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2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9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제9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5.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와 4월 19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신양면의 산불피해지역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건의문은 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비 70%, 지방비 17%, 의연금 3%, 융자 10%로 특별 지원하고, 이재민에 대하여는 생계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 영농 지원,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등을 건의한 내용으로 예산 산불피해대책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건의문을 4월 16일자로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으로 건의문을 송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4월 6일과 4월 15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예산군수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와 4월 19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신양면의 산불피해지역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건의문은 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비 70%, 지방비 17%, 의연금 3%, 융자 10%로 특별 지원하고, 이재민에 대하여는 생계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 영농 지원,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등을 건의한 내용으로 예산 산불피해대책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건의문을 4월 16일자로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으로 건의문을 송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4월 6일과 4월 15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2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2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2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2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의장 김영현 다음은 제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과 이주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님과 이주원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현문 의원과 이주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선임 방법은 동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서는 이주원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서는 전직 공무원이셨던 임원순씨와 고세원씨 등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이주원 의원님과 임원순씨, 고세원씨 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선임 방법은 동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서는 이주원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서는 전직 공무원이셨던 임원순씨와 고세원씨 등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이주원 의원님과 임원순씨, 고세원씨 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 대형 산불발생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일 대형 산불발생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