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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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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3일(화)  오후 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권국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03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석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05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재무과, 산업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와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재무과, 산업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곡지구에 했는데 11억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요인은 어째서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곡천이 2004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45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총액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가 결과적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결과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되면 위험이라는 것이 또 없어요?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감액조정 됐기 때문에 위험한 지구는 우기철에 수해를 입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서 105페이지 관용차를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노후되어서 못쓰게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르망 차인데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고치는 것이 많이 들어가서.
이주원 위원  먼저 본예산에도 관용차 교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차량을 교환하게 되면 다른 차는 올해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차량이 내구연안이 지나고 해서 고치는 비용이, 고장이 발생하고 가다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서 137페이지 우수 농업경영인 해외여비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수 농업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보내는 것이며, 선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당초 예산요구 들어오기는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50만원씩 해서 20명을 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미곡이라든지 특용작물이라든지 과수라든지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별도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농민들한테 이러한 특전이 있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해야 별 후안이 없을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140페이지 배토기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배토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토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느 분야의 배토기를 구입하는 것인가?
  논을 고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밭의 골을 타는 겁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벼가 엎쳤을 때 보 고치는 배토기라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다음은 끝으로 26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로우더 교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61쪽요?
이주원 위원  예.  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로우더 교체, 로우더를 뭘 지칭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페루다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요.
이주원 위원  쓰레기장 거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과연 제 기능을 다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이에요.
  로우더를 교체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만히 처리가 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로우더를 교체한다고 해도 거기 하는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이 안 되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로우더 역할도 있고, 그것이 한 번 고장이 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리비가 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로우더가 이렇게 드는 것도 있지만 불도우저처럼 밀어서 넣거든요.  그런 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이번에 사면 대률리 쓰레기매립장이 되도 그것을 가지고 가야 어차피,
이주원 위원  그쪽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여기에서 쓰다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아까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르망 교체한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무쏘 산 것도 별로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별로 사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위의 문화원 보수공사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어디어디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원에 들어갈 곳이 새마을운동지회, 예총연합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현재 신청한 곳은 그렇습니다.  4개 단체를 거기에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박상문 위원 - 평통은 연락이 안 왔어요?  평통도 저쪽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평통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민주평통까지 하면 다섯 개 단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를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이렇게 다섯 개 단체를 넣다보니까 칸막이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건축직 토목직으로 하여금 간이설계를 했는데 최소한도 3,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칸막이도 하고, 칠까지 해서 들여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 137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한다는 것이 본 계획에 없이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당초부터 얘기는 됐는데 그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자꾸 농사짓는 것도 사양길에 있고, 사기도 그렇고 해서 다른 신기술을 해서 농촌을 활력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된 것은 2,000만원이 요구됐는데 저희들이 우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240페이지 증원된 인원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증원되면 올해 감되는 인원이 별 저기가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 구조조정하는데 이게 증원이 되면 구조조정하는데는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관리사업소로 주문요청을 했는데 13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13명이 증원이 되면 13명은 감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감을 안 해도 됩니다.
김석기 위원  252페이지 아까 실장님 말씀이 각 읍·면에 3,000만원씩 한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삽교읍은 6,000만원 줬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삽교읍이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석기 위원  대개 3,000만원씩 했는데, 거기만 6,000만원을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삽교하고 오가만 3,000만원씩 더 들어갔습니다.
  급한 것이 있어가지고, 민원인도 야기되고 그래서 삽교하고 오가만 3,000만원씩 더 들어갔습니다.
김석기 위원  오가 2,0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오가가 2,000만원 더 들어가고, 삽교가 3,0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삽교도 다른데다 넣고서 이쪽으로 3,000만원을 해야지 이쪽에다가 6,000만원을 넣으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페루다를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이게 페루다 기사는 있으면서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페루다 기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산원 미화원 티오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일용직 기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억 2,000만원짜리 기계를 일용직 미화원이 운전을 하니까 기계가 더 쉽게 고장나는 거예요.
  그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비싼 기계를 기능직으로 해서 기사를 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청소원을 뽑아가지고 쓰면 그 사람이 계속 그만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 같으면 수리해서 쓴다면 5∼6년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사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먼저 우리가 가보니까 페루다 보다는 집게차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집게차가 있어야 벤딩한 것을 물어다가 차곡차곡 쌓는데 페루다로 갖다가 실으려고 하니까 끊어지고, 끊어지니까 놓고서 그냥 밀어버리고 하니까 거기다가 할 필요성이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51쪽에 보면 2억 8,070만 7천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도비양여금으로 증감되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됐는지, 감액된 사유 좀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서 1억 700만원이 감액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에서 3,500만원이 감되고 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있고, 감액되는 것이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내시된 상태에서 했는데 이게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변동이 있고요, 주로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 개발사업하고 여기에서 국·도비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금년에 부족하면 내년에 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 변동은 없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동이 생겼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48페이지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 3억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국고보조금으로 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재래시장 정비해야 될 것을 이것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뒤에 부지도 더 사야 될 것이 있고, 집도 보상을 주고 철거해야 될 것이 있고, 시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 예산읍 재래시장은 매듭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안 왔으면 군비를 투자해야 될텐데 마침 국비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김승기 위원  읍시장을 나누어서 할 수는 없어요,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만약에 삽교읍시장을 하게 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확정해서 해야지 이것은 예산읍에 하던 것이라 여기로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종합민원실, 재무과, 산업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및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행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문화공보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8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예산문화원 조형물 설치에서 5,000만원을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시설비로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다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을 깍은 사항인데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부분인데 1억 8,000만원을 다시 올려 세운 이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에서 직장체육팀 인건비 육성이 저기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조정선수.
박순환 위원  조정, 3,477만 4천원 반환하는 것은 인원이 그만큼 줄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입니까, 60 대 40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50 대 50입니다.
박순환 위원  50 대 50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순환 위원  지금 실제 이 팀은 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 체육대회 나갈때 필요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드는 우리 돈이, 우리가 여기에 지불하는 돈이 예산군체육 전체의 가맹단체하고, 또 우리가 체육회 나갈때 전체 돈보다도 곱이 더 많은 돈이에요.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럼 도비를 더 내라.  3 대 7로라도 바꿔서 내라고 지금까지 강조해 왔는데 남았다고 도비를 반환한다?
  그것을 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반환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군비를 깍아줘야지.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군비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박순환 위원  이만큼 반환한 것을 반환하지 말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생각을 해 보세요.  일개 개인팀 하나를 육성하는데 생활체육도 우리가 체육대회 나가는 전체의 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여기에다가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 대표니까 도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부분을 누차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당초 처음 말씀하신 예산문화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새로 지은 문화원 건물 앞에 어떠한 미적 감각을 겸비한 조형물이 있어야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나가는 입장에서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시설비로 안 세우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운 것은 시설비로 세운다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설계를 어떤 품셈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만 이순 형제에 대한 효제비도 시설비로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박순환 위원  그것은 1억원 짜리를 만드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3,000만원을 낸 상태에서 7,000만원을 준 것이지 전액 군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이것은 문화원이 군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면 어떤 개인을 특정인을 봐 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성만 효제비도 당초에 7,000만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보조단체를 우리가 물색했는데 예산문화연구소에서 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회비로 걷어가지고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보조금은 5,000만원이지만 자부담분을 보태가지고 어떠한 미술협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단체를 구해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이 조형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적에 어떤 윤곽도 안 나오고 그냥 세워놓고서 조형물을 만든다 이런 형식이에요, 아니면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세운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조형물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조형물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지금 1억 정도를 생각하고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협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담장 설치는 박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가,
  지금 고건축박물관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해서 법인 제1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립 및 육성 1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2항에 가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을 조장하고, 문화유산의 보전, 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수를 추진하는 문화 기반시설로써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는 사립박물관에도 줄 수 있는 그런,
박순환 위원  지원 내용에서,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렇게 되어 있고, 제24조에서 설립하는 자금도 지원할 수 있고, 운영하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4조에서는 경비의 보조 등에서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법조문이 그거예요. 
  우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 담장을 하라고 지원하라는 법적근거는 없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설립 및 육성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고, 그를 운영하는 운영 경비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 좀 한 번 다시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물론 그 금액에 따라서 과연 그 금액을 지원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지원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 및 박물관 도시법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직장 조정팀 인건비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 각각 부담을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 않는다고 우리가 떼를 써봐도 그것은 규정상 50 대 50으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건축박물관 담장 설치에 따른 3억 6,000만원 예산 승인요청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지난번 본예산에도 들어왔을 때 지방자치 자체예산이 충분하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줘도 되지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도 3억 6,000만원이 들어왔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도에서 무슨 지원한 것 등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반 정도로 이렇게 해 줬는데 불과 지금 몇 달 됐습니까, 본예산 통과된지가?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목을 바꿔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조금 지나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지.
  이런 것은 지금 무슨 근거, 근거야 분명히 있으니까 올렸을테지 뭐. 
  그런데 원칙론에 따라서 언제인가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을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지난번 토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고장에 그 양반이 헌신적으로 사제를 털어서 좋은 관광자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여유가 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영리단체로다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예식장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꾸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독 군에서 전에도 도움을 줬었는데 자꾸 이쪽에투자를 강행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주고, 우리 실정도 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1억 8,000만원을 주면서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오가면에 어떤 도로포장사업으로 재원대체를 해 주면서 이 돈 1억 8,000만원이 오면서 군비 1억 8,000만원을 보태서 50 대 50으로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재원대체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 입장에서 본다고 할때는 도내에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 등이 많기 때문에 유독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원대체를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3억 6,000만원 어치가 시설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거든요.
박상문 위원  똑같은 얘기를 자꾸 거론하지 말아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원대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가에 1억 8,000만원을 줬으면 그 사업목적으로 준 것이지, 그쪽은 그쪽대로 주고 우리가 이만큼 오가에다가 사업을 줬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그 몫까지 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이것이 불가하다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캔슬된 내용이 다시 더블로 해서 본예산에 처음 올라온 예산으로 편성한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꼭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행동을 자꾸 실장님이 강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정하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박상문 위원  됐어요.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75쪽에 유선방송 노선 사업비 3억 7,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사업비 3억 7,600만원이 산출된 근거는 총 사업비가 9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동숙 위원  얼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9억 4,000만원.
김동숙 위원  9억 4,000만원.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9억 4,000만원에 대한 40 대 60으로 40%를 보조해 주고, 유선방송사에서 60%를 부담해서 9억 4,000만원을 가져야 12개 읍·면 중 5개 읍·면에 대해서 포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40%를 보조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5개 면을,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실장님이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방송사하고 얘기됐어요, 이 금액 관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파악을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동숙 위원  기타 읍·면에는 본선이 안 들어간 읍·면에, 5개 면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아니, 주요 소재지별로는 다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7개 읍·면은.
김동숙 위원  7개면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전 세대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읍·면 소재지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배선이 되면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읍·면까지 보조를 줘서 깔아놓으면 수용가가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을 해야 되죠.
김동숙 위원  5개 면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동숙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83페이지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인데 전광판이 없어요?  더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전광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민체육대회까지는 전광판 없이 성화대 없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때는 육상을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 뛸때 1코스에는 누구,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김갑돌이라는 선수가 뛴다.  2코스에는 서산시의 누가 뛴다 하는 그런,
김동숙 위원  전광판에다가 비춰주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민체전 55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본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우레탄 설치도 해야 되겠고, 성화대도 설치해야 되겠고,
김동숙 위원  아니, 전광판에 대해서 내가 물은거니까 전광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테니스장은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주변에 하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하수도도 다시 내야 되고, 또 테니스 공이 안 나가도록 하는 망도 지금 다 떨어져 있고,
김동숙 위원  망은 잘 되어 있던데?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하고 저쪽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부토위에다가 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산밑의 쪽으로 테니스 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을 계단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도민체전 대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동숙 위원  라이트시설 해 주는데 얼마 들었죠, 테니스장에?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권국상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먼저 고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라는 얘기는 문화공보부에, 들으세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신현문 위원  지금 덕산의 박물관이 문화공보부가 인정하는 박물관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모형을,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됐습니다.
신현문 위원  등록됐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신현문 위원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사립박물관이 목적 기능에 부합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적이 고건축에 대한 설립을 지역문화재로써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고 옛날 것을 다시 음미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다 예식장을 짓고, 야회 뭐를 짓고 하면 이건 문제가 목적과 위배되는 사실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선방송에 대해서 민간적 자본보조는 우리가 무조건 준 것이 아니고 계획서나 설계서같은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민간적 자본보조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신현문 위원  그렇다면 유선방송이 그동안에 5개 읍·면에 안 들어간 이유는 유선방송을 시행하는 거기에서 들어가 봐야 몇 사람 사용도 않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해 주려면 안 들어간 5개면에 들어가서 경제성이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이 되어야만 타당하다.  들어가면 20∼30호,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주민들이 그것을 필요치 않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다가 보조를 줘서 5개면에 들어갔을때 호응을 않고 기본 노선만 깔아주고 마는 결과가 됐을때 자본보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타당성, 경제성, 모든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깔아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문화원 조형물 설치를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돈으로 준다고 했어요, 무슨 후원회같은 것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일단은 보조금은 자부담이 확보된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은 계획을 그렇게 잡아봤던 것이고 집행을 할 때는,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개관을 하고 앞에다가 조형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면 군에서 설계를 해서 시설물을 해가지고 5,000만원이든 1억이든 들여서 멋있게 해 놔야지 그것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세워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것은 구상도 안한 것 아니예요?
  조형물은 해야 된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군에서 확실하게 설계를 해서 대략적인 설계로 해서 얼마가 들 것이다 해서 설계를 해서 해라 그렇게 해야지, 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여기저기에다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할 마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택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독지가한테 조금 더 받아가지고 5,000만원 세워주면 8,000만원이나 1억 짜리를 세운다는 그런 뜻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거 자꾸 뭔가를 하려면 협조를 받고 하는 자체부터도 그런 것을 없애야 되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그런데 조형물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술품이라 하더라도 군에서 군의 재정에 맞겠금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세워서 시설을 해야지, 민간인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3억 6,000만원의 돈을 주면 얼마를 그 사람들이 보태서 만드는 거예요? 
  총 얼마 들어가는 공사예요?  그 사람한테서 계획이 들어왔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3억 6,000만원을 주면 자기가 60%라든지 얼마를 더 보태서 담을 치고 뭐를 하겠다는 그 설계가 들어왔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길이가 약 200미터가 되는데요, 문화재 담을 쌓는 것은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김석기 위원  5억이상 드는데 3억 6,000만원주고, 1억 4,000만원은 자부담하고 한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그 밑의 법륜사 화장실 신축인데, 법륜사가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삽교읍 신리에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각 사찰에서 화장실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줘요?
  어느 사찰에서 화장실 지어달라고 1,500만원 달라고 해서 해주면 이게 형평성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무데에서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교회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 왜 사찰만 해 줍니까?
  이런 것은 뭔가 고려를 해서 여기 이 절이 수덕사처럼 뭐라고 하죠,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렇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찰같은데는 이렇게 넣어줘서는 잘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81페이지 보면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인데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누구예요?  위원회가 있어요? 
  1개 단체에 국비로 200만원 주는데,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청소년 자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누구인지 지금 서류를 준비 안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12명이 운영을 하는데 1년에 200만원의 운영비를 준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회비를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거기에는 활동연수비라든지 워크샵 경비라든지 이러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 활동비로 국비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삽교중학교 씨름부 보관함 설치 이런 것은 씨름협회로 줘서 씨름부에서 그쪽으로 주겠금 해야지 학교를 보조해 주는, 물론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는 있으나 학교마다 운동부가 원한다면 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체육회 씨름협회로 줘서 씨름협회에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이것이 뭐하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 원하면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스텐드 증설해 가지고 2억 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휀스 친 것을 뒤로 물리고 나무 앞에다가 스탠드 바로 위에다 휀스를 쳤는데 그것을 뒤로 옮겨야 도민 체육대회를 치루는데 수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스탠드를 증설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있는데를 조금 높인다는 말씀아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높일 필요가 별로 없다.  도민체육대회 한 번 치루면 끝나는데 그냥 놔두고 도로만 뚫고 휀스만 뒤로 치고 그렇게 하면 2억을 안 가져도 할 수가 있고, 도민체육대회라는 것은 그날 하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서산에도 이번에 갔다 왔어요.  서산 축구시합하는데 가보니까 운동장을 잘해 놨어요. 
  거기는 스탠드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잔디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거 저런거를 볼적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탠드를 만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휀스는 뒤로 내서 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무한천 보조경기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 돈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만진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돈 1,000만원을 들여서 학교에 있는 운동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떠한 것을 지원해서 운동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낫지, 현재 무한천변에 있는 운동장은 동네 어린 아이들 하루에 열 명 내지 스믈 명이 와서 놀고 거기에서 공 차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것을 심각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체육팀 인건비를 물론 3,400만원 도비를 반납하면 군비하고 해서 약 7,000만원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비는 40%, 도비를 60%로 하면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거 안 줘도 되잖아요.  꼭 50 대 50으로 하라는 법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재정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김석기 위원  부담비율이 우리는 조정팀이 없다고 항상 군의원들이 하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군에는 조정부가 필요없으니까 15개 시·군이 다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지만 도비를 많이 다오.  60%이고 70%이고 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항상 예산 짤때마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50 대 50으로 하면 우리 조정부를 육성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비를 60%나 70%를 주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조정부를 그냥 해도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각 실·과에서도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서 도비가 60%, 70%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류흥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 관계자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도비 비율이 7 대 3이든지, 6 대 4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1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현물요구액이 114페이지와 동일한데 이중 기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중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뒤에 할 것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초대상자, 어려운 사람들, 조건부 수급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시키고서 급여시킬 대상 금액입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환경보호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대률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당초에 계상된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되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실시하고 올해 2차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계획이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도시과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산만 우리과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설명 좀 다시 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대률리 쓰레기매립장 요구사항에 의해서 주민과 협약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김동숙 위원  원래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당초,
김동숙 위원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가 8,000만원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했죠.
김동숙 위원  얼마 공사인데 8,000만원이 부족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가 2억 8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1억 2,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8,000만원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대률리 주민하고 쓰레기매립장 설치 관계로 협약된 사업입니다.
김동숙 위원  공사는 진행중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작년도에 1차년도는 했습니다.  1차년도 하고 올해 2차년도.
김동숙 위원  1차년도는 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간이상수도 터파기를,
김동숙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상수도 설치로 파가지고 지금 관정을 묻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금년에 부족분이 8,00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2억 800만원이죠. 
  2억 800만원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 2,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8,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수거식 화장실 개·보수사업 이것이 당초예산이 218만 4천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268만 4천원요.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이 1,331만 2천원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도비가 늘었어요. 
  도비가 늘어서 군비도 따라서 늘었습니다.
박병만 위원  어디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병만 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노동리 공중화장실 합니다.
박병만 위원  본예산이 원래 268만 4천원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가지고는 간소하게 간단하게 밖에 못해가지고서 도에다가 얘기해서 이 사업비가지고는 깨끗하게 못한다 해서 도비를 더 받아가지고 군비까지,
박병만 위원  원래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원래 계획은 당초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박병만 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도비 내려오면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었죠.  도에서 증액시켜서,
박병만 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은 예산이 늘면 본예산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다섯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도비 신청을 저희가 깨끗하게 하려면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상 들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박병만 위원  본예산이 268만원인데 1,300만원이상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1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가지고 환경행정서비스 헌장제 잘못된 서비스 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 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를 들어서 금년도 행정서비스가 저희 환경보호과가 중점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그런데 직원이 전화로 무슨무슨 서류를 해가지고 오라는데 잘못 얘기해서 두 번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교통비로서 5천원짜리 예산사랑 카드 한 장씩을 줍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두 번씩 왔다갔다 할 경우.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직원이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했다.  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준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주겠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까지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도에서 행정평가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것도 항목에 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로 한다고 했는데 하루 품을 매고서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왔다.  나 하루 품값을 줘야지 5천원짜리 못받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에 의해서 5천원밖에 주지 못하겠금 되어 있으니까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직원이 잘못했다고 하고.
이주원 위원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조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으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산림축산과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사전설계인데, 이것은 백월산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화재로 다 탔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선은 복구 관계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복구를 하는데 휴양림 조성 사전설계비가 필요없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런 입장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투자되는 12억 그 관계는 어떻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 사업은 어떤 경관이 가장 중요한데 나무가 다 탔기 때문에 아마 산림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무조건 반환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설계를 한 번 해봐서 가능하다면 반환하지 말고 조성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번 화재로 인한 산불장비가 보강도 됐는데 감된 것도 많이 있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이한두 위원  감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증되고 감된 것이 있는데 도에서 시·군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작년에 상사업비 4억 3,000만원은 지금 어디 쓰여졌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닙니다.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분뇨처리 액비사업인데, 이게 원래 몇 동이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당초 2호에서,
박병만 위원  2호였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4호를 더 물량받아서 6호로 증됐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먼저는 2호에 3,000만원 예산이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4호면 6,000만원이 서야 하는데 줄은게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2호가 3,000만원인데 4호가 더 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그러면 4,200만원이거든요. 
  그럼 먼저보다 규모가 적은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전에는 전액 보조였는데 지원비율이 국비가 30%, 도비가 15%, 군비 35%, 자담이 20%로 자담이 늘어서,
박병만 위원  자담이 늘었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자담이 20%가 부담되어야 한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한 군데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4,095평방미터인데 6,300평방미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표고재배하는 여러 농가에 나누어서,
박병만 위원  나눠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그렇죠.
박병만 위원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명선농장 견학교육장 시설비 지원이 무슨 교육장이에요?
  자담 2,000만원에 지원비 2,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명선농장에 교육장을 지어서 육우의 기술적인 농장경영을 농가에 교육을 시킬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명선농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대술면에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대술면에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무슨 농장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 현재 젖소 비육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입니다.
김석기 위원  축산농가,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박순환 위원 - 제가 보충설명을 해야겠네요.
  산림축산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덜 하셨는데, 농협중앙회에서 2,000만원이 내려오고, 자담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장을 짓는 것인데 대술 화산에 있는 이윤구씨라고 소가 3,216마리입니다.  그 사람이 천안에 있는 연암축산에 가서 강사를 하는데 실제 여기에다가 축산농가를 불러다 현장을 보면서 교육시키겠다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국비 2,000만원, 자담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실무과장님도 그것을 잘 모르시네, 어떻게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54페이지에 산불진화 차가 1톤차에요?  1톤 차죠?  산불진화 차요, 3,500만원?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2.5톤 차입니다.
김석기 위원  2.5톤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2.5톤에 동력분무기니 뭐니 다 장치하는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 밑에 동력천공기 구입, 약제주입기 이게 다 그 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별개입니다, 그건.
김석기 위원  별개이면 3,500만원이면 2.5톤에 전부다 장비가 다 장치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이게 읍·면에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저희가 한 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군에 한 대, 읍에는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읍에 1톤 차 있던데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뉴프론티어 1톤 차가 지원이 나오는 대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번에 신양에 산불 났을 때 여기 봉대미산에 산불이 또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1.5톤 예산읍차가 거기에 올라가서 소독줄이 한 200미터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끄기가 좋으니까 산불진화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을 읍·면에 많이 구입해야 되고, 등짐펌프나 그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읍·면에 1.5톤 차가 몇 대나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여덟 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여덟 대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불났을 적에 신양하고 광시 빼고 읍·면 것이 다 한군데로 몰려야 되는데 다 몰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아뇨,
김석기 위원  몰렸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전부 왔습니다.
  인근 홍성, 보령, 당진군에서까지,
김석기 위원  그건 소방차이고, 소방차가 왔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소방차가 아니라 군 산불진화 차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동력분무기에다가 소독줄을 대개 몇 미터정도 해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200미터에서 300미터.  면마다 조금씩 더 많이 한 곳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김석기 위원  300∼400미터 길고,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분무기를 큰 것으로 교체해서 화재시에는 그것이 도로가 없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1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경제수 현금 보조한다고 했죠?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김석기 위원  1,177만원을 보조하는데 뭐를 사서 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금까지는 조림을 할 때는 국가에서 묘목을 직접 현물로 수송해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산주들이 필요로 하는 나무는 못 왔다, 일방적이었다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산주가 요구하는 경제수를 선택할 수 있을만큼 양을 잡은 겁니다.
김석기 위원  산주가 필요한 양을 사서 주는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수를 군유림이나 도유림, 국유림에 많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런데엔 하나도 예산이 안 서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앞으로 저희도 군유림에 많이 심기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사실은 광시 불이 나서 조림한 것이 다 타버렸는데 휴양림 관계도 있고 해서 많이 조림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조림한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산주가 신청을 해서 현찰로 주는데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돈으로 준다면 신청자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니예요?  나무로 주면 덜,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우리지역은 조림지를 선정해서 그 조림지내 사유림이 있으면 산주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무슨 나무, 저희가 볼때는 조경수로 심든 유실수로 심든 그건 산주의 어떤 양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의 뜻도 바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드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개인 산을 조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유림, 국유림에 집중적으로 경제수를 심어서 산림이 울창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가 볼적에는,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도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질문할 때나 이런 때는 한다고 하고, 예산서 올라올 때는 전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쪽으로 산불난 데에는 국가적으로 많은 보조가 내려와서 산림에 대한 그런 것을 하겠지만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올부터 시행하게 된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국비에서부터 조금 연관이 되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이번에 산불때문에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박상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끝에 다시 돈을 보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절대 중앙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주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갑자기 옛날같은 수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림을 하게 되니까 그건 우리 군유지이고 산세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겨울철 휴양림에서부터 알기 쉽게 설매장을 만든다든지 스키장을 만든다든지 그 지형에 맞겠금, 산세가 좋으니까.  또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아래 저수지도 있고.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해서 이 예산은 재투자할 수 있는, 휴양림에 관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지역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염창선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은 17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미리 지역개발부분하고 하천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92쪽에 시설비 도립공원 환경정비 사업이 그 안에 집들은 전부다 철거됐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 그게 철거가 안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철거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현재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계획이 철거를 하는 부분은 수덕사측에서 담당을 하기로 일단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수덕사에서 철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서부터 저희들이 들어가서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아무리 도립공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살던 집을 헐어서 하는데 군비나 도비로 다 해 준다는 것도 민간인들은 그냥 내보낸다는 얘기아니겠어요?
  그게 과장님 전에 강과장이 있을 때에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살던 주민들이 재판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별로 이의가 없느냐 그게 문제점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염창선  지금 현재로서는 수덕사측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찰측에서 이미 동의서를 거의다 받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세대인가 그렇게만 확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동의서를 받았답니다.  거기에서 철거하는데 이의없고, 수덕사측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김석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일반도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1킬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 도로는 예산천변로 복개한데서부터 예산중학교로 해서 천안옥까지 하고, 천안옥에서 예산여고 그쪽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원 위원  기존도로를 떠나서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2002년 간이상수도 식수원 개발사업 시책재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찬용  이것은 도에서 특별지원되는 사업비로써 가뭄때문에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간이상수도지역,
김승기 위원  간이상수도?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승기 위원  마을에다가 해 주는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마을 간이상수도요.
김승기 위원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저희가 지금,
김승기 위원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후보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 좀 보세요.
  보령댐 부담금을 총계 얼마나 했어요?  총계를 아시나?
○도시과장 이찬용  당초 출자금이 22억원이에요.
신현문 위원  22억, 지금까지 낸 것이?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출자배당액이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연간 400만원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신현문 위원  아니, 이익배당금이란 말이에요.  이자배당금?
○도시과장 이찬용  이익배당금에서 0.3%,
신현문 위원  아니 이익배당금이 뭐예요, 이익배당금이?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22억을 출자했는데요, 작년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에서 우리군에 차례올 것이 400만원이다.
신현문 위원  그러기에 그 얘기인데 내가 그것을 묻는데, 그럼 우리가 22억을 했는데 그것을 보령댐을 해서 배분을 시·군에 줄 때 이익이 무슨 이익이 나오느냐 그거요.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담금을 우리가 냈는데?
○도시과장 이찬용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
신현문 위원  그럼 시·군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또?
○도시과장 이찬용  전부 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삽교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신현문 위원  삽교에 오는 것을 우리가 2만톤을 받으면 2만톤에 대한,
○도시과장 이찬용  물 값을 전부 내요.
신현문 위원  우리가?
○도시과장 이찬용  예.
신현문 위원  출자 22억 했는데 그냥 배당금 나누어주지 뭘 그렇게 받어?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별개로 해서,
신현문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설명을 하실때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
  아까 자전거 도로하면 예산 증감은 다 아는 것이고, 설명하실때 어디에 하려고 한다면 위원들이 재차 묻지를 않잖아요.
  이런 이익배당금 하면 22억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시·군에 배정할때 2만톤이 예산군에 오면 2만톤에 대한 물값을 내라.  그것을 받아서 총계 수입이 얼마에 대한 이익배당금이다 이렇게 해 주면 위원들이 다시 안 묻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야 잘 알지만 우리들은 전혀 예산을 다루면서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실때 토를 달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도시과장 이찬용  알았습니다.
신현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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