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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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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9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과수 및 시설농가와 농업인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경제통상과 금번 추경규모는 71억 9,697만원으로 기정액 331억 1,421만 3,000원과 합하면 403억 1,1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예산시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예산시장 활성화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시장 광장배수로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역시 도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장 배수가 불량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중간부분 예산 상설시장 CCTV 설치사업입니다.
  1,5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는데 시장에 도난도 방지하고, 또 시설물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입니다.
  성립전으로 65억 7,690만원이 했고, 추가로 11억 1,375만원 합해서 76억 9,0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것은 3개 업체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난 4월 5일자로 성립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11억 3,000만원은 1개 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9쪽, 중간부분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로 1,4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중소기업 지원에 1,415만 2,000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집수리사업에 도배, 장판을 하게 되는데 열여섯 가구 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원인력이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170쪽, 상단부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 6,56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적기업이 3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하게 되고,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홈피, 제품 개발비 등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 주식회사 신호인더스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부대비까지 합쳐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호인더스트리 회사는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오가는데 있어서 불편뿐만 아니라 주변에 농가나 주택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사님께도 건의가 된 바 있고, 저희 군에도 수차례 건의가 됐습니다.  사업량은 250미터에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부분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군비를 9억 852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역전시장 앞에 4,385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제가 보상가와 관련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소유지들이 보상가가 낮다는 불만, 또 소유주가 사망을 함에 따라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 계획시설 결정을 주차장사업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군비에 해당하는 9억 800만원을 감액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분 기업인협의회 행사지원을 6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강사수당과 참석 실비보상 바로 위에 있는 그 예산을 감해 가지고 행사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0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사업이 총 181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연도별로 분할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이었던 예산에 편성됐던 32억 9,000만원 어치의 공사가 마무리 되고, 또 공기도 남고 그래가지고 30억원을 당겨서 내년 사업비에서 당겨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예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로 30억 5,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합쳐서 그렇게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테크노밸리는 지난 7월 23일 지정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을 안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시달된 것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태양광이나 지열보급사업 등이 되겠는데, 가구당 200만원씩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가구가 늘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사업과 노인요양원 태양광사업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총 7,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그 사업별로 단가가 고시되는데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낮춘 만큼 국비와 군비를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을 보시면 2011년도 예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작년도에 받았던 사업비를 1억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억 852만 5,000원 군비를 감액하고, 그 사업비를 내년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으로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해서 565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보령농공단지와 7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48억 1,665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153억 5,13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소재산업단지와 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보령제약 등 2개회사에 보조금이 기업이 본격 가동되면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과 추가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 176억 9,500만원인데 기존에 금년도에 138억 7,500만원을 변경을 해서 62억 9,0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금액만큼 내년 사업비가 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국비를 전체를 받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금년에 어차피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사업비로 넘겨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11억 500만원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 3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 사업비로 시설비가 10억원 정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7일에 전면책임감리계약심사를 도로부터 완료를 했고, 또 일상감사를 지난 9월 24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기가 9개월이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지금 금년 사업비만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머지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 세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로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615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로 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6쪽,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경제통상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172쪽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검토보고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했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말씀이신가요?
유영배 위원  예, 그것하고 같이 테크노밸리하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아래 것 테크노밸리까지?
유영배 위원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선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총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서 국비가 오는 만큼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당초에 확보된 것이 32억 9,000만원인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사는 32억 9,000만원어치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공사할 것은 많이 남았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30억원을 추가로 내년 사업비를 당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어치를 추가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화에서 여건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지정 해제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국비에 대해서 확보했던 국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삭감을 하면서 우리 군에 손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선 군에서 출자한 것이 16억원, 그리고 한화에서 32억원 출자해서 총 48억원이 출자돼서 별도의 SPC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우리가 출자한 16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돌려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고요.  또 먼저 번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폐수처리시설 밑에 35억원을 삭감하기 전에 설계비가 들어간 것이 3억 5,028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한화에서 같이 부담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참 노력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결국은 그 설계비 자체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마무리를 못 졌는데 사실상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다면 어떤 공동의 책임이 법률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협약서를 주주간에 예산군수도 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주간에 협약을 한 거에 의하면 출자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자체도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라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공동 자기 지분의 책임은 서로가 져야 된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법인의 사업범위는 어디냐면 국비사업은 제외하고 지방공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유영배 위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것은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것으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은 회사와 좀 계속 협의를 더 하셔서 최대한 군의 손실이 덜 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68쪽, 입지보조금 그게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먼저 3개 업체를 주셨다고 했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3개 업체는 주식회사 센텍, 신한금속, 바이켐 이렇게 3개 업체를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그 금액이 65억 7,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군비도 많이 들어가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국비가 75%, 도비가 7.5%, 군비가 17.5%.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것은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보령제약 문제됐던 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압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에 의해서 일단 공금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보령제약에서 시행회사 시공사에 연대보증으로 섰던 회사의 재산을 한 토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압류해서 공매하는 그런 과정을 법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나머지는 정산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입지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많이 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 사장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의형제니 어쩌니 자꾸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하니까 물론 그동안도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에 좀 관여를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원만하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171쪽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9억 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보상이 왜 지연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저희들이 그 토지소유자들을 일일이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어떠한 한분이 면적의 40%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에서 농협지점장을 하고 계셔서 저도 거기까지 방문을 해서 대화를 했는데 보상가가 우선 낮다.  그렇게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팔게 되면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는 협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해라.  그 땅뿐만 아니고 어떤 땅은 가족관계가 복잡해서 도저히 매매로는 협의를 해서 살수가 없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지주들이 다 단가가 너무 낮다 이렇게 토지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강재로 꼭 하려는 그런 목표보다도 그런 어떤 과정을 걸쳐가지고 정 안 될 때에는 수용이라도 해서 마치려고 지금 일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계에 지금 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군비 부담분을 감액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9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순 위원  지금 보상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가가 결정이 됐을 텐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개인이 보상가가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소유주가 형제들의 뜻이 같지 않아서 매매를 할 수 없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게 쉽게 그렇게 처리가 될까요?  내년 정도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래서 정 안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려고.  공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사업집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보상 대상자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이 포기 돼서는 안 되고 추진을 기왕 하는 거 빨리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167쪽에 하단에 보면 예산상설시장 용역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이승구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했지만 거기 보면 국밥집도 그렇고, 산업대 들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  주차장도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추가로 인근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천 문제가 지난번에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 주민이 신고를 해서 내가 직접 하천을 가보니까 일반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아주 많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시장 있는 대회리 위에 올라가는 쪽 있죠?  다리 건너서?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쪽에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에요.  거기가 지대가 높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부분은 항상 비가 많이 올 때 침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물론 경제통상과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용역시에 그 부분도 거기에 이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약간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애. 
  왜 그러냐면 시장쪽에서 몰려오는 빗물하고 상단에서 몰려오는 빗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침수우려가 있다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지적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보면 하천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좁은 곳에다 토사가 많이 밀려와요.  토가가 밀려오고 근본적으로 하천이 설계가 잘못된 거야.  거기가 암반지대다 보니까 그것을 파내고서 어떤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한 번에 빗물이 닥치면 그쪽 지역이 항상 침수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68쪽에 보면 시장 CCTV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이승구  1,500만원짜리 해가지고 화질이 좋아요?  이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2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화질이 좋은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왜 그러냐하면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화질상태가 나빠 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돈만 들이는 거니까 이왕에 시설을 하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173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이승구  이게 금년도는 이 사업비 가지고 어느 정도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좀 더 많은 배려가 돼야 돼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것이 사실은 예산군이 추구하는 복지로 가는 길인데 차상위계층한테 실질적으로 또 기초수급자한테 도움을 준다 준다 말을 해 놓고서 어떤 액션이 없거든.  말로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야겠다 하는 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하천까지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부위원장 이승구  아니 검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것이 시장만 주로 검토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데 용역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하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이건 별개로,
○부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나는 거기에 그런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더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용역이 토목 쪽의 그러한 용역이 아니고 시장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위원장 이승구  경제통상과 소관이 아닌 줄은 압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소관이 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용역을 줘야 되는 업체가 그런 것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 게요.
  171쪽에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기업인협의회 강사수당 그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줄은 이유는 뭐고, 또 기업인협의회 행사참석 실비보상에 그 밑에 640만원이 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봐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저희가 기업인협의회 강사수당 8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 560만원을 실질적으로 집행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지원으로 그렇게 돌려서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640만원인데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선거법 때문에,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질문하다 빠트린 게 있어서 입지보조금 중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하고, 지방에서 신설이나 증설하는 기업들한테,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입지보조금 주는 비율이 각기 다른가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입지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한테 주거든요.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3년이상 영업실적이 있어야 되고, 고용인원이 30인이상 되어야 됩니다.  
  입지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예산농공단지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매입비용의 50%를 줍니다.  그리고 신·증설 투자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앞에는 수도권이었지만 국내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고용인은 10인상 이럴 때 주게 되는데 신·증설 투자비는 토지대금이 아니고 기업에서 건물이나 기계 등에 투자하는 비용에 상한 22%까지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이 관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이거 그냥 준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5년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보증 증권이나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저당설정을 해 놓고 관리를 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야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에 가야구곡 녹색길 제초작업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구곡 녹색길지킴이 간담회와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덕사 미술관 주변 정자설치는 문화재 형성변경 과정에서 진입도로에 접해 있다고 해서 반려가 돼서 수덕사 주차장 등 시설물 정비로 6,500만원을 감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립공원 복사기 구입과 도립공원 무전기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지원 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은 기금 및 도비 변경에 따라서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유족 조의금으로써 4,879만 9,000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행도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도·군비를 추가로 1,08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예산군 기후변화적응 세부추진계획 수립용역은 국비 50%가 지원이 되어 있어서 군비 50%로 부담해서 1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구제역매몰지 등 수질검사수수료를 4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은 국·도비 변경분을 계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국비부담금 2억 1,500만원을 확보해서 7억 1,5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에서 2억 1,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천, 대치천 사업에 국비가 5억원이 와서 군비부담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 예산에서 삭감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차량 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은 도비부담금액이 지원이 돼 가지고 1,46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3,000만원 단가상승분과 제작비 부족에 의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음식물수거차량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용이 당초에 7월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연이 되는 관계로 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30일 소각로를 정비토록 되어 있는데 소각로 정비기간에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13일분을 처리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11월 소각로 정비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소모품구입 및 수수료 2개는 침수수 처리시설 검사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수수료를 1,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3개 사업은 본예산에 부과세를 10%를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1,08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명칭공모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800만원 감을 3월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은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가 신암 이존창생가 주차장 부지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와서 군비 부담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고와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05천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순환수렵장이 저희가 구두로 승인을 받았는데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요구를 미쳐 제2회 추경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사전 준비금 2억 4,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간담회가 내일 10시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환경과에 덕산천, 대치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20억 5,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덕산천, 대치천 군비를 2억 1,500만원을 부담하여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환경과장님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음식물폐기물은 지금 아파트나 예산읍 일부지역은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계획은 7월부터 전 지역에 대한 음식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예산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가 늦게 개최가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달에 민간위탁을 전체를 줬어야 되는데 못줘서 지금 9월 아닙니까.  그래서 10월에 정도에 준다고 그래도 한 3개월분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지연되는 그 이유 때문에 2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삭감이 됐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그게 지연 될 뿐이지 아주 포기한,
○환경과장 이창희  나머지는 남아 있지요.  남겨놓은 금액은 6,800만원에서 14% 감소돼서 남은 금액은 앞으로 줄 거예요.  앞으로 줄 것, 줄 것만 남겨놓고 삭감 시켰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줄 것을 주고나면 이것은 남는 돈이라 삭감을 시킨 건가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렇죠.
최동순 위원  그리고 182쪽에 보면 화장실 설치시설 부대비.
  그동안은 이런 부대비가 사업비로 세워지지 안했었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시설부대비는 1.1%, 0.72%를 부대비로 세우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최동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2,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추가 됐는데,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도에서 이게 부담비율이 도비가 30%, 군비가 70%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라 신축비가 각 시·군마다 1년에 1~2개씩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개를 했었는데 하나는 광시 게 누락이 됐고요.  이것 1개만 책정이 됐어요.  이존창 생가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순례라든지 천주교 순례를 한다든지 거기 관광객이 오면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여론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늦게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177쪽의 상단에 보면 가야구곡 녹색길 제초작업 있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제초작업을 자주 좀 해 주셔야지 풀이 길로 흘러들어와 가지고 걷는 분들이 상처내고 그런데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그동안에는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틈틈이 하다보니까 안 되겠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 중에 위쪽에는 우리 최동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래쪽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당초보다 71%가 증가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이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로를 1년에 30일을 정비토록 하고 있어요.  정비기간에는 생활폐기물을 직매립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아산이나 다른 곳으로 위탁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 정비를 13일간 해 가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 쓸 돈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10여일 이상 소각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위탁처리비용이 없어서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천상 뭐 안 할 방법도 없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게 법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177쪽에 하단 쪽에 보면 수덕사 미술관 주변 정자 설치했던 금액이 변경됐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애초에 아까 설명을 뭐하고 했어요, 정자. 
○환경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당초에 주변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형상변경, 저희가 거기가 도립공원이니까요.  했더니 거기에는 정자를 설치할 수가 없다.  정자를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을 해가지고 수덕사하고 협의를 봤더니 지금 본전까지 계속 차가 올라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보조사업이에요.  그쪽으로 수덕사로 보조를 했다가 해서 정산만 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런데 주차장 하는데 이 금액가지고 돼요?  6,500만원 가지고?
○환경과장 이창희  그래서 인제 주차장이 6,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거기 수덕사 부지가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정리작업만 하면 되고요.  그 주변에 유실되는 사면보호봉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나는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은 어쨌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꼭 맞춰서 그 금액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환경과장 이창희  이것은 보조금이라 위원님!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요.
○부위원장 이승구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자를 애초에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형상변경을 할지 안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이창희  수덕사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그 사업계획을 무엇무엇을 해 주십시오.  그게 이것만 아니에요.  그 울타리하고 화장실하고 세 가지에요, 이게.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3개가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우리는 문화재심의위원회다가 붙였어요.  붙였더니 2개는 되고, 정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2개는 했어요.  화장실하고,
○부위원장 이승구  아니 내 얘기는 왜 이것을 사전에 그걸 확인해서 정자가 될지 안 될지를 확인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예산상에 올려놓고서 이걸 같다가 변경을 하느냐 그런 얘기지.
  애초부터 주차장으로 하든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정자를 한다고 해 놓고서 그때 당시에는 정자를 세운다는 타당성을 설명을 해 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것을 변경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178쪽에 석면피해는 이게 추가적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창희  예, 석면피해는 보면 구제급여하고 유족장애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질병을 보면 폐암이 있고, 2급짜리가 있고, 3급이 있고, 피부에 오는 악성피종 네 가지로 나눠요.  나누는데 급여도 다 다른데 뭐를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급여에서는 부족하지 않는데 구제급여에서는 부족하지 않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장애비를 폐암짜리가 죽으면 유족한테 연 1,000만원씩 해서 3년동안 3,000만원을 줘야 돼요.  
  그런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런데 나는 석면피해 금융보다도 이번에 환경과에서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죠?  그게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것은 석면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도시과에서 조사를 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건 건축물이에요. 
○부위원장 이승구  지난번에는 환경과에서 조사한다고 안 했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질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하긴 했는데요.  통계가 일치를 잘 않더라고요.  저쪽은 건축물을 하고, 우리는 무허가까지 다하다 보니까 건축물하고는 일치가 안됐어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의 그 현황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물어 보려고 지금,
○환경과장 이창희  위원님 그것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지 저희는 석면,
○부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없어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문제인데 예산에도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이걸 조사한 거 보니까 6,600동인가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원장 이승구  예산군내에.  그러면은 이것이 벌써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인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석면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군 자체에서도 도시건축과에서 요즘에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너무 사업비가 적어서 이게 앞으로 우리 예산군만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한 100년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도시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동당 2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사업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마냥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예산군에서 석면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면 거기에 군비를 예를 들어 도비 매칭 부담비율이 50대 50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을 부담하고 거기서 50을 도에서 하면 그 사업이 사실상 석면구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비를 더 세워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정책적으로 더 지원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군내 저거 석면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100년 이상 걸리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환경과장 이창희  저희도 석면 슬레이트사업 철거하다든지 이런 사업비로 예산을 군수님 결심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산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가 5억원이 더 내려왔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덕산천, 대치천 하수,
○환경과장 이창희  재이용사업이요.
○위원장 한건택  재이용사업에 2억 1,500만원을 우리 군비를 거기다 투입하고, 그러면 재이용사업은 내년 예산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할 것을 중단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잔액이 남아 있어서요.
○위원장 한건택  잔액이 남아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볼라벤 태풍과 덴빈 태풍 등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건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44억 3,500만원에서 3억 5,900만원이 늘어난 1% 증액된 34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추진여비는 국·도비 변경에 의해 6만 8,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또 밭농업직불제 사업추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으로 12개 읍·면에 1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규산과 석회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신양과 광시, 대흥, 응봉, 덕산, 봉산면까지 해당하는 사업으로 2억원씩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 총액 3,966만 1,000원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자대 가격이 상승에 따라서 국·도·군비를 조정한 370만 7,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중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당초예산 40억원에서 26억 6,6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만 이것은 3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80억 3,7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 사업계획이 40억원에서 26억 6,6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은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장비 등은 2013년도에 하고 당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국·도·군비를 조정해서 13억 3,300만원을 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쪽,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4,000헥타에 대해서 2헥타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에서 6,745만원으로 집행하고 잔액 8,2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곡물건조기 2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부산물 비료사업은 당초 도 시책으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예산편성 후에 도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사업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삽교들녘 경영체와 고덕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2월에 사업신청을 해서 4월 17일 농림부에 선정이 돼서 6월 18일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개소당 2,000만원씩 총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만 국·도·군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6월에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총 1,000세트 방제복, 보호안경,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일반 RPC 저온저장 지원사업은 대동 RPC에서 신청해서 농림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이 조정되고, 국·도·군비가 조정되는 사업으로 총 3,0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밭작물 한해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금년 봄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도비 1억 4,200만원이 배정돼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밭작물 한해대책 송수호스 구입 역시 1,308만원의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벼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농기계 보행형관리기 100대와 육묘시비기 20대 등 12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240만원, 군비 5,400만원을 해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농지이용관리 기간제 보수 등 사업비는 3,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이용실태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 홍보사업에 1억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정준호 텔런트 부부가 CF를 촬영해 가지고 TV광고를 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현재는 YTN과 TV조선, 대전 충남 공중파방송 TV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지상파 KBS, MBC, SBS까지 3사를 추가해서 송출하고자 1억 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및 박람회 행사지원은 우리 예산군 품목농업인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품목농업인 연구회와 인천광역시 청라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초에 품목연구회 30개 단체에서 도·농교류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추사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저희 농정유통과 추사문화상품화 사업에서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됐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집행이 불가해서 추사고택으로 예산을 이관을 해서 2,200만원을 체험시설을 추사고택에 설치하도록 이관을 하였습니다.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은 고덕에 있는 옥골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9회 아홉 번째 예산사과 와인페스티벌이 개최되는데 지난해 금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동안 개최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2일 농수산식품부에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38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저희 축제가 상위그룹에 평가가 돼가지고 4,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자담 1,300만원을 들여서 5,500만원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가 옥골마을 은성농원에서 개최가 될 계획입니다.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두더지 퇴치기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 250대를 과수원예농가에 지원토록 해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업무추진에서 국내여비와 191쪽, 국제화여비 민간경상보조는 FTA기금사업 연차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3,900만원을 받아서 목별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과수 국내여비는 FTA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성립전 예산으로 담당부서에 7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고,  FTA기금사업 과수업무담당자 해외연수는 11월중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는 FTA기금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수농가 교육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APC운영 활성화 사업은 홍보와 과수산업대전 참가 이것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는 행사비로 선진지 견학 등 사업비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보온커튼이나 수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중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1억 3,100만원, 또 군비를 변경 조정하는 데서 1억 3,14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사업은 대당 40만원씩 합니다만 총 251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50% 지원하는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상단에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보급사업은 이것은 하우스를 좋은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당 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총 225동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50%를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아미노산제재 공급사업도 역시 도 지원사업으로 헥타당 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총 48헥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화학비료를 감소하기 위해서 50%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방학기간 중 급식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180일에서 190일로 늘어났고, 학생 수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식품비 지원 9,825만 4,000원을 도비와 군비를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은 역시 급식관계자 인건비가 당초 830원에서 1,025원으로 변경됐고, 연봉인상, 기준일수 상향조정 등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1억 9,97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3쪽, 국·도비반환금은 2011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9억 5,000만원에서 8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1억 4,736만 4,000원을 반납하는데 국고와 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은 이것은 다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만 결산과정에서 착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11억 6,0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해서 8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국도, 군비 2억 9,000만원 중 국비와 도비 1억원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APC원물출하 농가가 당초 약속을 미 이행해서 지원이 안 된 거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사업대상자가 피해복구 등으로 사업 불가된 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 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9,450만원의 사업비 중 8,7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역시 8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3,000만원 중 4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200만원 중 도비 반납액 6,6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농업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7쪽, 변경계획은 당초 수입계획에서 예치금회수를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3억 240만 2,000원을 인출하고, 이자수입 1,203만원을 해서 총 수입이 3억 1,44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3억 1,443만 2,000원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액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8쪽,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3만원 예치금에서 인출한 3억 240만 2,000원이고, 지출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으로 쓰는 3억 1,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0년말 현재는 24억 3,440만 4,000원에서 2011년 당초계획은 21억 6,065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2012년말에는 17억 4,899만 8,000원으로 4억 1,166만원이 감액된 것을 2012년말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농정과장님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186쪽에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이게 국가에서 규산과 석회 외는 다른 것은 못하도록 명시돼서 딱 내려오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게 참 그런 걸 보면 이 규산 같은 경우는 실상 별 효과가 없어요.  규산성분을 들여다보면.  또 이게 알맹이를 봐도.  그런데 지금 개인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규산, 석회 같은 비슷한 것 들이 성분이 참 좋은 게 잘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뭐 중앙정부에서 딱 업체까지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이건 뭐 꼼짝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참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지자체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같은 것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우리 12개 읍·면에서 3개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말씀하신대로 그런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중앙정부에 기회되는 대로 건의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농정도 지방농정 체계로 가야되기 때문에 꼭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고, 또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역친환경농업지구가 이게 덕산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지금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하시고 내년에 이월해서 한다는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나머지는 내년 마지막 회에 다 추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기축산 장비가 다 포함됐었습니다만 그것을 내년도에 옮기고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 내년도에도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유영배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갖으셔야 될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이게 자꾸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18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사업이요.  이것은 1개소라고 했나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2개소요.  삽교하고, 고덕.
유영배 위원  이 사업이 올 같은 해는 아직은 좋은데 자꾸 이런 육성사업을 펼치셔서 쌀농가들이 좀 안정적인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유영배 위원  191페이지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게 당초에 국비가 배정될 때는 전년도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정이 됩니다만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국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가 변경되는 국비 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유영배 위원  국비가 변경되면서 조정돼서.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렇진 않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런 거 아닙니다.
유영배 위원  학교급식 192페이지요.  학교급식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무상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산 확보 하시느라고 애쓰셨겠네, 이거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사업하고 어떤 변경 원인이 있어서 반환이 됐겠지만 위원들이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농정유통과 직원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한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정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이런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을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도에서 매년 내려오는데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러는데 1,000세트를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잘 되는 부락을 선정했습니다만,
최동순 위원  1개 부락?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매년 하는 사업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사용은 1개 부락에 놓으면 공동으로 서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세트가 1,000세트이기 때문에 1개 마을 이상 면 단위에 집중적으로.
최동순 위원  면에서 그러면 면에 20개 마을이면 20개 마을에서 쓰고자 할 때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이것은 거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관리를 잘하면 몇 년은 쓰겠습니다만 워낙 전체 전 농가를 다 주기는 어렵고 선정을 잘해서.
최동순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구 돌리다보면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먼저 가져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다른 타 마을은 갖다 쓸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서로 진짜 잘 써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인데 지금 우리 군 열악한 재원으로 봐서는 축제를 지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에서 지원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이 축제를 시작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마을단위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38개소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국비 50%를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 옥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과와인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금년도 아홉 번째 개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평가를 해요,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3회까지도 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군을 알릴 수 있고, 지역특산물인 사과를 가지고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와인을 만드는 옥골마을에만 준한 거죠,  이 사업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개최 되는데, 공연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최동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쭉 이어져서 행사를 해 왔는데 그동안은 지원을 안 했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추진 안 되고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최동순 위원  지난번에 한 번 행사 때 가 봤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사를 지원을 해서 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것도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행사로 끝나지 않고 거기를 참석하는 분들한테 와인 만드는 법을 만들어 주고, 사과 따는 체험만 해서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닌 예산군의 어떤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사과나무 주변에 있는 옥골마을 사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과분양이라든지 와인, 사과파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체험비도 내고, 또 판매행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상단에 부산물비료사업, 아까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한 뒤에 도에서 사업이 취소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취소됐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이승구  왜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도 자체 내시까지 했다가 도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해 가지고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우리 군비도,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같이 삭감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삭감을 해야겠네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이승구  이런 진짜 요즘 1차 추경에 돈이 필요할 때인데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겠, 이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건 일정에 맞게 미리미리 됐으면 계상을 안 했을 텐데 예산편성 뒤에 사업취소 지침이 왔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189쪽에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 홍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이승구  아까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9월,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은 이것을 암만 KBS, SBS, MBC도 좋지만 이쪽에 줘가지고 이 적은 돈으로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그런 방송시간 때에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쪽에서는.  
  그럼 이걸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차라리 케이블TV나 이런 데에서 시청률이 높은 부분에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방송 3사에 줘야만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부위원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90쪽 신활력 사업으로 한 은성농원 축제 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한건택  그동안 5,000만원 정도씩 축제 했는데, 지역 옥골작목반하고는 무관한 혼자만 하는 이런 사업인데 주변 과수업자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와이너리 생산하는데도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씩 줘 가지고 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길은 없는지 한번 연구 같이 검토 좀 해 봐 주시고, 192쪽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은 될 수 있으면 크게 연동하우스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단동보다는 연동이 필름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188쪽에 벼 재배농가 이게 타 작물을 심는다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농기계 지원을 해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벼 재배를 했던 농가가 타 작물 재배신청을 해서 선정된 농가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규모는 몇 평이면 평, 헥타면 헥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하여튼 규모는, 규모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여한 농가 대체작물 재배비까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한건택  대체작물 지원비까지 합친 값이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보행형관리기와 육묘시비기인데 이것은 벼의 확대를 막는 시책적으로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2년 산림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 부분은 도·군비 비율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저희가 기타보상금을 감해서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화요원 운송차량 임차료를 300만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 봄철 산불기간에 집행을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저희가 6,703만 4,000원을 감해 가지고 산림병해충방제 꽃매미 등 4,080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끈끈이롤트랩을 2,622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축하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꽃묘구입으로 1,000만원, 꽃탑 조성하는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에서 3,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 자료조사 및 큐알코드시스템 전산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으로 367만 2,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표지판 지원으로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으로 436만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농장 마을단위로 차별화된 방역관리 및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소 부루세라 채혈보정비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가 요율이 조정돼 가지고 840만원을 이제 도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저희 군비에서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지도 지원입니다.
  이것은 3,600만원이 당초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된 그런 사항을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으로 이것은 3,96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이것은 사업량 증가하고, 사업 비율이 도비가 6%에서 9%로 증액되고, 군비가 24%에서 21%으로 이렇게 감액돼 조정했습니다.
  아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2,15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유산이나 사산 등 유량감소 등으로 부작용 예방 및 예방접종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인데 이 부분은 주 수입국인 중국의 장기간 가뭄에 따라서 화분 생산량이 감소가 돼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킬로당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분 가격 상승에 따른 양봉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영난 해소에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5억 6,6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사 현대화사업은 한미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후화 된 축사에 신축이나 개축 개·보수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함으로서 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7개 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우초음파 측정비 지원으로 1,26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당초 축산발전기금을 군에서 집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집행토록 변경이 되어서 축산발전기금은 삭감하고 도와 군비를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으로 2,79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한우광역 브랜드 토바우, 하늘소지원 사업내용 중에서 출하운송비를 추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춘,추파종자대 지원하는 목으로 1억 4,814만원을 감액 그렇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재원율이 축발보조금 30%에서 17%으로 감액되고, 도비가 8%에서 4.5%으로 감액되고, 자부담이 30%에서 46.5%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기금하고 도·군비 비율이 조정되면서 이렇게 조정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사업도 이 부분이 2,124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소 기표부착 두수가 증가됨으로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착유우 스트레스예방제 지원으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유도소독제 지원으로 3,15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으로 저희가 3,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괄된 축산물 HACCP시스템을 구축해서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저희가 4,8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한 가정 초·중·고등학생하고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자금으로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보리 등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으로 저희가 6,600만원을 반납하고 이 부분은 보조금 재원율이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또 사료작물 춘·추파종자대 지원 1억 1,700만원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조금 재원율이 변경돼서.
  다음은 2011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잔액이 6만 4,08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하고 남은 442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사료작물 춘·추파종자대 지원 3,114만원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재원율이 이렇게 변경돼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쏘가리양식 기반시설 지원 2억원도 이 부분도 김기봉씨 관련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산림축산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199쪽에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 구축, 이게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얘기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일환으로 내포문화숲길 방문자센타 사업은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것은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내년도 사업에 예산 확보를 꼭 하셔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셔서 같이 방문자들이 관광객들이 같이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203쪽에 아까 설명을 잘 들었어요.  기금보조가 도비가 줄어서 결국은 삭감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비는 그냥 그대로 줄거나 늘거나 그렇진 않았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어느 것 말씀하시죠?
유영배 위원  203쪽, 사료작물 종자재 지원사업.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유영배 위원  군비는 그냥 그대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군비는 그대로 입니다. 
유영배 위원  204쪽에 축산물 HACCP 인정에 대한 컨설팅지원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대상자는 7개소라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어디 어디예요, 여기가?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사육두수가 많은 축산농가로 한우가 5농가, 돼지가 2농가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앞으로 우리가 축산을 더 발전시키려면 방법 없이 축산 농가들도 HACCP인증을 받아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유영배 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한번 설정 해 주시고요.  
  205쪽에 액비유통센터 지원비로 1억 6,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들 잘 해 주셔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더 잘 하려면 정말 경종농가들이 원하는 액비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지금도 지난 태풍 때 조금 엎쳤다고 해서 경종농가가 우리 행정에 정보공개요청도 하고 한 그런 내용을 좀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과에서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숙 된 액비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액비유통센터가 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잘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액비유통지원센터 지원 대상지가 어디에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법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럼 기대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액비 운반차량하고 살포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쪽으로 그분들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을.
최동순 위원  그리고 204쪽에 하단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0리터짜리 백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최동순 위원  학생 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5,000여만원 돈이 거의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최동순 위원  파악을 잘못해서?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 부분 예측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보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199쪽에 내포문화숲길을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했나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그러면 내포문화숲길이란 자체 사업은 않는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아니,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그쪽으로.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 된 게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전체 사업비는 8억 7,000만원인데요.
○부위원장 이승구  거기에 포함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202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위원장님!  대상지 7개소인데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한우 초음파 측정비 지원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기금이 6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62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기금이 600만원 감액되고, 도비가 620만원 증액됐다고 해서 군비가 400만원에서 1,24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이 부분은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애초에 도비나 기금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만 거기에 더 비율도 그렇고, 그러네.  참고하세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쪽, 공원관리 중에 꽃탑 조성 이게 2개소입니까?  1개소입니까?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2개소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2개소에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위원장 한건택  예쁘게 잘 좀 만들어 주세요.  타 시·군은 꽃탑을 벌써 여러 개 해서 국화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자문 받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지 7개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양돈에서 1농가, 육계에 2농가, 꿀벌에서 2농가, 양녹에서 2농가 그렇게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건설행정관리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따른 국비가 와서 급량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신암 조곡2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재정지원금이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서 양수기 및 송수호스 구입 성립전 예산으로 8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유류대 지원에 따른 336만원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해서 14억 2,6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2,7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희가 시설비로서 14억 5,300만원을 신규 성립전 계상했습니다만 농정유통과 소관은 밭작물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중·소형 답작용에 대한 관정 및 양수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구분돼서 농정과에서는 전작, 건설교통과에서는 답작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양수장별 전기요금 등 추가 부담요인이 생겨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4,693만원을 감 시켰으며,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비 2억 1,307만원을 시설비로서 감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 따른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실시설계 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립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도 승인을 받고 해야 사업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군비는 감 시켰다가 내년도에 원상회복 시켜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 1,900만원해서 2,100만원 잔액을 감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신대교 개량공사 사업비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부족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4억원은 신규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하고,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해서 별도로 뒤에서 채무부담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광시 304호 장신 용두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에 따른 군비 3,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점검비는 12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95년도에 구입해서 정비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내구연안이 경과돼서 전반적으로 수선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것은 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축중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과적차량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서 군도 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도 5호선 예산 수덕사 IC에서 임성중학교까지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그래서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교 구간에는 공사구간에는 그 구간은 떼어 놓고 그 이외에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대술면 송석리 마을정비사업이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1,980만 3,000원을 계상해서 마을회관 앞 광장 등을 포장합니다.
  예산읍 산성1리 하수구 보수 및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도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1,980만 3,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 지역은 화랑묘 앞 동네가 되겠습니다.
  또한 봉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3,000만원이 와 가지고 5,950만 9,000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체육시설 진입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복합체육관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88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사업으로서 대술면 시산1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이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복구력 강화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개수확인 점검수수료 750만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년에 1번씩은 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감 시키는 그런 수수료를 면제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감 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14쪽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축하에 따른 버스상단 홍보물 제작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월에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업무가 게시됨으로 그에 따른 버스에 홍보전단을 플랑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7만 6,000원을 계상해서 보험료를 가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 125만원이 와 가지고 군비 125만원해서 250만원을 정리차원에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서 도비가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분에 대해서 5,740만 3,000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공영버스 도입지원으로서 도비분 2,034만 9,000원이 추가로 재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2,034만 9,000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연장운행 버스구입 지원을 8,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지역이 삽교 목리지역에 5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38회를 추가로 다녀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도에 8,500만원 해서 1대를 사고 버스를 구입해서 사고, 또 1대를 내년도 예산에 1대 해서 38회를 추가 운영해서 총 43회를 내포신도시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홍성군에서는 홍성에서 내포신도시를 경유해서 덕산까지 오는 차량이 9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5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43회를 총 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17억 7,1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저희가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가소요가 약 48억원정도 되었는데 우선 9월까지 8월말 분까지 17억 7,000만원 가지고 지급을 하고, 추후에 9월부터는 운행을 하고 나야 기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월에 우선 정리추경이라든지 12월 정리추경이라든지 그게 안 되면 1월에 계상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30억원을 확보했었으며, 1회 추경에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36억 5,000만원을 그동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7억 7,000원을 계상하면 총 누적 54억 2,000만원이 저희가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미 확보액이 15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4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는 업체와 협의 하에 내년부터는 미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시 연장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5회에서 38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년도까지는 사실은 저희도 홍성이라든지 그런 곳과 비교해 가지고 운행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자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유가상승 특별재정지원금은 도비가 6,200만원이 와서 그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서 총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유가도 자꾸 상승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별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정차 및 단속카메라 설치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재정지원금이 1억원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두 가운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가운데는 우성아파트 앞에 사고가 나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한가운데는 주교리 사거리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차들이 회전이 안돼서 딴산 방향이라든지 그쪽 방향을 고정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환금으로서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으로서 30만원을 반환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로서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군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교량은 14.9미터에 폭이 10.5미터로 해 가지고 교량을 개량하고, 또한 선형개량을 288미터 낮춤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며,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 2억원은 예산을 계상하고, 군비 5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2013년도 상환을 전제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서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7,300만원이고 변경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당년도 예산액이 14억 2,000만원 이었습니다만 11억 6,000만원으로서 2억 6,000만원을 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억 7,400만원을 기존에 성립했습니다만 기존에 변경을 40억 3,400만원에서 2013년도에 2억 6,000만원을 플러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후는 42억 7,900만원이 계획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년도는 2014년도까지 연도는 변동 안하면서 금년도 계획이 설계로 인해서 사업은 내년도부터 착수하기 때문에 군비 분을 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서 세부사업명이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교 개량공사로서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에 대해서 전액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로서는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으로서 사업명이 택시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도비가 9,230만원이고, 군비가 2억 7,722만원 해서 3억 6,9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6,952만원을 전액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사유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였으나 택시운송 사업자와의 사업 추진과정 협의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승인 예산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561만 1,000원을 증 해가지고 총 861만 1,000원해서 이번에 561만 1,000원해서 계가 4,4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으로서 공영주차장 보수에 따른 사업비를 561만 1,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건설교통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210쪽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농정유통과하고 이원화된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집행상 민원 등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농정과는 전작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저희는 답작 논에 대해서만 모내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전작물에 대해서는 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사업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최동순 위원  언뜻 보기에는 같은 사업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한해대책사업이라도 세분되어서.
최동순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요원인데요.  이게 주간에만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최동순 위원  승용차 같은 거?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최동순 위원  그런데 야간에 길 도로변에 세워 놓은 그런 차는 어디서 단속을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요원 여자분들 4명을 고용해서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주간만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이것에 대한 보험료를 57만 6,000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밤에는 저희가 별도 교통계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해서 밤 2시까지 새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2시까지 하면은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계고를 보통 일주일에 3~4일 합니다.  그 다음주에 나가서는 그것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해서 벌금을 과태료 10만원이거든요.  그걸 부과하게 됩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신성아파트 새로 개설된 도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승용차도 아닌 대형버스, 아니면 트럭 같은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가지고 거기를 이게 보행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을 느끼게 하거든요.
  주차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돌아가는 쪽은 피해서 주차를 해주면 괜찮은데 이쪽에서 걸어오다가 이쪽에서 나오는 차가 언제 나올지를 잘 몰라서 굉장히 거기가 위험해요.  
  어쨌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는 그쪽에 차가 없었는데 개설된 이후에는 주차장인지 진짜 도로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형버스하고 트럭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버스나 큰 트럭들은 차고지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단속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좀 저기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집단 취락주변에 살면 아침에 이 사람들은 좀 일찍 나갑니다.  새벽에 6시나 7시 이전에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한참동안 시동도 걸어 놓고 해서 상당히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했는데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주기적으로 했어도 과태료가 10만원 정도를 물린다고 하면 경험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정차를 안 할 텐데 보면 항상 그 차가 거기에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하는 차가.  
최동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과태료를 먹이지 안했다라고 하는 결과로 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밤에 3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결과만큼 성과도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시설비 2차 추경에 예산부서에서는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조곡 2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꼭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신암 조곡 2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저희가 읍·면장 회의를 도지사 주관으로 해서 교육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신암면장이 아마 읍·면장 회의하는 데서 발표를 해 가지고 도내에서 거기서 상위권에 시상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어요.  도의 특별지원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000만원 해서 신암면장이 어디 부락 하겠냐고 했더니 조곡 2리로 해서 그렇게 사업이 책정되게 됐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숭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213쪽에 대술 시산리 마을회관 증축인데, 이게 먼저 말썽이 있던 그 지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이것은 기획실 풀사업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인가 2,500만원 지원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해가지고,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그 사업을 않고서 저희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14쪽부터 215쪽까지 있는데 215쪽 상단에 보면 내포시 연장노선 운행 있죠.  당분간 적자 운행한다고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존대책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5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1단계부터 덮어놓고 편도 43회를 운행할 게 아니고 일단 단계별로 좀 하든지 해서 적자폭을 최소화, 왜냐면은 처음에는 도청에 가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또 이런 시범운행이라든지 10월부터 시범운행이라든지 그런 걸 않고서는 느닷없이 운행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을 단계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일단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적자나는 회사더러 계속 적자를 부담해라 하면 안 되니까 대안 좀 세워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이승구  하나는 또 뭐냐면 충남교통 같은 경우 본사가 떠난다고 하면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떤 지원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떠나지 않도록 해줘야지, 떠난다고 할 때 가면 가서 사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저희도 충남고속하고 유류세 연동보조금도 못 주고 해서 임원들하고 저희가 대화도 좀 해 보고 했습니다.  했더니 타 시·군은 전부 저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도 앞으로는 하여튼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해서는 꼭 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안 되도록 하고, 또한 청양이라든지 터미널 지원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 해가지고 우리군 사실 버스터미널 가면 저부터도 가면 거기가면 상당히 어둡고, 옛날 20년 됐거든요, 지은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9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지원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수립한 뒤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서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잘 좀 해 주시데, 연동보조금 이것이 작년도에 15억원이나 미납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럼 어떻게 계속 운수업체들 적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위원장 이승구  군 사정만 생각하지 말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중 진입로 확장을 위한 군 관리계획도로 변경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가로화분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비 미부담 내역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오성아파트 주택 축대보수로 해가지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10동분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민주택체납분 경매수수료 6동에 대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32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726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23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24쪽,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27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27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세출로 예비비로 7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도시건축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219쪽, 상단에 보면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 섰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유영배 위원  3,000만원 가지면 타당성 용역은 할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하고요.  여기에 타당성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도청주변 도시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잘 좀 하셔야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실시설계용역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 좀 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군관리계획도로 변경용역은 어디에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것은 지금 예산고등학교 앞에서 구세군으로 해서 예산중학교 교량 앞까지 도로가 6미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매년 약 10건 이상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6미터 도로를 10미터로 확장을 해 가지고 한쪽에다 보도를 설치해 주려고 그런 지금 계획으로 2,000만원을 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을 예산을 수립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저기 현대아파트.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부위원장 이승구  현대아파트에서 박스 놓는 거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간선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근데 언제 하려고?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앞으로 예산 좀 봐 가지고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부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런데 한번에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내년도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서 보상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걸 한번에 세워서 하려면 없는 산림에 어떻게 밥 굶나.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래서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내년도 예산에 반영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재난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는 금번 2회 추경때 22억 4,858만 6,000원을 증액시켜서 286억 5,773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재난복구지원으로 해서 총 6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무한천 둔치공원 야구장 조성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가 교부결정 돼서 거기에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상몽천 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상사업비로 이번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앞서 상몽천 정비사업 6억원을 감액한 것을 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이 하려고 과목을 정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3,0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19억 4,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매년 3월 초순이면 하천유지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6월에 교부결정 된 9억 7,500만원에 대한 것은 성립 전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9월에 9억 7,341만 4,000원이 교부결정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표지판 교체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5쪽입니다.  민방위관리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민방위날훈련 추진용품 구입으로 47만 2,000원, 안보교육 수당으로 270만원, 민방위대 육성지원 용품으로 4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리더양성비로 해서 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업무 지원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500만원을 도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민방위시설장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방독면 구입비로 17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시설비로 신암 예비군훈련장 시설보수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헬기장 보수사업 8개소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해서 국고, 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293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저희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2011년도에 의회에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30억원이었는데 변경 결정이 와서 20억원이 와서 10억원을 감액해서 내년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1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으로 해서 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적재난과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방재시설물 정비로 2억 2,800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성립전으로 해서 시설물과 인적재난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으로 14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224쪽에 국가하천 4대강 외 유지보수사업 이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저희 금년도에 3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9억 4,8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한 이유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총괄로다가 19억 4,800만원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는데요.  교부결정 된 것이 나눠서 됐습니다.  3월하고 9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성립전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9억 7,500만원은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이 9월달에 결정돼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실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상몽천, 상몽천이 왜 감액됐지요, 이게?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같이 하려고 별도 재난복구에다 실었다가 이쪽 밑으로다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과목만 바꾼 겁니다.
유영배 위원  이쪽 너머로?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226쪽에 신암 예비군훈련장에 뭐 보수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지금 저기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다 보면 거기가 사실은 건물이 상당히 다 노후되어 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는데 안보교육관하고 교육상황실 등을 정리를 해서 지금은 PPT같은 것으로 많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건물을 보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건물 보수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이게 거기 뭐 필요한가 해서.  그렇게 하고, 용골천은 그게 용역이 지금 끝났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나요?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안 끝났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언제쯤 끝나죠?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금년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끝나는 대로 연락을 주셔서 국비 확보하는데 같이 좀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부위원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릴께요.
  22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28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게 왜 반환이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저희가 당초 작년에 계획된 보험가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도비 보조도 받거든요.  풍수해 보험사업은.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금년에는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홍보 좀 잘 하셔서 반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처리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본 위원이 상몽천 관계 한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상몽천이 하천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공사가 지원되는가 본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인의 바램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영농보상비가 왜 3년치를 안 주고 하천관계 그쪽은 2년치만 주는지, 그게 우리 이쪽 부서하고 틀리는 관계,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민원인편에 서 가지고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견해 차이인데 일반보상하고 저희 하천보상하고 기준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면은 민원인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아니 형편이 다 똑같아야 하는데 하천에 들어가는 전답은 영농보상비 2년주고, 우리 공업단지나 이런 일반보상은 3년을 주면 형편에 안 맞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존 23억 6,802만 2,000원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4,888만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1,609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25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도청이전 환영떡 나눔행사에 900만원, 도청 이사행렬 환영행사에 500만원, 도청이전 환영장식물 설치에 500만원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내포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확충방안 산정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 부서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예당호수 수변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을 2010년에서 2012년도 완공 예정이었으나 2년을 연장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0억원을 부담하고, 2014년에는 24억 3,770만원 부담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최 하단에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KDI가 뭐하는 곳인지 아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렇죠?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연구결과물이 나와서 하는 사업을 예산군에서 재차 이름도 없는 그런 업체에다가 다시 용역을 준 이유가 뭐에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그것은 지금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증을 받아가지고 하시고자 자문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팀장의 의도가 아니고 군수님의 의도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전체적인 의도라고 봐야죠.  위에서부터 계속 전체가 결심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우선 최종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지금 LH공사 쪽에서 말이에요.  임대아파트, 소형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알고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그게 홍성 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홍성 쪽에다.  그것 좀 잘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그쪽에다 하면 안 됩니다.  꼭 예산 쪽에다 해야지.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우리 단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LH공사 사장을 군수님이 만나든지 해서 예산 쪽에다 해 놔야지, 임대아파트 소형아파트가 홍성 쪽으로 홍성 안쪽으로 내포도시 안에 있는 홍성 쪽에 임대아파트 거기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예의 주시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에요.  근거 있는 얘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저희도 저희 단지 두 개가 LH공사에서 짓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두 가운데가 계획해서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영배 위원  이것은 LH공사에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글쎄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그것 좀 뺏기지 않고 우리 예산 쪽에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셔야 돼요.
○전략사업추진단장 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농촌 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로 전문농업교육 시스템 확립과 지역농업 혁신을 주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 농업인교육관을 신축하여 10여년이 되다 보니 교육관 이곳저곳에서 시설 노후에 따른 악취 및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관 1층 식당 지하부분에 각종 오·폐수 및 가스로 인해서 지하 급탕급수 및 난방배관들이 삭아서 파손되어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공사비 900만원과 농업인교육관 정화조도 노후화 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는 관계로 악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화조를 교육관 외관으로 새로 설치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분위기 조성에 노력코자 교육관 정화조 설치비 9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은 기존이 전산개발비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사업 1,000만원을 변경해서 2001년도 신설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노후장비라든지 장비를 보강하는 자산취득비 1,000만원으로 예산 변경하여 체계적인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업으로 변경사유는 15개 시·군중 이미 모바일홈페이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군도 있고, 홈페이지 서버 일체가 군청 및 농업기술원에 있어서 이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연초에 기술원에서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목 변경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기술원에서부터 변경하라는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같은 쪽 맨 밑에 부분입니다.
  센터에서는 품목별연구인 대상으로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향상 및 집단지도를 위해서 27개 품목 32개 연구에 1,5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임차료와 급식비를 각각 도비 750만원과 49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중 사업비 지출이 완료되어서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임차료 200만원과 234쪽, 견학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21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인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품목별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결국은 교육관이 노후 돼서 배관공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지하 안에.
유영배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이게 1,000만원을 감액 해 가지고 전산장비로 노후교체로 해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게 기술원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 기능화 다양사업으로 시·군별로 1억 3,000만원씩 이렇게 배정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속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도에서 300만원 주면서 이렇게 인심은 도에서 다 쓰고, 군비는 700만원씩 들어가는 고만.  그리고 맨 끝자락에 보면 품목별연구회 선진지 견학 임차료라고 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똑같은 내용에 급식비로 따로 섰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이것은 선진지 견학 갈 때 버스임차료고요.
  견학이라든지 가면 점심에 중식을 하게 되면,
유영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나눠서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또 하나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죠.  같이 붙이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목이 그렇게 되어야 중식을 지급할 수 있고, 사무관리비로 하면 중식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237쪽입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0억 1,7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중 마을상수도 관리의 사무관리비중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13종 기본항목을 검사하고 1년에 1회 57종 전 항목 검사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기본항목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부족분 4,6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관리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도비 1,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 1,500만원 등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광특회계 1억 6,2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중 시목지구 하수처리 시설공사비 국비 10억원과 도비 9,300만원이 추가 배정분을 계상하였으나 군비부담분 3억 3,500만원은 미확보 되어 추경에 반영돼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4,1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부담분 1억 5,200만원을 추가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중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전년도 광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국비보조금 정산잔액 1,250만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맨 하단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중 전년도 집행액 정리사항과 환경부로부터 금년도 사업비 10억 9,3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금년도 예산 증액과 2013년도 예산 감액으로 변경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7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하단 마사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를 당초예산액 7억 3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하며, 다음은 276쪽, 가지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또한 당초예산액 7억 3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상되었으나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5쪽입니다.  사업예산중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 정수비중 인건비의 기능직 1명 증원과 청원경찰 직원 변동으로 인건비 감액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3,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정수장 유량계 교정검사비 210만원과 정수 약품비 부족분 1,500만원, 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수선 및 예산정수장 염소 투입설비 노후로 인한 수선공사비 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중 누수관 수선 교체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중 인력운영비 직원 변동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6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1,000만원과 정수장 약품투입비용 염소투입기 2대 600만원, 염소보관용기 5대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세입과 지출예산 차감잔액 19억 7,52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익년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등 시설비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이월예산 수입예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미수금 1,68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312만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 9,744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중 예비비로 8억 9,744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238쪽,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에 이게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도비가 9,300만원.
유영배 위원  예, 도비가 9,300만원 내려오고.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도 추경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이게 사실은 국비가 원래 내년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당초에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목지구 사업이 다른 데보다 원활히 추진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다른 타 시·군 것을 빼서 아마 저희한테 미리 금년도 사업이 조기에 잘되고 있으니까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는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여의치 안 해 가지고 금액이  군비 부담분이 크기 때문에,
유영배 위원  군비 부담 없이 사업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유영배 위원  의무적으로 의무경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정리추경에 해 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었네.  설명이 충분히 됐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관을 깔아놓고 직접 수용가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공사들을 업체한테 돌려가면서 발주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급수신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영배 위원  예, 급수신청을 할 때.  그러면 그 공사가 실제로 재료대는 조금 들어가면서 공사비용이 장비대니 인건비는 그 명목으로 너무 많이 받는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그런 불신을 그런 쪽으로 갖다 대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쪽 주민들한테도 장비를 한번 옮기려면 와서 일 하려면 옮기는 장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는가 본데 네 집 다섯 집이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인건비에서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라고 내가 제안을 역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지 실질적인 수용가들 입장에선 새로 시설을 하면서 많은 돈이 부담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 좀 한번 했으면, 나도 개인적으로 어떤 개선의 어떤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은 개선의 여지를 한 번 검토 좀 해서 대책을 한번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절자를 말씀드리면 개인 급수신청은 저희가 광역관로가 깔아있는 지역에 한해서 본인이 급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수신청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하는 이유는 공사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거든요.  공사비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면 기존에 있는 광역상수도와 계량기와의 거리, 또 시설물의 위치, 또 작업여건.  예를 들어서 여건이라고 그러면 관로를 묻고 나고 콘크리트로 덧씌우기를 해야 되느냐, 아스콘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공이냐.  또 여건은 사람이 직접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장소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기계가 못 들어 가서 소 운반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냐 그런 여건을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비 산출합니다.  
  그런데 공사비 산출도 법적으로 기본경비가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시된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 산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윤은 총 공사비에 15%를 봐주도록 최고 15%까지 이윤을 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공사비 내에 자재대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자재대가 포함이 되고, 또 이 공사비 내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법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법적인 경비는 뭐냐면 대행시설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대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금액이고, 법적인 경비 한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은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금액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가. 
유영배 위원  공사 시행한 업자가 우리 군에다 납부해야 되는 게 25만원정도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렇죠.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법적인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사실 한 100만원, 120만원씩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작게는 50만원, 60만원인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문제는 전체 공사비 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업자를 시켜서 하면 절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많은 비용을 출연한다면 그게 행정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이럴게 비싸게 먹히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우리 소장도 분명히 재검토 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고,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개선의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저도 한번 그쪽에 대한 제안을 해줄 테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입니다.
  우리 예산군에 누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이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누수율은 충남에서 아마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우리 박소장이 부임을 했으니까 그런 오명을 좀 벗어야죠, 인제.
  신규 물론 새로운 상수도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누수율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군민들이 그 만큼 필요 없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재료는 뭐요?
  재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PE관도 있고, PVC도 있고, 옛날에 사용했던 것은 거의 PVC 이고요.
○부위원장 이승구  철재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철재는 이제 큰 관 적어도 150미리 200미리이상 되는 거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 건 PE나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PE관도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주철관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거기에서 누수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요즘에는 누수는 주철관도 그렇고, PE도 그렇고 거의 누수는 옛날에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재질은 거의 누수는,
○부위원장 이승구  근데 주철관이라는 게 녹이 안 쓴다는 보장이 있나.  몇 십년 지나면 결국 거기에서 새는 것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런데 그 안에 2중으로 보통 주철관 같은 경우에도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가능하면 주철관 같은걸 쓰지 않고 차후에 두 번 손댄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렇죠.
○부위원장 이승구  한 번에 끝내 버려야지 모든 사업이라는게 한 번에 끝내야지 그걸 같다가 나중에 재보수를 하는 사업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200미리 300미리 이상 큰 관도 이중벽관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주재료는 주철이라고 하더라도 내부는 전부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부위원장 이승구  어차피 코팅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영구적으로 안 썩는 것이 좋지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재질은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왕이면 소신껏 예산군 누수율 때문에 그걸로 1등 해서는 안된다.  
  그 부분을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누수에 대해서는 저도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37쪽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이 더 많이 됐거든요.  수수료 그것이.  그러면은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몇 항목 이상을 하게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법에 옛날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돼가지고 1년에 꼭 한번은 전 57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다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위원장 한건택  타 시·군은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한다 하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을상수도도 그렇게 수질검사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이젠 앞으로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구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농정유통과 소관 부산물 비료사업에 도비 3,375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부산물 비료사업비 도비 3,375만원과 군비 7,8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 7,87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이승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다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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