다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라는 내포문화권 개발 및 도청유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분장하던 사무를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마번에 관광개발 및 홍보는 제3번에 나오는 문화공보실 사무에서 관광개발 및 홍보를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온천관광지 투자사업 및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은 온천관광지 투자사업은 기왕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경영관리실로 이관을 하고, 예당국민관광지 관광개발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기업 입지조사 및 조성과 아번에 투자유치, 내외국인 상담 및 지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전담하던 사무를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화공보실 사무중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개발 및 홍보와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을 삭제해서 기 경영관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종합민원실은 종전과 내용이 같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자치행정과 사무중에서 바번 병역에 관한 일반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받는 사무가 되겠고, 자번 민방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받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차번 의용소방대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받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왕에 추진하던 사무중에서 생활민원 처리사업, 예돌이 생활민원봉사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과 집단민원, 또 읍면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 운영사무는 6번에 나오는 주민지원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주민지원과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번에 읍 면기능전환 추진 및 자치센터 운영지원은 자치행정과 사무를 이관하는 사무가 되겠고, 나번에 광고물 허가 관리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다번에 농어촌 정주권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 개발계에서 추진하던 사무를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 라번에 주민고충사항 상담 및 처리는 고질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무로써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는 도시과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는 사무가 되겠고, 바번에 생활민원사업과 집단민원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려던 사무를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7번의 재무과도 종전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의 사회복지과 사무 중에서 4번에 효행장학회 운영 지도관리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9번, 10번 환경보호과와 산업과는 기존 사무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산림축산과도 내용은 변동이 없고, 12번 지역경제과 사무중에서 기업입지조사 및 조성과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사무가 경영관리실로 넘어간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 13번 건설과 사무중에서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를 도시과로 이관해 주고, 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지원과에서 이관받은 사무, 광고물 설치 관리, 또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는 그런 것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또 14번 도시과 사무중에서 온천관광지 개발 및 투자사업과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는 온천관광지 투자개발사업은 경영관리실로 이관을 했고, 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사무는 주민지원과로 이관을 했으며, 국토이용관리 및 계획 및 관리사무는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해서 받은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변동이 없고, 다음 8페이지 제4장 사업소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부칙내용 중에서 2항에 보면 한시기구라고 해서 개정조례에 의한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주민지원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이것은 왜 이런 내용을 넣었느냐면 지금 현재 기능전환팀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계속 사무를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일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두었다가 저희가 과 설치가 되면 2003년도부터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칙내용만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기구로 해서 부칙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폐지를 시키려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왜 그러냐면 병사계가 6월 31일자로, 병무청에서 우리 군수한테 위임됐던 사무였는데 31일자로 위임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사무를 전부 다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담당이 두 개로 기능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통폐합해서 이번에 다른 부서로 이관을 시키고서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현재 저희가 있는 것이 3실 10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0과, 거기에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면 4실 10과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러니까 기능전환팀을 그냥 팀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과로 승격시키다 보니까 과 하나가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 증원은 없고 기구 자체만 그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력 증원은 없고 기구 자체만 그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각 실 과, 사업소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무의 중복성을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업무들이 서로 실 과간에 문제되는 업무들을 한쪽 과로 이관시켜 주는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규칙 심의에 의해서 실 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안을 확정해서 심의결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규칙 심의에 의해서 실 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안을 확정해서 심의결과 통과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경영관리실이 상당히 방대한 실과가 됐네요?
정책개발 및 관리 이렇게 큰 것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더 검토를 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각 실 과의 협찬을 받았다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관리 이렇게 큰 것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더 검토를 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각 실 과의 협찬을 받았다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투자유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9월말에,
○간사 조기덕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실로, 나중에 경영관리실이 신설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될텐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된다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결여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경영관리실을 신설해서 거기에 경영개발, 관광사업과 투자유치 3개 담당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경영관리실 실장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기는 젊고 유능한 사무관으로 해서 보직을 주고, 거기에 따른 담당자 부서를 실장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일하는데 이런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 이 사무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경영관리실 실장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기는 젊고 유능한 사무관으로 해서 보직을 주고, 거기에 따른 담당자 부서를 실장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일하는데 이런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 이 사무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것은 지금 외자유치 관계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협의나 또는 유치실적이 있으면 같이 가는 분들이 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누구라고 지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누구라고 지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조기덕 인사가 끝나기 전에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가 연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대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업무이관을 해 주는 과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능전환팀 업무를 확대하는 것보다도 당초에는 기능전환팀의 전담업무가 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운영사무만 전담했었는데 그것은 일부분의 사무로 두고, 거기를 주민지원과로 해서 주민한테 직접 찾아가서 밀착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상해서 이번에 주민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그러면 제가 물어본 사항을 과장님은 약간 빗나가서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엄밀히 주민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다른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개 가져온 것이 있고, 자치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과의 맨 먼저 업무내용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센터 운영요?
그 사무는 일부에, 옛날에는 기능전환팀이라고 해서 사무관이 앉아서 기능전환 관계사무를 봤었는데 그 사무뿐이 아니고 직접 조직을 활용해서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보자 해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사무를 주민지원과로 통합을 해서 진실된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 사무는 일부에, 옛날에는 기능전환팀이라고 해서 사무관이 앉아서 기능전환 관계사무를 봤었는데 그 사무뿐이 아니고 직접 조직을 활용해서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보자 해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사무를 주민지원과로 통합을 해서 진실된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능전환팀은 지금 현재,
○간사 조기덕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능전환팀의 업무가 지금도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것을 과로 올려서까지 가장 중요한 업무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승진대상에 있어서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예요. 이것이 생긴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정부에서 읍면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도시같은 지역의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기능전환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밀착된 기구로서 맞을 수 있는데 저희 읍 면 기능은 사실 읍 면에서 직접 주민하고 접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능전환 관계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그런 중앙에서부터의 판단이 있어가지고 군단위에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개 면을 지적해서 추진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지시가 됐는데 저희가 오가면이 시범면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자연재해라든가 지난번 마냥 재난재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인력을 대폭 축소해서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나면 직접적인 주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지금 완벽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방침을 새롭게 구상이 되면 나름대로 추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가 됐는데 저희가 오가면이 시범면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자연재해라든가 지난번 마냥 재난재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인력을 대폭 축소해서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나면 직접적인 주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지금 완벽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방침을 새롭게 구상이 되면 나름대로 추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기덕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전환팀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이러한 업무를 거기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일이 없는데 과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닐까.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해서 맨 위에다가 나열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주민지원과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은 아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떻다는 것은 가능하면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이 과가 신설됨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해 달라는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저 이 말을 꺼냈습니다. 취지를 아시겠지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이러한 업무를 거기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일이 없는데 과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닐까.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해서 맨 위에다가 나열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주민지원과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은 아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떻다는 것은 가능하면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이 과가 신설됨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해 달라는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저 이 말을 꺼냈습니다. 취지를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능전환팀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따라가야 하기도 해야 하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진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능전환팀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따라가야 하기도 해야 하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진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