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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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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9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9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석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석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석기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7분)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영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9분)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은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3,5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9,257만 5,000원보다 2.7%인 4,266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수 변동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의회운영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18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5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75억 6,700만원 보다 4.4%가 증가된 74억 4,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21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48억원보다 4.4%가 증가된 7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6,700만원 보다 2.5%가 증가된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의정비심의 주민설문조사 용역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300만원을 증액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18일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22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94억원 보다 10.9%가 증가된 228억 2,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18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90억 4,100만원 보다 9.6%가 증가된 19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1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5,900만원 보다 36.8%가 증가된 38억 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농정유통과 소관 부산물비료사업에 도비 3,375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부산물 비료사업 도비 3,375만원과 군비 7,8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 7,87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 일곱 가지에 대해서 먼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관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총 예산액의 15%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집행 잔액은 연도폐쇄기가 연도말 12월 31일이고, 출납 정리기간이 2월 28일까지 두 달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성립은 1월 1일날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달 후에나 최종 결산이 되기 때문에 전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예년과 같이 15% 내외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11년도 조기집행과 사업의 집행이 빨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적게 발생해서 세입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수준에서 15% 선에서 12%나 11% 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적·의무적경비 예산반영 관련해서 먼저 인건비 관련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정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회 추경에서 조절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인건비 조정도 재무과, 총무과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전액 확보를 하고, 일부 조정하는 것만 제1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도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시기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해서 조금 늦게 지급했는데, 금번에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연도 말 정산 전에 정리추경에 한 12~13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유류세는 당해 달 것이 당해 달에 결산이 안 되고 1개월 내지는 2개월 늦게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정리가 안 돼서 내년 1월, 2월달 정리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정산이 1월 중에 2월 중에 금년도 정산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규 사업 편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당초 2011년도 산림과 예산에 8,000만원이 섰다가 산림과에서 고덕에 있는 재물봉을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재물봉 구입보다는 그 밑의 대의사 주변에 개인 주택과 대지를 사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것이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마지막 추경에 8,000만원을 산림과 예산을 주민복지실로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지와 주택을 구입하려고 8,000만원 가지고 타협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타협이 안 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2011년도에 건설교통과에서 대지와 주택을 감정평가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11억 3,000만원인데 그 가격은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3,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대의사 주변 건물과 대지를 매입해서 주변정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대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했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 3,8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다음은 네 번째, 용역비 예산편성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용역비가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8건 중에서 1억원이상 3건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장촉진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그동안 법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법이 조정되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년 동안 1년에 100억원씩 해서 500억원 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내년 4월까지 국토부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접수가 되어야 2014년부터 1년에 100억원씩 5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더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녹색관광과의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가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현실에 안 맞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덕산온천 개발이 개발을 해 놓고 10여년 이상을 그냥 방치했다 해서 여론도 안 좋고, 실제 투자자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청 이전과 동시에 앞으로 투자 촉진을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거고요.
  환경과의 예산군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은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0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외에 성립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한테 승인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주민복지실장 불러서 답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쳐다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의를 구하려고.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건 말씀을 드려야지.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말씀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상임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상임위원회 결정?
이승구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든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나중에 인정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의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이승구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해야 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KDI라는 것은 아시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그럼 KDI가 뭐죠?
○기획실장 최화진  설명을 좀,
이승구 위원  어느 기관이에요?  KDI라는 것을 잘 모르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저기 뭐야,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이승구 위원  KDI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공인된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면,
○기획실장 최화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
이승구 위원  그런 데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행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일개 공신력도 없는 그런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내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KDI에 있는 그분들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검토한 사항도 지자체에서 불신한다고 보면 위원님들이 예결심의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 인사 문제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조금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인사문제를 갖다가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답변을 그대로 잘못 됐습니다 한 마디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일개 과장이나 계장들까지 아주 실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 부쳐가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획실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군수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인사를 조치할 적에 그럼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을 왜 그런 데에 배치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체를 너무 입 바른 소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과장들을 폄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기획실장이 잘못된 부분은 그냥 한 마디로만 그냥 답변하세요.  잘못 됐다고.  그러시면 전체가 편한 겁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아시겠죠?
○기획실장 최화진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실제 위원 거수 )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군에서 2012년도 순환수렵장 설치운영 계획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 예산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제가 볼 적에는 예산군 농촌지역에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개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상당한 피해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수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순환수렵장에 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맞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호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농정유통과 소관 부산물 비료사업에 3,375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의정비 심의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1건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으로 수렵장 준비요원 및 수렵장 안내원 등 4건에 2억 3,81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부산물 비료사업에 1억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 중 도비를 제외한 8,67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 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2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하여 2억 3,815만 5,000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지난 제1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업무보고에서 순환수렵장 운영을 5월 4일날 신청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고,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수렵장을 반드시 유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음에도 진행상황을 제대로 예의주시하지 않고 대처하지 않아 예산편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을 좀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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