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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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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8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7. 6.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7. 6.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민복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민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복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민복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영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신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신영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4월에 발생한 광시면, 신양면의 산불피해 복구 및 사방사업을 전담할 임업직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광우병 및 구제역 등에 대한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수의직 1명을 증원하며, 예산군의회 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증설에 대한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기구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되었으므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98년부터 추진한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추가인원 해소시안은 2002년 7월 30일 현재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렬별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증원은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은 10명으로 당초 654명에서 66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5급이 1명, 6급이 1명, 임업직 3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그리고 수의직이 6급 1명, 기능직 4명이 되어서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654명은 집행기관 정원이 643명, 의회사무기구 인원이 11명인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66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4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으로 해서 총 10명을 증원하는데 집행기관에 6명, 의회사무기구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7월 31일 현재 직렬별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 및 시행일 명시를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 가축방역 인력보강 지침과 산불피해 복구 전담인력 보강 승인, 또 시·군의회 상임위원 설치 증설에 따른 정원 승인, 또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을 참고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방공무원 정·현원 조례중 개정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보면 정원의 총수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 집행기관의 정원을 64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해서 총 654명을 옆에 개정안을 보시면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을 649명, 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으로 해서 계 664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별표2를 보시면 지방공무원 정원표 이것은 2002년도 구조조정 정원 인원이 21명이기 때문에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75명으로 이것은 뭐냐면 654명이 정원인데 2002년도에 21명의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675명에서 654명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664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정원의 총수를 685명, 10명이 같이 늘어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으로 해서 10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증원되는 공무원이 가축방역 인력과 산불피해 전담인력 보강으로 6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가축방역 인력이 1명, 그리고 산불 피해복구는 한시적인 정원으로서 2005년도까지 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의회사무기구하고,
김승기 위원  의회사무직은 4명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 증원이 감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증원되는데 문제점이 없나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2002년도까지 구조조정 목표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직렬별로 아까도 전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렬별로 불부합된 것을 맞추는 것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정리만 하면 되고, 총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이 완료가 됐는데, 이 가축 방역관계는 현재 계속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함으로써 정부에서 특별대책으로 수의사 그러니까 공수 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의사 1명을 증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지난 4월에 광시하고 신양에서 발생한 산불, 사실 청양에서 발생되어서 저희군으로 넘어왔는데 그때에 피해상황을 복구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업직 3명을 증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의회사무기구는 이번에 의원 한 분이 증원되시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담해야 할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의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속기사라든가 이런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수남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1년 6우러 19일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제정하여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등 규모이하 제분업 관리 및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1999년 1월 21일자로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제분업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인 제분업소나 1일 2톤 이하를 제분하는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후 사업을 개시하는 자유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내용이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6.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22분)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2003년도에 개최되는 제55회 충남도민 체전에 따른 예산공설운동장 종합정비계획과 공주산업과학대학 이전으로 인한 대학주변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학진입로의 추가 확보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입안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도시계획의 연혁은 1969년 2월 3일 최초로 15.85평방미터가 되었고, 그동안 6회에 걸쳐 일부 변경함으로서 현재 예산도시계획 결정면적은 23.128평방미터입니다.  즉, 약 700만평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수렴의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조서와 사유로는 도로결정 조서에 있어 신설되는 도로는 중로 1-6호로 폭 20미터의 보조간선도로로 연장은 748미터이며, 기점은 중로 1-5호에서 종점은 8호 광장까지로 되어 있으며, 주요 경과지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즉, 산업과학대학 진입로로부터 쌍송백이 운동장 나들목까지가 신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신설 사유로는 산업과학대학의 이전과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대학주변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학진입로의 추가 확보와 남부 순환도로에 의해 분리된 대학과 운동장을 연계해서 운동장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장결정 변경조서는 8호 광장 교차점, 즉 북부우회도로와 국도32호선의 교차점 부근의 일부가 감소됨으로 기정 52,000평방미터에서 146평방미터 감소로 변경 후는 51,8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운동장시설의 확장으로 인한 광장시설 일부 면적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는 공설운동장으로서 예산읍 향천리 258번지 일대에 기정 98,429평방미터를 변경함으로서 3,294 평방미터를 감하여 변경 후는 95,1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제5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군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충남 서부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운동장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멀리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우리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산업과학대학이 되겠으며, 빨간 쪽 이쪽이 나들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부도로에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부도로에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 선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쌍송백이 여기에 밑으로 보면 삼성전기가 있고, 거기는 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늘어나고 산업과학대학변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테니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높은 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45도선이 되는 산입니다.
  현재 이쪽에도 사실상 운동장 시설로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이 아래 부분으로 내려서 할 때는 현재로서는 운동장 시설로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쪽 부분으로 도로는 현재 이렇게 개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면에 의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조감도 색도를 한 장씩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먼 곳에서 설명으로 갈음하고 하는데,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임치빈  있어요.
김동숙 위원  과장님, 이게 최종 계획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장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기운동장 조성에 대한 위원회를 사실상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겸해서 이번에 운동장시설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부득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지,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무엇무엇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는 파운더리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을 붙여드렸는데 그것으로 최종안이 이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산업대학하고 연계되는 도시계획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내년도 도민체전을 함으로서 금년도에 계획이 결정된 것인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자주해서 더 연구검토를 해야될 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산업대학에서 예산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산업대학으로 연결되는 확·포장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임치빈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만 했지 우리 의원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제가 한 가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와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사실상 드려야만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에 저희가 이 사안을 급하게 다루게 된 것이 결정된 안이 최근에서 설명이 됐거든요.  그런 의회가 이렇게 빨리 개원될 줄은 저희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상세히 간담회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것은.
김동숙 위원  우리 예산군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수렴을 해가지고 이것을 공설운동장하고 체전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고, 지금 산업대학하고 연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사실상은,
김동숙 위원  사실상 이 체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대학하고 읍내 시장관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확·포장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임치빈  거기에는 사실상 도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을 운동장 축소 내지는 도로 하는 문제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하는 게재에 하는 것이 운동장을 정비하는 과정에 병행해서 그때는 여러 가지가 앞으로 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그때 당시에 오는 차량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대학의 도로 문제가 예산시가지 변까지를 말씀하시는데 도로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대는 그렇습니다.
  도로는 수요처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만 이러한 게재에 도로를 내는 것도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여기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좋으신 고견이 계시다든지 하는 사항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순서거든요.
○도시과장 임치빈  예, 맞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산업대학하고 예산읍 시장통을 경유해서 본정통에 이르는 도로가 연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계획을 해서 원만히 주민들이라든가 읍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그 시장 문제는 앞으로 이것은 일단은 핵심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단의 운동장시설 문제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다루어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은 이 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여기에 병행문제는 이게 별도로 예산이 서거든요.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라 이런 얘기요.
○도시과장 임치빈  차후에 예산읍 도시계획은 하게 됩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이 도로부분은 먼저 의원님들이 현장답사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4대 의원님들이 그쪽 지역에 대한 지형도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해서 현지를 본다든지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읍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도로를 만들므로 해서 읍내지역 시장을 경유해서 진입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이쪽은 정비가 안 되고, 그쪽이 우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주 진입도로가 그쪽이 되어서 상권을 빼앗기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민원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치빈  그 도로의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볼 때는 산업대학에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도 그쪽 산업대학을 들어가 보셨지만 앞에 일단의 주택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15,000평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도로가 현재 10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 앞으로 들어오는데.  10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단의 주택지가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도 도에 갔다 왔지만 다음주 월요일날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 도로가 현재 10미터에서 옆으로 10미터를 붙입니다.  그래서 20미터 도로 폭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들목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정문에서 그 교각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내를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산업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의 상권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큰 도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한두 위원  읍내 주민들이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혹시나 그쪽 도로가 개설되어서 상권을 뺏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속에 이의제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건 절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황금당에서 그쪽까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반드시 이 도로는 개설되어야 된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그쪽 지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전보고를 하시고, 답사를 했더라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이한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도로가 결코 산업과학대학을 위한 도로가 아니다 하는 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간다 해도 시장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도로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도민체전에 있어서도 산업대 시설을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땜누에,
○도시과장 임치빈  해야 됩니다.
이한두 위원  반드시 그건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 두 분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사는 곳이라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임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도시계획에서 제척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편입되는 부분.  새로 편입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임치빈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 구입하는 과정이?
○도시과장 임치빈  예.
조기덕 위원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체육시설로 세운다고 하면 용도에 어긋나지 않는 지형이어야 되지 이렇게 산지가 되어가지고 활용이 어려워서 다시 이런 것을 제척하고 편입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도시계획을 처음에 세우실 때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나중에 변경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도시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 편입되는 이 도로로 인해서 예산에 중로 3-1호 주변에 계신 분들과 상인들은 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도 새로 편입되는 도로가 내년도 도민체전과 그리고 예산읍의 교통 분산과 그리고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만 3-2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은 지금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시장 주변에 있는 도로요.
  그래서 그쪽 주변의 주민들 입장은 노폭을 한 20미터 정도를 가지고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그것이 완벽한 것인지 제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새로 이번에 도로편입과 운동장 주변에 신규 매입과 제척과정에서도 주민들께 홍보해 드려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산업대학을 진입하는 도로가 신설도로만이 아니고 시장을 이용한 도로도 확장계획은 있다는 그런 계획도 잡아주시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이 도로가 새로 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은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임치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척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 도시계획은 일종에 제약을,
조기덕 위원  제약을 주는 거죠.
○도시과장 임치빈  제약을 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굉장히 제약을 주는 법이 도시계획법이다.  또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법도 될뿐더러 개인에게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쪽 제척시킨 운동장시설 약 1,000평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설정하도록 유념을 하겠으며, 조위원님께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가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황금당에서 저쪽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0 몇 십 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폭이 12미터입니다.
  그것을 아마 주민들께서는 20미터로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저쪽도 20미터, 중간에 학교 들어가는데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도 10미터에서 20미터로 됩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이 문제라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이 이쪽가지 확장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문제도 사실상은 일부 상인간에도 그것을 놔둬야 된다 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읍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 그때도 어차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할 때는.
조기덕 위원  고민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에 계신 분들과 자주 의견조율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제가 좋은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이한두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저 그림을 보고서는, 또 설명을 들어서는 저희가 납득이 전혀 안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좋은 의견을 들으실 것을 바라시고 여기 나오셨나 의문이 가고, 앞으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만큼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잘못하면 다시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실 때에는 의견을 들을 때는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인데,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것만큼은 사전에 답사를 한다든지 뭐를 할테니 가서 보라든지 이렇게 하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치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개원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집약된 의견을 신영균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영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숙의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도 예산군에서 개최예정인 제55회 충남도민체전에 따른 예산 공설운동장 종합정비계획과 공주산업과학대학 이전으로 인한 대학 주변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과 대학진입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설운동장을 생활체육공간과 군민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산업대학 이전으로 인한 운동장과의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도민체전시 우리군을 찾는 선수와 임원진의 교통불편 해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이 남부우회도로와 연계하여 시가지 교통혼잡과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 미반영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을 확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교통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기 바라며, 도로설치시 도로와 도로의 연결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담당부서와 면밀히 협의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신영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영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보고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신영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08분)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신영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군의회 의원정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별 직급을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주사로 하고,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규칙안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신영균 의원님은 발의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영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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