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10.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10.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박상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전 요즘에는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큰 공사를 하다보면 현지 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없었어요.
경지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군에서 설계해서 입찰해서 업주가 와서 설계도면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교량을 만든다든지 암거를 묻는다고 할 때 반발이 굉장히 많았던 지구가 광시면에서도 운산, 노전, 광시리 지구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뒤에 계신 직원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경지정리지구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민원이 있는데도 절대 괜찮다. 그 당시에 큰 홍수가 왔었어요. 이런 홍수가 또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 당시에 오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군정질문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없다고 하더니 요 최근에 와서는 180미리, 지난번에 광시가 180미리 왔어요.
180미리 왔을 때에도 완전히 교량에 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좁게 만들어서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설명을 안 드릴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다보니까 한 곳만 다시 뚫었어요.
여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뜯어서 하나만 고쳤는데 그 논만 물이 통과가 됩니다. 아래 위로는 막혀요. 막히다 보니까 토사니 뭐니 침화가 되어서 하천까지도 완전히 이게 블로커 열층을 쌓아서 만든 그런 깊이의 하천인데 지금 현재 세 층, 네 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최근에 해마다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면에서도 매년 군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군청에서도 나와서 확인 했나 안 했나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도 면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거기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런 실태인데 상습 피해지구를 군에서 제대로 한 번씩 확인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앞으로 몇 미리 정도만 오면 못쓰는 암거가 됐든지 교량이 됐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답사하셔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직원들이 나가서 면 실무자들하고 답사를 해 보시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김동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장목 제거는 군비가 없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30곳 이상 사업장을 선택해서 100여만원씩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없었어요.
경지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군에서 설계해서 입찰해서 업주가 와서 설계도면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교량을 만든다든지 암거를 묻는다고 할 때 반발이 굉장히 많았던 지구가 광시면에서도 운산, 노전, 광시리 지구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뒤에 계신 직원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경지정리지구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민원이 있는데도 절대 괜찮다. 그 당시에 큰 홍수가 왔었어요. 이런 홍수가 또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 당시에 오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군정질문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없다고 하더니 요 최근에 와서는 180미리, 지난번에 광시가 180미리 왔어요.
180미리 왔을 때에도 완전히 교량에 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좁게 만들어서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설명을 안 드릴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다보니까 한 곳만 다시 뚫었어요.
여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뜯어서 하나만 고쳤는데 그 논만 물이 통과가 됩니다. 아래 위로는 막혀요. 막히다 보니까 토사니 뭐니 침화가 되어서 하천까지도 완전히 이게 블로커 열층을 쌓아서 만든 그런 깊이의 하천인데 지금 현재 세 층, 네 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최근에 해마다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면에서도 매년 군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군청에서도 나와서 확인 했나 안 했나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도 면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거기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런 실태인데 상습 피해지구를 군에서 제대로 한 번씩 확인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앞으로 몇 미리 정도만 오면 못쓰는 암거가 됐든지 교량이 됐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답사하셔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직원들이 나가서 면 실무자들하고 답사를 해 보시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김동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장목 제거는 군비가 없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30곳 이상 사업장을 선택해서 100여만원씩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당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당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승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승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승기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출범한 제4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하면서 처음 갖는 특별위원회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출범한 제4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하면서 처음 갖는 특별위원회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령과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의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가 과다책정이 되어 그 활용실적이 저조 미미할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권고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종전에 600명이었는데 이것을 200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 여기에는 감사청구 주민수가 나와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의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 권고안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다른 사항은 종전과 같고, 이것이 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감사청구를 할 경우에 연서주민을 600명으로 군단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너무 많아서 실익이 없다 해서 이것을 군단위에서는 200명으로 줄이도록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와 군단위가 서로 내용이 틀린데 도단위는 인원수를 많이 했고, 군단위는 일률적으로 200명 정도로 줄이는 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고, 또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과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조제2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그동안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4항에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등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서 이기면 그 포상금으로 현재는 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현실성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으로 각종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에 소송해서 공무원이 여러번 다닙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렇게 계속 다녀서 이겼을 경우에 4만원밖에 안 주던 것을 10만원까지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도내에 전반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도에서 어떤 분들은 소송가액이 10억이면 가령 1%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4만원 하던 것을 10만원 정도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이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이고, 소액사건은 당초 2만원 주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신청사건도 당초 2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공무원을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령과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의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가 과다책정이 되어 그 활용실적이 저조 미미할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권고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종전에 600명이었는데 이것을 200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 여기에는 감사청구 주민수가 나와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의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 권고안이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다른 사항은 종전과 같고, 이것이 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감사청구를 할 경우에 연서주민을 600명으로 군단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너무 많아서 실익이 없다 해서 이것을 군단위에서는 200명으로 줄이도록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와 군단위가 서로 내용이 틀린데 도단위는 인원수를 많이 했고, 군단위는 일률적으로 200명 정도로 줄이는 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고, 또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과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조제2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그동안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4항에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등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서 이기면 그 포상금으로 현재는 4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현실성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으로 각종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에 소송해서 공무원이 여러번 다닙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렇게 계속 다녀서 이겼을 경우에 4만원밖에 안 주던 것을 10만원까지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도내에 전반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도에서 어떤 분들은 소송가액이 10억이면 가령 1%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4만원 하던 것을 10만원 정도로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이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이고, 소액사건은 당초 2만원 주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신청사건도 당초 2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공무원을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민복 위원 거수 )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제2조 중 600명을 200명으로 한다 이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거 한 가지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도같은 경우는 300명 내로 하고, 기초단체는 200명내로 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부터 권고안이 내려와서 15개 시·군 공히 200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기덕 위원 거수 )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신 공무원이 몇 분이 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안설명을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신 공무원이 몇 분이 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작년에 소송이 저희가 열 건이 있었습니다. 민사가 여덟 건, 국가가 두 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은 민사가 네 건, 국가가 두 건 해서 여섯 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섯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섯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판결이 여섯 건이 나야 소송에서 이기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동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동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우리군 의회 의원정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부합되므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우리군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되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7명이내, 총무위원회 5명이내, 사회산업위원회 7명 이내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단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새로 새겨 의회 내부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을 사무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종전에는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것을 본회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석배정, 개의, 의사일정 작성, 의사일정 변경, 자구의 정정과 이의결정, 회의록 배부 및 공개,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경호 등을 의장이 상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의안의 회부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안 심의, 결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하였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취지를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다섯 건의 안건은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우리군 의회 의원정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부합되므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우리군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되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7명이내, 총무위원회 5명이내, 사회산업위원회 7명 이내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단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새로 새겨 의회 내부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을 사무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종전에는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던 것을 상임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것을 본회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석배정, 개의, 의사일정 작성, 의사일정 변경, 자구의 정정과 이의결정, 회의록 배부 및 공개,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경호 등을 의장이 상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의안의 회부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안 심의, 결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하였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취지를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다섯 건의 안건은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 및 규칙안 등 다섯 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예산읍 선거구가 분구가 되는 바람에 위원정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1인 증원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거 의원정수가 13인이상 30인 이하에 대하여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위원회조례, 공인조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의회 회의규칙 청원심사규칙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상위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 및 규칙안 등 다섯 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예산읍 선거구가 분구가 되는 바람에 위원정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1인 증원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거 의원정수가 13인이상 30인 이하에 대하여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위원회조례, 공인조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의회 회의규칙 청원심사규칙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상위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동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동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김동숙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